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11-09 · 2009-03

주식기준보상

|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주식기준보상 ▪ 관련기준 : IFRS 2 ▪ 결정일 : 2009.3.18.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8년 2월 회사는 5개의 은행과 99백만 m.u.를 빌리는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음
◦ 이 차입금은 회사채 10,000에 15백만개의 관련 신주청약권(callable subscription) 및(또는) 주식인수권(warrants)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식인수권은 2012년 2월로 예상되는 거래소 주식인수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우선권 없이 행사할 수 있음
◦ 주식인수권은 발행 후 7년이 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행사가능
◦ 각 주식인수권은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종업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옵션을 반납하여야 함
□ 은행과의 약정의 일부로서, 은행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주식인수권을 0.34 m.u.에 매각하여야 하며, 그 가격은 독립된 전문가에 의하여 결정되었음
◦ 옵션의 가격결정에 사용된 주요한 변수는 배당률, 예상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옵션기간, 기초주식의 현재 가격, 행사가격 그리고 4년간의 옵션의 행사 제한에 따른 30% 할인(0.114 m.u.)임
□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주식인수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가격과 IFRS 2(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자본으로 인식될 옵션의 가치는 상이하며, 그 차이는 해당 옵션의 최초인식 시점에서의 공정가치 평가시 반영되지 않은 4년 제한 요건에 따른 할인으로 인한 것임
◦ 회사는 옵션의 공정가치와 주식인수권의 가격차이를 IFRS 2에 따라 가득기간동안 비용으로 배분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는 주식과 주식관련 옵션 각각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종업원뿐 아니라 현재 또는 잠재적인 모든 시장참여자들과의 실제거래 또는 가상의 거래를 고려하도록 한 IFRS 2 문단 B3 및 B10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가득이후 양도제한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IFRIC 의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2006년 11월 결정을 고려하였음
◦ IFRIC 의제 미채택시(IFRIC's agenda rejection) IFRS 2하의 옵션 가치평가는 가득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그 주식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제한으로 인한 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IFRIC의 의제 미채택 근거는 다음과 같음
◦ IFRS 2 문단 B3은 “부여한 주식이 가득된 후에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득 후의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 거래층이 두텁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 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기술하고 있음
◦ IFRS 2 문단 BC 168은 “회계처리의 목적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지 종업원의 관점에서 본 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지는 않다”고 명시하고 있음
◦ IFRS 2 문단 B10은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종업원 개인관점에서만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가격을 추정할 때는 관련성이 없다”고 규정함
□ IFRIC은 위의 문단들이 종업원 뿐 아니라, 그러한 제한된 주식에 투자할 의사를 가지는 현재 및 잠재적인 시장참여자들과의 실제 또는 가상의 거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 사례에서 주식은 거래층이 두텁고 유동적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4년 제한약정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30% 할인을 얻을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이유로 30% 할인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부여된 편익이며 따라서 가득기간 동안 그에 따라 회계처리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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