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기업의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 및 현금흐름의 시기와 확실성을 평가해야 한다.
-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역사적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에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이것은 기업활동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우와 같이 현금이 그 기업의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은 주요 수익창출활동이 서로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현금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모든 기업이 현금흐름표를 작성ㆍ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현금흐름정보의 효익
-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정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ㆍ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현금: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
-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
-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은행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때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그러한 은행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은행잔고는 예금과 차월 사이에서 자주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가 아닌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현금관리는 잉여현금을 현금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금흐름표의 표시
-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 기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활동에 따른 분류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각 활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하나의 거래에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영업활동
-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은 기업이 외부의 재무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차입금 상환, 영업능력의 유지, 배당금 지급 및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 (2)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 (3)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 (4)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6)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 (7)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 설비 매각과 같은 일부 거래에서도 인식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포함되는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다. 그러나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문단 68A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이러한 자산의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로 수취하는 현금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투자활동
-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이 경우 현금유출에는 자본화된 개발원가와 자가건설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이 포함된다.
- (2)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 (3)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취득에 따른 유출액은 제외)
- (4)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처분에 따른 유입액은 제외)
- (5)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 (6)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 (7)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출.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출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입.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입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파생상품계약에서 식별가능한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재무활동
-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 (2)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 (3) 담보ㆍ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ㆍ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 (4)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 (5)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 (1)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직접법’이라 한다)
- (2)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간접법’이라 한다)
-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직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의 주요 항목별 정보는 다음의 (1) 또는 (2)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 (1) 회계기록
- (2) 매출, 매출원가(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자수익과 기타 유사한 수익 및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비용) 및 그 밖의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다음 항목을 조정
- (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ㆍ채무의 변동
- (나) 기타 비현금항목
- (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
- 간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당기순손익에 다음 항목들의 영향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 (1)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ㆍ채무의 변동
- (2) 감가상각비, 충당부채, 이연법인세, 외화환산손익, 미배분 관계기업 이익 및 미배분 비지배지분과 같은 비현금항목
- (3)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항목
- 대체적인 방법으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된 수익과 비용, 그리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ㆍ채무의 변동을 보여줌으로써 간접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 문단 22와 24에 따라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한다.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 다음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 (1) 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 (2)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 문단 22(1)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신 및 인출
- (2)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 (3) 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수한 임대료와 소유주에게 지급한 임대료
- 문단 22(2)와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대출과 회수
- (2) 투자자산의 구입과 처분
- (3) 기타 단기차입금(예를 들어, 차입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 확정만기조건 예수금의 수신과 인출에 따른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 (2) 금융회사 간의 예금이체 및 예금인출
- (3) 고객에 대한 현금 선지급과 대출 및 이의 회수
외화현금흐름
- 외화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발생일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환산한 기능통화 금액으로 기록한다.
-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발생일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로 환산한다.
- 외화로 표시된 현금흐름은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일관된 방법으로 보고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화거래를 기록하거나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해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환산할 때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환율변동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현금흐름이 아니다. 그러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기초와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조정하기 위해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이 금액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며, 그러한 현금흐름을 기말 환율로 보고하였다면 발생하게 될 차이를 포함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이자와 배당금
-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 차입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이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인세
-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법인세는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법인세비용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쉽게 식별가능한 경우에도 관련된 법인세 현금흐름은 실무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당해 거래의 현금흐름과 다른 기간에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인세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한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개별 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현금흐름을 실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그 법인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적절히 분류한다. 법인세 현금흐름이 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총지급액을 공시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 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고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분배, 그리고 그 밖의 당해 기업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사이의 지급액이나 수취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포함한다.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회계기간 중 종속기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한다.
- (1) 총취득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 (2) 매수대가 또는 처분대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부분
- (3)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 (4)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ㆍ부채 금액에 대한 주요 항목별 요약정보
-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문단 40(3) 또는 40(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효과를 한 항목으로 구분표시하고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ㆍ부채 금액을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면, 다른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지배력 상실의 현금흐름 효과는 지배력 획득의 현금흐름효과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을 후속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은, 종속기업이 그 투자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참조). 따라서 그러한 현금흐름은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비현금거래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 많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자본과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당기의 현금흐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현금거래의 경우 당기에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항목을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금흐름표의 목적에 부합한다. 비현금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자산 취득 시 직접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거나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2)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 (3) 채무의 지분전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 (1)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 (2)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 (3) 환율변동효과
- (4) 공정가치변동
- (5) 그 밖의 변동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공급자금융약정
-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 문단 44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 ⑴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그러나 약정 간 조건이 상이한 경우 그 조건은 별도로 공시한다.
- ⑵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예: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는 예를 들어, 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와 동일한 사업계열 또는 동일한 국가 내에 있는 매입채무이다.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거나 추가 범위(예: 계층화된 범위)를 공시한다.
- ⑶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 결합, 외환차이 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있다.(문단 43 참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 국제적으로 다양한 현금관리실무와 은행거래약정을 고려하고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한다.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보고한다.
기타 공시
-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한다.
-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외환관리나 다른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지배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이 일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추가적인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을 이해하는 데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공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 (1) 미래 영업활동과 자본약정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 중 미사용금액과 이러한 차입한도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3)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현금흐름과는 별도로 영업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의 총액
- (4) 각 보고부문의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의 금액(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참조)
- 영업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과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현재의 유동성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중시하여 미래 수익성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 부문별 현금흐름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전체 사업의 현금흐름과 구성요소별 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부문별 현금흐름의 이용가능성과 변동가능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6 및 39~42의 개정 내용과 문단 42A, 42B 및 56을 적용한다.
-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39~42를 개정하고 문단 42A와 42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문단 16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2012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공동약정기업회계기준서 [[1111 공동약정|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7, 38 및 42B가 개정되었고 문단 50(2)는 삭제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공동약정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 2013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별도재무제표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2A와 42B를 개정하였고, 문단 40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 2017년 12월에 공표한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17, 4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6년 12월에 발표한 ‘공시개선’(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44A~44E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기업이 이 개정 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2021년 6월에 공표한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한1) 이 개정 내용은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한1)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보험계약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보험계약IFRS 17을 포함하여 보험계약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보험계약IFRS 17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 2023년 12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은 문단 44F~44H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 ⑴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 ⑵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정보
- ⑶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고기간에 대해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6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2016.5.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부록 A.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현금흐름표
- 다음의 예시는 당기금액만을 보여주고 있다. 대응하는 전기금액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정보는 직접법과 간접법에 따라서 현금흐름표가 도출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공한다.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다른 기준서의 공시와 표시에 관한 요구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다음의 추가 정보도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관련이 있다.
- 재고자산100수취채권100현금40유형자산650매입채무100장기차입금200
- 20X2년말로 종료하는 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⑴ (단위: 원)매출액30,650 매출원가(26,000)매출총이익4,650 감가상각비(450)판매비와 관리비(910)이자비용(400)투자수익500 외화환산손실(40)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350 법인세비용(300)당기순이익3,050
- ⑴20X2년말로 종료하는 기간에 어떠한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 ⑴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도 가능
-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직접법과 간접법)
- A.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 그룹은 당기에 종속기업 X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현금40 재고자산100 수취채권100 유형자산650 매입채무(100)장기차입금(200)현금으로 지급한 총매수가격590 차감: 취득한 종속기업 X의 현금(40)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현금, 현금취득순액550
- B. 유형자산
- 그룹은 당기에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에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총원가 1,25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원은 사용권자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C.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 예금잔액 및 단기금융시장상품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에 포함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위: 원)20X220X1보유현금과 예금잔액40 25 단기투자자산190 135 전기에 보고된 현금및현금성자산230 160 환율변동효과-(40)재작성된 현금및현금성자산230 120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외환규제로 인하여 지주회사에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없는 예금 1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룹의 미인출 차입한도는 2,000원이며, 이 가운데 700원은 장차 확장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D. 부문 정보
- (단위: 원)A부문B부문 합계현금흐름의 원천:영업활동1,520 (140)1,380 투자활동(640)160 (480)재무활동(570)(220)(790)310 (200)110
- E.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 (단위: 원)비현금 변동20X1현금흐름취득신규리스20X2장기차입금1,040 250 200 -1,490 리스 부채-(90)-900 810 장기채무1,040 160 200 900 2,300
- 간접법 중 대체적인 표시방법
-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에서는 대체적인 표시방법으로서 운전자본 변동의 가감 전 영업의 이익을 종종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단위: 원)투자수익을 제외한 수익30,650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의 비용(26,910)운전자본 변동의 가감 전 영업의 이익3,740
-
재고자산 100 수취채권 100 현금 40 유형자산 650 매입채무 100 장기차입금 200 -
20X2년말로 종료하는 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⑴ (단위: 원) 매출액 30,650 매출원가 (26,000) 매출총이익 4,650 감가상각비 (450) 판매비와 관리비 (910) 이자비용 (400) 투자수익 500 외화환산손실 (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50 법인세비용 (300) 당기순이익 3,050 -
20X2년말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20X2 20X1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30 160 수취채권 1,900 1,200 재고자산 1,000 1,950 포트폴리오투자자산 2,500 2,500 유형자산 3,730 1,910 감가상각누계액 (1,450) (1,060) 유형자산순액 2,280 850 자산총계 7,910 6,660 부채 매입채무 250 1,890 미지급이자 230 100 미지급법인세 400 1,000 장기차입금 2,300 1,040 부채총계 3,180 4,030 자본 납입자본 1,500 1,250 이익잉여금 3,230 1,380 자본총계 4,730 2,630 부채 및 자본 총계 7,910 6,660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문단 18⑴)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고객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 30,150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 (27,60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550 이자지급 (270) 법인세의 납부 (9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1,380 투자활동현금흐름 종속기업 X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주석 A) (550) 유형자산의 취득(주석 B) (350) 설비의 처분 20 이자수취 200 배당금수취 200 투자활동순현금흐름 (480)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상증자 250 장기차입금 250 리스부채의 지급 (90) 배당금지급⑴ (1,2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7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1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12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230 -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 (문단 18⑵)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50 가감: 감가상각비 450 외화환산손실 40 투자수익 (500) 이자비용 400 3,74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증가 (500) 재고자산의 감소 1,050 매입채무의 감소 (1,74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550 이자지급 (270) 법인세의 납부 (9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1,380 투자활동현금흐름 종속기업 X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주석 A) (550) 유형자산의 취득(주석 B) (350) 설비의 처분 20 이자수취 200 배당금수취 200 투자활동순현금흐름 (480)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상증자 250 장기차입금 250 리스부채의 상환 (90) 배당금지급⑴ (1,2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7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1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12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C) 230 -
(단위: 원) 현금 40 재고자산 100 수취채권 100 유형자산 650 매입채무 (100) 장기차입금 (200) 현금으로 지급한 총매수가격 590 차감: 취득한 종속기업 X의 현금 (40)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현금, 현금취득순액 550 -
(단위: 원) 20X2 20X1 보유현금과 예금잔액 40 25 단기투자자산 190 135 전기에 보고된 현금및현금성자산 230 160 환율변동효과 - (40) 재작성된 현금및현금성자산 230 120 -
(단위: 원) A부문 B부문 합계 현금흐름의 원천: 영업활동 1,520 (140) 1,380 투자활동 (640) 160 (480) 재무활동 (570) (220) (790) 310 (200) 110 -
(단위: 원) 비현금 변동 20X1 현금흐름 취득 신규리스 20X2 장기차입금 1,040 250 200 - 1,490 리스 부채 - (90) - 900 810 장기채무 1,040 160 200 900 2,300 -
(단위: 원) 투자수익을 제외한 수익 30,650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의 비용 (26,910) 운전자본 변동의 가감 전 영업의 이익 3,740
부록 B.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
- 이 부록은 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다음의 예시는 당기금액만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표시하는 전기의 금액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다음은 직접법을 사용하여 표시한 예이다.
- (단위: 원)20X2영업활동현금흐름이자수취와 수수료수취28,447 이자지급(23,463)상각대출채권의 회수237 종업원과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997)4,224 영업자산의 감소(증가):단기자금(650)규제 또는 통화관리 목적의 예치금234 고객 선지급금(288)신용카드채권의 순증가(360)기타의 단기양도성증권(120)영업부채의 증가(감소):고객의 예금600 양도성예금증서(200)법인세비용차감전 영업활동순현금흐름3,440 법인세 지급(100)영업활동순현금흐름3,340 투자활동현금흐름종속기업 Y의 매각50 배당금수취200 이자수취300 단기매매이외의 증권의 처분1,200 단기매매이외의 증권의 취득(600)유형자산의 취득(500)투자활동순현금흐름650 재무활동현금흐름채무증권의 발행1,000 종속기업이 인수하는 우선주 발행800 장기차입금의 상환(200)기타 차입금의 순감소(1,000)배당금지급(400)재무활동순현금흐름2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6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4,79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4,05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8,840
-
(단위: 원) 20X2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수취와 수수료수취 28,447 이자지급 (23,463) 상각대출채권의 회수 237 종업원과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 (997) 4,224 영업자산의 감소(증가): 단기자금 (650) 규제 또는 통화관리 목적의 예치금 234 고객 선지급금 (288) 신용카드채권의 순증가 (360) 기타의 단기양도성증권 (120) 영업부채의 증가(감소): 고객의 예금 600 양도성예금증서 (200) 법인세비용차감전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440 법인세 지급 (1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340 투자활동현금흐름 종속기업 Y의 매각 50 배당금수취 200 이자수취 300 단기매매이외의 증권의 처분 1,200 단기매매이외의 증권의 취득 (600) 유형자산의 취득 (500) 투자활동순현금흐름 650 재무활동현금흐름 채무증권의 발행 1,000 종속기업이 인수하는 우선주 발행 800 장기차입금의 상환 (200) 기타 차입금의 순감소 (1,000) 배당금지급 (4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2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6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4,79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05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840
부록 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 다음 예시에서는 문단 44A~44E가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한다.
-
다음 예시에서는 당기 금액만을 보여준다.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
(단위: 원)현금 흐름비현금 변동20X1취득환율 변동공정가치 변동20X2장기차입금22,000 (1,000)---21,000 단기차입금10,000 (500)-200 -9,700 리스 부채4,000 (800)300 --3,500 장기차입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675)150 --(25)(550)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35,325 (2,150)300 200 (25)33,650
-
(단위: 원) 현금
흐름비현금 변동 20X1 취득 환율
변동공정가치
변동20X2 장기차입금 22,000 (1,000) - - - 21,000 단기차입금 10,000 (500) - 200 - 9,700 리스 부채 4,000 (800) 300 - - 3,500 장기차입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675) 150 - - (25) (550)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35,325 (2,150) 300 200 (25) 33,650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 2008년에 IFRIC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된 지출이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지출이 실무에서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을 IASB에 보고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출의 예는 탐사와 평가활동 관련 지출이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에서는 이러한 탐사와 평가활동 관련 지출을 기업의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고, 판매촉진활동, 직원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또한 동일한 회계논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FRIC은 이 회계논제를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IAS 7을 개정해야 한다고 IASB에 제안하였다.
- IASB는 2008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현금흐름표[[1007 현금흐름표|IAS 7]]의 원칙, 특히 현금흐름표에서 그러한 지출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였다. IASB는 현금흐름표IAS 7의 문단 14와 문단 16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표현이 이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일부는 현금흐름표IAS 7의 문단 11에서 기업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정책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 IASB는 이러한 개정으로 현금흐름표에서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분류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의 표시가 일관되고, 실무에서의 다양성이 감소되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44A~44E)
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 2016년 1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현금흐름표IAS 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2013년 1월, IASB의 ‘재무보고 공시 토론 포럼(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Discussion Forum)’에 제출된 의견과 그 결과 2013년 5월에 발표된 피드백보고서(Feedback Statement)에 반영된 의견 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분석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보고기간의 채무 변동을 포함하여 기업의 채무에 관한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드백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IASB에 기업이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공시하고 설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 2014년 초에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순채무에 대해 더 많은 공시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투자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투자자들이 왜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 사이의 채무 변동을 이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에 대한 의견도 구하였다. IASB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사용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 (1)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으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려고 한다.
- (2)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자신의 신뢰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 (3) 기업의 재무 원천에 대한 정보와 그 원천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다.
- (4)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노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IASB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들이 왜 보고기간의 채무 변동에 대한 공시의 개선을 요청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IASB는 현행 IFRS에 채무의 정의가 없고 채무의 공시가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채무의 정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현금흐름표IAS 7의 재무활동 정의를 채무의 정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 재무상태표의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금흐름표IAS 7에서는 재무활동을 기업의 납입자본 및 차입금의 규모 및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차이조정내용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채무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2014년 12월,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차이조정내용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는 공개초안 ‘공시개선’(현금흐름표IAS 7 개정안)(2014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한 피드백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피드백은 해당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 분석을 위해 찾고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IASB는 현금흐름표IAS 7 개정(2016년 개정)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BC15~BC24는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피드백에 IASB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힌다.
공시의 목적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은 공개초안의 제안이 공시목적을 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이 요구되는 공시를 제공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IASB는 이 피드백에 동의하였으며, 2016년 개정된 문단 44A에 요구사항의 목적을 포함하였다.
- 공시 목적을 정하면서 IASB는 공시의 목적은 문단 BC10에서 요약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포함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2016년 개정내용의 적용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 이유 때문에 공개초안의 제안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목적적합성이 낮거나 없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1) 금융기관의 자금 원천 중 일부만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예: 고객예금은 자금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해당 현금흐름은 영업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차이조정내용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변동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 (2) 다른 공시 요구사항(예: 포괄적인 감독목적 공시 요구사항)으로 인해 이미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해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진다.
- IASB는 금융기관 의견제출자의 피드백을 고려한 후에 공시 요구사항은 차이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기업이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를 고려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1)문단 BC10에 요약된 이용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 (2)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공시를 통해 공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 따라서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사이의 조정내용은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양식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공시를 보충하는 정보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의 제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너무 제한적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1) 제안된 공시는 기업이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자금의 원천으로 보는 부채(예: 연금부채)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 (2) 이미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채무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뺀 순잔액의 변동을 조정)을 제공한 기업은 이용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한 차이조정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IASB는 기업이 문단 44A|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지 못하게 막을 의도가 없었다. 예를 들면, 기업은 문단 BC20(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의 일부로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문단 44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정보를 다른 자산 및 부채 변동에 대한 정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이 점을 2016년 개정을 완료할 때 문단 44E에서 명확히 하였다.
금융자산
- 2014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에 금융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변동도 2016년 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IFRS 9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G.2에서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분류에 기초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변동은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포함된다는 점을 문단 44C에 명확히 하였다.
원가-효익 고려사항
- IASB는 2016년 개정을 완료하면서 인지된 원가와 효익에 대해 받은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추적하고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갱신할 때 작성자에게 최초 원가가 들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의 기존 내부통제와 감사절차 의 확대와 관련한 원가가 들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작성자가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IASB는 2016년 개정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한 인식과 측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채의 변동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수준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들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얻는 정보 효익이 원가보다 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적용사례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에서 제공한 사례가 너무 간단하여 작성자가 적절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차이조정내용이 더 상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 피드백을 다루기 위해, 현금흐름표IAS 7에 첨부된 적용사례에 추가 사례를 삽입하였다.
그 밖의 공시
- 2014년 공개초안은 현금흐름표IAS 7 문단 48의 현행 공시 요구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사용 제한과 같이 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제출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완료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되, 현금흐름표IAS 7에 문단 44A~44E를 추가하는 결과로 예상되는 재무보고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절한 때에 유동성 공시를 더 넓게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IASB의 작업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IAS 7 개정
-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을 시기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오랜 요청에 부응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 2016년 개정내용이 2016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일부 기업은 2016년 개정내용을 적용해야하는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1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최초로 이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면제하였다.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F~44H)
2023년 개정의 배경
공시 목적(문단 44F)
-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F에서 두 가지 공시 목적을 개발하였다. 즉,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⑴공급자금융약정이 부채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⑵공급자금융약정이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
- IASB의 2021년
공급자금융약정공개초안(2021년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급자금융약정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정 영향을 계산하고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러한 약정의 영향을 평가할 때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므로,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IASB에 알렸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더라도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함으로써 더 큰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2023 개정의 범위(문단 44G)
- IASB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급자금융약정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다양한 이유 및 구조로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⑴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서 연장지급 조건을 얻는다. 금융제공자는 공급자에게 청구서의 지급기일에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 관련 청구 일자 이후에 청구서 상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
- ⑵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서 연장지급 조건을 얻지 못하였으나,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연장지급 조건을 협의하였을 수 있다. 공급자금융약정의 당사자인 공급자는 금융제공자에게서 청구서의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된 금액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 IASB는 개정이 적용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컫기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 ⑴다음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공급자금융약정을 포함한다.
- ㈎약정을 체결한 이유
- ㈏약정의 형태 및 명칭
-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관련 부채와 현금흐름을 표시한 위치 및 방법
- ⑵관행과 약정이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⑶적용범위를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조달하는 약정(현금흐름표IAS 7문단 44G 참조)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2023년 개정은 수취채권이나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자금조달 약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IASB의 결정은 기업이 공급자가 수취채권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예: 매출채권 팩토링)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G에서 기술한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금융약정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문단 BC29에 명시된 특정 정보의 필요성이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대신 신용카드 발급 은행에 채무를 지는 경우)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공시 요구사항(문단 44H)
- IASB는 현금흐름표[[1007 현금흐름표|[[1007 현금흐름표|[[1007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F의 공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기업은 다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⑴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⑵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 이 공시는 공급자금융약정의 규모와 이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표시되는 항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⑶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기업의 부채와 해당 부채가 영업 및 재무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 분석
-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 ⑷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이와 같은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이러한 약정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IASB는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여, 이 공시를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채무는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와 비교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⑸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기간 중 변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통합된 정보
- 2023년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공개초안은 약정 간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IASB는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한 후,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가 통합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 결정하였다. 이는 공급자금융약정이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G에 기술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러한 특성이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를 통합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개정은 아래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⑴상이한 조건을 가진 약정들의 조건들을 별도 공시. 필요한 경우에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되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체결한 서로 다른 유형의 약정을 평가할 수 있다.
- ⑵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이러한 비현금 변동은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의 장부금액을 서로 비교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비현금 변동에는 사업결합, 외환차이 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포함된다.(비현금 변동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문단 BC37 참조)
- ⑶지급기일 범위에 대한 설명 정보 및 해당 범위가 넓은 경우 추가 범위. 재무제표이용자가 약정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추가 정보가 필수적일 수 있다. 2023년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공개초안은 약정 간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현금흐름표[[1007 현금흐름표|[[1007 현금흐름표|[[1007 현금흐름표|IAS 7]]]]]]문단 BC36⑵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⑶은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추가적인 공시 없이는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비현금 변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보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다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한 보고기간과 다음 보고기간의 금융부채 장부금액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급자에게서 재화와 서비스를 매입할 때,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결제 금액에 따른 현금유출은 전형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될 때, 약정의 조건을 고려하여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재무활동 현금유입을 보고하지 않고, 그 결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비현금 변동을 일으켰을 수 있다.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⑶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게 하는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바꾸지 않는다.
- IASB는 재무제표 표시IAS 1
재무제표 표시문단 29~31에서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에 따라 정보의 통합(또는 세분화) 여부와 어떻게 통합(또는 세분화)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문단 BC36에서 기술한 바에 추가하여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이 상이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았다.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따른 원가
-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현금흐름표IAS 7의 문단 44H⑴, 44H⑵㈎와 44H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IASB에게 알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원가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공급자금융약정에 따라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를 즉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IASB에게 알렸다. 일부 기업은 해당 공시를 위해 원가(예: 요구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계약 조건 개정)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러한 공시가 없다면,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할 것이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IASB에게 알렸다.(문단 BC34⑶ 참조)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 간 원가와 효익을 분석하였고, 해당 정보 공시를 요구함에 따른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내렸다.
2023년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
- IASB는 이 개정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각 국과 기업에게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는 것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문단 BC29에 기술) 현금흐름표IAS 7문단 63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 규정을 개발하였다.
-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⑴각 국가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각 국가의 법률체계에 포함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각 국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2024년 중간재무보고 기한에 맞춰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IASB에 알렸다.
- ⑵기업이 공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회계법인이 그 정보(특히 현금흐름표IAS 7문단 44H⑵㈏~㈐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업들은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최초 회계연도 시작일 후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소급하여 신뢰성 있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 ⑶이 개정의 특성. 이 개정은 인식 또는 측정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 ⑷번역에 필요한 시간. 이 개정에서는 요구사항에 많은 양의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IASB는 이미 시행 중인 IFRS의 공시 요구사항에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일과 경과 규정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문단 BC28의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내용 참조). 또 IASB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기업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IFRS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문단 30~31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 IASB는 공시에만 관련된 이 개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 정의됨)을 위한 특정한 경과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시개선’(IAS 7 개정)에 대한 Takatsugu Ochi 위원의 반대
- Ochi 위원은 ‘공시개선’(현금흐름표IAS 7 개정)(2016년 개정) 공표에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관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2016년 개정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Ochi 위원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하여 더 명확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IASB가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관한 공시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단 DO2에서 언급하는 목적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이 있다. 문단 44C는 해당 부채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chi 위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이 유동성위험관리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현금흐름표IAS 7에서는 기업이 이자 지급과 같은 일부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작성자들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작성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단순한 변동보다 유동성위험을 구성하는 정보에 대하여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또 Ochi 위원은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적 변동에 대한 공시와 함께 문단 44A에 따라 공시하면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장소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는 때때로 기업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2016년 개정의 결과로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혼란과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
- Ochi 위원은 공시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따라서 작성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공시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IASB가 현금흐름표IAS 7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Ochi 위원은 현금흐름표IAS 7이 유의적인 결점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 현금흐름표에 기초한 개정을 발표하는 것은 가치있는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이 현금흐름표의 명료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또 Ochi 위원은 해당 공시를 준비하는 원가를 매우 우려한다. 비록 2016년 개정내용이 오직 공시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모든 보고기업이 해당 공시의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공시를 하기 위하여,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이미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표시된 항목(예: 영업활동으로 분류된 이자 지급)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금융상품IFRS 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두 기준서 모두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뿐만 아니라 리스IFRS 16(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금융상품IFRS 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 리스IFRS 16에 따른 시스템 변경의 결과로서 기업에 상당한 원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이 IASB가 현금흐름표IAS 7의 해당 공시와 관련된 원가를 평가하여 결론을 내릴 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의 원가가 효익보다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