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3-I-KQA003] 보조금 수취에 따른 영업손익 분류 등 질의
배경 및 질의
% 1 회사는 주된 영업활동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자동차전지를 제조하여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동차전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제조시설이 소재한 A국에서 발효된 법률에 따라 A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 해당 정부보조금 지급조건은 ❶ A국 내에서 자동차전지를 생산하고, ❷ 그 자동차전지를 A국 내에 있는 비특수관계자인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에 판매하는 것에 한정되며, 정부보조금 수령 후 별도 사후관리 조건은 없다.
% 3 해당 정부보조금은 회사의 과세소득 유무,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부채의 결정 등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전지의 단위 용량기준(예: Kwh 당 $35)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 4 회사는 해당 정부보조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동 기준서 문단 29[1]에 따라 수익관련보조금을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당기손익의 일부로 총액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 5 (질의 1) 해당 정부보조금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지?
%% 6 (질의 2) 해당 정부보조금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표시하는 방법은?
회신
% 7 질의 1의 경우, 질의 대상 보조금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다면,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 8 질의 2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9에 따라 ‘수익(매출)’ 또는 ‘기타수익(정부보조금 수익)’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판단근거
%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에 따르면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며,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10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제조업 등의 경우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11 질의 대상 보조금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수행(예: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만으로 보조금의 모든 수령조건을 충족한다면,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질의 대상 보조금과 관련된 회사의 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문단 29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하며,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 13 회사가 질의 대상 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일반계정으로 표시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9에 따라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질의 대상 보조금의 성격이나 기능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매출)’ 또는 ‘기타수익(정부보조금 수익)’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회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전지 제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외 정부로부터 판매제품의 단위 용량기준(예: Kwh 당 $35)으로 산출된 금액을 정부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수익관련보조금을 표시하는 회계정책으로 당기손익의 일부로 총액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정부보조금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는지를 질의하였다(질의 1).
% 부2 회사는 해당 정부보조금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를 수익(매출)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수익(매출)이 아닌 별도의 영업수익으로 표시하는지도 질의하였다(질의 2).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3 질의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전지 제조·판매로 수령하는 금액이며, 해당 활동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해당 보조금은 영업수익의 정의(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를 충족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견해2) 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 부4 질의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견해1)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정부보조금 수익을 수익(매출)으로 표시한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영업이익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출액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을 ‘수익(매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견해2)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정부보조금 수익을 수익(매출)이 아닌 별도 영업수익으로 표시한다.‘수익(매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규정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한정되며, 해당 정부보조금 수익은 동 기준서 적용범위의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매출)’이 아닌 별도 영업수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가(질의 1)
% 부5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51에 따르면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부6 회사의 특정 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과 같은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사는 ❶ 자동차전지를 생산하고 ❷ 판매하는 활동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부7 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의 지급조건은 ❶ 자동차전지를 A국 내에서 생산하여, ❷ 그 제품을 A국 내의 자동차생산업체(비특수관계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해당 보조금 수익(income)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혹은 차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영업수익 정의에 따라 영업손익에 포함될 것이다.
% 부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문단 실17.6에서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제조원가 차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보조금과 해당 보조금 관련 원가의 영업손익 분류가 일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정부보조금 지급 목적이 자동차전지의 매출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관련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과도 일관될 것이다.
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질의 2)
% 부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문단 102, 103의 포괄손익계산서 공시 사례에서 수익(Revenue)을 표시하도록 하나, 수익(Revenue)의 하위 항목(예: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부10 수익(매출)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르면 ‘수익(Revenue)’이란 광의의 수익(income)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것이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 포함될 것이므로, 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은 ‘수익(Revenue)’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부11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고객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그러나 회사는 해당 보조금의 거래상대방인 A국 정부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A국 정부는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12 그리고 A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재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해당 금액은 고객과의 계약상 거래가격에도 포함되기 어려워[2] 해당 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부13 결론적으로, 질의 대상 정부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규정한 ‘수익(Revenue)’의 정의는 충족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하는 수익(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기준서의 적용 대상 거래(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인 리스계약)의 수익도 그 성격이 매출이면 수익(매출)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 대상 거래만을 수익(매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부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9에 따르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부15 중요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이더라도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보조금이 중요한 항목이라면 영업수익 내에서 수익(매출)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인 경우,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부16 따라서 회사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본 정부보조금의 성격이나 기능이 수익(매출)과 상이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수익(매출)과 통합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타수익(정부보조금 수익) 등으로 수익(매출)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부17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예: 제품원가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됨)를 제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일관성 있게 분류한다.
% 부18 다만, 해당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영업손익의 분류에 한하여[3]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였으며, 특정 항목에 대한 영업손익 내 하위 계정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 부19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문단 17.7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며, 동 기준서 문단 실17.6에 따르면 제품가격 설정이나 원재료 구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는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