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3-I-KQA005] 인적분할 시 관계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여부
배경 및 질의
% 1 회사는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문은 물리적 위치, 임직원의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별도로 구분 관리되었고, 회사의 내부 목적으로 건설부문만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한 바 있다.
% 2 회사의 건설부문은 건물을 C사(이하 ‘관계기업’)에 매각하고,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건물 매각이익 중 회사의 지분과 무관한 이익까지만 인식하여,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하향판매 미실현이익이 발생하였다.
% 3 이후 회사는 건설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사(이하 ’분할신설법인‘)를 설립[1]하였다. 관계기업투자지분은 건설부문의 자산이었지만, 세무상 이유로 취득금액(별도재무제표 장부금액. 원가법 적용)에 해당하는 현금을 건설부문(분할신설법인)에 지급하고, 제조부문(분할존속법인)이 보유하게 되었다.
% 4 분할 시점에 회사는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같은 금액(하향거래로 인한 이익 포함)만큼 자본에서 차감하였다.거래 구조[분할 전][분할 후]
% 5 따라서 분할 후에도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관계기업은 분할 전 회사의 건설부문이 매각한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 6 (질의) 회사와 관계기업 간 하향거래에서 생긴 미실현이익을 건설부문을 인적분할한 시점에 실현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7 회사가 건설부문 인적분할 전·후 여전히 거래 상대방인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그 관계기업도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계기업에 하향판매한 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건설부문의 인적분할 시점에 실현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판단근거
%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8[2]에 따르면 관계기업과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리고 문단 32[3]에 따라 관계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9 질의의 경우, 분할 전 회사는 단일 보고기업이고, 인적분할 후에도 회사는 관계기업과의 관계에서 지위 변동이 없으며, 관계기업은 거래 대상 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 10 회사(분할존속법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2에 따라 관계기업이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대해 하향판매 전 건물의 장부금액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관계기업에 하향판매한 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인적분할 시점에 실현이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분할 전 회사의 건설부문은 관계기업(C사)에 건물을 매각하고, 관계기업이 그 건물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회사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였다(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제거).
% 부2 회사는 관계기업이 해당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부문을 인적분할한 시점에 미실현손익이 실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3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미실현손익을 실현할 수 없다.회사는 인적분할 전·후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기업이 건물을 계속 보유하므로 인적분할 시점에 미실현손익을 실현할 수 없다.(견해2) 미실현손익을 실현할 수 있다.분할 전에도 건설부문은 사실상 별개 실체로 운영되었고, 건물 매각 거래가 관계기업과 건설부문과의 거래임이 명확하므로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관계기업과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건물 매각대금은 분할신설법인에 분배되어 분할존속법인에는 하향거래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인적분할 시점에 미실현손익을 실현할 수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분할 전 회사의 건설부문을 관계기업과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 부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3.15[4]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단일의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거래의 당사자는 보고기업이다.
% 부5 단일 보고기업으로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서는 회사가 건물 매각 거래의 당사자로서 회계처리하는 보고실체이다. 회사가 보고기업으로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서는 회사 내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은 독립된 보고기업이 아니며 회사의 한 사업부문에 불과하므로, 건설부문을 회사와 분리하여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미실현이익이 포함된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건물과 관련된 미실현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 부6 분할 시점에 회사는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같은 금액(하향거래 이익 포함)만큼 자본에서 차감하였다.
% 부7 그 결과,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제표에는 하향거래 이익만큼 자본이 차감되어 남아있지 않은데, 분할시점에 미실현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 분할존속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 부8 그러나 자본(미실현이익 포함)은 자산과 부채의 잔여 개념이므로 별도 이전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자본항목을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인적분할로 건설부문 귀속 이익잉여금만큼 자본이 차감되었으므로 건물과 관련된 미실현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분할 전 회사가 단일 보고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
인적분할 시점에 미실현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 부9 분할시점에 회사가 건물매각대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같은 금액만큼 자본에서 차감된 것은 분할 대상 자산에 해당 현금을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거래로서 부문 간 거래일 뿐이며, 사업부문 분할로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할 전의 단일 보고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부10 인적분할 전·후 회사가 보유한 관계기업투자지분과 관계기업(C사)이 보유한 하향거래 대상 자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인적분할 시점에 미실현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 부11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생긴 미실현이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2에 따라 관계기업이 보유한 건물의 사용이나 처분(감가상각비나 처분손익 등)으로 손익 발생 시,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