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1-I-KQA001] 지배기업의 개인 대주주 집단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의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1G사 그룹에서 직간접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경영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유하던 A사 주식 17%를 S사에 증여하였다.
2개인 대주주 집단은 서로 친족관계이나, 단일 약정으로 묶인 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은 P사를 지배하지 않고, P사는 S사를 지배한다.
3증여 전 개인 대주주 집단과 P사는 A사 지분을 각각 30%, 18%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는 없이 P사만 A사 주식을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S사는 개인 대주주 집단으로부터 증여받은 A사 주식 17%를 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다. 개인 대주주 집단 및 P사의 S사와 A사에 대한 지분구조는 아래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5(질의) S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증여받은 A사 주식(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따른 순자산 증가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6S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소유주인 개인 대주주 집단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한다.
판단근거
7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소유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를 말한다. 질의에서 지배기업의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지분상품을 직접 보유(1%)하고 있으므로 소유주에 해당한다.
8질의에서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지분상품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사의 지배기업의 대주주로서 S사의 지분을 지배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보유하고 있다.
9이러한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질의의 무상증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그룹 대주주의 자격으로 참여한 불균등 감자거래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증여받은 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순자산 증가 효과를 자본거래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고 있으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81에서는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는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2질의자는 P사의 개인 대주주 집단이 보유하는 S사에 대한 1%의 지분은 영향력이 없는 소수지분으로, P사의 개인 대주주 집단이 S사의 주주로서가 아니라 G사 그룹의 경영진으로서 A사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S사는 증여받은 주식을 공정가치로인식함에 따른 순자산 증가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소유주인가
부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문단 7에서 ‘소유주’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의 소유주는 지분 보유자이면 되고 그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가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S사의 지분상품을 직접 보유하는 개인 대주주 집단은 S사의 소유주이다.
S사의 소유주인 개인 대주주 집단이 S사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은 자본거래인가
부5S사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거래 전·후 개인 대주주 집단이 보유한 S사의 지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부6그러나 질의대상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개인 대주주 집단이 S사에 현물(A사 주식)출자함과 동시에, 그룹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현물 출자로 생긴 주식을 불균등 무상감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7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92, 1063, 1094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는 자본거래로 표시한다. 따라서 S사는 증여받은 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순자산 증가 효과를 자본거래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