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의 지급액과 관련되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실제 사례
요청서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기술한다. 이러한 계약은 다양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IFRS 기준서의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
a.예상되는 사용 요구에 따라 일반상품을 수령함
b.일반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함
c.일반상품을 매매함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최대 3년이고, 실물 인도나 차액 현금결제 방식으로 청산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다.
a.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됨 ― 즉,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기 위해 각 계약당사자는 중앙청산소에 계약을 이관한다.
b.시장가치에 따라 담보가 조정됨 ― 즉,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기간에 공정가치의 변동에 기초한 변동증거금을 매일 지급하거나 수취한다. 이러한 변동증거금 지급은 (시장가치로 결제되는 계약과 같이) 계약의 일부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담보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계약은 시장가치에 따라 담보가 조정된다.
요청서에서는 이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 지급액과 관련되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서 기술한 사항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서 기술한 사안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