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A은행은 기존에는 장·내외 거래로 취득·보유 중인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헷지하고자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 일반적인 형태의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고정금리부 채권(은행채, 여전채 등 금융채, 공사채 등 특수채, 무보증회사채) 중 회사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한 채권
◦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기준금리 요소인 IRS금리로 지정하여 국내 외은지점 등과 장외거래 계약을 통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 왔음
□ A은행은 신규 위험회피수단으로 국채선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인 국고채금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
2. 질의 사항
□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국고채금리) 요소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가능
◦ (을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불가능
3.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3.7, B6.3.8, B6.3.9, B6.3.1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에 따르면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분 또는 공정가치 변동분을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6.3.9에 따르면, 어떤 위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위험과 관련되거나 위험회피활동이 벌어지는 특정 시장의 구조에 근거하여 그러한 위험요소를 평가하며 그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위험과 시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취득·보유하는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가격이 무위험이자율(국고채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에 근거하여 평가되는 시장구조에 근거하였을 때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가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가격 구성요소로서 공정가치의 일부를 묵시적으로 구성한다면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무위험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이 주기적으로 시장에 공시되는 국고채금리로 관측 가능하며, 국고채금리의 변동으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여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위험과 관련되는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의 구조에 근거하여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평가하였을 때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공시되는 가격지수 등으로 관측 가능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K-IFRS 제1109호 문단 6.3.7에 따라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가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채선물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별도로 식별 ☞ 가능
□ 문단 6.3.7(1)에 따른 시장구조 평가 시 무위험이자율 요소가 채권가격 일부를 묵시적으로 구성하므로 식별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민간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채권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국고채금리)를 비교한 신용스프레드 정보에 근거하여 채권가격(수익률)을 비교하는 시장구조가 기준서 사례(B6.3.10(4))와 유사
□ BC6.170의 舊 기준서* 개정 대상은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 지정 요건으로, 금융항목은 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예: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위험 중 무위험이자율요소 또는 기준금리요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가능(舊 K-IFRS 1039.81)
◦ IASB staff paper에서도 두 기준서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에 대한 원칙과 개념은 매우 유사함을 언급
※ IASB Staff Paper
□ Project: IBOR reform and its Effects on Financial Reporiting - Phase 2(‘20.2월)
The most specific guidance in IAS 39 is in paragraph 81 which states ‘for example, an identifiable and separately measurable portion of the interest rate exposure of an interest-bearing asset or interest-bearing liability may be designated as the hedged risk (such as a risk-free rate or benchmark interest rate component of the total interest rate exposure of a hedged financial instrument)’. As noted in AP14 for the February 2019 meeting, while the words in IFRS 9 and IAS 39 are not the same, this does not impact the analysis because the concepts and principles in the two Standards are very similar.
2.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신뢰성 있게 측정 ☞ 가능
□ 주기적으로 공시되는 지수(국고채금리)로 관측 가능하므로 무위험이자율 요소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기간별 국고채금리는 민간채권평가사에서 국고채가격의 변동에 근거하여 산출하여 시장에 일별로 제공
◦ 국고채금리 변동으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여 채권가격(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