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2021-I-KQA002 · 2021-02-01

기업휴지보험금 수익의 영업·영업외 수익 분류

레퍼런스 [2021-I-KQA002] 기업휴지보험금 수익의 영업손익 분류

배경 및 질의

1회사는 공장 가동중단에 대비하여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회사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동이 중단되었다.
2회사는 가동중단기간의 ① 간접손해(고정제조간접비, 조업손실 방지비용)2와 ② 영업이익의 축소분을 보상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3(질의) 기업휴지보험금 수익은 영업수익인지, 영업외수익인지?

회신

4기업휴지보험금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5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을 말한다.
6‘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보도자료 ‘13.02.18)에 따르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정관상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질의의 경우, 기업휴지보험금 수익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영업비용(영업손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휴지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해당 보험금 수익이 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부2재해로 유형자산이 손상되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상차손과 보험금 모두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할 것이나 보전 대상이 영업비용(영업손익)인 기업휴지보험금 수익은 다른 보험금 수익과는 분류가 다를 수 있어 질의하였다.
부3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으며, 질의자는 (견해2)와 같이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기업휴지보험금 수익은 영업수익인가?
부4보험금 수익의 분류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영업수익의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5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한138.4에서 규정한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구체적 항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및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에서 규정하는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을 참조하였다고 설명한다.
부6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에 따르면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51에 따르면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7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보도자료 ‘13.02.18)에서는 정관상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질의 대상 회사의 사업 목적은 석유화학공업 제품 등의 제조, 가공, 매매이므로 해당 지표를 고려하면 보험금 수익을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
부8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K-IFRS를 적용할 때 어떤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이를 계승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영업손익 산정원칙과 실무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9과거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60-51] ‘특별손익의 분류’)에서는 비반복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특별손익3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보전하는 비용의 분류에 따라 보험금 수익의 분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