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4-I-KQA015] 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 1 회사는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거래소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에 판매하는 민간석탄발전소이다. 회사는 「전력시장운영규칙」1(‘24.2.29., 시행)에 근거한 「비용평가 세부 규정」(‘24.1.29., 개정)에 따라 전력의 생산준비 및 판매에 대해 대가(이하 ‘시장정산금’)를 받고 있다.
% 2 전력 생산을 위한 주요 고정비와 변동비(이하 ‘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시장정산금이 산정되는데, 시장정산금 산식의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총괄원가와 시장정산금을 일치시킨다. 다만 정산조정계수는 0보다 크고 1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발전 실적이 총괄원가에 유의적으로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 3 정산조정계수는 연 1회 산정이 원칙이나 예상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분기별로 재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산조정계수의 범위 제약 등으로 해당 연도 말 시장정산금과 총괄원가 간 최종 차이가 존재한다면 다음 연도 2분기에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 이를 반영한다.
% 4 한편, 지역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송전 제약이 있어 건설 완료시점까지 회사의 발전 가동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정산금은 총괄원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질의) 현행 시장정산금산정제도 하에서 발생한 미정산금액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회신
% 6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24.2.29., 시행)에 의거한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24.1.29., 개정)에 근거할 때, 시장정산금산정제도 하에서 총괄원가와 시장정산금 차이로 인한 미정산금액(이하 ‘미정산금액’)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 문단 49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2를 충족한다.
판단근거
% 7 질의의 미정산금액은 회사가 당기에 이전한 재화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추후 요금을 증가시켜 총괄원가의 부족분을 회수하게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금액 전부를 당기에 해당 고객에게 판매된 전력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회사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서 적합한 금액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질의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 8 질의의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에 따라 회계정책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거래에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의 미정산금액이 규제계정잔액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1 및 54G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이하 ‘개념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9 개념체계 문단 49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뜻하며,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이 기대되는 현재의무를 뜻한다.
% 10 회사는 전기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제정한 전력시장 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근거한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라 전력판매대금을 수취한다. 이러한 규정이 향후에도 집행 가능한 경우, 미정산금액은 차년도 시장정산금에 가산(또는 차감)되므로 회사는 미정산금액을 통제한다(또는 해당 미정산금액에 대한 현재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11 한편, 회사가 미래 기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다양한 위험(예: 공급위험, 수요위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근거한 회사의 관련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미정산금액은 여전히 개념체계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다.
% 12 다만, 질의의 거래의 경우, 전력 판매를 위한 신규 송전망 건설 지연 등 불확실성과 조정제도의 미래 전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해당 정산액이 개념체계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인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념체계 문단 83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수행해야 한다. 즉, 향후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또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회사는 현행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에 따른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2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다.(견해1)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은 개념체계(2007)의 자산, 부채 정의를 충족한다.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은 과거 회사가 전력을 공급한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며, 향후 시장정산금에 반영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 해당 미정산금액은 향후 시장정산금에 반영되어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기대되거나 자원의 유출로 의무를 이행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정의를 충족한다.(견해2)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이 개념체계(2007)의 자산, 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시장정산금산정제도가 대상 회사에 미래 사건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미정산금액을 시장정산금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나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미정산금액에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검토
% 부3 질의의 거래의 경우, 규제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였던 과거 질의회신3과는 달리 식별 가능한 소수의 개별 고객에만 전력을 제공하므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해야 할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시장정산금 전부를 당기에 판매된 전력의 대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기 거래와 무관한 거래상대와 거래 시에도 미정산금액이 정산될 수 있고, 당기 판매된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미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부4 질의의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K-IFRS에는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0과 114에 따라 회계정책 개발을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서 문단 54G5에 따라 개념체계(2007)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정산금액의 자산, 부채의 정의 충족 여부 검토
% 부5 개념체계(2007)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며,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 부6 한편, 질의의 거래에서 회사는 해당연도 전력거래에 의한 시장정산금과 총괄원가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년도 2분기 적용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 이를 반영하므로 과거 전력거래에 의한 사건의 결과로 미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수입할 시장정산금에 반영되는 형태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또는 자원의 유출이 예상된다.
% 부7 운영규칙 및 운영규정은 자치규정에 해당되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전력거래소의 회원인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내포하며, 따라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는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보전기한인 30년 동안 적정투자수익 미달액이 보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존재하므로 이를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 부8 그리고 개념체계(2007)에서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한다. 질의에서 시장정산금이 총괄원가를 초과하여 미래 차감되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근거를 둔 운영 규정에 따라 향후 수입할 시장정산금에서 미정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자원의 유출로 의무 이행이 기대된다고 결론 내렸다.
% 부9 따라서 질의의 미정산금액은 개념체계(2007)에서 설명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