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20-FSSQA19 · 2012-01-12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현 황

□ A회사의 ’x1년말 기준 세무상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현황(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은 다음과 같음
항목
금액(억원)
종속회사와의 거래관련 손실 부인액*
500
지분법손실(종속회사 관련 전환일 이전 발생분)
800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200
이월된 세액공제
80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판매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종속회사 주식의 증가로 유보처분(주식처분시 손금산입)
    □ A회사는 ’x2년에 K-IFRS로 전환하면서 토지*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간주원가로 계상함에 따라 가산할 일시적차이 1,800억원(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이 발생함
    *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주로 제조시설과 관련된 공장용지)로 가까운 미래에 처분할 계획(가능성) 없음

질의 사항

□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근거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및 기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
◦ (갑설) 토지 평가차액만큼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
◦ (을설) 토지를 가까운 미래에 처분할 가능성이 없어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음
3.

회신

□ K-IFRS 제1012호「법인세」문단 29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근거로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12호「법인세」문단 27, 28, 34 및 44
□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 관련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하여는 그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과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야 함
◦ 본 질의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종속회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 또한, 토지와 종속회사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의 처분이 곧 제품생산의 중단을 의미하고 제품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종속회사가 처분(청산)될 것’이라는 가정은

  • 종속회사 관련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발생할 세무상결손금이 소급 또는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에 토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이라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경우 세무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나 토지는 가까운 장래에 처분할 계획(가능성)이 없으므로
    ◦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소멸이 예상되는 회계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토지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참고자료□ 처분계획이 없는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근거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및 기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K-IFRS 1012.24)
    ◦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됨(K-IFRS 1012.28)
    *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
    □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K-IFRS 제1012호「법인세」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K-IFRS 1012.24)
    ◦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K-IFRS 1012.44)
    □ 본 질의의 경우 이전가격부인액 및 지분법손실은 해당 종속회사 주식이 처분되는 시점에 소멸되는 일시적차이임
    ◦ A회사는 가까운 장래에 종속회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또한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토지 또는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여부는 향후 사업목적, 제품라인, 목표시장, 기업환경 또는 경영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두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의 처분은 곧 제품생산 중단을 의미하고 제품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종속회사가 처분(청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므로
    ◦ 토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종속회사 관련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일한 회계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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