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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3-I-KQA006 · 2023-07-26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배당선언일) 이후인 경우 배당수익 인식시기

레퍼런스 [2023-I-KQA006]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 이후인 경우 배당수익의 인식시기

배경 및 질의

% 1 기업들은 통상 재무제표 결산일(보고기간 말)을 배당기준일(주주명부폐쇄일)로 정하여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 보고기간 중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액을 확정한다.

% 2 이와 같이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후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액을 확정하는 경우, 배당기준일(예: 12월 말)부터 주주총회일(통상3월)까지 보유 주식의 배당액을 투자자(주식 보유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증권시장에 대한 저평가 및 배당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1.

% 3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이하 ‘제도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주주총회일에 배당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배당기준일 관련 제도개선(금융위 보도자료, ‘23.1.31.)

% 4 제도개선에 따르면, 상법에 따라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는 배당기준일에 확정되므로, 주주총회일의 주주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5 (질의) 배당액을 확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배당수익 인식시기는?

회신

% 6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일 이후이면 주주는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한다.

판단근거

%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과 제2117호 문단 10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다.

% 8 따라서 피투자자인 기업은 배당기준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을 주주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승인된 배당 결정에 의해, 자신의 재량으로 배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확정된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일에 미지급배당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 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A에 따르면, 배당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배당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배당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 10 주주총회일에 주당 배당액이 확정되는 경우, 주주는 이 배당금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는 상법상 배당기준일에 확정되므로, 투자자(주주)는 주주총회일이 아닌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배당을 확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식 보유자는 주당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주총회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상법 제354조2에 따라 배당 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인식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 특히 투자기업(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는 상법에 따른 배당기준일에 확정된다는 견해(견해1)와 주주총회일의 배당선언으로 확정된다는 견해(견해2)가 대립하였다.(견해1)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한다.피투자기업은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을 확정하고 배당선언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므로 주주총회일에 금융부채(미지급배당금)를 인식한다. 그러나 배당을 받을 주주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배당을 수취할 법적 권리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상법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는 주주총회일의 주주가 아닌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한다.(견해2) 주주총회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한다.피투자기업은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을 확정하고 배당선언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므로 주주총회일에 금융부채(미지급배당금)를 인식한다. 그리고 주주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의 보유 여부를 통제하므로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배당금을 받을 사실상의 권리를 갖는다. 주주총회일에 회사와 주주는 구속력 있는 조건부(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그 조건을 주주가 통제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일 현재 주주에게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피투자기업의 배당의무 확정시기

% 부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과 제2117호 문단 10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다.

% 부4 피투자기업은 배당기준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을 주주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서 승인된 배당 결정에 의해, 자신의 재량으로 배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 부5 주주가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피투자기업은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 부6 따라서 주주총회일에 배당기준일이 미도래하여 지급 대상이 되는 주주(거래상대방)는 미확정 상태라도, 확정된 배당(주당 배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일에 피투자기업은 미지급배당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투자기업(주주)의 배당수익 인식시기

% 부7 투자기업이 배당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A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배당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배당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배당수익을 인식한다.

% 부8 피투자기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므로 배당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투자기업(주주)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피투자기업이 지급할 주당 배당액이 확정되므로 배당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부9 배당 받을 권리는 주식에 내재된 권리로서 배당기준일(배당락일) 전까지는 주식과 분리되어 거래되지 않고, 주주총회일의 배당선언으로 배당금이 확정되면 그 가치는 주가에 포함된다. 만약 주주가 주주총회일과 배당기준일 사이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매수자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 받을 권리는 주주총회일에 확정된 것이며 주주총회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견해2)가 있었다.

% 부10 그러나 배당기준일 전에는 배당 받을 권리가 주식과 분리되어 거래되지 않으므로, 배당기준일 전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인지 명확히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론상으로는 주주총회일에 배당이 확정되면 그 가치가 주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주가는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주주총회일에 확정된 배당금만큼 주가가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부11 또한 주식에 내재된 권리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구분해야 하며, 주주로서 배당 받을 권리는 배당기준일에 비로소 확정된다는 견해(견해1)가 더 우세하였다. 아울러 주주총회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복잡성에 비해 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부12 특히 법률적 관점에서 상법 제354조에 따르면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므로 그 권리는 주주총회일 현재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는 상법상 배당기준일에 확정되므로, 배당기준일에 배당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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