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회계기준원2022-I-KQA005 · 2022-04-05

인수약정이 있는 기업어음의 유동 ․ 비유동 분류

레퍼런스 [2022-I-KQA00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에 따른 기업어음인수약정(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질의

배경 및 질의

1회사는 은행과 기업어음인수약정 이하 (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3년) 동안 3개월 만기의 기업어음을 스케줄에 따라 발행하기로 하였다.
2이 약정에 따라 은행은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시장에 매출하거나, 시장 매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매입하여 어음할인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 발행한 어음에 대한 시장 매출 또는 은행의 매입 여부는 은행이 자산 운용상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기업어음인수약정* 은행이 어음 대금을 지급하고 시장에 매출하지 못할 경우, 기업어음(CP)을 은행이 매입하여 어음할인을 통해 대금 지급
3(질의)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 · 비유동 개정(‘23년 1월 1일 이후 적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업어음은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1
4회사가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사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⑷와 문단 73에 따라 기업어음인수약정에 따라 발행한 기업어음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5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⑷에 따르면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732에 따르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6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6A⑴3에 따르면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은행이 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시장에 매출할 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시장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한 당사자이다.
7회사가 3개월마다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다른 당사자와 차환하는 경우, 이는 기존 부채의 결제와 새로운 부채의 차입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기존 부채의 결제를 반드시 수반한다. 따라서 다른 당사자와 차환할 수 있는 권리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⑷에서 언급하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8한편, 회사가 3개월마다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은행이 매입 후 매출하지 않아 부채의 결제가 약정기간까지 연장될 수도 있으나, 기업어음을 매입(또는 시장에 매출)할지 여부는 은행이 결정하고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므로 회사에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기업어음을 시장에 매출하는 경우 또는 은행이 매입한 경우 모두 회사는 기존의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기업어음인수약정에 따른 부채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⑷와 문단 73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부채의 유동 · 비유동 분류를 명확히 하였다.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문단 73)한다는 것과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문단 76A)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2회사는 상기 개정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 은행과 기업어음인수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3년) 동안 3개월 만기의 기업어음을 스케줄에 따라 발행하기로 한 경우 발행한 기업어음을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3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약정에 따라 발행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3에 따르면, 발행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분류하므로 그 권리를 직접 보유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약정에 따라 회사의 기업어음 재발행 내지 차환 발행을 통한 여신 연장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기업어음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견해2) 약정에 따라 발행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회사는 기업어음 만기에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음 보유자에게 결제를 연기하거나 차환할 직접적 권리가 없고, 재무제표 상 표시는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회차 별로 발행되는 기업어음의 연속적 인수에 따른 신용공여 효과와 무관하게 회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인 개별 기업어음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한다. 기업어음은 만기가 3개월이고 회사가 보유자에게 차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재량권도 없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4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여 시장에 매출한다면 은행은 중개인에 해당하며 대여자는 시장에서 어음을 매입한 투자자이나, 은행이 시장에 매출하지 않고 직접 어음을 매입한다면 대여자는 은행이다. 각 경우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다르므로 회사가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상황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기업어음을 은행이 인수하여 시장에 매출한 경우 (대여자: 어음을 매입한 투자자)
부5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하여 시장에 매출한 경우, 약정기간 동안 만기에 다음 회차 어음을 ‘새로운 투자자’나 ‘은행’이 매입하므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어음의 결제는 만기(3개월)마다 항상 발생(즉, 다른 대여자와의 차환이 항상 발생)한다.
부6다른 대여자와의 차환은 순 현금유출입이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존 대여자에게 항상 경제적 자원을 이전(부채를 결제)해야 한다. 즉 ‘새로운 투자자’나 ‘은행’과의 차환 약정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며,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4 이 경우, 회사는 3개월마다 부채를 결제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업어음을 은행이 매입한 경우 (대여자: 은행)
부7기업어음을 은행이 매입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만기에 다음 회차 어음을 시장에 매출하거나 동일한 대여자인 은행이 다음 회차 기업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부8다음 회차 어음을 시장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은행에 결제(즉, 다른 대여자와의 차환이 발생)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나, 동일한 대여자인 은행이 다음 회차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여자인 은행과 약정기간(최대 3년)까지 부채가 연장될 수 있다.
부9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르면 어음의 시장 매출 또는 은행의 매입 여부는 은행이 결정하므로 어음의 연장을 회사가 통제하지 못한다. 즉, 그러한 연장권을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회사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10결론적으로 회사는 약정에 따라 약정기간 , (3년)동안 3개월 만기의 기업어음을 시장에 매출 또는 은행이 매입하여 순 현금유출입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3개월 뒤 부채의 결제가 반드시 수반되거나 은행의 어음 매입으로 부채가 연장될 수 있어도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회사에게 없다.
부11따라서 은행과의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약정에 따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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