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 규정을 제외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하고 있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전기오류수정과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는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계정책: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ㆍ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
-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 중요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7에서 정의하며,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 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 (2)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 소급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 소급재작성: 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및 공시를 수정하는 것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이나 오류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1)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2)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대상 과거기간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경우
- (3)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금액의 유의적인 추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추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가) 추정금액을 인식, 측정, 공시하여야 하는 시기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정보
- (나) 해당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이용 가능하였었을 정보
- 전진적용: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
- (1)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 (2)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회계정책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정책의 적용대상인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관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는 기업이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이 있다. 이러한 모든 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명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침은 의무규정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지침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무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 (1)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 (2)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주1)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 (주1)문단 54G에서는 이 요구사항이 규제계정잔액에 대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설명한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만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추이를 알기 위하여 기간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문단 14에서 제시한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기간 내에 그리고 기간 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
-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2)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 이 기준서의 제정 목적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문단 12에 따라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에 기초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의 회계변경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19의 (1)이나 (2)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부터 적용한다. 기초 및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누적효과의 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과거기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비교표시된 재무제표의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영향은 비교표시된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본 중 영향받는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하여 반영한다. 자본중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자본 중 이익잉여금이 아닌 구성요소에 조정될 수도 있다(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경우).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 등 과거기간에 관련된 정보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까지 소급하여 조정한다.
-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문단 25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시점 이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누적효과의 조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변경된 회계정책을 과거의 회계기간부터 실무적으로 전진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계정책은 변경할 수 있다. 문단 50~53은 실무적으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공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칭
- (2)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
- (3)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 (4)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5)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6)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 (나)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 (7)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 (8)문단 19의 (1) 또는 (2)의 규정을 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 (2) 새로운 회계정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
- (3)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 (나)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 (4)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 (5) 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할 수 없는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 문단 30을 준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의 공시를 고려한다.
- (1)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칭
- (2) 회계정책 변경이나 예정된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 (3)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일
- (4)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예정일
- (5) 다음 중 하나의 사항
- (가)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 (나)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효과에 관한 기술
회계추정치
- 회계정책은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회계정책은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 하는 화폐금액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 회계추정치의 개발은 이용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가장 최근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나 가정이 수반된다. 회계추정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
- (2)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적용)
- (3)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적용)
- (4)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적용)
- (5)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예: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과 평가기법(예: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 포함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회계추정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추정(치)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나타낸다.
-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회계추정치 변경
-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 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 회계추정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치를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회계추정치 변경 적용
-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변경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오류
-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참조).
-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소급재작성의 한계
-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음).
-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재작성한다.
-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이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기오류에 대한 공시
- 문단 42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전기오류의 성격
- (2)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수정금액
- (나)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수정금액
- (3)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의 수정금액
- (4)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 당기와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문단 51~53에서는 과거기간에의 전진적용을 포함),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소급재작성하는 데 적합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정보를 실무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인식되거나 공시된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추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보고기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소급적용 및 소급재작성으로 영향 받는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후 여러 회계기간이 지난 시점에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소급재작성하는 경우 추정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과거기간과 관련된 추정의 목적은 당기에 이루어진 추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추정의 목적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 ⑴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시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정보
- ⑵해당 과거기간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
- 특정 유형의 추정의 경우(예: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이 유의적인 추정을 필요로 하지만, 위와 같은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전기오류의 수정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 새로운 회계정책을 과거기간에 적용하거나 과거기간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 과거기간에 존재했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가정이나 과거기간에 인식, 측정, 공시된 금액의 추정에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종업원의 누적미사용병가와 관련된 부채에 대한 과거기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 그 과거기간의 다음 회계기간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독감과 관련된 정보를 그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러한 정보는 계산오류를 수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비교표시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추정이 빈번하게 필요하더라도, 비교정보를 신뢰성 있게 조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1년 12월에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52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53를 개정하였고 문단 54A, 54B, 54D를 삭제하였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3~28을 참조하여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23~28의 적용에 있어 문단 27의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함’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함’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함’으로 참조를 해석한다.
- 규제이연계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계정잔액에 문단 11(2)를 적용할 때 ‘개념체계’(2018) 대신 ‘개념체계’(2007) (주2)의 정의, 인식 기준 및 측정 개념을 계속하여 참조하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규제계정잔액은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이다. 요율규제자는 기업을 구속하는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관이다.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도록 법령이나 규제에서 요구받는 기구가 있다면,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하여 제3의 기구나 그 기업의 특수관계자도 요율규제자가 될 수 있다.
- (주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년 11월 공표)를 말한다.
- 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1008호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7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5를 개정하였고,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준서 제1008호문단 6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021년 12월에 공표한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따라 문단 5, 32, 34, 38, 48을 개정하였고, 문단 32A, 32B, 3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제정(2007.1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개정(2019. 4. 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이기화, 이경호, 이명곤, 박희춘, 정석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개정(2021. 9. 1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사례 1: 오류의 소급재작성
- 20X2년 중, 베타기업은 20X1년에 판매되었던 일부 제품이 20X1년 12월 31일 재고자산에 6,500원만큼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 베타기업의 20X2년의 회계기록상 매출은 104,000원, 매출원가는 86,500원 (기초 재고자산의 오류인 6,500원 포함)이며, 법인세비용은 5,250원이다.
- 20X1년에 베타기업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단위: 원)매출액73,500 매출원가(53,500)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20,000 법인세비용(6,000)이익14,000
-
(단위: 원) 매출액 73,500 매출원가 (53,500)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20,000 법인세비용 (6,000) 이익 14,000
- 20X1년 기초이익잉여금은 20,000원이었고 기말이익잉여금은 34,000원이었다.
- 베타기업의 법인세율은 20X2년과 20X1년에 30%이었다. 기타 수익과 비용은 없었다.
-
베타기업의 자본금은 5,000원이며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다른 자본 항목은 없었다. 이 기업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주당순이익을 공시하지 않는다.
-
베타기업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발췌 (재작성) (단위: 원) 20X2 20X1 매출액 104,000 73,500 매출원가 (80,000) (6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24,000 13,500 법인세비용 (7,200) (4,050) 이익 16,800 9,450 베타기업 자본변동표 (단위: 원)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계 20X0년 12월 31일 잔액 5,000 20,000 25,000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재작성된 이익9,450 9,450 20X1년 12월 31일 잔액 5,000 29,450 34,450 20X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이익 16,800 16,800 20X2년 12월 31일 잔액 5,000 46,250 51,250 -
주석에서 발췌 1 20X1년에 판매하였던 일부 제품이 20X1년 12월 31일 기말 재고자산에 6,500원만큼 잘못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X1년의 재무제표는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재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작성 효과는 다음에 요약하였습니다. 20X2년의 효과는 없습니다.
2001년의 효과 (단위: 원) 매출원가의 (증가) (6,500) 법인세비용의 감소 1,950 이익의 (감소) (4,550) 재고자산의 (감소) (6,500) 미지급법인세의 감소 1,950 자본의 (감소) (4,550)
사례 2: 소급적용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사례 3: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사례 4: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사실관계
- 기업 A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기업 A는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기술된 이익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전 보고기간 후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업 A는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기술된 시장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으로 평가기법을 변경하였다. 기업 A는 변경 후 측정 결과가 현재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더 잘 나타내므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이러한 변경은 허용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기업 A는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 ⑴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판매 거래나 구매 거래에서 받거나 지급하게 될 가격을 반영하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 ⑵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가치평가기법)의 산출물이다.
- ⑶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개발할 때, 기업 A는 판단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한다.
-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비교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정보)를 개발한다.
- 이 사실관계에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측정기법의 변경이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사례 5: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채의 공정가치
사실관계
- 20X0년 1월 1일, 기업 A는 앞으로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각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SARs) 100개를 부여하였다. 주가차액보상권은 20X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년의 가득기간 동안 기업의 주가 상승에 따라 미래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한다.
- 기업 A는 주식기준보상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주가차액보상권 부여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고 이 부채를 (주식기준보상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정의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업 A는 20X0년 1월 1일과 보고기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옵션가격결정모형인 블랙-숄즈-머튼 모형(the Black–Scholes–Merton formula)을 적용한다.
- 기업 A는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전 보고기간 말 후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대주가변동성(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투입변수)의 추정을 변경한다. 기업 A는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 ⑴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가상의 거래에서 부채가 결제될 금액이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 ⑵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옵션가격결정모형)의 산출물이다.
- ⑶기업 A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선택한다.
-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기대주가변동성, 주식에 대한 기대배당)를 개발한다.
- 이 사실관계에서 기대주가변동성의 변경은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투입변수의 변경이다.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도입
- IASB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 ‘기간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에 대한 2003년 개정과 그 후 개정을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 2001년 7월에 IASB가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직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에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의견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이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 이 기준서에는 개정 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IASB의 의도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전 기준서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삭제
- 두 상황에서 비교정보는 과거기간 재무제표에 표시된 대로 표시되었다.
- IASB는 개정 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대한 중요한 개선으로서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삭제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 기준서에서는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삭제하였으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은 소급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IASB는 과거기간에 대해 표시된 비교정보를 수정하는 소급적용이 종전에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소급적용하는 현재의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은 과거기간과 관련된 회계정책변경과 오류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 (2) 과거기간의 정보가 당기의 정보와 동일한 기준에서 작성됨에 따라 비교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는 Framework(주3)에서 식별한 질적특성을 가지며, 수익과 비용의 추세분석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주3)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3)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정보에서 전기오류가 반복되지 않는다.
- 공개초안에 대하여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에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1) 과거기간의 정보를 재작성하여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회계정책변경과 오류수정의 효과를 당기손익에 인식하게 되면 그 효과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 (3) 기업 활동의 결과로서 이익잉여금에 가감된 각각의 금액은 특정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되어 왔다.
- IASB는 전기오류는 과거기간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현재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과거기간 정보의 재작성은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IASB는 또한 이 기준서 문단 28, 29 및 49의 회계정책변경과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공시요구가 그 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충분히 부각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더 나아가 IASB는 기업활동의 결과로서 이익잉여금에 가감된 금액이 어느 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인식되는 것보다, 표시된 각 기간의 당기손익이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중대한 오류와 그 밖의 중요한 전기오류의 구분 삭제
- 이 기준서에서는 중대한 오류와 그 밖의 중요한 전기오류의 구분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중요한 오류는 개정 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중대한 오류를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IASB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정의의 주요 특성(즉, 그 오류로 인해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은 또한 모든 중요한 전기오류의 특성이기 때문에 개정 전 기준서에 있는 중대한 오류의 정의를 일관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
- 공개초안은 기준서나 해석서를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에 적용할 때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을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1) 기준서(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록 포함)
- (2) 해석서
- (3)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부록
- (4) 기준서에 대하여 발표한 실무적용지침
- IASB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의 서열체계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준서는 적용할 수 있는 IFRS만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기준서에서는 부록을 언급하지 않는다.
- IASB는 IFRS의 정의상 기준서와 동등한 지위인 해석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서보다 기준서를 우위에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각 기준서에 있는 글상자에서는 그 기준서의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용지침 (주4)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 '부록'이라는 용어는 기준서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주4) 2007년에 IASB는 문단 7과 9가 상충할 수 있으며, 실무적용지침(Implementation Guidance)을 강제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문단 7, 9와 11을 수정하여 IFRS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밝힌 지침만이 의무규정이라고 기술하였다.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회계기준
-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나 해석서가 없을 경우, 경영진은 그 밖의 지침 중 회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공개초안의 내용은 IASB의 지침이 없을 경우, 다양한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회계기준을 기업이 고려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 US GAAP의 모든 규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후에, IASB는 그러한 회계기준에 대한 고려는 자발적이라는 것을 이 기준서에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기준서 문단 12참조).
-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이 기준서에서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회계기준이 다음과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내용이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의 규정과 지침
- (2)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해 Framework(주5)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 (주5)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54G 및 BC38~BC40에서 설명하는 일부 규제계정잔액을 제외하고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⑵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 이 기준서에서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기준이 철회되거나 대체된 경우 관련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철회되거나 대체된 회계기준이 그 회계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회계정책을 더 이상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수령한 외부검토의견에 따르면, 공개초안에서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할 경우 그 회계기준의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기준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회계정책변경은 자발적인 회계정책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기준서 문단 21참조). 그러므로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과규정이 이 기준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발적인 회계정책변경의 회계처리와 일관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그 경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중요성
- 이 기준서에서는 IFRS에 명시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가 중요한 오류를 포함한다면 IFRS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중요한 전기오류는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중요한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성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IAS 1(1997년 제정)과 Framework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다.
- 종전의 IAS 서문에서는 IAS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현행의 IFRS 서문에는 동등한 언급이 없다. IASB는 IFRS 서문에 그러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도 IFRS에서 명시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IASB는 중요성 개념의 적용규정은 서문보다는 기준서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2018년 10월에 '중요성의 정의'(재무제표 표시IAS 1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 개정)를 공표한 결과, 중요성의 정의와 부수되는 설명 문단이 재무제표 표시IAS 1의 중요성 문단과 설명 문단에 대한 참조로 대체되었다. (주6) IASB는 기준서에서 중요성 정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 (주6)재무제표 표시IA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A~BC13T 참조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기준
- 개정 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으로 인한 소급적용과 중대한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소급재작성으로부터 그리고 관련 공시의 기재로부터 이러한 항목에 대해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때 면제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이라는 기준을 포함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과도한 원가와 노력이 발생하는 경우 소급적용과 소급재작성을 면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과도한 원가와 노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기초한 면제는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서로 다른 기업들이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는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IASB가 회계규정을 정할 때 IASB의 과제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개정 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면제에 대한 기준인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23~25, 39, 그리고 43~45의 면제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은 특정 규정의 적용효과가 중요할 때 IFRS에서 그 적용을 특별히 면제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주7)
- (주7) 2006년에 IASB는 영업부문IFRS 8을 발행하였다. 영업부문IFRS 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6과 BC47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기준서에 일부 규정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정의
- IASB는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과 전기오류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부 의견제출자는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과 전기오류 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은 특정 과거기간의 특정일 현재 유의적인 추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특정 과거기간에 대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비교표시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정할 때 유의적인 추정이 빈번하게 필요하더라도, 비교정보를 신뢰성 있게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이를 조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정의를 보다 좁게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추정 금액을 인식, 측정 및 공시하여야 하는 특정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의 증거를 제공하고 해당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하였던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이 과거기간 비교정보의 신뢰성 있는 조정이나 수정을 막는 요소라고 결정하였다(이 기준서 용어의 정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중 (3), 문단 51과 52 참조).
- 이 기준서에서는 과거기간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거나 과거기간의 금액을 수정할 때, 과거기간에 존재했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하여 가정하거나 과거기간의 금액을 추정하면서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기간의 경영진의 의도는 추후에 객관적으로 확립될 수 없고, 영향을 받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발행이 승인되었을 때 이용할 수 없었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소급적용과 소급재작성의 정의와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의 적용
- 이 기준서에서는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 또는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했던 것처럼 또는 오류를 수정했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수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기준서 문단 25와 45참조). 이는 개정 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52와 유사하지만, 더 이상 회계정책변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IASB는 기업이 당기초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변경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만 회계정책변경을 허용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관되게, 이 기준서에서는 IFRS의 경과규정에 따른 변경의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 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는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에 한하여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면제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IFRS의 경과규정에 따른 변경에 대한 면제의 적용가능성은 해당 기준서의 본문에 좌우된다. IASB는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모든 변경에 면제의 필요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면제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신규 제정·공표된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예정에 대한 공시
- 이 기준서 문단 30|문단 30과 31]]은 공개초안의 제안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 (1)문단 30과 31에서는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명확화는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공시가 때때로 실무상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2) 공개초안은 이 기준서 문단 31의 공시사항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한 반면, 이 기준서는 이러한 공시사항을 기업이 문단 30의 일반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를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은 공시의 목적에 관한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공시는 US GAAP의 공시보다 더 부담스럽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IASB의 의도는 좀 더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규정에 정합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회계추정치 변경효과의 인식
- 공개초안은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다음과 같은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개정 전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규정을 예외 없이 유지한다고 제안하였다.
-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추정치 모든 변경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의 자본이 결과적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문단 BC32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6 및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6에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기술하기 위해 ’개념체계‘(2001)를 인용하였다.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IASB는 그 참조와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는 대신 이 기준서 자체에 그 기술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11(2)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이 대체로 문단 1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했던 경영진은 그러한 회계정책이 '개념체계'(2018)와 일관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IASB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2)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2016년 11월 IASB 회의에서 논의하였다(2016년 11월 안건 10G '개념체계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이 작성자에게 미칠 영향' 참조). 이 분석에서는 작성자의 회계정책이 변경되는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재무제표 작성자 대부분은 대부분의 거래가 다음과 같이 다루어질 것이므로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지 않는다.
- (가)개별 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다.
- (나)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12에서 언급하는 다른 원천(sources)을 사용하여 개발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된다.
- (다)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의 요구사항의 적용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는 탐사 및 평가 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 (2)그 외 대부분의 경우, ‘개념체계’(2018)의 개정된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개념체계’(2001)의 개념을 적용한 것과 유사한 회계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율규제기업의 적용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갱신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IASB는 규제이연계정IFRS 14 ‘규제이연계정’이 아니라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규제계정잔액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요율규제활동 수행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을 식별하였다.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갱신하면, 그러한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회계정책을 두 번이나(‘개념체계’(2018)의 시행 시점이 도래할 때 한번, 후속적으로 요율규제활동 관련 새로운 기준서가 공표될 때 또 한번) 수정해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념체계’(2018)를 적용했을 때 무엇이 수용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수 있다. 무엇이 수용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원가를 수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실무적 다양성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은 추세정보를 잃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요율규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과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IASB는 일시적인 예외를 제공하였다. 문단 54G에서는 규제계정잔액과 관련한 회계정책에 ‘개념체계’(2018)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대신, 계속 ‘개념체계’(2001)를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IASB가 요율규제활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서를 공표하고 나면 그러한 금지는 불필요해질 것이다.
- IASB는 ‘규제계정잔액’의 정의를 규제이연계정[[1114 규제이연계정|[[1114 규제이연계정|IFRS 14]]]]의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정의에 기초하여 규정하되, 한 가지 차이점을 두었다. 규제계정잔액의 정의에서는 이연 요건의 충족을 언급하지 않는다. 규제이연계정IFRS 14에서 이연을 참조한다는 것은 IFRS를 최초채택하기 직전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했던 일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규제이연계정IFRS 14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와 반대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54G는 규제이연계정IFRS 14를 적용하는 대신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단 54G는 그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지, 그러한 인식을 이연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과규정
- IASB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작성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ASB는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