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2-I-KQA013] 지준예치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분류 여부
배경 및 질의
% 1 은행은 한국은행법(제55조, 제56조)에 따라,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예:은행의 예금 채무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한국은행의 당좌예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를 ‘지준예치금’이라 한다.
% 2 은행이 지준예치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보유기간’)은 매달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이다.
% 3 보유기간 지준예치금 월평균 잔액이 법정 최저금액(최저지준예치금)에 미달한 경우,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 만약 지준예치금 부족이 3개월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은행은 신규 대출이나 투자,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이 금지될 수 있다.
% 4 지준예치금은 과태금 부과 외에는 제한 없이 수시로 입출 가능하다.
%% 5 (질의) 지준예치금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회신
% 6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준예치금은 현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단, 이는 은행이 지급준비금 부족분을 언제든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판단근거
%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6에 따르면,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은 현금으로 정의한다.
% 8 지준예치금은 은행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급 결제에 사용되고 있으며, 제한 없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요구불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9 다만, 지준예치금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평균 보유 잔액이 최저지준예치금에 미달할 경우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과태금 또는 신규 대출 금지 등의 제재가 부여된다. 이는 지준예치금의 입출금시 은행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인출 행위 자체가 지급준비금의 부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준예치금 평균 잔액이 최저지준예치금에 미달한 경우에도, 은행은 지준예치금 인출이 가능하다.
% 10 하지만 일시적인 지급준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부족분을 언제든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은행은 지준예치금을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한국은행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지준예치금의 요구불특성을 변경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지준예치금은 현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보유한 지준예치금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현금의 정의를 충족한다.지준예치금은 평균 잔액이 최저 금액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수시입출이 가능하므로 요구불예금으로서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았다.(견해2)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은행은 보유기간 동안 최저지준예치금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지준예치금이 이에미달된다면 과태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준예치금은 요구불예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 부3 먼저 지준예치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문단 6에서 정의하는 ‘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때 관련된 논제를 다루었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안건 결정(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부4 만약 지준예치금이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문단에 따른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준예치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따라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 부5 동 기준서에서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동일하게 ‘현금’으로 정의한 것은, 요구불예금이 현금을 직접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유동성과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 부6 은행은 지준예치금을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금액 그대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사용 목적이나 금액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없다. 따라서 지준예치금은 현금과 동일한 수준의 유동성과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부7 다만, 은행은 법정 보유기간의 지준예치금 평균 잔액을 최저 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달할 경우 과태금 등의 제재가 부여된다. 하지만 인출로 인해 지준예치금 잔액이 일시적으로 최저 금액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금 등의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보유기간 내 추가 납입을 통해 지준예치금의 평균 잔액을 최저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 부8 만약 일시적인 지준예치금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자금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유동성 확보)하여 지준예치금 평균 잔액을 최저 금액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준예치금 부족이 은행의 신용도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지준예치금 평균 잔액을 최저 금액에 미달하도록 관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도 낮을 것이다.
% 부9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법 상 지준예치금의 평균 잔액 유지 의무가 인출을 규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준예치금은 요구불예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 부10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지준예치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언제든 그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은행은 지준예치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분석이 2021년 9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발표한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과 일관되는가?
% 부11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다음 사례에 대한 안건 결정에서, 사용 제한이 동 기준서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요구불예금의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요구불예금은 현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① 기업은 제3자와 사업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음. 해당 계약에 따라 기업은 고객의 품질보증요청에 대비하여, 별도의 요구불예금 계좌에 특정 금액을 예치해야 함. 요구불예금에 대한 약정상의 인출 제한은 없으며, 기업은 원하는 즉시 인출 가능함② 다만, 기업이 해당 요구불예금을 품질보증 목적 이외에 사용한다면, 이는 제3자와의 계약상 의무 위반임
% 부12 해당 안건결정의 사례와 질의대상 지준예치금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사용 제한이 요구불예금의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현금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해석위원회의 결론은 질의에 대한 분석 및 결론과 일관된다.
% 부13 즉, 은행이 지준예치금 부족분을 언제든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은행은 자유롭게 지준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평균 잔액 유지 의무가 지준예치금의 요구불예금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2021년 9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발표한 안건 결정을 적용하더라도 지준예치금을 ‘현금’으로 분류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