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금융부채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9. 12. 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8년 12월, 회사는 리스제공자와 2개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기간동안 약정조건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음
◦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계약위반사항을 1개월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리스제공자는 일방적으로 리스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계약종료 이전 지급기일이 도래한 모든 리스료, 위약금 및 지급스케줄에 따른 이자금액을 지급해야함
□ 회사의 종속기업은 2년 전인 2006년중 2011년 11월 만기의 차입금을 은행에서 차입함
◦ 차입약정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차입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통지 후 10일 내에 차입금 전부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
□ 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및 종속기업 모두 리스 및 은행차입의 약정사항을 위반하고 있음
◦ 또한 회사가 2008년 11월말에도 리스약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1개월 후인 2008년 12월 31일에도 리스약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임
□ 2008년 연결재무제표에는 리스부채와 은행차입금이 원래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유동성분류가 되어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총부채의 38%)은 비유동으로 분류되어 있음
□ 감독당국은 리스제공자로부터 회사가 2008년 12월 31일 현재 리스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약정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리스제공자와 은행은 부채의 상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는 상태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가 리스부채와 은행차입금의 대부분을 비유동부채로 계상한 것은 유동부채로 계상해야하는 조건을 제시한 IAS 1 문단 69와 부합하지 않으며
◦ 리스약정 및 차입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금액은 전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유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의 문단 69에 따르면 부채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고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동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200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와 종속기업은 리스부채와 은행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