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11-04 · 2010-04

정부보조금

|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정부보조금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18, IAS 20 ▪ 결정일 : 2010. 4. 2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그린파워(green power) 기업으로, 특히 바이오매스(biomass)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다수의 지역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음
◦ 회사는 잠재적인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를 인식하고 선정된 공급자 및 사업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및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현가능성 연구를 하고 있음
◦ 회사의 주된 수익은 전력과 녹색인증(green certification)의 판매로 구성됨
□ 녹색인증은 생산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적인 가치를 나타냄
◦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르면, 그린파워를 생산하는 회사는 먼저 생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독립적인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회사는 다른 생산시설과 비교하여 절감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녹색전력 생산량에 따라 일정 수량의 녹색인증을 획득함

  • 분기생산량에 따라 지방정부는 매분기마다 녹색인증을 회사에게 배정함
    ◦ 회사는 생산하는 전력과 별도로 녹색인증을 거래할 수 있음
    □ 공급자(전력 생산업자가 아닐 수도 있음)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력 중 최소량은 녹색전력이어야 함
    ◦ 재생에너지자원으로 생산되지 않은 전력만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녹색인증시장이나 생산업자로부터 녹색인증을 구입할 수 있음
    □ IAS 18(수익) 문단 14의 인식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장기구매계약(long-term off-take agreement)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정보를 제외하면 녹색인증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정보가 2008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지 않음
    ◦ 조사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거래(녹색인증의 취득)는 회계처리과정에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또한, 보고기간말에 판매되지 않은 녹색인증에 대한 회계정책 관련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재무제표에 녹색인증에 대한 취득, 표시 및 측정을 포함하는 회계정책의 결정, 적용 및 공시를 회사에게 요구하기로 함
□ 회사와의 폭넓은 논의 후, IAS 20(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녹색인증을 정부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녹색인증은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에 해당되므로 IAS 20에 따른 정부보조금에 해당됨
◦ 녹색인증은 장기성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익관련보조금임
□ 녹색인증은 수익관련보조금이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 IAS 20 문단 29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녹색인증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여야 함
◦ IAS 20 문단 39에 따라,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및 직접적으로 효익을 얻는 그 밖의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과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을 공시하여야 함
□ 회사는 녹색인증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에 해당되므로 IAS 2(재고자산)에 따라 보고기간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녹색인증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제안함
◦ IAS 18과 일관되게 녹색인증의 판매시 발생하는 수익은 ‘녹색인증 매출’로 표시하고 관련된 녹색인증(재고자산에 포함된 녹색인증 포함)은 매출원가의 한 부분으로 생산에 부과함
□ IAS 1 문단 117에 따라 녹색인증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정책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므로 공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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