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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3-I-KQA007 · 2023-10-18

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적용세율

레퍼런스 [2023-I-KQA007] 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이연법인세 적용세율 관련 질의

배경 및 질의

% 1 20X1년에 회사는 보유 지분상품(FVOCI)에 대하여 평가이익(OCI)을 인식하였고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차이가 생겨 가산할일시적차이가 발생하였다. 회사는 20X3년에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X3년에 가산할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다.
% 2 회사는 20X3년의 과세소득이 영(0) 이하가 되어 납부세액도 영(0)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같은 해 각사업연도소득이 영(0) 이상이 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여 최종 과세소득은 영(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3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누진세율 체계이고, 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 이월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없다고 가정한다.

%% 4 (질의1) 미래 각사업연도소득이 영(0) 이하가 되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되는 ‘평균세율’은?

%% 5 (질의2) 미래 각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이 영(0)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되는 ‘평균세율’은?

회신

% 6 미래 과세소득이 영(0) 이하인 경우,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측정 시 미래 예상 누진세율 체계에서 가장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판단근거

% 7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 8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이 미래 동일한 기간에 납부할 법인세를 감소시킨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49에 따라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이때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측정을 위한 평균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비율로 측정한다.

% 9 만약 미래 예상 과세소득이 영(0) 이하라면, 적용되는 평균세율은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미래 과세소득이 영(0) 이하가 되어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지,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한다면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세율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미래 예상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미래 과세소득이 영(0) 이하가 되어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균세율 영(0)%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견해2) 미래 예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로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한다.미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월결손금 공제로 회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측정 시 각사업연도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로 측정한다.(견해3)미래 예상 과세표준 구간 중 최저세율로 측정한다.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 미래 과세표준이 영(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최저세율 적용 구간에 해당되므로 최저세율로 측정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미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가?

% 부3 미래 과세소득이 영(0) 이하가 되어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균세율을 0%로 보아 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모두 인식하지 않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 부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여 생기는 가산할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미래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일시적차이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해야 한다.

% 부5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미래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세효과는 존재하므로 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각각 인식한다.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평균세율은 무엇인가?

% 부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49에 따르면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 부7 차감할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이 미래 동일한 기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모두 그 기간의 산출세액을 감소시키므로, 그 기간의 평균세율은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 공제를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비율로 산출하여 이연법인세 측정에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영(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세율은?

% 부8 미래 과세표준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보다 더 큰 금액(2억원 초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예상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평균세율을 산출한다. 이 경우에 평균세율은 9%는 초과하나 24%보다는 적은 값으로 산출될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000억원 초과구간별 법인세율9%19%21%24%

% 부9 그러나 (질의1), (질의2) 모두 미래 과세표준이 영(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연법인세 측정에 적용할 세율은 미래 기간의 예상 산출세액인 영(0)을 예상 과세표준[영(0) 또는 그 이하]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는 없다. 이 경우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단일 세율인 최저세율(9%)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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