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나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과 재무제표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 구체적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한다.
- 이 기준서는 중간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 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5~35 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 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과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 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의 명칭과 재무제표 명칭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 아울러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 (예: 일부 뮤추얼펀드) 과 납입자본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예: 일부 조합) 은 조합원이나 지분보유자의 지분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타포괄손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 (재분류조정 포함) 을 포함한다.
-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 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 호 ‘무형자산’ 참조)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 ‘종업원급여’ 참조)
-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 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 (4)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문단 5.7.5 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
- (4-1)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문단 4.1.2A 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
- (5)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문단 5.7.5 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과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제 6 장 참조)
- (6)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금액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문단 5.7.7 참조)
- (7)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분리할 때와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옵션 시간가치의 가치변동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제 6 장 참조)
- (8)①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현물요소를 분리하고 현물요소의 변동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의 가치변동과 ②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 가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 지정에서 제외할 때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가치 변동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제 6 장 참조)
- (9)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의 총 보험금융수익 (비용) 중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세분하여 표시하는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88⑵ 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89⑵ 를 적용하여 기초항목에 대한 금융수익 (비용) 과의 회계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
- (10) 출재보험계약의 총 재보험금융수익 (비용) 중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세분하여 표시하는,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88⑵ 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당기순손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제외)
- 소유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일반목적 재무제표 (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특정 필요에 따른 특수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
- 재분류조정: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상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줄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다. 다음은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의 예이다.
- (1) 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
- (2) 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 (3) 서로 다른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통합되었다.
- (4) 비슷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세분화 되었다.
- (5) 주요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져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이 낮아진다.
- 정보가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에 기업은 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다수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목적재무제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재무제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총포괄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 총포괄손익은 ' 당기순손익 ' 과 ' 기타포괄손익 ' 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 회계정책: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5 에서 정의하며,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러한 합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손익을 표현하기 위하여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다음의 용어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 ‘금융상품: 표시’에 기술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 (1)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 문단 16A와 16B 에 기술됨)
- (2)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 문단 16C와 16D 에 기술됨)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목적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 (1) 자산
- (2) 부채
- (3) 자본
- (4) 차익 (gains) 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 (income) 과 비용 (한 1)
- (5)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 (6) 현금흐름
- 이러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특히 그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한 1)‘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 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 과 ‘revenue' 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 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전체 재무제표
-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말 재무상태표
- (2)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 (3) 기간 자본변동표
- (4) 기간 현금흐름표
- (5) 주석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그 밖의 설명 정보로 구성)
- (5-1)문단 38과 38A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 (6)문단 40A~40D 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 라는 명칭 대신에 " 포괄손익계산서 "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문단 10 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10 이외의 다른 문단과 중간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 호 ‘중간재무보고’의 문단 5 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함께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별개의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이 보고서는 당기순손익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앞에 위치한다.
-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그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주요특성 및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경영진의 재무검토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 항목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다.
- (1) 재무성과의 주요 결정 요인과 영향. 이에는 기업이 처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변화와 영향에 대한 기업의 대응계획 및 재무성과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투자정책 및 배당정책을 포함한다.
- (2) 기업의 자금 조달원천과 자본 대 부채의 목표비율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아니한 기업의 자원
- 또한 많은 기업은 특히 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나 종업원이 주요 재무제표이용자인 경우에 재무제표 이외에도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항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하 ' 개념체계 ') 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 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1)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를 준수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이 고려할 관련 기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 (2)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한다.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단 20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 기업이 문단 19 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다음 모든 항목을 공시한다.
- (1)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 (2) 공정한 표시를 위해 특정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
- (3) 기업이 달리 적용하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목,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의 방법과 이에 대한 일탈의 내용, 그러한 회계처리가 해당 상황에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한 회계처리방법
- (4) 표시된 각 회계기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이 이를 준수하였다면 보고되었을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 과거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 결과 그러한 일탈이 당기 재무제표의 인식 금액에 영향을 미친 경우, 문단 20(3)과 (4) 의 항목을 공시한다.
- 예를 들어, 과거기간에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그러한 일탈이 당기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금액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단 21 을 적용한다.
-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렸지만,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 (1) 의문의 여지가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목, 요구사항의 성격,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된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이유
- (2) 표시된 각 회계기간에 대해, 공정한 표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한 조정내용
- 문단 19~23 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가 표시하려고 의도하거나 표시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한다.
- (1) 특정상황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
- (2) 당해 기업의 상황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상황과 다를 경우 그 내용.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업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당해 기업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정도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이 된다.
계속기업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 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각 상황의 사실내용에 따라 고려의 정도를 결정한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전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의 기대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및 대체적 자본조달의 잠재적 원천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생기준 회계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항목이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광의의 수익 및 비용 (재무제표의 요소) 으로 인식한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수많은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은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범주별로 통합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통합 및 분류의 마지막 단계는 재무제표에 각 개별 항목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약하고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상기 재무제표나 주석의 다른 항목과 통합한다. 상기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 이 기준서 및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은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주석 포함) 에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주석 포함) 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 1115 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식된 수익 금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반영한다. 기업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부수적인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 (2)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 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 3 자와의 계약관계 (예: 공급자의 보증약정) 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또한 예를 들어,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 (비교정보를 포함) 는 적어도 1 년마다 작성한다.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 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제표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공시한다.
- (1) 보고기간이 1 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 (2)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 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52 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비교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개 손익계산서 (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본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 어떤 경우에는 전기 (또는 이전의 여러 기) 의 재무제표에서 제공된 서술형 정보가 당기에 계속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그 결과가 전기 말에 불확실하였고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법률 분쟁의 세부사항들을 당기에 공시한다. 전기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정보의 공시와 당기에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된 절차에 관한 정보의 공시로부터 이용자들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정보는 문단 10 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로 구성될 수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추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주석정보를 표시한다.
- 예를 들어, 세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따라서 당기, 전기 그리고 추가 비교기간을 표시함) 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재무상태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또는 세 번째 자본변동표 (즉, 추가 비교 재무제표) 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추가 포괄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비교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8A 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전기 기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 (1)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한다. 그리고,
- (2) 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문단 40A 에 기술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음의 각 시점에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 (1) 당기말
- (2) 전기말
- (3) 전기초
- 문단 40A 에 따라 추가 재무상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문단 41~44 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 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 재무제표가 더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 (문단 38C 에서 허용한 바와 같음) 하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개시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기초로 한다.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전기 기초 포함).
- (1) 재분류의 성격
- (2) 재분류된 개별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 (3) 재분류의 이유
- 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해당 금액을 재분류하지 아니한 이유
- (2) 해당 금액을 재분류한다면 이루어 질 수정의 성격
- 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면 특히 예측을 위한 재무정보 추세분석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당기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과거기간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재분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분류가 가능한 방법으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거나, 실무적으로 정보를 재생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에 필요한 비교정보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의 계속성
-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 (1)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41과 42 에 따라 비교정보 (문단 38~41 참조) 를 재분류한다.
구조와 내용
개요
- 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특정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상기 재무제표나 또는 주석에 그 밖의 개별 항목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 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 기준서에서는 ‘공시’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을 포괄한다. 또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사항은 각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식별
-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오직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며 연차보고서, 감독기구 제출서류 또는 다른 문서에 표시되는 그 밖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정보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유용한 그 밖의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각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정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정보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반복 표시하여야 한다.
- (1) 보고기업의 명칭 또는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말 이후 그러한 정보의 변경내용
- (2)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
- (3) 재무제표나 주석의 작성대상이 되는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 (4)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 호에 정의된 표시통화
- (5) 재무제표의 금액 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 단위
- 문단 51 의 요구사항에 따라 페이지, 재무제표, 주석, 항목 등의 적절한 제목을 표시한다. 어떤 방법이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판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전자문서로 제공될 때, 페이지가 분리되는 것이 항상 유용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위 항목을 표시한다.
- 흔히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때 더욱 이해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표시는 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 (1) 유형자산
- (2) 투자부동산
- (3) 무형자산
- (4) 금융자산 (단, (5), (8) 및 (9) 는 제외)
- (4-1)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이를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78 에 따라 세분하여 표시한다.
- (5)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 (6) 농림어업기업회계기준서 제 1041 호 ' 농림어업 '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 (7) 재고자산
- (8)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 (9) 현금및현금성자산
-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 호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 (11)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12) 충당부채
- (13) 금융부채 (단, (11) 과 (12) 는 제외)
- (13-1)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이를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문단 78 에 따라 세분하여 표시한다.
- (14)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 법인세 ' 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 (15)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 (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 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 (17)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 (문단 54 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 문단 55 에 따라 중간합계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항목들로 구성한다.(2) 중간합계 구성항목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명명한다.(3)문단 45 에 따라 매기 일관되게 한다. (4) 재무상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항목들로 구성한다.
- (2) 중간합계 구성항목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명명한다.
- (3)문단 45 에 따라 매기 일관되게 한다.
- (4) 재무상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은 유동자산 (부채) 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이 기준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54 는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기 위해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명확하게 상이한 항목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 (1) 한 항목 또는 통합된 유사 항목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항목을 추가로 재무상태표에 포함한다.
- (2)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순서, 또는 유사 항목의 통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용어를 변경할 수 있다.
- 추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자산의 성격 및 유동성
- (2) 기업 내에서의 자산 기능
- (3) 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
- 상이하게 분류된 자산에 대해 상이한 측정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산의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하여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이하게 분류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 호에 따라 원가 또는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B 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다음의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하여 표시되는 경우, 12 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와
- (2) 보고기간 후 12 개월 후
-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운전자본으로서 계속 순환되는 순자산과 장기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순자산을 구분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동 기간 내에 결제 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유동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문단 60 을 적용할 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혼합표시방법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자산과 부채의 실현 예정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 호 ‘금융상품: 공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을 포함하고,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포함한다. 자산과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구분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고자산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의 회수 예정일과 충당부채와 같은 부채의 결제 예정일에 대한 정보도 역시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고기간 후 12 개월 후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고자산 금액을 공시한다.
유동자산
-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1)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4)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 호의 정의 참조) 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상이 아니다.
-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이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장기의 성격을 가진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비유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의미가 명확하다면 대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 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금융자산 포함) 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유동부채
-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 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 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이 경우 문단 72A~75 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원래의 결제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2B~75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 (이하 ‘약정사항’) 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 ⑴문단 74~75 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 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 ⑵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 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 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 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문단 17⑶, 76⑷).
-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보고기간후사건기업회계기준서 제 1010 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 ⑴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 (문단 72)
- ⑵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문단 74)
- ⑶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문단 75)
- ⑷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문단 75A)
- 문단 69~75 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단 72B⑵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 ⑴약정사항에 관한 정보 (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⑵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 (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⑴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 (예: 재화나 용역)
- ⑵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문단 76B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 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 세분류상의 세부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 당해 금액의 크기,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58 에서 정하는 요소도 세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이용한다. 공시의 범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유형자산 항목은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 호에 따른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 (2) 채권은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한다.
- (3) 재고자산은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 호 ‘재고자산’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한다.
- (4) 충당부채는 종업원급여 충당부채와 기타 항목 충당부채로 세분화한다.
- (5) 납입자본과 적립금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과 같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한다.
-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1) 주식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
- (가) 수권주식수
- (나) 발행되어 납입 완료된 주식수와 발행되었으나 부분 납입된 주식수
- (다) 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
- (라) 유통주식수의 기초 수량으로부터 기말 수량으로의 조정내역
- (마) 배당의 지급 및 자본의 환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 (바)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사)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 (조건과 금액 포함)
- (2)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
- 파트너십이나 신탁과 같이 자본금이 없는 경우는 문단 79(1) 의 규정에 상응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따라서 지분의 각 범주별로 해당 기간 중 변동내용과 그 지분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과 제한사항을 공시한다.
- 기업이 다음의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와 자본 간에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 (금융부채나 자본) 간에 재분류된 금액, 재분류의 시기와 이유를 공시한다.
- (1)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 (2)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포괄손익계산서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표시한다.
- (1) 당기순손익
- (2) 총기타포괄손익
- (3)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
-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당기손익과 당기기타포괄손익의 배분 항목으로서 표시한다.
- (1)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 (가) 비지배지분
- (나) 지배기업의 소유주
- (2)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포괄손익
- 당기순손익을 별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경우, 위 (1) 을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 (1) 수익. 다음 ㈎와 ㈏는 별도로 표시한다.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보험수익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참조)
- (1-1)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발생한 손익
- (1-2)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의 보험서비스비용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참조)
- (1-3) 출재보험계약의 수익 (비용)(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참조)
- (2) 금융원가
- (2-1)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제 5.5 절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 (손상차손의 환입을 포함)
- (2-2)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의 보험금융수익 (비용)(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참조)
- (2-3) 출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 (비용)(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참조)
- (3)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 (3-1)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에서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이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정의)
- (3-2)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적액 중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손익
- (4) 법인세비용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 호 참조) (6)~(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4) 법인세비용
-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5-1)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 호 참조)
- (6)~(9)[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
- 기타포괄손익 부분에는 해당 기간의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다음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 (1) 성격별로 분류하고,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의 집단으로 묶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 ((2) 의 금액 제외)
- (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으로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항목에 대한 지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 (문단 82 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 문단 85 에 따라 중간합계를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항목들로 구성한다.
- (2) 중간합계 구성항목을 명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명명한다.
- (3)문단 45 에 따라 매기 일관되게 한다.
- (4)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기업은 문단 85 에 따라 표시된 ‘중간합계’와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중간합계 또는 합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 기업의 다양한 활동,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은 빈도, 손익의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무성과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달성된 재무성과를 이해하고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항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하고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배열을 수정한다. 이 때 중요성, 수익과 비용 항목의 성격 및 기능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할 수 있다. 문단 32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당기순손익
-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문단 7 참조).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 (재분류조정 포함) 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 (2)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 대안 (2) 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부분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간에 배분한다.
-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을 공시한다.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재분류를 이 기준서에서는 재분류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액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 예를 들어, 재분류조정은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 호 참조) 와 위험회피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문단 6.5.11(4) 참조) 발생한다.
- 재분류조정은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 호나 무형자산제 1038 호에 따라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에 따라 인식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 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 호와 무형자산제 1038 호 참조).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옵션 (또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나 금융상품의 외화통화기준스프레드) 의 시간가치의 회계처리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지분의 별도구성요소에서 제거되어, 자산과 부채의 최초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되는 금액이 생길 때에는 재분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금액은 직접 자산이나 부채로 대체된다.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 (2)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 (3) 유형자산의 처분
- (4) 투자자산의 처분
- (5) 중단영업
- (6) 소송사건의 해결
- (7) 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 문단 99 의 분석내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비용은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세분류로 표시한다. 분석내용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제공된다.
-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 분류이다.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 (예: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 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수익 (revenue)(한 2)X 기타 수익 (other income)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X 종업원급여비용 X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X 기타 비용 X 총 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 (한 2)‘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 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 과 ‘revenue' 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 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수익(revenue)(한2) X 기타 수익(other income) 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X 종업원급여비용 X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X 기타 비용 X 총 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 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으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수익 (revenue)(한 3)X 매출원가 (X) 매출총이익 X 기타 수익 (other income)X 물류원가 (X) 관리비 (X) 기타 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 (한 3)‘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 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 과 ‘revenue' 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 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수익(revenue)(한3) X 매출원가 (X) 매출총이익 X 기타 수익(other income) X 물류원가 (X) 관리비 (X) 기타 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산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두 방법 모두 기업의 매출 또는 생산 수준에 따라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연계하여 변동함을 시사한다.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문단 104 에서의 ‘종업원급여’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 문단 10 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작성한다. 자본변동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1)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 (2)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4)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 (가) 당기순손익
- (나) 기타포괄손익
- (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 (문단 106(4)(나) 참조).
-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과 주당배당금을 표시한다.
- 문단 106 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 보고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당해 기간의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예: 출자,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당) 및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된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수익과 비용의 총 금액을 나타낸다.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에 대해 소급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는 또한 오류수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소급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법을 적용한 수정과 재작성은 자본의 변동은 아니지만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의 수정을 초래한다. 문단 106⑵ 는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각 자본항목의 수정사항 총액과 오류수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총액을 각각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과거의 각 기간과 당해 기간의 기초에 대하여 공시한다.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정보는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금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 호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석
구조
-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1)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 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 (3)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체계적인 방법을 결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은 주석의 관련 정보와 상호 연결시켜 표시한다.
- 주석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집단으로 묶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 특정한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집단으로 묶는 것과 같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이해에 가장 목적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분야를 부각시킨다.
-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같이, 유사하게 측정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집단으로 묶는다.
- (3)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항목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문단 16 참조)
- (나)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문단 117 참조)
- (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 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라) 다음을 포함한 기타 공시 ① 우발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 호 참조) 와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 ② 비재무적 공시항목,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적과 정책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 호 참조)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7 참조).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회계정책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에 그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 ⑴기업이 보고기간 중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였고, 이 변경으로 재무제표의 정보가 중요하게 변경되었다.
- ⑵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안 중에서 특정 회계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가 아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 ⑶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다.
- ⑷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되는 회계정책이고, 문단 122와 125 에 따라 기업은 그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한다.
- ⑸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하여 회계정책이 공시되지 않으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한 가지 유형의 중요한 거래에 둘 이상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기업 자체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 회계정책 정보는 표준화된 정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린 기업의 결론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문단 125 참조),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나 그 밖의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 경영진은 추정과는 별도로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다음 사항의 결정을 위해 판단과정을 거친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 금융자산과 리스대상 자산 (리스제공자인 경우) 의 소유권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다른 기업에 이전되었는지의 여부
- (3) 특정 매출이 실질적으로 차입거래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래인지의 여부
- (4)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야기하는지의 여부
- 문단 122 에 따라 작성되는 공시사항의 일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112 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타 기업을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한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40 호 ‘투자부동산’은 부동산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정상영업활동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자산과 부채의 성격
- (2)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유형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추정치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치의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대한 위험조정, 급여의 미래변동 및 그 밖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미래변동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 문단 125 에 따라 공시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은 경영진에게 가장 어렵고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추정치와 관련이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 해소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가정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판단은 더욱 주관적이고 복잡해진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의 중요한 조정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다음 회계연도에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자산과 부채라 할지라도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경우에는 문단 125 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공정가치가 다음 회계연도에 중요하게 변동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변동은 보고기간말의 가정 또는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 문단 125 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⑴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 ⑵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치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그 이유
- ⑶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 ⑷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 이 기준서는 문단 125 의 공시사항으로 예산정보 또는 미래예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보고기간말의 가정 또는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원천에 대한 잠재적 영향의 정도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 중에 가정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수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은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 (또는 자산이나 부채의 집단) 의 성격과 장부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 문단 125 에서 요구하였을 가정 중 일부에 대한 공시를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 호는 특정 상황에서 유형별 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주요 가정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 호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포함) 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
-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 문단 134 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1)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 (나)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의 내용과 그 요건이 자본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 (다) 자본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 (2)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 (예: 일부의 후순위채무) 를 자본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 (예: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 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 (3) 전기 이후 (1) 과 (2) 의 변경사항
- (4)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회계기간동안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 (5)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다.
-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이한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 집단은 보험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 자본유지요건과 자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통합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자본 원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경우, 기업은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단, 다른 곳에서 공시되지 않은 사항).
- (1)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한 양적요약자료
- (2) 금융상품 보유자가 재매입 또는 상환을 요구할 때, 그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정책 및 절차 (전기 이후의 변경사항 포함)
- (3) 이러한 종류의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
- (4)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
기타 공시
- 주석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배당금액과 주당배당금
- (2) 미인식 누적우선주배당금
-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기타 정보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 및 등록된 본점사무소 (또는 등록된 본점사무소와 상이하다면, 주요 사업 소재지) 의 주소
- (2) 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내용에 대한 설명
- (3) 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 (4)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물류원가 등을 포함) 를 차감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 문단 한138.2 에 따른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추가한 주요항목과 그 금액
- (2) 이러한 조정영업이익 (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은 해당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이라는 사실
-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 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⑴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 (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 ⑵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 (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 ⑶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이 문단에서 가상자산이란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동 문단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상을 참고한다.
- ⑴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 (명칭, 특성, 수량 포함)
-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가상자산별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정보
- ㈑당기 중 가상자산 보유 또는 기중 거래 (예: 매각) 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과 그 분류
- ㈒보유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예: 법적, 기술적, 물리적 위험 및 과거 유의적인 가격변동 등) 와 중요한 계약내용 (예: 권리 제한 등)
- ⑵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 (이용약관 포함)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정보
- ㈑보관에 따른 위험 (예: 물리적 위험) 및 위험 관리 활동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한 경우 그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한 설명
- ⑶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발행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 (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된 위험 포함)
-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정책 및 진행 상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계약의 주요 내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상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수익인식의 시기 및 금액
- ㈓발행 후 내부 유보중인 가상자산의 수량, 회계정책, 중요한 계약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
- ㈔발행 후 재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재취득방식 (예: 매입 등), 수량, 적용한 회계정책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시행일과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기준서는 2011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이 기준서를 200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9(4) 및 106 의 개정 내용과 문단 139D 를 적용한다.
-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 호 (2008 년 개정) 는 이 기준서의 문단 106 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 년 7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 호 (2008 년 개정) 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문단 한138.2 는 2011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0 년 10 월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06과 107 이 개정되고 문단 106A 가 추가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1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2 년 11 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 호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112 호에 따라 문단 4, 119, 123 및 124 가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 호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 1112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011 년 12 월에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 호에 따라 문단 128과 133 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 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2 년 6 월에 발표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7, 10, 82, 85~87, 90, 91, 94, 100 및 115 가 개정되었고, 문단 10A, 81A, 81B 및 82A 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12, 81, 83 및 84 가 삭제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2 년 7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 (2011 년 11 월 개정) 에 따라 문단 7과 문단 96 의 ‘기타포괄손익’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를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2012 년 9 월에 문단 한138.2 를 개정하고 한138.3과 한138.4 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은 2012 년 12 월 31 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012 년 11 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0, 38 및 41 이 개정되고, 39~40 이 삭제되며, 문단 38A~38D와 40A~40D 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2013 년 1 월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5 년 12 월에 공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 호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에 따라 문단 34 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 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5 년 12 월에 공표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라 문단 7, 68, 71, 82, 93, 95, 96, 106, 123 을 개정하고 문단 139E, 139G, 139M 을 삭제하였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2015 년 11 월에 발표한 ‘공시개선’(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개정) 에 따라 문단 10, 31, 54~55, 82A, 85, 113~114, 117, 119, 122 를 개정하였고, 문단 30A, 55A, 85A~85B 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5, 120 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과 관련하여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28~30 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 2017 년 12 월에 공표한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 ‘리스’에 따라 문단 123 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21 년 6 월에 공표한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에 따라 문단 7, 54와 82 를 개정하였다 (한 4). 이 개정 내용은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한 4)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 년 5 월 발표한 보험계약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보험계약 K-IFRS 제 1117 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 년 6 월에 발표한 개정 보험계약 IFRS 17 을 포함하여 보험계약 K-IFRS 제 1117 호를 2021 년 4 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 년 5 월에 발표한 보험계약 IFRS 17 에 따라 문단 7, 54, 82 를 개정하였다. 또 2020 년 6 월에 발표한 보험계약 IFRS 17 에 따라 문단 54 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 2018 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7, 15, 19~20, 23~24, 28 및 89 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문단 23~28, 50~53 및 54F 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 2019 년 12 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 1008 호 개정) 에 따라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문단 7 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문단 5 를 개정하였고,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준서 제 1008 호 문단 6 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020 년 12 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 을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 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조기적용하는 경우 (문단 139W 참조), 그 기간에 대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도 적용한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2021 년 12 월에 공표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7, 10, 114, 117, 122 를 개정하였고, 문단 117A~117E 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8, 119, 121 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한 5) 도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한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2023 년 4 월에 발표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따라 문단 60, 71, 72A, 74, 139U 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76ZA 를 추가하였다.
- ⑴‘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문단 139U 의 개정 내용을 즉시 적용한다.
- ⑵다른 모든 개정 내용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 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도 적용한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2022 년 12 월에 문단 한138.5 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07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제정 (2007.11.23.)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 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08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08.10.24.)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 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09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09.2.13.) 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 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10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10.11.19.) 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 인 중 6 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최관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12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12.1.27.) 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 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12.9.28.)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 인 중 6 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최신형 위원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 임석식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15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15. 5. 26.)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 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 (위원장), 권성수 (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19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19. 4. 19.)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 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 (위원장), 박세환 (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박희춘, 정석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20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20. 4. 24.)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 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 (위원장), 박세환 (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20. 10. 16.)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 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 (위원장), 박세환 (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21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21. 9. 10.)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 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 (위원장), 박세환 (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22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22. 12. 2.)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 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 (위원장), 박세환 (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이동근, 이한상, 전영순, 허세봉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2023 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23. 3. 17.)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8 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이한상 (위원장), 박세환 (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2023. 10. 13.) 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 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이한상 (위원장), 박세환 (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공시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는 추가 항목을 규정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표시에 관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정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순서, 보고서의 명칭 및 각 항목에 사용된 설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 실무적용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단 IG3~IG6 은 재무제표 표시의 사례를 제시한다. 문단 IG7~IG9 는 삭제하였다. 문단 IG10과 IG11 은 자본 공시의 사례를 제시한다.
- 예시된 재무상태표는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보여준다.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다른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예시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항목의 총계를 칭하기 위하여 ' 포괄손익 ' 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예시는 포괄손익에 포함되지만 당기손익에서는 제외되는 수익과 비용을 ' 기타포괄손익 ' 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는 기업이 이러한 용어를 재무제표에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시하여,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의 대체적인 표시를 예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 내 수익과 비용의 기능별 분류를 예시한다. 별개의 보고서 (이 사례에서 ' 손익계산서 ') 는 당기손익 내 수익과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예시한다.
- 두 조의 포괄손익계산서가 예시되어 있다. 이 중의 한 사례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여전히 유효하여 적용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를 예시하며, 다른 사례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가 적용된 경우의 표시를 예시한다.
- 다음의 사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사항을 예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음의 사례에서는 현금흐름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 그 밖의 설명을 포함하는 전체 재무제표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제Ⅰ부: 재무제표 표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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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20X7년 12월 31일 20X6년 12월 31일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350,700 360,020 영업권 80,800 91,200 기타무형자산 227,470 227,470 관계기업투자 100,150 110,77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42,500 156,000 901,620 945,460 유동자산 재고자산 135,230 132,500 매출채권 91,600 110,800 기타유동자산 25,650 12,540 현금및현금성자산 312,400 322,900 564,880 578,740 자산총계 1,466,500 1,524,200 자본 및 부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납입자본 650,000 600,000 이익잉여금 243,500 161,700 기타자본구성요소 10,200 21,200 903,700 782,900 비지배지분 70,050 48,600 자본총계 973,750 831,500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20,000 160,000 이연법인세 28,800 26,040 장기충당부채 28,850 52,240 비유동부채합계 177,650 238,280 유동부채 매입채무와 기타미지급금 115,100 187,620 단기차입금 150,000 2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 20,000 당기법인세부채 35,000 42,000 단기충당부채 5,000 4,800 유동부채합계 315,100 454,420 부채총계 492,750 692,700 자본 및 부채 총계 1,466,500 1,524,200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 (한 6)‘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 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 과 ‘revenue' 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 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⑵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 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⑶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 ⑷당기의 차손익과 재분류조정에 대한 공시를 주석에 표시하는 누적표시를 예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총계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 (한 7)‘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 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⑵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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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예시)(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6) 390,000 355,000 매출원가 (245,000) (230,000) 매출총이익 145,000 12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물류원가 (9,000) (8,700) 관리비 (20,000) (21,000) 기타비용 (2,100) (1,200) 금융원가 (8,000) (7,5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⑵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166) (1,0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⑷ 5,334 10,667 매도가능금융자산⑷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⑷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4,833 (8,334)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46 0.3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20X7년 20X6년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600 2,7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00)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7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4,000 8,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8,000) 20,000 현금흐름위험회피 (500) (3,000)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⑶ (14,000) 28,000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당기손익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예시)(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7) 390,000 35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 (107,900)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16,000 15,000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 (92,000) 종업원급여비용 (45,000) (43,000)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19,000) (17,000) 유형자산손상차손 (4,000) - 기타비용 (6,000) (5,500) 금융원가 (15,000) (18,0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46 0.30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예시)(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⑴ 400 (700)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166) (1,0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매도가능금융자산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4,833 (8,334)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단일 보고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예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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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8)‘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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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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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 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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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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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당기의 차손익과 재분류조정에 대한 공시를 주석에 표시하는 누적표시를 예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총계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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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 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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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 (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 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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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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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누적표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재분류조정금액과 당기의 차손익은 주석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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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해외사업장의 처분은 없었다. 따라서 표시된 연도들에 재분류조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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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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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20X6 년의 이익잉여금 53,200 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52,400 원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00 원 (1,333 원에서 법인세비용 333 원과 비지배지분 200 원을 차감) 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6 년 지분상품 투자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16,000 원은 26,667 원에서 법인세비용 6,667 원과 비지배지분 4,000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1,600 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700) 원과 자산재평가차익 2,300 원 (3,367 원에서 법인세비용 667 원과 비지배지분 400 원을 차감) 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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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20X7 년의 이익잉여금 96,600 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97,000 원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00 원 (667 원에서 법인세비용 167 원과 비지배지분 100 원을 차감) 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7 년 해외사업장환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3,200 원은 5,334 원에서 법인세비용 1,334 원과 비지배지분 800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800 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원과 자산재평가차익 400 원 (933 원에서 법인세비용 333 원과 비지배지분 200 원을 차감) 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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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예시)(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8) 390,000 355,000 매출원가 (245,000) (230,000) 매출총이익 145,000 12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물류원가 (9,000) (8,700) 관리비 (20,000) (21,000) 기타비용 (2,100) (1,200) 금융원가 (8,000) (7,5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지분상품 투자자산 (24,000) 26,6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⑵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5,840 (7,667) (17,500) 2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⑷ 5,334 10,667 현금흐름위험회피⑷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1,167) (1,667) 3,500 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46 0.3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20X7년 20X6년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600 2,700 지분상품 투자자산 (18,000) 20,0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00)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700) (17,500) 2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4,000 8,000 현금흐름위험회피 (500) (3,000) 3,500 5,000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⑶ (14,000) 28,000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당기손익 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예시)(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9) 390,000 35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 (107,900)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16,000 15,000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 (92,000) 종업원급여비용 (45,000) (43,000)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19,000) (17,000) 유형자산손상차손 (4,000) – 기타비용 (6,000) (5,500) 금융원가 (15,000) (18,0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46 0.30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예시)(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지분상품 투자자산 (24,000) 26,6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⑴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5,834 (7,667) 17,500 2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1,167) (1,667) 3,500 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단일 보고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예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한다. -
XYZ 그룹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의 공시⑴ 주석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⑵ 5,334 10,667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 발생 차익(차손) (4,667) (4,000) 차감: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차손)의 재분류조정 3,333 – 차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장부금액으로 대체된 조정 667 (667) – (4,000)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700) 기타포괄손익 (18,667) 37,334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⑶ 4,667 (9,334) 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
XYZ 그룹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세효과의 공시
주석 20X7 년 12 월 31 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단위: 천원) 20X7 년 20X6 년 세전금액 법인세효익 (비용) 세후금액 세전금액 법인세효익 (비용) 세후금액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334) 4,000 10,667 (2,667) 8,00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24,000) 6,000 (18,000) 26,667 (6,667) 20,000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167 (500) (4,000) 1,000 (3,000) 자산재평가차익 933 (333) 600 3,367 (667) 2,7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67 (500) 1,333 (333)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 400 (700) - (700) 기타포괄손익 (18,667) 4,667 (14,000) 37,334 (9,334) 28,000 -
XYZ 그룹 – 20X7년 12 월 31 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천원)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 재평가잉여금 총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X6 년 1 월 1 일 현재 잔액
600,000 118,100 (4,000) 1,600 2,000 – 717,700 29,800 747,500 회계정책의 변경 – 400 – – – – 400 100 500 재작성된 금액 600,000 118,500 (4,000) 1,600 2,000 – 718,100 29,900 748,000 20X6 년 자본의 변동 배당 – (10,000) – – – – (10,000) – (10,000) 총포괄손익⑴ – 53,200 6,400 16,000 (2,400) 1,600 74,800 18,700 93,500 20X6 년 12 월 31 일 현재 잔액
600,000 161,700 2,400 17,600 (400) 1,600 782,900 48,600 831,500 20X7 년 자본의 변동 유상증자 50,000 – – – – – 50,000 – 50,000 배당 – (15,000) – – – – (15,000) – (15,000) 총포괄손익⑵ – 96,600 3,200 (14,400) (400) 800 85,800 21,450 107,250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200 – – – (200) – – – 20X7 년 12 월 31 일 현재 잔액
650,000 243,500 5,600 3,200 (800) 2,200 903,700 70,050 973,750
제Ⅱ부: 재분류조정의 결정에 대한 예시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제Ⅲ부: 자본에 대한 공시의 예시사례 (문단 134∼136)
감독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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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례는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없는 기업이 문단 134와 135 를 적용하는 경우를 예시한다. 이 사례는 기업이 자본조정후부채비율 (debt-to-adjusted capital ratio) 을 사용하여 자본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기업에 따라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사례는 비교적 간단한 경우이다.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단 134와 135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시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할 때, 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 호 ‘현금흐름표’ 문단 44A~44E 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요구사항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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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그룹은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다. A 그룹에는 주로 리스방식으로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A 그룹은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없다.
공시의 사례 그룹은 자본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주를 위한 투자수익과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한 효익을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하고
•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여 주주에게 적절한 투자수익을 제공합니다.
그룹은 위험에 비례하여 자본금을 정합니다. 그룹은 자본구조를 관리하고 경제적 상황과 자산에 내재된 위험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조정합니다. 자본구조를 유지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그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을 조정하고, 주주에게 자본을 반환하고, 신주를 발행하거나,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동일 산업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조정후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합니다. 이 비율은 순부채를 조정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순부채는
부채총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것) 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조정자본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을
제외한 자본의 모든 구성요소 (즉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비지배지분, 이익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와 몇몇 형태의 후순위채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X4 년의 그룹 전략 (20X3 년 이후에 변동되지 않았다) 은 BB 신용등급을 유지하여 합리적인 금융원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조정후부채비율을 6:1 에서
7:1 의 범위 중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X4 년 12 월 31 일과 20X3 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자본조정후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위: 백만원) 20X4 년 12 월 31 일 20X3 년 12 월 31 일 부채총계 1,000 1,1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90) (150) 순부채 910 950 자본총계 110 105 가산: 후순위채무상품 38 38 차감: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으로 누적된 금액
(10) (5) 조정자본 138 138 자본조정후부채비율 6.6 6.9 20X4 년의 자본조정후부채비율 감소는 주로 종속기업인 Z 사의 매각으로 인한 순부채의 감소 때문입니다. 순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성이 향상되었으며, 관리대상 매출채권의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배당지급액이 20X3 년의 2.5 백만원에서 20X4 년에는 2.8 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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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례는 기업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해당 기간동안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 기준서의 문단 135(5) 가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문단 134와 135 의 다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밖의 사항이 공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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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기업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B 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0X7 년 12 월 31 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A 기업은 B 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20X7 년 12 월 31 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A 기업은 그 미준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공시의 사례 A 기업은 20X7 년 10 월 20 일에 20X7 년 9 월 30 일의 분기별 감독자본수익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현재 A 기업의 감독자본은 B 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
금액보다 1 백만원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A 기업은 감독자본을 요구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감독기구에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A 기업은
20X7 년 4 분기에 비상장기업포트폴리오 가운데 11.5 백만원만큼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A 기업은 20X7 년 4 분기에
고정이자율 투자자산포트폴리오를 12.6 백만원에 매각하여 감독기구의 자본유지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도입
- IASC 는 1975 년에 최초 재무제표 표시 IAS 1 ' 회계정책의 공시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es)' 를 발표하였다. 최초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1994 년에 재구성되었으며, 1997 년에 재무제표 표시 IAS 1 ' 재무제표 표시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주 1) 로 대체되었다. IASB 는 2003 년에 개선과제의 일부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전면 개정하였고, 2005 년에 금융상품: 공시 IFRS 7 을 발표함에 따라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개정하였다. 2007 년에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과제의 일부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다시 전면 개정하였다. IASB 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2003 년 전면 개정, 2005 년 개정 및 2007 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수용한 일부 접근법과 기각한 그 밖의 접근법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였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주 1) IASC 는 결론도출근거를 발표하지 않았다.
- (주 1) IASC 는 결론도출근거를 발표하지 않았다.
연차 개선과제—IAS 1 의 전면 개정 (2003 년)
- 2001 년 7 월에 IASB 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IASB 의 의도는 1997 년에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정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다.
- 2002 년 5 월에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전면 개정안을 포함한 IAS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 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2003 년에 IASB 는 검토의견들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전면 개정을 발표하였다.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전면 개정에서 IASB 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1) 기업이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표시하는지를 평가하고, IFRS 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공정한 표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 (2)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기준을 대차대조표일에 존재하는 상황에만 근거하도록 한다.
- (3) 수익과 비용 항목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4)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에 대한 공시를 규정한다.
- (5) 다음 회계연도 중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중요하게 조정하게 하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의 공시를 규정한다.
- 다음 단락은 IASB 가 2003 년의 ' 개선과제 ' 의 일부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 (1) IFRS 로부터의 일탈 (문단 BC23~BC30)
- (2) 요구사항의 면제 기준 (문단 BC34~BC36)
- (3) 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 (문단 BC39~BC48)
- (4) 영업활동의 성과 (문단 BC55와 BC56)
- (5) 소수주주지분 (문단 BC59) (주 2)
- (주 2) 2008 년 1 월에 IASB 는 별도재무제표 IAS 27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소수주주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개정하였다. 별도재무제표 IAS 27 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 년 5 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IFRS 10 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6) 특별손익 항목 (문단 BC60~BC64)
- (7)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 (문단 BC77과 BC78)
- (8)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 (문단 BC79~BC84)
IAS 1 의 개정 - 자본에 대한 공시 (2005 년)
- 2005 년 8 월에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 (Capital Disclosures) 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공시요구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 (1)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 (2)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계량적 자료
- (3)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였는지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 다음 단락은 IASB 가 2005 년 재무제표 표시 IAS 1 개정의 일부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 (1) 자본에 대한 공시 (문단 BC85~BC89)
- (2)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문단 BC90과 BC91)
- (3)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 (문단 BC92~BC97)
- (4) 내부적인 자본목표 (문단 BC98~BC100)
IAS 32 와 IAS 1 개정 -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 2006 년 7 월에 IASB 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표시 IAS 32 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IASB 는 이 제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개정을 2008 년 2 월에 발표하였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IAS 1 개정)
- 2010 년 5 월에 IASB 는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 는 발표 이후 공개초안의 제안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으며, 2011 년 6 월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은 기타포괄손익의 표시를 정비하여 IFRS 를 사용하는 기업과 미국 GAAP 을 사용하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 와 공동작업으로 개발되었다. (주 3)(주 3)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과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IASB 가 제안한 재무제표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의 ‘포괄손익계산서’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문단 한10.1 참조)
- (주 3)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과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IASB 가 제안한 재무제표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의 ‘포괄손익계산서’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문단 한10.1 참조)
재무제표 표시—공동과제
- 2001 년 9 월에 IASB 는 재무성과 보고 과제 (2006 년 3 월에 ‘재무제표 표시 과제’로 변경되었다) 를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과제의 목적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IASB 는 수익과 비용의 보고를 위한 가능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고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FASB 는 2001 년 10 월에 재무성과 보고 과제를 안건으로 추가하였고, 모형을 개발하고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관계자들은 두 모형에 대해 그리고 두 모형이 서로 다른 것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 2004 년 4 월에 IASB 와 FASB 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작업을 공동과제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 과제에서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전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대차대조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표시와 배열을 다루어야 함에 동의하였다. IASB 는 이 과제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 재무제표와 각 재무제표가 표시되어야 하는 기간을 다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FASB 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서 정보의 표시 및 배열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 (1) 각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통합하는 일관된 원칙
- (2) 각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 총계와 중간합계
- (3)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와, 재분류된다면 재분류되어야 하는 거래와 사건의 특성 그리고 재분류의 시점
- (4)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직접법과 간접법 중 어떤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 2006 년 3 월에 IASB 는 첫 번째 단계 작업의 결과로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대해 제안된 개정공개초안 전면 개정된 표시 (A Revised Presentation) 를 발표하였다. IASB 는 130 개 이상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공개초안에서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표시와 포괄손익의 표시에 영향을 주는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그 밖의 IFRS 에서 요구하는 특정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측정 또는 공시의 개정은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이 SFAS 130 ‘포괄손익 보고 (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와 대부분 일치하도록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에,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전면 개정을 발표하였다. FASB 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회계논제를 함께 고려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 다음 단락은 IASB 가 2007 년 개정의 일부로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 (1) 일반목적 재무제표 (문단 BC11~BC13)
- (2) 재무제표의 명칭 (문단 BC14~BC21)
- (3) 동등한 비중 (문단 BC22)
- (4)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문단 BC31~BC32)
- (5) 중간재무보고 IAS 34 ' 중간재무보고 ' (문단 BC33)
- (6) 소유주 및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보고 (문단 BC37~BC38)
- (7) 포괄손익의 보고 (문단 BC49~BC54)
- (8) 당기순손익 중간합계 (문단 BC57~BC58)
- (9) 기타포괄손익 관련 세효과 (문단 BC65~BC68)
- (10) 재분류조정 (문단 BC69~BC73)
- (11)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문단 BC74)
- (12) 배당의 표시 (문단 BC75)
- (13) 현금흐름표 IAS 7 ' 현금흐름표 ' (문단 BC76)
- (14) 주당 측정치의 표시 (문단 BC101~BC104)
- (15)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105)
- (16) SFAS 130 과의 차이점 (문단 BC106)
정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문단 7)
- 2006 년 공개초안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무엇을 포함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의 문단 7 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감독기구 제출서류나 주주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그 밖의 공식적인 문서와 별도로 또는 함께 표시되는 보고서를 포함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변경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제안된 변경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감독기구에 제출하는 일부 재무제표나 전체 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연차보고서와 사업설명서가 아닌 보고서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변경이 과거에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 보고서까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보았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변경은 특히 법률에 따라 공적인 문서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는 일부 기업 (예: 소규모비공개기업, 재무보고서의 외부이용자가 없는 공개기업의 종속기업) 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 IASB 는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공개기업이든 비공개기업이든 감독기구에 보고하고 그러한 보고서에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IASB 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정의를 확대할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정의를 유지하면서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배경
- IASB 는 2013 년 1 월에 개최한 재무보고 공시에 대한 포럼 (주 4), 2014 년 공개초안 ' 공시 개선 ' 의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개정과 2017 년 토론서 ' 공시 개선—공시 원칙 ' 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 밖의 정보원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중요성 판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주 4) 이 포럼과 재무보고 공시에 관한 IASB 의 관련 설문조사의 의견을 요약한 문서는 IFRS 재단 웹사이트 (http://www.ifrs.org/-/media/project/disclosure-initative/feedback-statement-discussion-forum-financialreporting-disclosure-may-2013.pdf) 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검토의견에서는 중요성 판단의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중요성의 정의와 관련되기보다는 행태에 관련된 것임을 나타냈다. 일부 기업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정하기 위해 판단을 하기보다는 IFRS 의 공시 요구사항을 재무제표 공시용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그 요구사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판단을 하기 보다는 체크리스트 접근법을 사용하기가 더 쉽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영자원의 제약에도 원인이 있고 기계적 접근법을 따르면 감사인, 감독기구,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기업은 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를 피하기 위해 공시를 생략할지를 결정할 때 주저하게 된다고 한다.
- IASB 는 이러한 행태와 관련된 어려움은 중요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 는 2017 년 9 월에 실무서 제 2 호 ‘중요성의 판단’(중요성 실무서) 을 발표하였다.
- 많은 이해관계자가 중요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지만, IASB 는 중요성의 정의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몇몇 검토의견을 받았다. IASB 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 (1)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임계치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는 문구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거의 모든 것이 일부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는 ' 영향을 미칠 수 있기 '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에 그 정보는 중요하다 ' 라는 문구는 누락할 수 없는 정보 (중요한 정보) 에만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영향은 고려하지도 않는다.
- (3) 이 정의는 ' 이용자 ' 를 언급하지만, 이용자의 특성은 구체화하지 않아, 일부는 기업이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가능한 모든 재무제표이용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ASB 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 에 있는 중요성 정의의 문구가 재무제표 표시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사용된 표현과 다르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IASB 는 그 정의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를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의 실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의 정의가 둘 이상 존재하면 혼란을 줄 수 있고, IASB 가 이 정의들을 다른 의미를 갖도록 하여, 실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의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따라서 IASB 는 중요성의 정의 개선을 제안하고 IFRS 와 그 밖의 발행 자료에서 그 정의를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 는 이 개선은 중요성의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IFRS 의 중요성 개념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중요성의 정의 개선
- IASB 는 이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1)' 따라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받을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중요성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는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7 에 이미 있는 명확한 표현을 포함하기 위해 중요성 임계치에 대한 기술을 '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로 대체하였다 [기울임꼴로 표시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이 표현은 중요성의 기존 정의에서 '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는 임계치는 너무 낮고 지나치게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문단 BC13D(1) 참조).
- (2) 재무제표 개념체계 (주 5) 에 있는 중요성의 정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IASB 는 이 표현이 재무제표 표시 IAS 1 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의 정의보다 더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표시 IAS 1 개정에서는 ' 재무보고서 ' 가 아니라 ' 재무제표 ' 로 언급하여 그 기준서의 적용범위와 일치하도록 (주 6) 하였다. 개념체계의 정의는 정의에서 언급하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보고서나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라는 점도 명확히 한다. 재무제표 표시 IAS 1 중요성의 정의에서 주요 이용자를 언급하면 ' 이용자 ' 라는 용어가 너무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단 BC13D(3) 참조).
- (주 5) 개념체계의 문단 2.11 에서는 '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 (주 6)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서의 한 유형이다.
- (3)‘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는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30A 의 기존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중요성의 정의에 ' 불분명하게 함 ' 을 포함하였다. 중요성의 정의에서 ‘불분명하게 함’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영향도 ' 잘못 기재함 ' 과 ' 누락함 ' 에 추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문단 BC13D(1)과 (2) 참조).
- (4) 중요성을 정의하는 문구가 아니라 설명하는 문구를 정의 자체에서 설명 문단으로 재배치하였다. 이 재배치는 어떤 요구사항이 정의의 일부인지와 어떤 문단이 정의를 설명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 일부는 IASB 가 정의에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could)' 를 '~하면 할 것이다 (would)' 로 대체하여 정보가 중요해지는 임계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IASB 는 '~하면 할 것이다 ' 를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변경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하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는 다르게 입증할 수 없으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려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 공개초안 ' 중요성의 정의 '(재무제표 표시 IAS 1 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개정안) 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개념체계와 IFRS 에서 중요성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는 특히 정의에 ' 불분명하게 함 (obscuring)' 이라는 기존 개념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30A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 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대로 포함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는 IASB 가 이 개념을 정의에 포함하려면 ' 불분명하게 함 ' 을 공개초안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IASB 는 '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 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정보를 ' 누락함 ' 이나 ' 잘못 기재함 ' 보다 판단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중요성의 정의와 그 설명 문단에서 모두 그 개념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 는 중요성의 정의에 ' 불분명하게 함 ' 을 포함하는 효익이 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개념을 포함하면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중요성의 정의에 ' 불분명하게 함 ' 을 포함하면 종전 정의가 생략할 수 없는 정보 (중요한 정보) 에만 초점을 맞추고 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면 쓸모없을 수 있는지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한다.
- IASB 가 ' 불분명하게 함 ' 이라는 단어를 중요성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를 더욱 명확히 한다고 해서 강행 규정화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IASB 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나 필요한 수준으로 정보와 설명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IASB 가 ' 불분명하게 하다 ' 라는 단어를 추가한다고 해서 기업이 해당 감독기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IASB 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 (1)'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30A 의 기존 요구사항을 지지한다.
- (2)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주는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지는 경우를 기업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밖의 개정 내용
-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개정된 중요성의 정의는 개념체계의 중요성의 정의에 기초하는 바, 개념체계와 IFRS 기준서 사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념체계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다. 그러나 개념체계의 정의에서는 ' 재무제표 ' 가 아니라 ' 재무보고서 ' 를 계속 언급한다.
- IASB 는 개정된 중요성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중요성 실무서도 개정하였다. ' 중요하지 않다 (immaterial)' 와 ' 중요한 것은 아니다 (not material)' 라는 용어는 뜻이 같다고 IASB 가 결론지었기 때문에 중요성 실무서에서 계속 두 용어를 모두 언급한다.
- 문단 BC13H 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개정 내용은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기존 지침을 포괄하는 것이며 IFRS 의 기존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IASB 는 중요성 실무서의 지침과 개념체계는 이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개정 내용은 기존 지침에 기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IASB 는 중요성의 정의가 인용되거나 직접 참조되는 경우에 그러한 중요성의 정의를 갱신하는 것 외에는 IFRS 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IASB 는 IFRS 에서 ' 경제적인 의사결정 ' 을 ' 의사결정 ' 으로, ' 이용자 ' 를 '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 ' 로 모두 바꿀 필요는 없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 는 개념체계 과제에서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 (1)' 주요 이용자 ' 와 ' 이용자 ' 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였고, 둘 다 그들이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뜻한다 (개념체계 문단 1.5 각주 참조).
- (2)' 의사결정 ' 과 ' 경제적 의사결정 ' 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예상되는 개정의 영향
- IASB 의 견해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할 것이다.
- (1) 정의가 서로 달라 생길 수 있는 혼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IFRS 기준서의 정의와 개념체계의 표현을 일치시켰다.
- (2) 더 명료하게 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보충적인 요구사항을 중요성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 (3) 중요성의 정의와 함께 그 정의에 대한 기존 지침을 한 곳에서 제공하였다.
- IASB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이 기존 규정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1) 중요성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가) 재무제표 표시 [[1001 재무제표 표시|IAS 1]] 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의 기존 정의와 비슷하지만 더 명확한 개념체계의 표현을 기초로 한다 (문단 BC13E와 BC13H⑵ 참조).
- (나)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이미 존재하는 표현을 포함한다 (문단 BC13H⑴․⑶․⑷ 참조).
- (2)' 이용자 ' 가 주요 이용자임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특성에 대한 기술은 개념체계에서 가져온 것이다.
- (3)'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 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는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30A 의 기존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이 개정 내용에 따라 정보가 중요한지에 대한 기업의 판정이 실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IASB 는 개정된 정의의 영향은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더 잘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예상한다.
개정 내용의 시행일
- 개정 내용은 기존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IASB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전진 적용이 적절하다.
- (2) 실무 적용에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 (3) 개정 내용의 조기 채택을 허용해야 한다.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명칭 (문단 10)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일부 재무제표 명칭에 대해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를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를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로,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를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인식손익표 (statement of recognised income and expense)’와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을 ‘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 는 이러한 명칭을 강제로 변경하도록 제안하지는 않았다.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현재의 명칭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잘 이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명칭의 변경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IASB 는 제안된 새로운 명칭이 각 재무제표의 기능을 보다 잘 반영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하였으며, 기업이 재무보고서에서 다른 명칭을 선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IASB 는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이 보고서의 기능을 보다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를 일부 참조하고 있는 Framework(주 7) 과 일관된다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Framework 의 문단 12 에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Framework 의 문단 19 에서는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대차대조표에서 제공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IASB 는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이 단순히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도록 요구하는 복식부기만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 명칭은 보고서의 내용이나 목적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IASB 는 ‘대차대조표’가 무엇을 표시하는 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무상태’가 20 년 이상 국제적으로 감사인의 의견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라고 보았다. IASB 는 보고서의 명칭을 그 내용 및 제시된 감사인의 의견과 일치시키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주 7)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 가 2001 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 및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 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그 밖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은 대차대조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은 ‘현금흐름표’와 ‘인식손익표 (statement of recognised income and expense)’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IASB 는 ‘현금흐름표’와 ‘인식손익표’가 비록 기업의 재무상태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재무상태변동표’로 불릴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변동표’는 ‘현금흐름표’와 ‘인식손익표’의 진정한 기능과 목적 (즉 각각 현금흐름과 재무성과를 표시) 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B 는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와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의 명칭이 의미면에서 유사하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의 명칭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 제안된 새로운 명칭인 ‘인식손익표’는 이전의 ‘손익계산서’보다 폭넓은 내용을 반영한다. ‘인식손익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 및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포괄한다.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인식손익표’의 명칭과 특히 ‘인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반대하였다. IASB 는 Framework 의 문단 82 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문단 83 에서 설명하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용어가 그 밖의 주요 재무제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대신에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고 SFAS 130 과의 정합을 위하여 IASB 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서의 새로운 명칭으로 결정하였다. ‘포괄손익 (comprehensive income)’이라는 용어는 Framework 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닌 거래, 사건 및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사용된다. ‘포괄손익’이라는 용어는 당기손익을 포함하여 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의 집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는 용어는 IFRS 에 따라 포괄손익에는 포함되지만 당기손익에는 제외되는 수익과 비용을 지칭한다.
- 2010 년 5 월에 IASB 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 IAS 1 개정안) 을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의 제안 중 하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보고서의 명칭과 관련되었다. IASB 는 이 보고서가 두 부분, 즉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과반수가 이러한 변경을 지지하였고, 따라서 IASB 는 2011 년 6 월에 이 제안을 확정하였다.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는 작성자가 기업 활동의 성격을 반영하는 보고서에 대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 일부 다른 기준서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라고 지칭한다. IASB 는 이러한 모든 지칭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로 변경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강제적이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이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예라고 보았다. IASB 는 다른 기준서의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거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 는 특정 기준서에서 두 보고서 선택권을 언급한 경우에는 그 용어를 변경하였다.
- 이 기준서의 전면 개정을 완성하면서, IASB 는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강제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재무제표의 명칭은 미래의 IFRS 에 사용될 것이지만 기업이 재무제표에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강제적이지 않은 명칭은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IASB 는 명칭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게 새로운 명칭에 보다 친숙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동등한 비중 (문단 11 과 12)
- IASB 는 기업의 재무성과는 단일의 재무제표나 단일의 재무제표내에서 단일의 측정치를 참조하여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IASB 는 기업의 재무성과는 재무제표의 모든 측면이 고려되고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진 후에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IASB 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FRS 로부터의 일탈 (문단 19∼24)
- 재무제표 표시 IAS 1(1997 년 발표) 에서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IFRS 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IFRS 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였다 (문단 17, 현재 문단 19). 문단 18(현재 문단 20) 에서는 IFRS 의 요구사항을 일탈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사실과 상황 및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였다.
- IASB 는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려면 재무제표가 Framework 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준서의 문단 15 에서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IASB 는 IFRS 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해야 하는 경우를 IFRS 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Framework 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준에 대한 지침은 제공된 정보가 표시하려고 의도하거나 표시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이러한 개정은 기업이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평가하고, IFRS 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가 공정한 표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지에 대해 평가하는 이론적 체계를 제공한다.
- IASB 는 IFRS 로부터의 일탈에 대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 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IFRS 로부터의 일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IFRS 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 전면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상이한 감독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이 IFRS 로부터의 일탈에 관한 문단 BC25 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탈을 행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20 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2)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한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23 에서 정한 공시를 통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이러한 개정으로 기업은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가능한 최대한 확보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관련 감독체계가 회계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 IASB 는 2002 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에 과거기간에 일어난 IFRS 로부터의 일탈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21 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시를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이용자가 과거기간에 일어난 일탈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을 알 수 없다.
- IFRS 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만약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이 Framework 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문단 29∼31)
- IASB 는 2013 년 1 월 ‘재무보고공시 (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토론 포럼, 관련 설문조사,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성 (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공시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재무제표에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는 지나치게 많으면서 목적적합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성이 왜 실무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요인들이 지목되었다. 그 중 하나는 IFRS 의 중요성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일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특별히 공시할 필요는 없다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이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항목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주석으로는 공시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ASB 는 중요성 개념이 그러한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았다.
- 일부 사람들은 IFRS 가 특별히 공시를 요구한다고 명시할 경우 중요성 개념이 그러한 공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즉, IFRS 에 특별히 구별된 공시사항들은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인지와 관계없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람들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어떤 항목이 표시되거나 어떤 중요한 항목이 인식되는 경우, 그 항목에 대해 IFRS 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시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ASB 는 IFRS 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공시사항에 중요성 개념이 적용되므로, 기업은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IFRS 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31 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 IASB 는 이러한 오해가 IFRS 에 표시나 공시 규정을 명시할 때 사용된 단어 (예: ' 적어도 (as a minimum)')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IASB 는 재무상태표 표시 항목을 열거하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54 에서 ' 적어도 '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그 규정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 관한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82 의 상응하는 규정과 대체로 일치한다.
- 문단 BC30A~BC30D 에 기술된 관측과 결론을 바탕으로,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새로운 문단인 30A 를 추가하고 문단 31 을 개정하였다.
-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업이 목적적합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문단 30A 를 추가하였다. 문단 30A 에서는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중요한 정보를 가려 불분명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가려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보기 더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재무제표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개정은 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IASB 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정은 공시의 결과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 년 3 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공시개선’(재무제표 표시 IAS 1 개정)(2014 년 3 월 공개초안) 은 기업이 유용한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세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분화는 주로 합계, 중간합계, 항목을 추가적 항목 (추가적 항목은 경우에 따라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통합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합계, 중간합계, 항목을 확장하는 과정은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하기보다 정보의 투명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30A 에 세분화라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 는 세분화 과정의 결과로 생겼지만 그 항목 자체가 거래의 통합된 결과를 반영하는 항목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29~31 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IASB 는 IFRS 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공시에도 중요성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31 을 개정하였다. 또 중요성이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IASB 는 중요성이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도 적용된다고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7(3) 에 이미 기술된 개념을 반복설명하도록 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FRS 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7 에서 ‘중요한’의 정의에서는 어떠한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31 을 개정하여 공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특별히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 는 그러한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중요한’의 정의가 이미 개별적, 집합적 평가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고, 따라서 문단 31 에서 ‘중요한’이란 용어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 개념을 반영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 2014 년 3 월 공개초안에서 IASB 는 ' 표시하다 (present)' 라는 용어를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서 ' 항목, 중간합계, 합계 ' 를 일컫기 위해 사용하고, ' 공시하다 (disclose)' 라는 용어를 주석 정보를 의미하도록 사용하기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4 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 표시하다 ' 와 ' 공시하다 ' 간 구별을 지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용어가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용어 사용방법의 변경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 개정 범위 밖이므로, IASB 는 ' 표시하다 ' 와 ' 공시하다 ' 의 용어 사용에 관해 제안하였던 변경을 개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비교정보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문단 39)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당해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이 불필요하게 재무제표의 공시를 증가시키거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과도하고 원가가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함으로써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세 개의 재무상태표와 각각 두 개씩의 그 밖의 보고서를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 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재무분석을 위해 손쉽게 이용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재무제표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는 재분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의 재무상태표만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 개의 재무상태표가 요구된다.
비교정보 요구사항의 명확화
- IASB 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 년 5 월 발표) 에서 비교정보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 (1)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재작성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에 개시 재무상태표에 대한 비교정보 요구사항
- (2) 최소한의 비교정보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IASB 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 년 5 월 발표) 에서 개시 재무상태표의 적합한 일자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IASB 는 적합한 개시 재무상태표일이 전기 기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시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된 현행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IASB 는 기초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표시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도록 과거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 가 이처럼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상황이 제한되고 특수하며 한정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기업이 추가 재무제표 (즉,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황은 더 포괄적으로 보이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IASB 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 년 5 월 발표) 에서 비교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특히, IASB 는 최소 비교정보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 (즉, 추가 비교정보), 전체 재무제표 표시를 요구할지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IASB 는 최소 요구사항에 추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 재무제표가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 는 추가 비교정보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1) 전체 재무제표 안에 포함된 정보이외에 자발적으로 표시되는 정보. 또는
- (2) IFRS 는 요구하지 않지만, 법률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
- IASB 는 IFRS 에서 요구하지 않는 추가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IFRS 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고 추가정보에 관한 주석에 비교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문단 38~41 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 는 기업이 제공하는 추가정보가 균형이 잡히고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단 38C 에 따라 추가정보에 대하여 전체 주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IASB 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할 때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차개선을 통해 개정을 함으로써 변경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 34 ‘중간재무보고’
요구사항의 면제 기준 (문단 41∼44)
- 1997 년에 발표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할 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금액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2002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른 면제 기준을 제안하였다. 즉 비교금액의 재분류에 대해 그리고 보고기간말의 주요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원천을 공시하도록 요구한 새로운 제안 (문단 BC79~BC84 에서 논의된다) 에 대해, 공개초안에서는 그 요구사항의 적용으로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드는 경우를 면제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IASB 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기초한 면제 기준은 서로 다른 기업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라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 는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기준을 정할 때 IASB 가 해야 할 일이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 는 적용 면제를 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impracticability)’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41~43과 131 에서 정한 면제에 영향을 미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은 특정요구사항의 적용에 따른 영향이 중요한 때 IFRS 에서 그 적용면제를 허용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주 8)(주 8) 2006 년에 IASB 는 영업부문 [[1108 영업부문|IFRS 8]] 을 발표하였다. 영업부문 IFRS 8 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6과 BC47 에서 설명하듯이, 영업부문 IFRS 8 은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원가가 과도할 경우에 일부 요구사항의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 8) 2006 년에 IASB 는 영업부문 IFRS 8 을 발표하였다. 영업부문 IFRS 8 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6과 BC47 에서 설명하듯이, 영업부문 IFRS 8 은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원가가 과도할 경우에 일부 요구사항의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소유주 및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보고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자본을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자본 변동 (즉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 과 그 밖의 변동 (즉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 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은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과는 별도로 자본변동표에 표시될 것이다.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을 환영하였고 이러한 변경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보고되지 않고 자본에 인식된 항목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유주’와 ‘비소유주’의 용어가 개별국가회계기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공개초안, Framework 또는 어느 IFRS 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소유주 (owner)’와 ‘지분보유자 (equity holder)’의 용어가 공개초안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하였다. IASB 는 SFAS 130 과 정합하기 위해 ‘소유주’의 용어를 채택하고 그 용어를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0 은 ‘포괄손익’의 정의에서 ‘소유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문단 54∼55A)
-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54 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IASB 는 일부 사람들이 그 열거된 항목들은 규범이라서 세분화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IFRS 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중간합계 외에 추가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55 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할 경우 추가 항목, 제목,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목적적합할 경우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54 에 열거된 표시항목들을 세분화해야하며, 중간합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78과 98 에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결과적으로 IASB 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⑴‘적어도’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문단 54 에 명시된 항목을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라는 문구를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54 에서 삭제하였다 (문단 BC30D 참조).
- ⑵문단 54~55 의 표시 요구사항은 특정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충족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IASB 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도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85 에 유사한 표시규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 는 그러한 규정들이 일치되도록 개정하였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54 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들이 ‘중요할 때’에만 요구된다는 점을 IASB 가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IASB 는 항목들이 중요할 때에만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요성은 IFRS 공시규정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특별히 그러한 언급을 한다면 중요성이 다른 공시규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모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ASB 는 일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IFRS 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로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갖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일부 중간합계가 오해를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55와 85 가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의 이해에 목적적합한 경우 중간합계의 표시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따라서 IASB 는 기업이 문단 55와 85 를 적용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 추가 규정은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15와 17 의 공정한 표시에 대한 기존 지침을 보충한다. 이 추가 규정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를 공정하게 표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간합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⑴중간합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항목들로 구성된다.
- ⑵중간합계는 이해가능해야 한다. 중간합계를 표시하고 명명하는 방법을 통해 어떤 항목들이 중간합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통상적으로 보고되는 중간합계를 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중간합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항목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항목이 제외되었는지를 명칭에 반영해야 한다.
- ⑶중간합계는 매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중간합계는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45 에 따라) 매기 일관성 있게 표시하고 산정해야 하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에 따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⑷중간합계는 포괄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IFRS 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문단 68 과 71)
- IASB 는 2007 년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서 파생상품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지침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부에서는 문단 71 에 포함된 지침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주 9)' 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금융부채는 항상 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주 9) 금융상품 IFRS 9' 금융상품 ' 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 IFRS 9 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주 9) 금융상품 IFRS 9' 금융상품 ' 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 IFRS 9 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IASB 는 문단 69 에서 정한 기준이 금융부채가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주 10)문단 9 의 ' 단기매매 ' 범주는 측정목적을 위한 범주이며, 주된 보유 목적이 단기매매가 아닐 수도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포함한다. (주 10) 금융상품 IFRS 9 ' 금융상품 ' 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 IFRS 9 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주 10) 금융상품 IFRS 9 ' 금융상품 ' 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 IFRS 9 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IASB 는 만약 금융부채를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만기에 상관없이 유동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이 아닌 파생상품 또는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이 아닌 파생상품과 같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기초하여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12 개월 이상이고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상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 따라서 IASB 는 문단 71 의 유동부채에 대한 예를 개정하여 확인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 는 유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동자산에 관한 문단 68 을 개정하였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 (문단 69∼76)
유동부채 (문단 69∼76B)
- 문단 65 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일부 차입약정의 경우 차입자가 재무상태와 관련이 있는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covenants)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2)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약정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 IASB 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였으며, 보고기간 후에 발생하는 차환이나 대여자의 상환요구권 포기는 부채를 분류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 따라서 2002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문단 63 을 개정하여,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장기금융부채는,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동안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문단 65 를 개정하여, 차입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장기금융부채는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대차대조표일에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대여자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차입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며 다음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가) 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한다.
- (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유예기간이 종료하지 않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 일부의 의견제출자는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부채를 엄격하게 만기일과 보고기간말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는 것보다, 기업이 부채로 인해 유동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분류가 기업자원흐름의 시기에 미치는 부채의 미래 영향에 대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IASB 는 문단 65|문단 63과 65]] 를 변경하기 위한 다음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 (1) 대차대조표일 후의 부채 차환은 대차대조표일의 기업의 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대차대조표일에 유효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보고기간후사건 IAS 10 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대차대조표의 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2)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동안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단기 의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그 연장이 기업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기준을 채택하고도 다시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하는 차환에 근거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 (3)문단 65 에서 정한 상황에서,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거나 기업에게 차입약정의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으면, 대차대조표일의 기업의 재무상황은 차입약정의 조건에 근거하여 기업이 상환요구를 연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포기증서나 유예기간의 부여는 차입약정의 조건을 변경시킨다. 따라서 기업이 대차대조표일 후에 대여자로부터 받은 포기증서나 적어도 1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그것이 발생할 때까지는 부채의 성격을 비유동부채로 변경시키지 않는다.
-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현재 2002 년에 제안된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개정 내용에서 한 가지를 수정하고 있다. 그 수정내용은 보고기간말에 대여자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장기차입의 분류와 관련이 있다.
- 공개초안에서는 차입약정을 위반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고 다음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차입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 (1) 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한다.
-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유예기간이 종료하지 않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 IASB 는 장기차입약정의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유예기간이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되면 차입금은 유예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보고기간말에 대여자가 원래의 만기일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에 기초한다 (즉 기업이 유예기간동안 위반사항을 해소하면 원래의 만기일에 차입금을 상환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IASB 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동안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기준은 대여자의 법적권리보다 기업의 법적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문단 69⑷ 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 년 1 월에 IASB 는 이 분류 원칙과 문단 73~76 의 관련 적용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IASB 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요구하는 문단 69⑷ 와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73 의 명백한 모순을 해소해 줄 것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여 개정하였다.
- IASB 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문단 69⑷ 의 분류 원칙과 문단 73 의 예시에 명시하였다. 보고기간말 현재 그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문단 74와 75 의 예시에 설명되어 있었으나 분류 원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IASB 는 또한 분류 원칙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 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⑴IASB 는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연장할 권리가 있는 부채에 대해 논의하는 문단 73 을 개정하였다. IASB 는 문단 73 에서 이러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채를 연장할 권리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IASB 는 문단 73 에서 ‘재량권’을 ‘권리’로 대체하여 용어를 일치시켰다.
- ⑵IASB 는 문단 75A 를 추가하여 부채의 분류가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 또는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IASB 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무조건적일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 는 차입금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조건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종종 계약사항 (covenants) 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았다. IASB 는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 그 권리를 보고기간말 현재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 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⑴문단 69⑷ 의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 ⑵기업에게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다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단 72A 를 추가하였다.
-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 ㈏비록 대여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 IASB 는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기업의 누적 재무성과 (예: 이익) 와 관련하여 조건의 준수 여부를 경영진이 평가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 는 보고기간말까지 기업의 실제 성과와 더 긴 기간에 요구되는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두 가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중 하나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 는 단일의 방법이 일부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IASB 는 2022 년 10 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발표하였다. IASB 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개정하였다.
- ⑴IASB 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 을 준수해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차입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 ⑵IASB 는 2020 년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 ㈎보고기간말 (보고일) 현재 부채를 12 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 ㈏계절성의 기대효과나 기업의 미래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약정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와 같이, 차입 약정이 기업에 요구하는 특정일의 재무상태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협상된 약정사항의 설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약정사항 (비재무적 약정사항) 과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누적 재무성과나 현금흐름에 기초하는 약정사항 (재무성과 약정사항) 을 기업이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일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 IASB 는 2020 년 개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였다. 특히 IASB 는 2020 년 개정 내용을 일부 상황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IASB 는 12 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12 개월 이내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일 현재, 12 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할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기업은 그러한 상환을 회피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고일 후 기업의 약정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관련 부채가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도 있고 12 개월 후에 상환될 수도 있다. 2020 년 개정 내용은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모형의 제약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IASB 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모형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자체는 그러한 조건부 부채 상환 시점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IASB 는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IAS 1 의 다음 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⑴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IASB 는 기업이 보고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되도록 요구되는 약정사항만이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하였다. IASB 는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분류 결과를 피한다 (예: 사업의 계절성이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
-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약정사항에 대해 2020 년 개정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IASB 가 명시할 필요가 없어져,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다른 많은 우려를 해결한다.
- ⑵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의 공시 — IASB 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 는 이러한 정보가 약정사항의 성격과 부채가 비유동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 내용은 그러한 부채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과 연결된다. IASB 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하여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고려될 때, 분류 요구사항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유로 문단 76ZA 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IASB 는 부채를 유동성 순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에 대해 유동성 위험 노출에 관한 금융상품: 공시 IFRS 7 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비슷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개정 내용 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유동부채가 약정사항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공시를 요구하면 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관점에서, 개정 내용은 과도한 공시를 초래하여 약정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대해 IASB 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 ⑴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30A와 31 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것이다.
- ⑵중요성 판단 과정에서 추가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실무서 제 2 호 ‘중요성의 판단’ 문단 81~83 의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기업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위반의 결과와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
-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는 해당 위반의 결과에 관계없이 중요하지 않다.
- IASB 는 개정내용을 개발하면서, 다음 사항도 고려하였다.
- ⑴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표시 – IASB 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주된 이유는 부채가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비유동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오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를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대신, 주석에서 비유동부채가 조건부임을 설명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 는 이 제안을 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주석에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받는다.
- ⑵약정사항 준수 기대에 대한 공시 – IASB 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보고일 후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그 준수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가 정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 는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 는 이러한 정보는 작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⑶기타 조건부 결제 조건 – IASB 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일부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 는 문단 72B 의 분류 요구사항이 개정내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부채에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할 의도였다. 그러나 제안된 명확화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신 IASB 는 문단 72B 의 요구사항을 차입 약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문단 BC48A~BC48E 에서 논의된 개정 내용을 개발하면서, IASB 는 기존의 대출계약에 따라 부채가 연장되는 경우에 ‘결제’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 는 부채의 연장은 어떠한 경제적자원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를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ASB 는 부채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로 정의되고 일부 유형의 부채는 현금이 아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수행의무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 IASB 는 ‘결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단 76A 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결제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IASB 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즉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009 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 는 문단 69⑷ 에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의 효과는 보유자가 만기 전에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는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기 결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채의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 IASB 는 2009 년에 계약 상대방의 전환옵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때,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금융상품: 표시 IAS 32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주계약인 부채에서 분리하여 인식된 전환옵션을 포함하는 부채에만 그 내용을 적용하도록 의도했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 는 더 나아가 그 밖의 경우, 즉 금융상품: 표시 IAS 32 에 따라 지분상품을 이전할 의무가 부채나 부채의 일부로 분류되는 경우에, 지분상품의 이전은 유동·비유동 분류를 위한 부채의 결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기 위해, IASB 는 계약 상대방의 전환권에 대한 내용을 문단 69⑷ 에서 새로운 문단 76B 로 옮기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의 보고 (문단 81)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은 단일의 보고서나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은 한 군데서 표시된다.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보고서 (‘손익계산서’) 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고 두 번째 보고서 (‘포괄손익계산서’) 는 당기순손익으로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IFRS 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항목은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환산차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주 11) 을 포함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거래는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 (주 11) 금융상품 IFRS 9 ' 금융상품 ' 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주 11) 금융상품 IFRS 9 ' 금융상품 ' 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 가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단일의 보고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것의 선택을 허용해야할 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유지하고 단일의 보고서 접근법을 선택사항으로 하는 IASB 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일부는 IASB 가 둘 중 하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을 구분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가 주요 재무제표로 남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 가 당기순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하는 원칙을 개발할 때까지 경과조치로서 두 개의 별개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을 지지하였다.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 IASB 는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표현하였다. IASB 는 이러한 선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항목은 Framework 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Framework 은 당기순손익을 정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특성과 당기순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 는 두 개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백한 원칙이나 일반적인 특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 (즉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 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올바르다고 결정하였다.
- 그러나 IASB 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일의 보고서의 개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들은 단일의 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에 불필요한 집중이 초래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IASB 가 표시와 배열의 그 밖의 측면을 언급하지 않고, 즉 어떠한 범주와 항목이 인식손익표에 표시되어야 하는지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단일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개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여 비록 단일의 보고서를 선호하였지만 IASB 는 기업이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단일의 보고서나 두 개의 보고서에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기업이 자본변동표에 수익과 비용의 구성요소 (즉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 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 의 선호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단일의 보고서나 두 개의 보고서에 대한 결정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IASB 가 표시와 배열의 그 밖의 측면을 언급할 것, 즉 어떠한 범주와 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IASB 는 단일의 보고서 접근법을 선호하는 이유를 재확인하였고 과제의 다음 단계에서 표시와 배열의 그 밖의 측면을 다룰 것에 동의하였다.
- IASB 는 2010 년 5 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한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삭제하고, 두 부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을 연속적인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ASB 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재순환) 될 수 있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에 대한 심의에서 IASB 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일관성 있는 표시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항목, 특히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수는 금융상품과 퇴직연금과제 모두에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IASB 는 자본에서 비소유주 변동 총액의 구성요소인 모든 수익과 비용이 투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IASB 는 성과의 측정치로서 당기손익을 삭제할 계획은 없다. 당기손익은 별도로 표시될 것이며, 여전히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시작점으로 요구될 것이다.
- IASB 는 이전에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제안에 대해 외부검토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 2008 년 10 월에 IASB 와 FASB 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예비적 견해 (Preliminary View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토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IASB 와 FASB 는 이 토론서에서 포괄손익에 대한 표시 형식의 대안을 삭제하고, 포괄손익과 그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 와 FASB 는 그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다. 포괄손익과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보고서에 표시해야 하는지 두 개의 별개 보고서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의 견해는 나뉘었다. 일반적으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투명성,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재무비율 계산 과정도 더 쉬워질 것이다.
-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IASB 와 FASB 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는 과제를 완료할 때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지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일 보고서는 당기손익을 소계로 표시함으로써 당기손익의 중요성을 저해하고 포괄손익 총액을 보고서에 가장 마지막 숫자로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단일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당기손익 개념을 삭제하는 IASB 의 첫 걸음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항목은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항목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과 별도로 표시하게 하거나, 경영진이 단일 보고서를 표시할지 두 개의 보고서를 표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 2010 년 5 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두 개의 보고서에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삭제하는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들의 반대에 대한 논거는 토론서에 대해 접수된 논거와 상당히 동일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관계없이 IASB 가 무엇이 포괄손익에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속적인 보고서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기타포괄손익의 개념적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과 매우 근접하게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개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보고된 항목과 기타포괄손익에 보고된 항목의 경제적 본질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재무제표이용자들도 포괄손익에 대한 개념체계를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을 지지하였다.
- 의견제출자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한 또 다른 논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재분류 (재순환) 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기손익과 포괄손익의 구분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IASB 가 어떤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재분류 (재순환) 되어야 하는지와 언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 는 어떤 항목이 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 중 어디에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적 근거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원칙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 IASB 는 이러한 사안이 표시에 초점을 둔 이 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다. 단, IASB 는 이러한 사안들이 작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향후 과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 제출된 의견에 비추어, IASB 는 2011 년 6 월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후속기간에 손익으로 재분류 (재순환) 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 또한 IASB 는 당기손익을 연속적인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두 개의 보고서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 는 연속적인 보고서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표명했던 거부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 FASB 도 연속적인 포괄손익계산서를 의무화할 것을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으나, 외부의견을 고려하여 단일 보고서를 의무화하지 않고, 두 개의 보고서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자본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하나에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허용했던 US GAAP 은 FASB 의 이 개정으로 인하여 유의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 2013 년 IFRS 해석위원회는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표시하는 것에 관해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82A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IASB 에 보고하였다. IASB 는 문단 82A 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1)문단 82A 에서는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다음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 명확해진 문단 82A 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실무적용지침을 개정한다.
- IASB 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는 기초항목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 IASB 는 재분류의 시기가 보통 피투자자의 행위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분류는 투자자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2014 년 3 월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세후순액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세전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90~91 의 지침이 적용되는지를 IASB 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실무적용지침에 예시된 바와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라고 보았다. IASB 는 또 문단 90~91 의 공시규정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지분에 이미 반영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 는 만약 투자자 자신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지분에 대해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문단 90~91 이 그러한 세금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 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추가지침을 제시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영업활동의 성과
-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영업활동의 성과를 손익계산서 본문의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1997 년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는 ‘영업활동 (operating activities)’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IASB 는 정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 IASB 는 영업활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의 성과나 유사한 항목을 공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IASB 는 기업이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IASB 는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 (예: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 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나 기타 상각비와 같은 항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당기순손익 중간합계 (문단 82)
- 전면 개정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 중간합계를 요구한다. 만약 기업이 두 개의 보고서를 사용하여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 (‘손익계산서’) 의 마지막 항목인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바로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해야 한다. IASB 는 이러한 방식이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위한 동등한 비중 (문단 BC22 참조) 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단일의 보고서에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은 중간합계로서 당기순손익을 그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 IASB 는 당기순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항목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 와 그 전임자들은 일부 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 는 과제의 다음 단계에서 수익과 비용의 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심의할 것이다.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문단 85∼85B)
- 2014 년 12 월 IASB 는 ‘공시개선’(재무제표 표시 IAS 1 개정) 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85 가 개정되고 문단 85A 가 추가되었다. 이 개정은 재무상태표에 관한 유사한 규정 개정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 개정의 결론도출근거가 그 재무제표를 다루는 부분에 포함되었다 (문단 BC38A~BC38G 참조)
- 그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IASB 는 기업에게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85~85A 에 따라 표시하는 중간합계와 IFRS 가 요구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문단 85B 를 추가하였다. 이 규정의 목적은 문단 85 에 따라 표시되는 중간합계와 IFRS 가 요구하는 특정 합계, 중간합계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IASB 는 그러한 규정이 기존 IFRS 규정에 이미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IFRS 는 만약 통합 표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합된 정보를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된 모든 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추가된 항목과 중간합계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조정된다. 그러나 IASB 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중간합계와 합계 간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하여 그 규정을 분명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수주주지분 (문단 83)(주 12)
- (주 12)2008 년 1 월에 IASB 는 별도재무제표 IAS 27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 소수주주지분 ' 을 ' 비지배지분 ' 으로 개정하였다. 별도재무제표 IAS 27 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 년 5 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IFRS 10 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 비지배지분 '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2008 년 1 월에 IASB 는 별도재무제표 IAS 27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 소수주주지분 ' 을 ' 비지배지분 ' 으로 개정하였다. 별도재무제표 IAS 27 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 년 5 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IFRS 10 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 비지배지분 '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문단 83 에 따라 손익계산서 본문에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각각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수익과 비용 항목이 아니라 당기순손익의 배분으로 표시한다.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을 이 기준서의 문단 106(1) 에서 자본변동표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소수주주지분은 Framework 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결대차대조표 (현재 ‘연결재무상태표’) 의 자본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 IAS 27 과 일관된다.
특별손익 항목 (문단 87)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 당기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1993 년 발표)' 은 특별손익 항목을 손익계산서 본문에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손익과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1993 년 발표) 에서는 ' 특별손익 항목 ' 을 '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고 따라서 빈번하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사건이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 ' 으로 정의하였다.
- 2002 년에 IASB 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에서 특별손익 항목의 개념을 삭제하고 손익계산서와 주석에 수익과 비용 항목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따라 어떠한 수익과 비용 항목도 기업의 정상적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 2002 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의 의견제출자들은 특별손익 항목이 다른 수익과 비용 항목과 명백히 구분되며, 그러한 표시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할 때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특별손익 항목을 손익계산서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IASB 는 특별손익으로 취급되는 항목은 기업이 직면한 정상적인 사업위험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손익계산서의 구분 항목으로 표시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발생빈도보다는 그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그러한 항목에 대한 손익계산서 표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특별손익’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은 단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당하게 공시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 항목의 일부일 뿐이다.
- 특별손익 항목의 범주를 삭제하면 기업의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외부사건의 효과를 반복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자의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지진이 경제적 활동의 중요한 주기적 침체기에 발생한다면 그것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자의적인 분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97 에서는 중요한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타포괄손익 - 관련 세효과 (문단 90 과 문단 91)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기타인식손익 (other recognised income and expense)’(현재의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의 구성요소를 관련 세효과 차감전으로 표시 (‘총액표시’) 하거나 관련 세효과 차감후로 표시 (‘순액표시’)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총액표시’는 당기손익 항목이 일반적으로 법인세효과 차감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당기손익으로의 추적가능성을 용이하게 한다. ‘순액표시’는 재무상태표의 자본부문에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두 가지 접근법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IASB 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관련 세효과 차감후 순액 또는 관련 세효과 차감전 총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 세전표시 또는 세후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초안에서는 SFAS 130 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구성요소에 구분하여 배분된 법인세비용 금액 또는 법인세효익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특별히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세율과 당기순손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 그러한 공시가 정보의 명료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원칙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별로 세효과를 추적해야 하는 것에 우려를 표현하였다. 일부는 법인세배분절차가 자의적 (예를 들어, 이것은 주관적으로 결정된 세율의 적용과 관련될 수 있다) 이라고 생각하였고, 일부는 이러한 정보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복합적이고 법인세배분이 매우 주관적인 일부 산업 (예: 보험 부문) 에서는 손쉽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당기순손익 항목별로는 요구되지 않는데도 법인세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에는 항목별로 배분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IASB 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배분된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효익의 공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는 종종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세율이 당기순손익에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금액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였다. IASB 는 또한 기업이 그러한 이용가능한 법인세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시요구사항은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원가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 2010 년 5 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 IASB 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으로 표시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항목의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되는 항목 간에 배분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이 제안이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법인세 표시에 관한 현행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선택권과 일관되기 때문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 는 2011 년 6 월에 이 제안을 확정하였다.
재분류조정 (문단 92∼96)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 IASB 는 기업이 재분류조정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금액이 당기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이다. IASB 는 이러한 항목이 IFRS 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때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 는 서로 다른 기간에 수익과 비용으로 (과거 기간에는 기타포괄손익의 수익이나 비용 그리고 당기에는 당기손익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포함되는 이러한 금액을 이용하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분류조정의 별도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재무제표이용자가 그러한 정보가 없이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재분류의 영향을 평가하고 매도가능금융상품 (주 13),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의 환산이나 처분과 관련된 전체적인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주 13) 금융상품 IFRS 9 ‘금융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 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재분류조정의 공시는 서로 다른 두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구성요소와 자본에 인식된 그 밖의 항목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분류 (reclassification)’보다는 ‘재순환 (recycling)’이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 는 두 개의 용어가 의미면에서 유사하지만 SFAS 130 에서 사용된 용어와 정합하기 위하여 ‘재분류조정 (reclassification adjust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개초안에서는 재분류조정을 인식손익표 (현재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 (현재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7과 93) 의 ‘재분류조정’의 정의에서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에 주목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 가 문단 7 의 정의를 문단 93과 일관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전 기간에 인식된 것뿐만 아니라 당기에 인식된 손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간기간에 발생하고 동일한 연차기간의 다른 중간기간에 환입되는 항목의 재분류에 대하여 중간보고와 연차보고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IASB 는 재분류조정의 정의를 SFAS 130 과 일치시키고 문단 7 에 ' 당기 ' 를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본변동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문단 106⑵)
- 2006 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 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에서 정의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효과를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서 이러한 효과는 자본변동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 는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효과는 당해 회계기간의 자본변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결정하였고, 자본변동표에서 이전기간의 기말잔액과 기초잔액 간의 조정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 (문단 106(4) ㈏ 및 106A)
- 문단 106(4) 는 기업이 자본의 각 구성요소 변동의 조정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 년 5 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 는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내역을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배당의 표시 (문단 107)
- IASB 는 배당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배분이고 자본변동표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배당을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IASB 는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현금흐름표
IAS 7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s)(문단 111)
- IASB 는 간접법을 적용한 현금흐름표의 영업부문이 현금흐름표 IAS 7 에서 요구하는 당기순손익 대신에 총포괄손익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비현금항목인 경우 그러한 항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항목이며 현금흐름표에 정보내용은 추가되지 않고 항목만 추가된 것이다. IASB 는 현금흐름표 IAS 7 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문단 BC14 에 언급된 것처럼 이 재무제표의 명칭을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주석
구조 (문단 112∼116)
- IASB 는 일부 사람들이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14 를, 주석에 대해 특정한 순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단 114 는 ' 주석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표시한다 ' 고 명시하였고, 주석에 대해 특정한 순서로 열거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 일반적으로 (normally)' 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서 기업들이 문단 114 에 열거된 순서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중요성 순서에 따라 주석을 공시하거나, 각 부문별로 관련 정보를 모아서 함께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석의 순서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투자자들이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14 에 열거된 순서에서 벗어나 주석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른 투자자들은 기간간,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114 에서 ' 일반적으로 ' 라는 용어가 사용된 취지를 검토한 결과 기업이 그 순서에 따라 주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IASB 는 열거된 순서가 어떻게 주석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 일반적으로 '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주석의 순서를 달리 정하는 것이 ' 비정상적 (abnormal)' 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IASB 는 문단 114 의 열거된 순서가 기업이 어떻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주석의 순서를 정하고 주석을 한데 묶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개정하였다. IASB 는 또 유의적인 회계정책 (주 14) 을 하나의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고, 대신 관련된 정보와 함께 다른 주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 (주 14)2021 년 2 월에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17~122 가 개정되었고, 이 문단에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이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언급한다.
- IASB 는 기업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주석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13 의 규정에 주목하였다. IASB 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주석의 순서를 정하고 주석을 한 데 묶는 데에는 체계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석은 그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순서에 따라 순서를 정하거나, 두 가지의 조합에 따라 순서를 정할 수 있다. IASB 는 기업이 주석의 순서를 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113 을 개정하였다. IASB 는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 간에 상호교환관계 (trade-off) 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식으로 주석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기업간, 기간간 비교가능성 (일관성 포함) 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IASB 는 특정 기업의 주석순서가 매기 일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IASB 는 기업의 주석순서가 일관된다면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고, 기업의 주석 순서가 빈번하게 변경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의 최적 조합이라고 이전에 판단했던 주석순서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거래 (예: 사업의 변경) 가 있어야 한다. IASB 는 또 표시의 계속성 (일관성) 에 관한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45 의 기존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았다.
- IASB 는 전자적 형태의 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의 정보를 기간간, 기업간에 검색하고, 찾아내고, 비교하는 일을 더 쉽게 한다고 보았다.
회계정책 정보 공시 (문단 117∼117E)
-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17 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유의적인 회계정책 (주 15) 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18~124 와 함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사례로서 법인세 회계정책과 외화환산 회계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주 15)2021 년 2 월에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17~122 가 개정되었고, 이 문단에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이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언급한다.
- 일부 사람들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공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의 한 사례로서 법인세 회계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많은 기업에게 전형적인 사항이고, 기업 영업의 어떠한 측면이 재무제표의 이용자로 하여금 법인세의 회계정책이 공시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드는지가 그 사례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사례는 왜 법인세에 대한 회계정책이 유의적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IASB 는 또 같은 이유로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120 의 외화환산 회계정책 사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법인세와 외화환산 사례를 삭제하였다.
회계정책 공시 (2021 년 2 월 공표)
- 2017 년 3 월에 IASB 는, 기업이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슈를 식별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토론서 ‘공시 개선 – 공시의 원칙’(이하 ‘토론서’라 한다) 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의 이슈는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되었다.
- 토론서에서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17 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무엇이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토론서에 대한 의견에서는 IASB 가 기업이 회계정책을 효과적으로 공시하도록 돕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서는 중요성이 그러한 요구사항이나 지침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2019 년 8 월에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과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의 개정을 제안하는 ‘회계정책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 IASB 는 ‘유의적인 ' 이라는 용어가 IFRS 기준서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회계정책이 ‘유의적인 ' 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IASB 는 기업이 ‘유의적인 ' 회계정책과 ‘중요한 ' 회계정책의 차이 (차이가 있다면) 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IASB 는 ‘유의적인 ' 의 정의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이 접근법이 IFRS 에서 ‘유의적인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중요한 ' 은 IFRS 기준서에 정의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ASB 는 기업에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IASB 는 회계정책 정보를 독자적으로 고려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회계정책 정보를 전체 재무제표의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하면 중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IASB 는 주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회계정책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 IASB 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 ⑴회계정책 공시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다.
- ㈏기업이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준다.
- ⑵재무제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회계정책 공시보다 기업 특유의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표준화된 정보 (때로는 틀에 박힌 정보라고 부름) 를 포함한다.
- ㈏단순히 IFRS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한다.
- 기업이 회계정책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문단 BC76J와 BC76O 에서 기술하는 의견에 대응하기 위하여 IASB 는 IAS 1 에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하였다.
- ⑴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문단 117A 참조). IASB 는 이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공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⑵기업이 일반적으로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는 상황의 예를 제공한다 (문단 117B 참조). 문단 117B 에서 열거하는 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않지만, IASB 는 그 예가 기업이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⑶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가 표준화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하다고 설명한다 (문단 117C 참조). IASB 는 이용자가 가장 유용하다고 식별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에 기업이 초점을 맞추는 데 이 개정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참조) 에서는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 고 기술한다. 따라서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회계정책 정보와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B 는 회계정책 정보와 관련되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개정 내용에 포함하였다 (문단 117A 참조).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표준화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가 때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IASB 는 표준화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 일부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는 일반적으로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보다 이용자에게 덜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 는 재무제표의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 는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예를 들면, 기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필요한 회계처리가 너무 복잡하여 주요 이용자가 그 정보 없이는 관련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중요할 수 있다 (문단 177B⑸ 참조). IASB 는 특정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필요한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결국에는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관련되는 회계처리가 복잡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 는 이 개정 내용이 기업, 감사인, 감독당국 등이 그러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데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기업이 표준화된 정보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를 회계정책 정보로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단 117D 참조).
- IASB 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더 잘 판단하여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단 117과 118 에서 ‘측정기준 ' 에 대한 논의를 삭제하였다. 많은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자산이나 부채에 사용된 측정기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 ⑴IFRS 기준서에서 하나의 측정기준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경우에 기업이 기준서를 따르기 위해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⑵측정기준에 대한 정보가, 관련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IASB 는 이 개정 내용이 기업이 IFRS 기준서 내의 다른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경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117E 참조). 예를 들면,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기업이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무형자산 IAS 38 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여전히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때로는 다른 IFRS 기준서에서 기업에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 IAS 16 문단 73 에서는 유형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측정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개정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IASB 는 문단 31 에서 IFRS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이 중요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기술한다는 점, 즉 IFRS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 는 다른 IFRS 기준서의 회계정책 공시와 관련되는 요구사항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 IASB 는 이 개정 내용이 작성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⑴회계정책 정보에 유의성 개념을 적용하다가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드는 초기 원가
- ⑵개정 내용에서 어떤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하는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드는 계속 원가
- 그러나 IASB 는 이 개정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
- ⑴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식별하고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⑵기업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IASB 는 다음과 같은 결과도 예상한다.
- ⑴이 개정 내용은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유의적으로 변경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행이 복잡하거나 원가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 ⑵이 개정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를 줄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용하는 원가를 줄일 것이다.
- 따라서 IASB 는 이 개정 내용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 개정 내용은 서술형 정보의 공시에 영향을 준다. 문단 38 에서는 서술형 정보에 대한 비교정보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IASB 는 회계정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회계정책 정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⑴ 비교기간 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당기 회계정책 공시는 이용자에게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회계정책 정보를 모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 ⑵비교기간 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문단 28~29 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비교기간의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 (문단 122∼124)
- 전면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122 참조). 금융자산이 만기보유 투자자산 (주 16) 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경영진의 판단을 예로 들 수 있다. IASB 는 이러한 판단 중 가장 중요한 판단을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어떻게 회계정책이 적용되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경영진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와 관련하여 기업 간 비교를 잘 할 수 있게 한다고 결정하였다.
- (주 16) 금융상품 IFRS 9 ‘금융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IAS 1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2002 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제안된 공시의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IASB 는 추정과 관련한 판단 (문단 125 의 공시항목) 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공시될 판단의 유형에 대한 네 가지의 예시를 추가하였다 (문단 123과 124 참조).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 (문단 125∼133)
-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⑴자산과 부채의 성격
- ⑵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문단 125 참조)
-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유형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추정치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대한 위험조정, 급여의 미래변동 및 그 밖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미래변동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보고기간말의 유의적인 추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아무리 성실하게 추정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점추정치는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Framework 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창출의 능력과 그 시기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IASB 는 보고기간말의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킨다고 결정하였다.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주요 원천은 경영진의 가장 어렵거나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추정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면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125 에 따른 공시는 비교적 소수의 자산이나 부채 (또는 자산이나 부채의 집단) 와 관련하여 제공될 것이다.
- 2002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몇 가지 ‘측정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⑴공시대상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개정한다.
- ⑵전면 개정된 이 기준서에서,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 자산과 부채에는 그러한 공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128 참조).
- 자산과 부채를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그 장부금액의 미래변동은 보고기간말에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추정을 사용한 것에서 기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된 시장가격을 사용하면 보고기간말에 추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시장가격은 미래의 시장가격이 달라지더라도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은 미래가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주 17).
- (주 17)2011 년 5 월에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 IFRS 13 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공시의 특정한 형식이나 세부항목을 규정하지 않는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도 다양하다.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항목으로 공시범위를 제한한다. 공시와 관련된 미래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시에 적합한 항목의 범위는 넓어지고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는 구체적이지 않게 된다. 다음 회계연도보다 더 긴 기간은 기타 공시를 포함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자본에 대한 공시 (문단 134 와 문단 135)
- 2004 년 7 월에 IASB 는 공개초안 제 7 호 (ED 7) ‘금융상품: 공시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그 과제의 일부로서 IASB 는 자본에 대한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 자본의 수준과 기업이 자본을 관리하는 방식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위험 및 예측되지 않은 불리한 사건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자본의 수준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ED 7 은 자본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였다.
- ED 7 에서 IASB 는 자본에 대한 공시의 요구를 외부의 자본유지요건 (예를 들어 법률이나 기타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감독목적의 자본유지요건) 이 있는 기업에 국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 는 일부 기업이 내부의 자본유지요건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부 산업에서 규범이 정착되어 왔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되듯이 자본에 대한 정보는 모든 기업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IASB 는 자본에 대한 공시가 감독기구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대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IASB 는 감독기구에 대한 공시의 기능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공시의 기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감독기구에 대한 공시 (모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 대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 는 자본에 대한 정보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유용하므로 모든 기업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 는 감독대상기업과 감독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 ED 7 에 대한 일부의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를 다루는 IFRS 에서 자본에 대한 공시를 다루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 는 기업의 자본은 금융상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자본에 대한 공시는 보다 일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 는 자본에 대한 공시를 ED 7 의 결과인 금융상품: 공시 IFRS 7 이 아니라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포함시켰다.
- 또한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개정사항을 채택하는 기업의 결정은 금융상품: 공시 IFRS 7 을 채택하는 기업의 결정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 는 기준의 개정을 개별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기준의 채택에 관한 개별적인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았다.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문단 136)
- IASB 는 자본에 대한 공시가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IASB 는 그러한 논의를 통하여 기업의 자본전략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타 공시와 관련된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IASB 는 기업이 IFRS 에서 정의하는 지분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 는 이러한 공시목적의 자본이 IFRS 에서 정의한 지분과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구성요소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IASB 는 만약 기업이 관리하는 자본에 대한 관점이 IFRS 에서 정의하는 지분과 다르다면 이러한 공시가 기업이 관리하는 자본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 (문단 136)
- IASB 는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의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자본유지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 (1) 특정 산업의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산업전반의 자본유지요건
- (2) 주무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구가 특정 기업에 부과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
- IASB 는 산업과 국가에 따라서 산업전반의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 는 산업전반의 자본유지요건의 공시나 그러한 자본유지요건의 준수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시가 서로 다른 기업 간이나 서로 다른 나라의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ASB 는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의 존재와 수준에 대한 공시가 감독기구의 위험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공시를 통하여 투명성과 시장질서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외부적으로 부과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주장이 있었다.
- (1) 재무제표이용자가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위험을 직접 평가하지 않고 주로 감독기구의 평가에 의존할 수 있다.
- (2) 감독기구의 위험평가의 초점은 감독을 통하여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 예치자나 보험계약자) 에게 있다. 이점은 주주의 관점과 다르다. 따라서 감독기구의 위험평가가 투자자의 독립적인 분석을 대신할 수 있거나 대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 (3) 감독기구가 부과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의 공시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감독기구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정보가 예치자의 자금인출을 유발하여 감독기구가 그러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기업과 감독기구의 협의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4) 감독기구마다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예: 공식적인 요구사항과 도의적인 권고)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의 자본유지요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업 간에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 (5) 자본유지요건 (그리고 감독기구의 판단) 의 공시는 감독기구가 도의적인 권고와 그 밖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여 감독기구의 평가를 기업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 (6)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이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에 별도로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기업이 자본 원천의 적절성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방법에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7) 감독기구가 부과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에 대한 공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가 작성한 바젤 II 체계 (the Basel II Framework) 필라 3(Pillar 3) 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 위의 모든 주장을 고려하여 IASB 는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에 대한 계량적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대신, 기업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해당 기간 동안 준수하였는지와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미준수의 결과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감독기구와 기업 간의 기밀이 유지되며, 그러나 자본유지요건의 위반과 그러한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 재무제표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 ED 7 에 대한 일부의 의견제출자들은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과 후속적인 관련 감독조치의 위반을 공시하게 되면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ASB 는 이러한 주장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에 대한 정보가 종종 본질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ramework 은 ‘어떤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표시되어,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IASB 는 감독기구의 자본유지요건에 대한 일시적인 미준수에 대하여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일시적으로라도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내부적인 자본목표
- IASB 는 ED 7 에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ED 7 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하였다.
- (1) 그러한 정보는 주관적이므로 기업 간에 비교가능하지 않다. 특히 기업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내부의 목표를 정할 것이므로 요구사항의 위반은 기업별로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외부 요구사항의 위반은 유사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기업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 (2) 자본목표는 내부적으로 정한 다른 재무적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며, 자본목표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불완전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 내부적인 목표는 기업이 변경할 수 있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준과 비교된 기업의 재무성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내부적으로 정한 자본목표는 경영진에 의하여 조작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면 경영진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거의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자본관리의 효과성을 줄이면서 항상 달성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려 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IASB 는 경영진이 정한 자본목표,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달성실패의 결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 는 기업에게 자본관리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질적인 공시는 유용하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또한 IASB 는 이러한 공시가 해당 기간 동안의 자본의 구성요소와 그것의 변화 (문단 106~110 에서 요구하는) 에 대한 공시와 함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없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 IASB 는 금융상품: 표시 IAS 32 문단 16E와 16F 에 따라 재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IASB 가 이러한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분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 IASB 는 또한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보유자의 능력으로 인하여 발행자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공시하도록 결론 내렸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을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어떠한 의무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 는 이러한 상황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IASB 는 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상환 또는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과 그 금액의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론 내렸다. 그러한 정보를 통해 환매의무와 관련된 유동성위험과 미래현금흐름이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당 측정치의 표시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표시에 대한 주당이익 IAS 33 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주당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유일한 주당 측정치이어야만 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의 개정은 재무제표 표시 과제 단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주당이익이 재무분석가 (즉 그 밖의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기관) 를 위한 가장 목적적합한 측정치로 보여지지 않을 때마다 대체적인 주당 측정치를 알고 싶어 하였다. 소수 의견제출자들은 총포괄손익의 주당금액이 유용한 측정치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 또한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 는 총계와 중간합계, 항목을 집합하고 세분화하는 원칙이 재무제표 표시 과제의 다음 단계의 일부로서 언급되고 논의되기 전까지, 재무제표에 대체적인 주당 측정치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아니하였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주당이익 IAS 33 의 현행 규정이 손익계산서에 대체적인 측정치의 표시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IASB 는 심의과정에서 주당이익 IAS 33 문단 73 에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IASB 는 문단 73 의 표현이 대체적인 측정치는 ‘주석에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주당이익 IAS 33 이 개정되거나 연차개선작업의 일부로서 수행될 수 있다.
- 한 의견제출자는 ‘이익 (earning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변경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대신에 그러한 측정은 ‘주당 당기순손익 (profit or loss per share)’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ASB 는 용어의 특별한 변경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경과규정과 시행일
- IASB 는 2006 년 1 월 1 일과 2008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시작되는 연차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 안정적인 단계 ' 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부 작성자들은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개정을 따르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시행일은 2009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기간이어야 하고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0 년 5 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표시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IASB 는 2011 년 6 월에 이 변경을 완료하였고, 이 변경에 대한 시행일을 2012 년 7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 는 표시에 대한 변경이 적고 개정에서 요구하는 표시가 이미 재무제표 표시 IAS 1 에 따라 허용되므로 긴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IASB 는 2010 년 10 월에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대한 견해 요청 (Request for Views on Effective Dates and Transition Requirements)’에서 이 개정에 대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IASB 가 당초 제안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재고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시개선 (IAS 1 개정)
- IASB 는 ‘공시개선’(재무제표 표시 IAS 1 개정) 을 201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 IASB 는 이 개정이 현행 재무제표 표시 IAS 1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 개정은 IFRS 의 표시와 공시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개정은 인식과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개정으로 인해 개정기준을 적용하기 전 기간에 이미 이루어진 표시와 공시에 관한 판단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38 은 기업이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고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전기와 비교할 때 주석의 순서를 바꾸거나 표시 또는 공시하는 정보를 바꾸는 경우 당기 표시와 공시에 맞추어 비교정보도 수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제표 표시 IAS 1 은 당기에 목적적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비교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면제를 하고 있으며, 당기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새로운 금액에 대한 비교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2014 년 3 월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이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 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이 개정내용을 201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든지 조기 적용하든지 관계없이) 이 개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과규정에 명시하였다. 이는 IASB 가 생각하기에 이 개정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으로서 기업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이 개정과 관련하여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문단 28~30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IASB 는 만약 기업이 이 개정을 적용한 결과로 회계정책의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러한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하여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의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요구될 것이라고 보았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IAS 1 개정)
- 2020 년 1 월에 IASB 는 문단 BC48A~BC48H 에 기술된 이유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 19’) 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하여 IASB 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변경할 수도 있는 이 개정 사항을 기업이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코로나 19 세계적 유행은 이러한 분류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대출 약정에 대한 재협상 개시를 지연시키고 재협상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IASB 는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이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1 년 연기함으로써 기업의 실무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여전히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 IASB 는 시행일의 연기로 인해, 이 개정을 통해 의도했던 부채의 분류 방법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인식과 측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부채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IASB 는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시행일을 연기함에 따른 장점이 단점보다 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IASB 는 개정의 일환으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할지 고려하였으나, 기업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문단 30 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문단 30 에서는 2020 년 1 월에 발표된 개정 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IAS 1 개정)
- IASB 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2022 년 개정) 를 다음의 이유로 IAS 8 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⑴부채를 당기 및 과거기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비교금액을 재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비교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 ⑵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 2020 년 개정에서 도입된 요구사항 중 일부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2022 년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IASB 는 2020 년 개정 시행일을 2022 년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연기하였다. IASB 는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부채의 분류에 대한 평가를 변경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
- IASB 는 2020 년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2 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 는 기업이 2022 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같은 날부터 2020 년 개정도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 IASB 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 의 공표에 따라 ’IFRS 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단 15, 19~20, 23~24, 28 및 89 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 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 IASB 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대체가 이 기준서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1)문단 15 에서 ’개념체계‘(2001) 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문단 15 에서는 IFRS 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 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고 설명한다. 개념체계가 전면개정되었다고 해서 IFRS 자체가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특정한 개별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개념체계의 견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계속 IFRS 를 적용해야 한다. (2)문단 19~20 및 23~24 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대체함에 따라 ‘개념체계’(2001) 에서 기술한 목적 대신 ‘개념체계’(2018) 의 개정된 기술을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개념체계‘(2001) 와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문단 9 에서 일부 수정되고 갱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개정된 목적을 적용하더라도 문단 19~20 및 23~24 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3)’개념체계‘(2018) 에서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어떠한 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문단 28 에서 ’개념체계‘(2001) 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달라지는 사항이 전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4)문단 89 에서 ’개념체계‘(2001) 에 대한 참조를 대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2018) 의 개정된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IASB 는 이 대체가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는데, ’개념체계‘(2018) 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자산과 부채의 개정된 정의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갱신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단 89 의 주요 목적은 다른 개별 기준서가 요구할 경우에만 수익과 비용의 특정 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1)문단 15 에서 ’개념체계‘(2001) 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문단 15 에서는 IFRS 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 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고 설명한다. 개념체계가 전면개정되었다고 해서 IFRS 자체가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특정한 개별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개념체계의 견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계속 IFRS 를 적용해야 한다.
- (2)문단 19~20 및 23~24 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대체함에 따라 ‘개념체계’(2001) 에서 기술한 목적 대신 ‘개념체계’(2018) 의 개정된 기술을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개념체계‘(2001) 와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문단 9 에서 일부 수정되고 갱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개정된 목적을 적용하더라도 문단 19~20 및 23~24 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3)’개념체계‘(2018) 에서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어떠한 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문단 28 에서 ’개념체계‘(2001) 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달라지는 사항이 전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4)문단 89 에서 ’개념체계‘(2001) 에 대한 참조를 대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2018) 의 개정된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IASB 는 이 대체가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는데, ’개념체계‘(2018) 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자산과 부채의 개정된 정의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갱신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단 89 의 주요 목적은 다른 개별 기준서가 요구할 경우에만 수익과 비용의 특정 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문단 7 에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 대한 기술을 인용하기 위해 ’개념체계‘(2001) 를 참조하였다.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IASB 는 그 참조와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는 대신 기준서 자체에 그 기술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개념체계‘(2018)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 는 이전에 ’신뢰성‘이라고 불렸던 질적 특성에 대한 명칭 (label) 으로서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를 유지하였다 (’개념체계‘(2018) 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22~BC2.31 참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IASB 는 이번에는 개별 기준서에서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0 과의 차이점
- 재무제표 표시 IAS 1 을 개발함에 있어서 IASB 는 다음과 같은 SFAS 130 과의 차이점을 식별하였다.
- (1) 포괄손익의 보고와 표시 SFAS 130 문단 22 는 포괄손익과 그 구성요소를 단일 또는 두 개의 재무성과표 (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 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선택을 허용한다. 재무제표 표시 IAS 1(2007 년 개정) 은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2) 재무상태표의 자본부문에 기타포괄손익의 보고 SFAS 130 문단 26 은 기타포괄손익의 총계는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및 추가납입자본과 구분하여 보고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같은 설명적인 명칭이 자본의 해당 구성요소에 사용된다. 기업은 자본의 해당 별도구성요소 내 각 분류의 누적잔액을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한다. 재무제표 표시 IAS 1(2007 년 전면 개정) 은 재무상태표에 총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표시를 특별히 요구하지 아니한다.
- (3) 지분법을 사용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의 표시 재무제표 표시 IAS 1(2007 년 전면 개정) 문단 82 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SFAS 130 문단 122 는 그러한 정보가 표시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기타포괄손익금액에 대한 비례지분을 자신의 기타포괄손익항목에 합하여 손익계산서 형태의 양식 또는 자본변동표에 그러한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2007 년 9 월에 발표된 IAS 1 에 대한 Mary E Barth, Anthony T Cope,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 Barth, Cope, Garnett 과 Leisenring 위원은 2007 년 재무제표 표시 IAS 1 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위원들은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소유주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과 분리하여 보고하는 요구사항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재무보고의 유의적인 개선이다.
- 그러나 그들은 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를 두 개의 별도 보고서로 구분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개념적으로 불합리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문단 BC51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amework(주 16) 에서는 당기순손익 (profit or loss) 또는 당기순손익 (net income) 을 정의하지 않는다. Framework 에서는 또한 인식된 수익과 비용 항목 중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동일한 거래가 당기손익으로 또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일문단에서 IASB 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단일의 보고서가 개념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 위원들은 잠재적으로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and loss)’를 거치는 수익과 비용의 일부 항목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의 재무성과의 평가에 유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항목이 당기손익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적 구분이 개발될 때까지, 모든 항목이 단일의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는 중립성과 비교가능성이 결여될 것이다. 그러한 보고서에서 당기순손익은 현행의 관행을 반영하는 중간합계로 보여 질 수 있다.
- (주 18)IASB 가 2001 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 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당기순손익 (profit and loss) 과 총포괄손익 (total comprehensive income) 을 구분’(문단 BC50) 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허용하는 데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당기손익으로 보고되는 항목과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항목의 구분은 관련 중간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은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11 에서 전체 재무제표의 모든 각 재무제표에 동등한 비중 (equal prominence) 을 둔다는 IASB 의 요구사항과 상충된다.
- 이 위원들은 또한 이번 개정이 기업에게 표시방법의 선택을 제공함에 따라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 IASB 는 IFRS 에서 선택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 IFRS 의 전문 문단 13 에서는 ‘IASB 는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의도한다......그리고 IAS 가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는 이러한 거래나 사건을 그러한 선택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계속......재고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전문은 이러한 목적을 회계와 보고 모두로 확장한다. 동일한 문단에서는 ‘IASB 의 목적은 유사한 거래나 사건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며 상이한 거래나 사건은 상이하게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 IASB 는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원칙을 포기했다.
- 마지막으로, 4 명의 위원은 이번에 표시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실무관행화 될 것이고, 재무제표 표시 과정의 장기과제가 시작됨으로써 개념적으로 올바른 표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Paul Pacter 위원의 소수의견
- Pacter 위원은 2011 년 6 월 '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에 제시된 재무제표 표시 IAS 1 개정 발표에 반대하였다. Pacter 위원은 IASB 가 성과보고서를 IASB 의 개념체계와 일관되도록 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IFRS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개선할 기회도 상실했다고 믿는다.
- Pacter 위원은 이 과제에서 (만일 있다면)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이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만일 있다면) 그 중 어떤 항목이 후속적으로 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IASB 와 IFRS 이용자에게 제공했어야 한다고 믿는다. Pacter 위원은 이 과제가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인정하고 수용한다. Pacter 위원은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이 과제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 ⑴이 기준서에서는 성과를 단일 성과보고서에 표시하거나 두 개의 성과보고서에 표시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재무제표이용자와 IASB 스스로도 종종 회계처리선택권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 ⑵두 개의 성과보고서를 허용하는 것은 개념체계와 일관되지 않으므로 명확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개념체계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두 종류의 항목 (수익과 비용) 을 정의한다. Pacter 위원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이 적절한 소계 (정의될 수 있다면 당기손익을 포함) 및 보충 공시와 함께 단일 성과보고서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수의 재무상태표가 아닌 단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과 일관된다. 공교롭게도 재무제표 표시 IAS 1 뿐만 아니라 다른 IFRS 기준서에서도 어떤 항목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다.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항목의 최근 내력은 기타포괄손익 표시 항목의 결정이 개념적 측면보다는 편의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Pacter 위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때문이라도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단일 성과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Pacter 위원은 IASB 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이전의 성과보고에 대한 과제를 재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IU6l5s
문단 한 138.5 공시 추가
개정 배경과 필요성
- 기업이 그 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 (이하 ‘리픽싱 조건’이라 하며, 희석화방지조항인 경우는 제외함) 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그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전환권 파생상품부채가 제거되면서 자본이 인식되고 기업에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사채 발행 후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자의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 (부채) 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발행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일부 상장법인은 이 경우에 정보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리픽싱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시가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K-IFRS 의 분류·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나, 그 대신에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시 대상
- 처음에는 공시 대상으로 리픽싱 조건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에서 전환권, 신주인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전환우선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리픽싱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부채뿐만 아니라 전환우선주 부채와 같이 비파생부채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발행자의 주가 변동이 아닌 다른 이유 (예: 원자재가격, 환율) 로 행사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행자의 내부 요인과 관련 없이 파생상품부채 등의 평가손익이 변동될 수 있는데 해당 평가손익이 당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 수요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공시 금액에 대한 고려 요소
- 이번 개정의 목적을 고려하면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중 전환권․신주인수권 부채와 관련된 부분만을 공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에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존재할 수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에 조기상환권 (풋옵션) 과 전환권이 존재할 때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복합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의 상호작용도 고려한 하나의 가치평가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전환권과 관련된 평가손익만을 구분하려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조기상환권의 가치 변동은 전환권 가치 변동과 비교하면 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작을 것으로 예상하여 복합내재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전체를 공시하더라도 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금융부채 전체를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전환권의 평가손익만 구분하여 공시하는 추가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평가손익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 파생상품부채와는 반대로 해당 파생상품자산의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공시 대상 평가손익은 해당 파생상품자산의 평가손익을 상계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한 개정 취지에 주목하여 이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문단 한 138.6 공시 추가
개정 배경과 필요성
- 가상자산 거래 주체 및 유형 별로 다양한 회계쟁점이 존재하나, 가상자산의 성격이 기존 거래와는 매우 다르므로, 기존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실무상 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 가상자산 거래의 비중이 아직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기준제정 계획은 없으며, IFRS 해석위원회에서 ’19 년 5 월에 가상자산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기존 IFRS 에 따른 지침만을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나 공시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주석 공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실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단 한138.6 을 신설하여 주석공시를 요구하였다.
용어와 공시 대상
- 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논의하였다. ‘암호자산’은 이번 개정의 공시대상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의미할 수 있고, EU 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 (MiCA) 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공개초안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보았다.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이미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공시기준이 관련 법률 및 감독지침 등과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 실무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공시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지 판단할때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상을 참고하도록 하여,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토큰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형태의 가상자산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주목하였으며, 공개초안의 작성 단계에서 적용 제외할 유형을 모두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견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외부 의견조회 결과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거래의 성격,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대체불가능한 토큰 (NFT) 은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대체불가능한 토큰 (NFT) 의 각 토큰 별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공개초안의 수준으로 공시하기에는 실무적 부담이 크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효익도 적을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추가로 현재 유통되는 가상자산 중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문에서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예: 토큰증권 (Security Token)) 에 대한 공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공시와는 관계없이 관련 기준서에 따른 공시를 별도로 수행해야할 것으로 보았다.
세부내용에 대한 고려사항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보유자, 개발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거래주체 별로 회계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거래주체 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의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보유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 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당초 공개초안에서는 보고기간말 시장가치를 대신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은 오히려 시장가치가 무엇인지 기준서에서 정의하지 않아, 시장가치 측정 방법, 시장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 등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공시가 실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나, 이미 재평가모형이나 손상검토 등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고, 공시대상 가상자산은 회사가 중요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 가상자산의 성격은 기존의 자산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적절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상자산 보유에 따라 보고기간 동안 노출되는 가격변동위험을 공시하고, 추가로 해킹 등 보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등을 적절하게 공시해야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노출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보관의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과 관련된 위험 등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에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실무적으로 연결실체 내 다른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의 실질은 제 3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한 재취득 방식, 회계정책, 수량 및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관련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의 고려사항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되는 금액에 비해 요구되는 공시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성은 해당 공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 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 최관 위원은 K-IFRS 문단 한138.2 의 신설 (2010 년 개정) 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 한국이 IFRS 를 채택한 가장 큰 목적은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IAS 와 IFRS 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AS 나 IFRS 와 다른 규정을 추가할 경우 피치 못할 국내의 법규로 인한 개정에 국한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영업손익에 관해서는 아직 IASB 에서도 ‘영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관성 있게 영업손익에 포함할 손익 항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개별 기업이 주석에 영업손익을 어떻게 정의했다고 재량적으로 기술한다면, 이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지 못하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 주석에 영업손익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영업손익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도록 하겠다는 감독당국의 감독편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K-IFRS 를 개정하지 않고 KASB 나 감독당국이 모델 K-IFRS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여기에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다. 관련 당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델 K-IFRS 재무제표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