KIFRSGuide.
금융감독원2020-FSSQA09 · 2017-10-30

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9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9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1.

현 황

□ 'x8년 중 C사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A사와 B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C사는 A사, B사에 대한 지분취득을 통해 각사의 지분 약 3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C사의 투자 현황 >

□ 분할당시 존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상호 연대보증의무가 있음
◦ 분할 이후 발생한 주된 지급보증은 C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A사 및 B사에 요청한 것임
.
◦ A사, B사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결의하였으며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 A사 및 B사는 ‘x8년 인적분할 당시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장부금액으로 분할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분할로 인한 연대보증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 이후 A사 및 B사는 K-IFRS로 전환하면서 지급보증에 대한 공정가치를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함
2.

질의 사항

□ (질의1) A사, B사가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계약(부채)으로 최초 인식할 때, 상대계정으로 타당한 것은?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주주에 대한 분배)*
*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비용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 대한 결론이 (갑설)인 경우, A사,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
3.

회신

□ (질의1)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질의2)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차입금과 관련된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09 및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에 따르면, 비용은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그리고 K-IFRS 제1001호 문단 109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
    □ 한편 K-IFRS 제2117호 문단 BC4 및 BC6에 따르면,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이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분배는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

□ 본건의 질의에서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회계처리에 반영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자료□ 관계기업인 A사와 B사가 투자기업인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및 A사와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질의임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함(개념체계 4.69)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K-IFRS 1001.109)
□ 기업과 소유주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소유주간의 교환거래,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구분되고(K-IFRS 2117.BC4)
◦ 이 중 기업이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분류되지만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K-IFRS 2117.BC6)
□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 회계처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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