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20-FSSQA36 · 2014-04-24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현 황

□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함
* 상장법인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워크아웃 진행 중
총수익스왑 계약 주요내용
투자자가 총수익스왑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 B사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매각손익을 A사가 모두 부담 또는 향유하고, A사는 그 기간 동안 일정 금리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동 계약기간 중 투자자가 B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점의 B사 주식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며, B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에는 A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함
투자자는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의결권과 배당 권리
가 있음
*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 감안시 동 계약기간 중 B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질의 사항

□ 상거 거래와 관련하여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B사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한 시점에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있는지?
◦ (갑설)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없음
◦ (을설)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있음
3.

회신

□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으로 양도한 B사 주식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없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20~22, 적용지침 AG40 및 AG5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6∼3.2.8, 적용지침 B3.2.5 및 B3.2.16으로 대체
    □ K-IFRS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질의에 의하면 B사는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중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순현금흐름은 주로 B사 주식의 처분 또는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 따라 변동되는데
      ◦ 질의에 제시된 총수익스왑 계약에 의하면 B사 주식 공정가치의 변동 또는 B사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금액의 변동은 A사에게 귀속되므로 동 계약 기간 중에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총수익스왑계약으로 B사 주식을 투자자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양도거래가 제거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함(K-IFRS 1109.3.2.6(2))
      ◦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시로, 시장위험 익스포저를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총수익스왑 체결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를 제시함 (K-IFRS 1109.B3.2.5)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익스포저를 비교하여 평가함(K-IFRS 1109.3.2.7)
      □ 본 질의의 경우 B사 주식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은 배당금 수취, 주식 처분,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의 형태로 나타남
      ◦ B사의 배당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주식양도 전‧후 배당금 수취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A사의 노출정도는 사실상 동일하며
  • 주가 변동손익과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손실이 모두 A사에 귀속되므로, 주식양도 전‧후 주식 처분 및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A사의 노출정도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B사 주식을 계속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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