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단 BC1
-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B가 국제회계기준 제2호(주식기준보상IFRS 2) ‘주식기준보상’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기업은 종종 종업원이나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발행한다. (주1) 주식제도와 주식선택권제도는 종업원 보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이사와 고위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업원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용역제공자와 같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발행한다.
- (주1)‘발행’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도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가득조건을 붙여서 부여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의 경우 가득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IASB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발행’이라는 용어는 지분상품이 특정가득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조건부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문단 BC3
- 주식기준보상IFRS 2를 발표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거래의 인식과 측정에 관하여 규정하는 IFRS가 없었다. 그러자 이러한 기준공백상태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국제증권위원회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은 2000년 국제기준에 관한 보고서에서 IASC(IASB의 전신)가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단 BC4
- 위 주제에 관한 회계기준을 두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주식기준보상의 사용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공백상태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작업에 임하여 왔다. IASB가 2001년 7월에 주식기준보상을 의제에 추가하기 얼마 전에 일부 회계기준제정기구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회계기준위원회(German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2001년 6월에 회계기준 공개초안 ‘주식선택권제도와 이와 비슷한 보상약정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Share Option Plans and Similar Compensation Arrangements)’를 발표하였다. UK ASB는 IASC와 ASB 및 G4+1 (주2)에 참여하는 다른 기구들이 2000년 7월에 공동으로 발표하였던 토론서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Share-based Payment)’를 더 진전시켰다. 덴마크공인회계사회(Danish Institute of State Authorised Public Accountants)는 2000년 4월에 토론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The Accounting Treatment of Share-based Payment)’를 발표하였다. 좀 더 최근에는 일본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가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논점요약서를 발표하였다. 2003년 3월에는 FASB가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미국회계기준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의제로 추가하였다. 또 AcSB는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과제를 최근에 마무리하였다. AcSB기준에서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문단 BC281과 BC282에서 논의하고 있다).
- (주2)G4+1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IASC로 구성되었다.
문단 BC5
- 재무제표이용자와 그 밖의 의견제출자는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회계처리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IASC/G4+1 토론서와 공개초안 제2호(ED 2) ‘주식기준보상(Share-based payment)’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으면 재화나 용역이 소비될 때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제안하였는 바, 투자자와 그 밖의 재무제표이용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사건들로 인해,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립적이고 투명하며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품질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투자자 및 그 밖의 재무제표이용자와 의견제출자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락시키면 경제적 왜곡이 일어나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단 BC6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2001년 7월에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IFRS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1년 9월에는 2001년 12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IASC/G4+1 토론서에 대한 추가 외부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IASB는 270개가 넘는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IASB는 ED 2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단(Advising Group)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문단은 투자업계, 기업계, 회계감사업계, 학계, 보상관련 컨설팅업계, 가치평가업계, 감독당국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적과 광범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IASB는 2002년 7월 뉴욕에서 열린 패널토의에서 그 밖의 전문가에게서 추가로 도움을 받았다. 2002년 11월에는 ED 2를 발표하고 외부 일반에게 2003년 3월 7일까지 외부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IASB는 240개가 넘는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IASB는 또한 FASB가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미국회계기준을 재검토하는 과제를 의제로 추가한 다음부터 함께 협력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협력작업에는 FASB 옵션가치평가단회의(Option Valuation Group) 참석과 회계기준합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FASB와의 회의 등이 포함되었다.
문단 BC6A
- IASB는 2007년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의제에 추가하였다. IASB는 2007년 12월에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대한 개정안(Group Cash-settled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proposed amendments to 주식기준보상IFRS 2)))'를 공표하였다. 2009년 6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따라 두개의 해석서(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8호(IFRIC 8) '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Scope of 주식기준보상IFRS 2)'),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1호(IFRIC 11)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주식기준보상IFRS 2-Group and Treasury Share Transactions)'를 주식기준보상IFRS 2에 통합시켰다. 그 결과 IASB는 두 해석서를 철회하였다.
적용범위
문단 BC7
-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쟁과 복잡성은 주로 종업원주식선택권과 관련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는 이보다 넓다. 이 기준서는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이 부여되는 거래에 적용된다. 또 주식,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을 발행해 주는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서 종업원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때 ‘재화’라는 용어에는 재고자산, 소모품,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밖의 비금융자산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서는 ‘주식을 기준으로’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하는 거래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지급금액이 기업의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기 때문이다(예: 현금형주가차액보상권).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포함한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
문단 BC8
- 일부 종업원주식제도는 ‘광범위’ 또는 ‘전 종업원’ 제도라고 불린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모든(또는 사실상 모든) 종업원이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반면 다른 제도는 이보다 더 선별적이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종업원들(예: 고위임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는 종종 광범위제도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특정 수량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 즉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종업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면 보통 일정 기간 기업에 남아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단 BC9
-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계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이러한 제도가 그 밖의 종업원주식제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가?
- (2) 위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고 할지라도, 할인액이 매우 미미한 경우와 같이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대해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회계기준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는가?
문단 BC10
- ED 2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에 대해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회계기준적용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주된 논거는, 이러한 제도가 다른 유형의 종업원주식제도와 다르며 특히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제도에 대해 비용 인식을 요구하면 종업원주식소유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의견제출자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그 밖의 종업원주식제도 간에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회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중 일부에서는 할인액이 미미하다면 회계기준적용을 면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11
- IASB는 원칙적으로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광범위 종업원주식매수제도 포함)를 그 밖의 종업원주식제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할인액이 ‘미미한’ 경우의 문제는 뒤에서 검토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제도가 종업원에게만 시행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종업원보상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보상’이라는 용어는 개별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에는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효익이 포함된다. 이와 비슷하게 용역이라는 용어에는 종업원이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모든 효익이 포함된다. 이에는 생산성 향상이나 직무몰입 또는 그 외 주식제도가 주는 인센티브로 인한 종업원근무성과의 향상 등이 포함된다.
문단 BC12
- 게다가 정규적인 종업원근무용역을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로 인해 받는 추가 효익과 구별한다고 해서 그러한 제도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종업원이 제공하는 효익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효익은 어떠한 명목이든간에 해당 거래는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문단 BC13
-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정부가 종업원주식소유를 장려하는 방침을 시행한다는 것은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를 다르게 회계처리할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에게 특정 거래를 장려할 목적으로 유리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미래 국가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종업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무제표에서 연금원가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재무보고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재무제표에서 비용을 누락시킨다고 해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비용을 누락시키면 보고이익이 과다하게 표시되고 그 결과 재무제표의 중립성, 투명성,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
문단 BC14
- 그러나 할인액이 미미한 경우와 같이 일부 제도에 대한 면제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SFAS 123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Stock-Based Compensation)’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대해 비용인식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요건의 하나로 할인액이 미미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문단 BC15
- 한편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실질적인 옵션특성이 없고 할인액이 미미하다면 비용인식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관점에서는 해당 제도에 따라 종업원에게 부여된 권리가 그다지 유의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16
- 다른 한편으로 비용인식을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 예컨대 미미한 할인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정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다수의 주식을 하나로 묶어 현행 주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가격에서 5% 할인(SFAS 123에서 이와 같이 정하고 있음)은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대해 기준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종업원에게 주어진 권리의 가치가 유의적이지 않다면 이는 관련 금액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은 재무제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적용배제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
문단 BC17
- 위와 같은 이유로 IASB는 광범위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포함한 광범위 종업원주식제도에 대해 IFRS의 적용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8
- 그러나 IASB는 종업원이 종업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지분상품보유자의 자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이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보유자 모두에게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 지분상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IASB는 종업원이 특정 종류의 지분상품보유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부여나 행사에 대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종업원 자격에서가 아니라 주주 자격에서 그러한 권리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2)(주3)
- (주3)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대한 개정)’에 의해 문단 BC18A~BC18D가 추가되었다.
문단 BC18A
- IASB는 2009년 6월에 공표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IFRIC 8의 결론을 이 기준서에 통합하였다. 이 절은 IASB의 승인 하에,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문단 BC18B
- 주식기준보상IFRS 2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한다. 그러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주식기준보상IFRS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하였는데 제공받은 식별 가능한 대가(만약 있다면)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이는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특정해서 식별할 수 없더라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기준보상IFRS 2를 적용해야 하는가?
문단 BC18C
- IASB가 주식기준보상IFRS 2를 제정하면서 기업 임원진이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대가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식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동 기준서의 문단 8에서는 해당 주식기준보상이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속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가는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BC18D
- 따라서 IASB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식별할 수 없는 거래도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만약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대가의 가치가 부여한 지분상품이나 발생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 전형적으로 (주4) 이러한 상황은 다른 대가(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이미 제공받았음(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임)을 나타낸다.
- (주4)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이유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또는 앞으로 제공받지 못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주주가 유산관리계획의 일부로서 보유 주식의 일부를 가족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을 이전 받은 가족구성원이 주식의 대가로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또는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요인이 없으면, 그러한 거래는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종업원에 대한 지분상품 이전(문단 3과 문단 3A)(주5)
- (주5)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기준보상IFRS 2에 대한 개정)’에 의해 문단 BC22A~BC22G가 추가되었다.
- 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기준보상IFRS 2에 대한 개정)’에 의해 문단 BC22A~BC22G가 추가되었다.
문단 BC19
-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종업원(또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주주(또는 주주들)가 종업원(또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수가 있다.
문단 BC20
- 이러한 약정 하에서도 기업은 용역(또는 재화)을 제공받았다고 봐야 하며 그 대가는 주주가 지급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두 가지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이 무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종업원(또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대가로 용역(또는 재화)을 제공받는 거래이다.
문단 BC21
- 두 번째 거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IASB는 주주가 종업원이나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도 다른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기업의 지배기업이나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이 자기의 종업원이나 다른 공급자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문단 BC22
- 그러나 종업원이나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가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는, 주주가 종업원에 대해 고용관계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나, 주주가 종업원과 특수 관계에 있고 그러한 특수 관계에 근거하여 개인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문단 BC22A
- IASB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려고 2007년 12월에 주식기준보상IFRS 2와 IFRIC 1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공표하였다. IASB는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가 현금결제형인지 또는 주식결제형인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거래 중 특정한 형태의 거래를 종업원급여IAS 19가 아닌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22B
-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가 공개초안에서 기술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기준보상IFRS 2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의견제출자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포함시키는 것은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주요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 (1) 제안된 적용범위가 사안별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IFRS 2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2) 제안된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고, IFRIC 11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IFRS 간의 적용범위 규정의 비일관성을 증가시킨다.
문단 BC22C
-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비슷한 거래가 여전히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정의에 대한 개정이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IASB는 공개초안이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목적을 의도한 대로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문단 BC22D
- 2009년 6월에 공표된 개정을 완성할 때, IASB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따라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개정안에서 전달하고자 했다는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에도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주식결제형인지 아니면 현금결제형인지에 관계없이 주식기준보상IFRS 2가 적용된다.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관한 추가 지침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IASB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이러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되는 원칙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하여, 문단 3을 새로운 문단 3A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2E
- IASB는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기준서와 관련 해석서 사이에서 일관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면, ‘주주’라는 용어와 ‘지배기업’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주가 반드시 지배기업은 아니며, 지배기업이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IASB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종종 지배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지배력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단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별도재무제표IAS 27문단 4의 정의와 같은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연결실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주6)
- (주6)별도재무제표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의해 대체되었다. 지배력에 대한 정의는 변경되었으나 연결실체에 대한 정의는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문단 BC22F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공동기업에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의 개정 전에, 문단 3(현재 문단 3A에 의하여 대체됨)의 지침에서는 주주가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을 이전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 지침은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주주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IASB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공동기업 포함)은 거래의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부록A의 개정된 용어정의에서 명확하게 기술될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22G
- 더 나아가, IASB는 공개초안과 관련 논의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이 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연결실체 구조 밖의 특수 관계자가 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연결실체 내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다루는 것은 이 과제의 범위를 유의적으로 확장시키고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비슷하지만 개정된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같은 연결실체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 간의 거래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연결실체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기준보상IFRS 2 기존 지침이 유지되며, IASB는 이러한 지침을 변경할 의도는 아니었다.
IFRS 3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
문단 BC23
- 기업이 사업결합의 대가로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순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일부로서 재화나 그 밖의 비금융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 적용되는 보다 더 구체적 기준으로는 사업결합IFRS 3이 있다. 왜냐하면 사업결합IFRS 3은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단 BC24
- 따라서 사업결합에서 피취득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발행하는 지분상품은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취득자의 종업원에게 계속 근무하는 대가로 부여하는 지분상품은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또 사업결합이나 그 밖의 지분구조개편 등의 이유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BC24A
- 사업결합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서 사업결합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사업결합에 대한 종전의 정의는 ‘별개의 기업들이나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사업결합에 대한 개정된 정의는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다.
문단 BC24B
- IASB는 이러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 공동기업의 구성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과 교환으로 공동기업 참여자가 사업을 출자하는 경우의 회계처리가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동일 지배 아래의 거래 또한 어떤 수준에서 연결보고실체가 그러한 결합을 검토하는지에 따라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24C
- IASB는 전면개정된 사업결합IFRS 3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식기준보상IFRS 2가 이러한 유형의 거래들에 적용되도록 의도했는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동일 지배 아래의 거래나 공동기업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전면개정된 사업결합IFRS 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이유가 더 많은 시간동안 관련된 회계논제들을 IASB가 검토하기 위함이었다는 데 주목하였다. 사업결합IFRS 3을 개정하였을 때,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이러한 거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현재의 실무관행을 변화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주식기준보상IFRS 2는 동 거래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문단 BC24D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거래(주7)
- (주7)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25~BC28은 주식기준보상IFRS 2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25
문단 BC26
- 예를 들면 의류제조기업이 의류제조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원단공급업자에게서 원단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원단을 인도받는 날 해당 기업 주식 1,000주의 가치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자. 이 기업은 재화를 취득하고 자기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이 거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정의를 충족한다. 게다가 해당 계약은 비금융항목인 원단을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업이 실제로 원단을 인도받아 의류제조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상품: 표시IAS 32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단 BC27
- 금융상품: 표시IAS 32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는 계약으로서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된 후 계속 유지되는 계약은 제외한다.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
- (1) 계약 조건상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
- (2)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계약조건은 없지만, (계약상대방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소멸 전에 계약을 매도하여) 기업이 비슷한 계약을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 (3) 비슷한 계약에 대하여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매도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이 현금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는 경우(금융상품: 표시IAS 32의 문단 8~10과 금융상품: 표시IAS 39의 문단 5~7)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문단 BC29
-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우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비용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개념적 논쟁(IASC/G4+1 토론서에 관련된 의견제출자와 그 밖의 의견제출자가 개진한 주장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였다. 특정 주식기준보상거래(예: 종업원주식선택권)에 대해 비용을 인식하는 데 반대한 의견제출자의 논거는 개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것이었다. IASB는 뒤에 이러한 실무적 논제들을 고려하였다(문단 BC294~BC310).
문단 BC30
- IASB는 종업원주식선택권이 제일 복잡하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을 이에 맞추었다. 그러나 비용인식이 적합한지의 문제는 비단 종업원주식선택권에 한정되지 않고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이 종업원이나 재화ㆍ용역제공자에게 발행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IASB는 비용인식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가 제기한 주장이 종업원주식선택권으로만 향해 있는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종업원주식선택권에 관하여 비용인식을 반대하는 개념적 주장(예를 들면 기업에게는 어떠한 원가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는 그 밖의 지분상품(예: 주식)이 관련되는 거래와 그 밖의 거래상대방(예: 전문용역제공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문단 BC31
- 모든 유형의 주식기준보상거래(해당 지분상품이 주식인지 아니면 주식선택권인지에 관계없으며, 지분상품이 종업원에게 부여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부여되는지에도 관계없다)를 인식하는 근거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그 밖의 지분상품발행거래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기업이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대가로 자원(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재화나 용역)의 유입과 자본의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어야 한다. 후속적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이 제공시점이나 나중에 소비되면 이에 따른 비용도 회계처리해야 한다.
문단 BC32
-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다수가 위 결론에 동의하였다. 위 결론에 반대한 측의 경우에 원칙면에서 반대한 의견과 실무적인 이유로 반대한 의견, 그리고 둘 다를 이유로 반대한 의견이 있었다. 원칙면에서 비용인식에 반대하는 주장은 실무적인 이유로 비용인식에 반대하는 주장(이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 BC294~BC310에서 설명하고 있다)과 마찬가지로 IASB가 ED 2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다.
문단 BC33
- 비용인식에 반대하는 주장으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거래는 기업과 종업원이 아니라 주주와 종업원간에 이루어진다.
- (2)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 (3) 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주주가 그 소유지분이 희석되는 형태로 원가를 부담하게 된다.
- (4) 비용인식은 개념체계(IASB의 Framework을 포함하여 여러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사용하는 것)상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9)
- (주9)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5) 주주가 부담하는 원가는 주당이익이 희석되면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인식되면 주당이익에 ‘중복 반영’된다.
- (6)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면 경제적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종업원주식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유인이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문단 BC34
- 일부에서는 기존 주주의 소유지분 일부가 종업원에게 이전되는 것이 종업원주식제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기업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단 BC35
- IASB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업원주식제도는 주주가 아니라 기업이 마련하는 것이고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발행하는 것도 주주가 아니라 기업이다. 설사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주주가 종업원에게 직접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이전하더라도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지분상품은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의 대가로 발행되는 것이며 그 근무용역은 주주가 아니라 기업이 제공받는다. 따라서 IASB는 지분상품 발행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 경우가 지분상품이 발행되는 그 밖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이 현금을 받고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기업은 신주인수권 발행의 대가로 제공받는 현금을 인식한다. 비록 신주인수권 발행과 후속적 행사의 효과가 기존 주주의 소유지분이 신주인수권보유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주인수권 발행의 대가로 자원(현금)을 받고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발행의 대가로 추가자원(현금)을 받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경우에도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자원(종업원근무용역)을 받고 주식선택권 행사시 주식발행의 대가로 추가자원(현금)을 받는 주체는 기업이 된다.
‘종업원은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문단 BC36
-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위에 제기한 논점과 관련하여, 종업원은 근무용역에 대해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을 지급받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한다.
문단 BC37
- IASB는 이러한 반박에 수긍하지 않았다. 만약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업이 값진 주식선택권을 발행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종업원은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업의 이사는 주식선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수탁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문단 BC38
-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에 대한 총 보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 대한 총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 기업 제공 자동차, 연금, 의료급여 그리고 주식과 주식선택권을 포함한 그 밖의 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총 보상의 개별 요소별로 받게 되는 근무용역을 식별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예컨대 의료급여의 대가로 받게 되는 근무용역을 식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급여의 대가로 받게 되는 종업원근무용역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종업원은 총 보상 전체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단 BC39
- 요컨대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이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이유는 그들이 종업원이기 때문이다. 부여된 지분상품은 많든 적든 간에 총 보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업에는 원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할 비용이 없다.’
문단 BC40
- 일부에서는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할 때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희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인식할 비용도 없다고 주장한다.
문단 BC41
- IASB는 위 주장이 다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본다.
- ⑴기업이 지분상품 발행의 대가로 자원을 받는 모든 경우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이 유출되지는 않는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를 보면 지분상품 발행의 대가로 받은 자원이 재무제표에 인식된다.
- ⑵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 아니라 제공받은 자원의 소비에서 발생한다.
문단 BC42
- 바꿔 말하면 기업에 원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지분상품이 발행되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도 지분상품 발행의 대가로 제공받는 자원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할 때 기업은 제공받는 현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식의 대가로 현금대신 기계설비와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에도 제공받는 유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사업결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다른 사업이나 기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하는 순자산을 인식한다.
문단 BC43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제공받은 자원이 소비되었음을, 즉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받은 자원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계설비의 경우에 기대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되기 때문에 매년 비용이 인식된다. 궁극적으로는 주식발행 당시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 인식한 금액 전부가 비용(자산 처분 시 손익측정에 포함될 잔존가치 포함)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주식을 발행하여 다른 사업이나 기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한 자산이 소비될 때 비용이 인식된다. 예를 들면 취득한 재고자산은 취득시점에 그 대가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시 비용이 인식될 것이다.
문단 BC44
-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발행의 대가로 종업원근무용역(또는 그 밖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유일한 차이는 제공받는 자원이 일반적으로 그 즉시 소비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원소비로 인한 비용도 일정 기간에 걸쳐 인식되지 않고 즉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ASB는 자원을 소비하는 시점 때문에 원칙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자원이 제공받는 즉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비되더라도 자원이 제공되는 것과 소비되는 것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문단 BC45~BC53에서 더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비용인식이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단 BC45
- 일부에서는 특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 회계기준제정기구의 개념체계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IASB의 Framework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문단 70, 기울임 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문단 BC46
- 일부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러한 거래에서 자산이 유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용역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의 소비가 자산의 소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단 BC47
- Framework에서는 자산을 정의하면서 ‘자산’이라는 용어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Framework, 문단 49와 50). 비록 미래에 제공받을 용역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주10) 제공받는 시점에는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즉시 소비된다. 이와 관련하여 FASB 재무회계개념서 제6호(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6) ‘재무제표 구성요소(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주10)예를 들어, 기업은 미래 용역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
- 개인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실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저장될 수 없고 제공과 동시에 사용된다. 이러한 용역은 다른 자산을 창출하거나 다른 자산에 가치를 부가할 수도 있지만 제공받아 사용하는 그 시점에 한해 일시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다... (문단 31)
문단 BC48
- 위 개념은 모든 유형의 용역(예: 종업원근무용역, 법률서비스, 전화서비스)에 적용된다. 또한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현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차)제공 받은 용역
- (대)현금
문단 BC49
- 때때로 그러한 용역은 재고자산과 같은 인식 가능한 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데, 이 경우에는 차변에 계상되는 제공 받은 용역이 인식 자산의 일부로서 자본화된다. 그러나 종종 용역이 인식 자산을 창출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변에 계상되는 용역이 즉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위 분개의 차변(그리고 결과적인 비용) 자체가 현금유출(대변에 기록되는 항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단순히 대차균형을 맞추기 위한 항목도 아니다. 위 분개에서 차변은 제공받은 자원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그 자원이 소비되었음을 나타낸다.
문단 BC50
-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지급하고 용역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분석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용역이 소비되었음을, 즉 자산이 소모되었음을 나타낸다.
문단 BC51
- 위 논점을 사례로 설명하기 위해, 기업이 가스난방시스템을 갖춘 건물 두 동을 갖고 있는데 가스공급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식을 부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한 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으므로 공급되는 즉시 소비되는 반면, 다른 한 동은 용기에 담긴 채로 가스를 공급받으므로 일정 기간에 걸쳐 가스가 소비된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지분상품 발행대가로 자산을 제공받으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여 자본불입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이 즉시 소비되는 경우(파이프라인을 통해 제공받는 가스)에는 즉시 비용을 인식하고, 자산이 점차적으로 소비되는 경우(용기에 담긴 채로 제공받는 가스)에는 소비정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
문단 BC52
- 따라서 IASB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Framework상 비용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53
- FASB는 같은 문제를 놓고 고찰한 결과 SFAS 123에서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 일부 의견제출자는 FASB 개념서 제6호(Concepts Statement No. 6) ‘재무제표 구성요소(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에서 비용을 정의하면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발생(또는 둘 모두)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주식선택권 발행으로 부채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용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FASB는 종업원주식선택권이 부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처럼 발행기업의 지분상품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종업원주식선택권을 비롯한 지분상품은 가치가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발행할 때 대가를 받는다. ...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경우에는 대가로 종업원근무용역을 제공받는다. 제공받는 자산에 내재된 효익을 기업의 영업에 사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개념서 제6호 문단 81의 주석 43에서는 개념상 대부분의 비용이 자산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용역과 같은 자산의 경우에는 제공과 사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종 자산이 기록되지 않는다.) 문단 88]
‘주당이익에 중복 반영된다.’
문단 BC54
- 일부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이미 주당이익의 희석으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인식되면 주당이익에 중복 반영된다고 본다.
문단 BC55
- 그러나 IASB는 이와 같은 결과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종업원에게 근무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현금이 주식선택권 발행의 대가로 기업으로 환급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주당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종업원에게 직접 주식선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같을 것이다.
문단 BC56
- 주당이익에 미치는 두 번의 영향에는 실제로 일어난 두 가지 경제적 사건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는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당이익계산에 포함되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주식선택권의 경우에는 희석효과가 있는 만큼만 주당이익계산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다른 하나는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제공받는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문단 BC42와 BC43에서 언급한 기계설비의 예로써 설명할 수 있다. 주식발행은 주당이익계산상 주식수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의 소비(감가상각)는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BC57
- 요컨대 IASB는 희석된 주당이익에 한 번 더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영향을 중복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즉 같은 영향을 두 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오히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향이 각각 한 번씩 반영되는 것이다.
‘경제적 역효과’
문단 BC58
- 일부에서는 종업원주식기준보상을 인식(또는 더 많이 인식)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이 종업원주식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유인이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단 BC59
- 다른 일부에서는 회계기준변경이 종업원주식제도의 사용을 감소시킨다면 이는 종업원주식제도를 적절하게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해당 제도의 경제적 영향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회계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이 가치가 있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발행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소비하면서도 이에 대해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단 BC60
- IASB는 어떤 경우에든 회계의 역할은 거래와 사건을 중립적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어야지 기업에게 특정 거래를 장려할 목적으로 ‘호의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하였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재무보고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재무제표에서 비용을 누락시킨다고 해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비용을 누락시키면 보고이익이 과다하게 표시되고 그 결과 재무제표의 중립성이 없어지며 투명성이 떨어지고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하게 된다.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과 분야마다 그리고 연도별로 다르다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실제로 일어난 거래와 그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않기 때문에 회계책임이 손상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
문단 BC61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하는 원칙적 방법을 고려한 다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회계원칙의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 (1) 어떤 측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2) 그 측정기준을 언제 적용하여야 하는가?
문단 BC62
-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IASB는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회계원칙을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ramework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계속기업을 전제로 기업전체를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총액과 우연한 경우에만 일치한다... (문단 49와 67)
문단 BC63
- 자본의 정의에 상응하는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이다.
문단 BC64
-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측정치에 좌우되는 잔여지분이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초점은 등식 상 우변이 아니라 좌변(자산-부채나 순자산)의 변동을 기록하는 데 맞춰진다. 자본의 변동은 순자산의 변동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현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현금과 이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주식의 시장가치가 나중에 변동하더라도 기업의 순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변동은 인식되지 않는다.
문단 BC65
- 그 결과 IASB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하는 주목적은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회계처리하는 데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그 밖의 지분상품발행거래와 같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도 제공받는 대가(순자산 변동)와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는 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문단 BC66
- 위 목적 하에서 IASB는, 원칙적으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바꿔 말하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순자산 변동이 일어나므로 바로 그 시점의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가 순자산 변동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를 제공하게 된다.
문단 BC67
- 그러나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은 총_보상의 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총_보상의 개별 요소별로 대가가 되는 근무용역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부여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총_보상의 공정가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은 때때로 기본적 보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상여금의 일부로서 부여된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기업에 계속 남아서 근무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거나 종업원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보상하기 위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보상에 더하여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이 추가적 효익을 얻기 위해 추가적 보상을 지급하는 셈이 된다. 그러한 추가적 효익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문단 BC68
- 제공받는 종업원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ASB는 거래의 다른 측면, 즉 부여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제공받는 근무용역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위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기본적 질문에 대해 검토하였다.
- (1) 어떤 측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2) 그 측정기준을 언제 적용하여야 하는가?
측정기준
문단 BC69
- IASB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측정기준으로 다음을 논의하였다.
- (1) 역사적원가
- (2) 내재가치
- (3) 최소가치
- (4) 공정가치
역사적원가
문단 BC70
- 어떤 국가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자기가 직접 또는 신탁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권리부여가 있기 전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보유자기주식)의 역사적원가(매수가격)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의 부여에 대한 측정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71
- 주식선택권의 경우 보유자기주식의 역사적원가와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비교하게 되는데 행사가격이 역사적원가에 못 미치면 비용이 인식될 것이다. 또 행사가격이 보유자기주식의 역사적원가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이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문단 BC72
- 일견으로는 관련 현금흐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역사적원가기준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즉, 주식을 취득하면서 현금이 유출되고 주식이 종업원에게 이전되면서 현금이 유입되는데(행사가격), 행사가격이 역사적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은 기업의 관점에서 원가가 된다. 현금흐름이 기업의 자기주식이 아닌 다른 것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면 ABC기업이 다른 기업인 XYZ의 주식을 총 500,000원 (주11)에 매수하여 나중에 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총 4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기업은 현금유출액 100,000원만큼 비용을 인식할 것이다.
- (주11)결론도출근거에서 모든 화폐단위는 ‘원’으로 표시된다.
문단 BC73
- 그러나 위 분석을 기업의 자기주식에 적용하면 논리가 서지 않는다. 기업의 자기주식은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주12)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지분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데 현금이 유출된다면 이는 주주에게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자본의 감소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자기주식이 나중에 재발행되거나 이전된다면 그에 따른 현금유입은 주주불입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자본의 증가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기주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수익이나 비용도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기업에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자기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주12)IASC/G4+1 토론서에서는 자기주식의 자산성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회계관행상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자기주식에는 자산의 필수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미래경제적효익을 제공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제공하는 미래경제적효익으로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주식가치상승에서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갖게 되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선택할 경우에만 배당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배당금을 받게 되더라도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자금이 순환된 것에 불과하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을 때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당초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은 제3자에게 현행시장가격에(또는 현행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신주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더 용이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또는 행정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두 경우가 근본적으로 대조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문단 4.7에 대한 주석)
문단 BC74
- 따라서 IASB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에 있어 역사적원가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내재가치
문단 BC75
-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시점에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는 기초주식의 시장가격과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차이로 결정된다.
문단 BC76
- 종종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내재가치는 영(0)이 된다. 보통 행사가격이 부여일의 주식 시장가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주식선택권을 부여일의 내재가치로 평가하면 주식선택권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셈이 된다.
문단 BC77
- 그러나,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에는 해당 권리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시장에서는 옵션이 내재가치 이상으로 매도된다. 그 이유는 옵션보유자가 권리를 즉시 행사할 필요없이 기초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효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옵션보유자가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효익은 행사일의 옵션내재가치이지만, 옵션보유자는 옵션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 내재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옵션보유자는 미래에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서 효익을 얻는다. 이에 더하여 옵션보유자는 옵션만기까지 행사가격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에서도 효익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익을 일컬어 옵션의 ‘시간가치’라고 한다.
문단 BC78
- 많은 옵션에서 시간가치는 옵션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종업원주식선택권에는 부여일 현재 내재가치가 없어서 그 가치가 시간가치로만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여일 내재가치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간가치를 무시한다면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100% 과소평가된다.
문단 BC79
- IASB는 일반적으로 내재가치측정기준이 주식선택권의 시간가치를 빠뜨려서 전체 가치 중 잠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듯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해당 거래가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지 못할 것이다.
최소가치
문단 BC80
- 주식선택권을 최소가치로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가치는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수하려는 자가 최소한 옵션만기까지 행사가격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지급할 용의가 있을 것(그리고 콜옵션매도자가 최소한 그 가치만큼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가치는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배당부주식의 경우에 최소가치는 다음의 (1)에서 (2)와 (3)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1) 주식의 현행주가
- (2) (옵션보유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면) 옵션계약기간 중 주식에서 기대되는 배당금의 현재가치
- (3) 행사가격의 현재가치
문단 BC81
- 또한 최소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되 기대주가변동성을 사실상 영(0)(정확히 영(0)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부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는 기대주가변동성을 분모로 하고 있는데 분모는 영(0)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문단 BC82
- 최소가치측정기준에는 옵션의 시간가치 중 일부(옵션만기까지 행사가격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의 가치)가 반영된다. 주가변동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는다. 옵션보유자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없이 옵션계약기간 중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주가변동성에서 효익을 얻는다. 최소가치법은 주가변동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옵션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방법으로 산출한 가치보다 더 낮은(종종 한층 더 낮은)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문단 BC83
- IASB는 주가변동성의 영향을 무시하면 옵션가치 중 잠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가치가 측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내재가치와 마찬가지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선택권의 최소가치로 측정하면 해당 거래가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지 못할 것이다.
공정가치
문단 BC84
- 공정가치는 지분상품발행으로 비현금자원이 취득되는 다른 거래를 비롯한 여타의 회계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비롯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BC85
- 공정가치, 즉 부여한 지분상품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될 수 있는 금액에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서 (내재가치나 최소가치와는 달리) 주식선택권의 전체 가치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한다. 기업과 종업원 간의 계약, 즉 기업이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은 바로 공정가치이다. 따라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며 지분상품발행의 대가로 자원을 제공받는 그 밖의 거래와도 일관되게 표현된다.
문단 BC86
- 따라서 IASB는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87
- 이 문제와 관련하여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다수는 부여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 제안에 반대하였거나 유보적으로만 동의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측정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특히 소규모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인 경우)를 표명하였다. 측정의 신뢰성 문제와 비상장기업의 문제는 각각 문단 BC294~BC310과 BC137~BC144에서 논의하고 있다.
측정기준일
문단 BC88
- IASB는 먼저 종업원(그리고 유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주13) IASB가 가능한 대안으로 논의한 측정기준일은 부여일, 용역제공일, 가득일, 행사일이다. 이 논의의 대부분은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이 아닌 주식선택권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행사일은 주식선택권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 (주13)IASB가 ED 2를 마련할 때에는 종업원 및 그 밖의 거래상대방과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ED 2에서는 ‘종업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특별히 제안하지 않았다. IASB는 ED 2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만약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좁게 해석한다면 종업원이 아닌 다른 개인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이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예: 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비슷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구별되어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종업원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는 ⑴ 법률상 또는 세무상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지휘를 받으며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과 ⑵ 제공하는 용역이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과 비슷한 개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종업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데에서는 모두 유사용역을 제공하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문단 BC89
-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경우에 부여일은 기업과 종업원이 서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종업원이 특정조건(예: 종업원이 기업에 남아 특정기간 계속 근무하는 것)의 충족을 전제로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날이다. 용역제공일은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날이다. 가득일은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날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기업에 남아 3년간 계속 근무해야 한다면 가득일은 3년이 지난 날이다. (주14) 행사일은 주식선택권이 행사되는 날이다.
- (주14)용역제공일측정에 따를 경우 이론적으로는 용역이 제공되는 매일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매 회계기간 말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나 매 회계기간 중에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측정한 주식선택권 가치와 같은 근사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90
- 적절한 측정기준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IASB는 Framework상의 회계개념을 거래의 양 측면에 적용해 보았다. IASB는 종업원과의 거래인 경우에 문단 BC91~BC105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부여일이 적절한 측정기준일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또 문단 BC106~BC118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IASB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인 경우에 문단 BC119~BC128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인도일(즉,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종업원과의 거래에서 용역제공일로 언급된 바 있음)이 적절한 측정기준일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거래의 차변
문단 BC91
- 거래의 차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제공받는 자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정목적은 지분상품발행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회계처리하는 주된 목적과 일관된다(문단 BC64~BC66참조). 따라서 IASB는 원칙적으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92
- 그러나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의 공정가치와 같은 대용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단 BC93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 대신 사용하는 경우에 측정기준일로 가득일과 행사일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정회계기간에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용역이 제공되며 주식선택권은 5차년도 말에 행사된다고 가정해보자. 1차년도에 제공받은 용역의 경우에 나중에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문단 BC94
- 용역제공일측정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는 가득기간 중 일어나는 지분상품 공정가치 변동이 제공받는 용역에 귀속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 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이들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유인효과도 떨어져서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제공하는 근무용역의 수준을 낮추거나 추가보상을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전반적인 주가하락 때문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보상수준도 낮아지는바, 용역제공일측정에는 이러한 보상수준인하가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문단 BC95
- 그러나 IASB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두 배로 뛴다고 해서 종업원이 두 배 더 열심히 일하거나 총 보상의 나머지가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 이와 비슷하게, 전반적인 주가상승이 보상수준 상승을 수반하더라도 양자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주가와 보상수준간의 연계성이 모든 산업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단 BC96
- IASB는 부여일에 계약 양측면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즉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의 공정가치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러한 결론과 함께, 부여일 이후의 측정기준일에는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통해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대용치를 측정할 때 가장 적절한 측정기준일은 부여일이 된다는 결론 내렸다.
거래의 대변
문단 BC97
- 거래의 차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비록 주된 회계목적과 일관되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거래의 대변 관점, 즉 지분상품발행의 관점에서 측정기준일문제를 접근한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측정기준일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문단 BC98
- 행사일측정에 따르면 기업은 주식선택권 발행의 대가로 제공받는 자원(예: 종업원근무용역)을 인식하고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거나 만기소멸될 때까지 그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한다. 따라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면 거래금액은 궁극적으로 행사일에 주식선택권보유자가 얻게 될 이득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주식선택권이 행사기간 말에 소멸되면 전에 인식하였던 금액은 환입되고 그 결과 거래금액은 영(0)으로 조정된다. IASB는 행사일측정을 하면 주식선택권을 부채로 취급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일측정을 채택하지 않았다. 행사일측정에 따르면 최초 인식 후에도 주식선택권을 재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을 부채로 취급하여야 한다. 주식선택권이 지분상품이라면 이러한 처리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주식선택권은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가득일, 용역제공일 및 부여일
문단 BC99
- IASB는 IASC/G4+1 토론서가 주식선택권이 가득일이 되기 전까지는 발행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가득일측정을 지지하였고 부여일측정과 용역제공일측정은 기각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 토론서에서는 기업의 계약의무가 이행되기 전에 종업원이 요구되는 근무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성과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자기의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은 단순한 계약조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가이다. 따라서 이 토론서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가득일까지 주식선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은 가득일에 자기의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가득일이야말로 적절한 측정기준일이 된다.
문단 BC100
- IASC/G4+1 토론서에서는 또한 용역제공시점에 용역이 인식되도록 가득기간 중 자본발생액을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토론서에서는 그러한 발생금액이 가득일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와 같게 되도록 가득일에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가득기간 중 자본에 대기되는 금액이 가득일까지의 주주지분가치변동을 반영하도록 후속적으로 재평가됨을 의미한다. 주주지분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즉 주주지분가치변동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Framework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론서에서는 가득일이 되기까지 주식선택권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이 재평가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재평가결과를 정당화하였다. 가득기간 중 자본에 대기하는 금액은 단지 일부 완료된 거래를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잠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단 BC101
- 그러나 IASB는 가득일까지 주식선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하더라도 가득일까지 어떠한 주주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가득일전에 주주지분이 존재한다면 그 지분이 재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한 유형의 주주지분이 다른 유형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총 자본이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순자산에는 어떠한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단 BC102
- 가득일을 지지하는 일부는 성과기간에 발생액을 인식하는 것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기업은 종업원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할 의무가 없으며, 기업의 유일한 이행의무는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것이다.
문단 BC103
- IASB는 가득일측정의 경우에 자본이 재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Framework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04
- 용역일측정의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주주지분의 재평가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주식선택권 공정가치의 변동을 거래금액에 반영하면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금액(이는 회계처리의 주목적이다)이 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05
- 따라서 IASB는 거래의 어느 측면(즉, 제공받는 자원의 측면이나 발행하는 지분상품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든 간에 Framework 하에서는 부여일이 적절한 측정기준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부여일측정은 주주지분의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해 합리적인 대용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회계문제
- (주15)2005년 8월에 금융상품: 표시IAS 32는 국제회계기준 제32호(금융상품: 표시IAS 32)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로 개정되었다.
문단 BC106
-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Framework상 부채와 자본의 정의에 따르면 주식과 주식선택권은 자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에 대해 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모든 계약이나 약정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는 금융상품: 표시[[1032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구분과 차이가 있다.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도 부채ㆍ자본을 구분할 때 해당 금융상품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결제시 발행될 주식수(그리고 지급받을 현금)가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동되는지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따르면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부채로 분류된다.
- (1)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 (2)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문단 BC107
-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를 획득하여 종업원이 얻게 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이 변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권리를 획득하여 종업원이 가득일에 얻게 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이 특정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달성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주가차액보상권이 주식으로 결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이 일정 기간의 주가상승가치에 맞추어 변한다.
문단 BC108
- 따라서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요구사항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상품발행의무가 부채로 분류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거래의 최종 측정은 부여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문단 BC109
문단 BC110
- IASB는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요구사항(일부 지분상품발행의무가 부채로 분류된다)을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물론 IASB는 이로 인해 주식기준보상IFRS 2와 금융상품: 표시IAS 32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다만 IASB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부채ㆍ자본의 분류문제가 특별히 주식기준보상과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기준서간의 차이를 제거할 것인지와 제거한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부채ㆍ자본의 분류문제를 Framework상 부채와 자본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의 일환으로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11
- IASB는, 종업원과의 거래인 경우에 Framework상 부여일이 가장 적절한 측정기준일이 된다고 결론내리면서 ED 2와 토론서에 답한 일부 의견제출자가 Framework상 부채와 자본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아래 부여일이 아닌 다른 측정기준일을 지지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112
- 예를 들면 가득일을 지지하는 일부에서는 기업이 부여일과 가득일 사이에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으면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그 결제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해당 의무를 현금으로 결제하든지 아니면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든지 둘 다 부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결제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유형의 의무가 부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채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 따를 경우에 반드시 가득일측정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식선택권에는 주식발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의무가 부채로 분류된다면 주식선택권은 부채가 되고 그 결과 행사일 측정이 이루어진다.
문단 BC113
- 일부에서는 행사일측정을 하면 ‘경제적으로 비슷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회계처리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근거를 들어 행사일측정을 지지한다. 예를 들면 이들은 현금으로 결제되는 주가차액보상권(SARs)과 주식으로 결제되는 SARs이 둘 다 종업원에게 같은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또 SARs을 주식으로 결제받은 후 그 즉시 결제주식을 매도한다면 종업원은 현금결제형 SARs을 가질 때와 정확히 같은 입장이 된다. 어느 쪽이든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특정기간의 주가상승가치와 같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에서는 주식선택권이 현금결제형 SARs과 경제적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한 즉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히 현금결제형 SARs과 비슷하다. 어느 쪽이든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특정기간의 주가상승가치에 근거한다. 현금결제형 거래와 주식결제형 거래가 경제적으로 비슷하다면 그 회계처리도 같아야 한다.
문단 BC114
- 그러나 행사일측정에 맞추기 위해 부채와 자본의 구분기준을 바꾸는 것이 같은 회계처리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그러한 구분기준은 현금결제형 종업원주식제도도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이후 현금지급액을 직접 자본에서 차감하여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로 처리하도록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115
- 행사일측정을 지지하는 다른 측에서는 주식선택권보유자가 소유주집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을 자본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주식선택권보유자는 단지 잠재적 소유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일반적으로 견지할 수 있는지, 즉 모든 유형의 주식선택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종업원주식선택권에 대해 행사일측정을 지지하는 측의 일부는 시장에서 현금을 받고 발행하는 주식옵션이나 주식매입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같은 접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Framework상 부채와 자본의 정의를 개정하면 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옵션과 주식매입권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단 BC116
- 부채와 자본의 정의를 개정하자는 제안은 여럿이 있지만 이러한 제안들이 충분히 연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문단 BC117
- 게다가 IASB는 부채와 자본의 구분기준을 바꾸면 종업원주식제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들을 독립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 제안의 모든 함축적 의미는 Framework상 부채와 자본의 정의를 검토하는 보다 광범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연구해야 한다. IASB는 그러한 검토결과 정의가 개정되면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IFRS도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문단 BC118
- 따라서 위에서 논의된 문제를 모두 검토한 다음 IASB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대용치로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적절한 측정기준일은 부여일이라는 기존 결론을 확실히 하였다.
종업원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BC119
-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대체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16) 그러나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그러한 가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주16) ED 2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중 보다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에 기초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가 더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기준서 제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IASB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지(예: 종업원과의 거래) 않는 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회계목적(문단 BC64~BC66에서 설명하고 있음)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종업원이 아닌 그 밖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IASB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기로 결론내렸다.
문단 BC120
-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측정문제 중 일부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그 밖의 거래상대방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전에 우선 충족해야 하는 성과(즉, 가득)조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가득조건의 처리방법에 관해 내리는 결론은 그 밖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문단 BC121
- 이와 비슷하게 그 밖의 거래상대방이 하는 일도 어느 특정일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적절한 측정기준일에 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문단 BC122
- SFAS 123에서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측정기준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기준일이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EITF 98-18 ‘재화나 용역의 취득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에게 발행하는 지분상품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Equity Instruments That Are Issued to Other Than Employees for Acquiring, or in Conjunction with Selling, Goods or Services)’에서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에게 발행되는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추정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측정기준일은] 다음 중 이른 날
- (1) 거래상대방이 지분상품을 가득하기 위해 이행을 확약한 날("이행확약")
- (2) 거래상대방이 이행을 완료하는 날(회계논제 1에서 발췌한 내용으로서 주석은 제외함).
문단 BC123
- 위 둘 중 두 번째가 가득일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가득일은 그 밖의 거래상대방이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에 대해 무조건부로 권리를 획득하려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날이기 때문이다. 둘 중 첫 번째가 반드시 부여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주식제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언제든지 기업을 떠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필요근무용역을 제공하기로 확약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EITF 96-18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이행에 실패하면 지분상품이 상실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행확약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회계논제 1, 주석 3). 따라서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그 밖의 거래상대방이 이행을 확약하지 않으면 이행확약일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 경우 측정기준일은 가득일이 될 것이다.
문단 BC124
- 따라서 SFAS 123과 EITF 96-18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인 경우에 측정기준일은 부여일이 되지만 그 밖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측정기준일은 가득일이 되거나 부여일과 가득일 사이의 어느 날이 될 수 있다.
문단 BC125
- ED 2를 마련하면서 IASB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분상품의 측정기준일은 종업원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여일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26
- 그러나 IASB는 ED 2의 제안내용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을 재고하였다. IASB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대신에 그 대용치를 사용할 경우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측정기준일을 용역제공일로 하면 부여일로 할 경우보다 더 좋은 대용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확약하지 않았다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 제공일의 지분상품 공정가치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충분한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의 지분상품 공정가치와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IASB는 종업원과의 거래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놓고 고려했던 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였다(문단 BC94~BC95참조). 그러나 IASB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그러한 주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부여일보다 훨씬 뒤에 있는 어느 날(또는 짧은 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인 경우에 전형적으로 부여일로부터 연속된 기간에 걸쳐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종업원과의 거래와 비교할 때 그러한 상관관계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단 BC127
- IASB는 또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를 부여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도록 허용하면, 기업이 특정회계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장부금액과 그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따른 비용을 과소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문단 BC128
- 따라서 IASB는 종업원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인 경우에 제공받는 시점의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측정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측정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13A)(주17)
- (주17)2009년 6월에 발표된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대한 개정 ‘연결실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라 문단 BC128A~BC128H가 추가되었다.
문단 BC128A
- IASB는 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IFRIC 8의 결론을 이 기준서에 통합하였다. 이 절은 IASB의 승인 하에,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문단 BC128B
- 주식기준보상IFRS 2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대가가 해당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주식기준보상IFRS 2의 문단 10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그 취득대가인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단 BC128C
- IASB는 기업이 재화를 제공받거나 비종업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는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대가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보다 작아 보인다면, 제공받는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주식기준보상을 모두 측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문단 BC128D
- 문단 13에서는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명시하고 있다. IASB는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은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에만 적합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128E
- IASB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측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IFRIC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식별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대용치를 측정할 목적으로는 부여일이 가장 적합한 측정기준일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28F
- IASB는 일부 거래의 경우에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과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는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128G
-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인 경우에는, 이 기준서와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 후속적인 매 보고일에 부채를 재측정할 필요가 있다.
문단 BC128H
- IASB는 이 기준서의 주식기준보상비용인식에 관한 규정이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뿐만 아니라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점에 대해 추가지침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문단 BC129
- IASB는 가득조건과 양도불능과 같은 주식선택권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관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 토론하였다. IASB가 종업원과의 거래에서 부여일을 적절한 측정기준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여일 이후의 측정기준일보다는 부여일에 더 많은 측정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IASB의 토론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문제에 맞춰졌다. ED 2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주식기준보상과제에 관한 자문단과 전문가패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ED 2의 제안내용에 대해 재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과 아울러 FASB 옵션가치평가단의 가치평가전문가로부터 받은 조언도 고려하였다.
문단 BC130
- 주식선택권에 대해 시장가격이 있다면 그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주식선택권과 만기와 조건이 비슷한 주식옵션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31
- IASB는 옵션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정교한 공식이나 모형을 규정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결정하였다. 어떠한 옵션가격결정모형도 다른 모형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 특정 모형을 지정하더라도 미래에 개선된 방법론이 등장하여 이를 대체할 위험이 있다. 어느 모형이 되었든 간에 기업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수의 종업원주식선택권은 만기가 길고 가득일과 옵션만기일 사이에 행사되며 종종 조기에 행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 블랙-숄즈-머튼모형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형에서는 주식선택권의 만기가 되기 전에 행사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며 기대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문단 BC160~BC162참조).
문단 BC132
- 모든 옵션가격결정모형은 다음의 옵션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옵션의 행사가격
-
- 주식의 현재 시장가격
-
- 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
-
- 주식에 대해 지급이 예상되는 배당금
-
-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이자율
-
- 옵션기간
문단 BC133
- 위 목록에서 처음 두 항목은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를 결정한다. 나머지 네 항목은 주식선택권의 시간가치에 관련된다. 기대주가변동성, 배당금 그리고 이자율은 모두 옵션기간에 대한 기대치에 근거한다. 따라서 옵션기간은 다른 가격결정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문단 BC134
- 시간가치의 한 측면에는 미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가 있다. 가치평가의 목적은 미래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견하는 데 있지 않고 단지 매수자가 미래 이익에 참여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평가일 현재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지 미래 어느 시점의 기초주식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135
- IASB는 일부에서 주식선택권의 궁극적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주식선택권이 쓸모없이 만기에 소멸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또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이 행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의 추정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목적은 부여된 권리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지 권리부여의 결과를 예견하는 데 있지 않다. 따라서 주식선택권이 쓸모없이 만기에 소멸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이 행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 결과 때문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에 대한 부여일의 추정치가 신뢰할 수 없다거나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문단 BC136
- 주식선택권은 내가격(즉,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큰 상태)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주장에도 위와 비슷한 분석이 적용된다. 이 주장은 주식선택권의 내재가치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주식선택권에는 내재가치뿐만 아니라 시간가치도 있다. 시간가치는 주식선택권이 시장에서 내재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유가 된다. 옵션보유자는 미래 주가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심지어 부여일 현재 등가격상태에 있는 주식선택권도 가치를 지닌다. 설사 주식선택권이 쓸모없이 만기에 소멸되더라도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후의 결과 때문에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이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비상장기업과 신규상장기업인 경우에 대한 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
문단 BC137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들어가는 두 가지 주요 가격결정요소로는 기업의 주가와 해당 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이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공시된 주가정보가 없다. 따라서 기업은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 또는 해당 비상장기업의 순자산이나 이익에 기초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 추정가치의 기대변동성도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138
- IASB는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공정가치 측정법 대신 최소가치법을 허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최소가치법에 대해서는 앞선 문단 BC80~BC83에서 설명하고 있다. 최소가치에서는 기대주가변동성이 제외되기 때문에 최소가치법에 따를 경우에 옵션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방법으로 산출한 가치보다 더 낮은(종종 한층 더 낮은)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IASB는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문단 BC139
- 비상장기업이 종업원(또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내부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내부시장주가의 변동성은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주가나 옵션가격 정보가 사용 가능한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또는 내재 주가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안은 주식가치 추정 시에도 그러한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근거로 한 경우에 적절할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주식가치를 추정한다면 기대주가변동성도 그 방법과 일관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순자산이나 이익에 근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에도 그러한 순자산가치나 이익의 기대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140
- IASB는 위에서 제시한 접근법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는 것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실무적으로 그러한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 기대주가변동성이 과대추정되기 보다는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주식선택권가치가 과대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하면 최소가치법과 같은 다른 대안적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할 때보다 비상장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대해 더 신뢰성 있는 측정치를 얻게 될 것이다.
문단 BC141
- 신규상장기업은 주가를 추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대주가변동성 추정치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거주가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142
- SFAS 123에서는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비교가능한 기간에 있었던 비슷한 기업의 과거주가변동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장한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되는 기업이 평균기대존속 기간이 5년인 주식선택권을 부여한다면, 동일업종 안의 더 오래된 기업이 상장 후 6년동안 겪었던 과거주가변동성의 형태와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143
- IASB는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과 신규상장기업이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규정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며, 비상장기업과 신규상장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도움이 되는 실무적용지침을 이 기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44
- 그러나 IASB는 비록 비상장기업이나 신규상장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업의 경우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IASB는 이 경우 주식선택권을 내재가치로 측정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때부터 주식기준보상약정이 최종 결제될 때까지 매 결산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여 그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상실(예: 퇴사할 때)되거나, 소멸(예: 주식선택권의 만기에)될 때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주식이 가득되거나 상실될 때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종업원주식선택권에 대한 옵션가격결정모형 적용
문단 BC145
- 금융시장에서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인정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주식선택권과 시장성주식옵션 간에는 차이가 있다. IASB는 자체 자문단과 FASB의 옵션가치평가단을 비롯한 그 밖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러한 차이가 가치평가에 대해 갖는 시사점과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주식선택권이 시장성옵션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 (1) 가득기간, 즉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 (2) 양도가 불가능하다.
- (3) 가득에 부과된 조건이 있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선택권은 상실된다.
- (4) 선택권의 만기가 유의적으로 길다.
가득기간 중의 행사불능
문단 BC146
- 전형적인 종업원주식선택권에는 가득기간, 즉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예를 들면 존속 기간이 10년이고 가득기간이 3년인 주식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음 3년간은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고 3년이 지나면 남은 7년간 어느 때라도 행사될 수 있다. 종업원은 필요한 근무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주식선택권의 대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을 가득기간 중에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종업원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는 또 다른 특정기간이 있을 수 있다(예: 폐쇄기간).
문단 BC147
- 재무관련 문헌에서는 때때로 종업원주식선택권을 버뮤다옵션(유러피언옵션과 아메리칸옵션의 특성이 혼재된 것)이라고 한다. 아메리칸옵션은 옵션의 존속 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유러피언옵션은 옵션의 존속 기간 말에만 행사할 수 있다. 보통 양자 간의 가치차이는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유러피언옵션보다는 아메리칸옵션이 더 가치가 있다.
문단 BC148
-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가치가 유러피언옵션보다는 높고 아메리칸옵션보다는 낮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옵션 간의 차이가 유의적일 가능성이 낮다.
문단 BC149
- 블랙-숄즈-머튼모형이나 유러피언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모형에서 이미 가득기간(또는 다른 기간) 중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모형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모형에서 이미 그 기간 동안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문단 BC150
- 이항모형과 같은 아메리칸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옵션가치결정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형을 적용할 때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문단 BC151
-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약이 양도불능과 결부되면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단 BC152
-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⑴블랙-숄즈-머튼모형과 같은 유러피언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모형에서 이미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모형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모형에서 이미 그 기간 동안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 ⑵이항모형과 같은 아메리칸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옵션가치결정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모형의 적용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양도불능
문단 BC153
- 주식선택권보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주식선택권을 양도할 수 없으면 행사가능시기의 종료 전에 보유자가 더 이상 미래가격변동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현재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예를 들면 보유자는 주식선택권의 잔여기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전형적인 종업원주식선택권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득된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선택권을 상실하게 한다.
문단 BC154
- 전통적인 주식선택권(주식옵션)의 경우 보유자가 이를 행사해서 얻은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주식선택권(주식옵션) 자체를 매도하려고 할 것이다. 주식선택권(주식옵션)을 매도하면 보유자가 주식선택권(주식옵션)의 공정가치, 즉 내재가치와 잔여시간가치 모두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이를 행사하면 내재가치만을 얻을 수 있다.
문단 BC155
- 그러나 주식선택권보유자는 양도불능 주식선택권을 매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선택권보유자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잔여시간가치를 포기하고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다(이것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사실상 주식선택권을 매도하거나 (한1) 그 미래가치변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고 있다).
- (한1)동 문장의 번역은 원문보다는 내용에 충실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원문에는 sell의 목적어인 the option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IASB에 문의한 결과 동 문장에서 sell의 목적어는 the option이라는 비공식적 확인을 받았다.
문단 BC156
- 기업의 관점에서는 일견 주식선택권에 대한 양도불능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주식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든 간에 행사시점에 행사가격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관점에서 계약상 기업의 의무는 주식을 원래 주식선택권보유자에게 발행하든 아니면 다른 제삼자에게 발행하든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기업의 관점에서는 계약상 기업 의무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양도불능은 관련이 없어 보인다.
문단 BC157
- 그러나 양도제한으로 인해 종종 주식선택권이 조기에 행사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은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제한으로 인해 보유자는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가치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시간가치의 한 측면에는 옵션만기까지 행사가격의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치가 있다. 양도불능 때문에 주식선택권이 조기에 행사된다면 기업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빨리 행사가격을 수취하게 된다.
문단 BC158
-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양도불능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 분산투자수단부족, 퇴사 등이 있다(전형적인 주식선택권의 경우 종업원이 퇴사하면 가득된 주식선택권을 빠른 시일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식선택권이 상실된다).
문단 BC159
- 최근에 나온 회계기준과 공개초안(ED 2 포함)에서는 양도불능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계약상 옵션 만기가 아니라 기대존속 기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기행사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대존속 기간은 주식선택권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제도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소집단별로 추정할 수도 있다. 기대존속 기간을 추정할 때에는 가득기간, 과거 비슷한 옵션이 존속했던 평균기간과 기초주식의 기대변동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문단 BC160
- 그러나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과 IASB의 재심의과정에서 가치평가전문가로부터 받은 조언을 바탕으로, IASB는 하나의 기대존속 기간을 옵션가격결정모형(예: 블랙-숄즈-머튼모형)의 가격결정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주식선택권 가치평가에 조기행사효과를 반영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그러한 접근법에서는 주가와 조기행사 간의 상관관계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한 기대존속 기간이 지난 시점에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가치평가에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주식선택권의 계약상 만기를 결정요소로 사용하고 옵션의 존속 기간동안 다양한 시점에 조기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고려되며 주가와 조기행사 간의 상관관계와 예상되는 종업원 퇴사와 같은 가격결정요소가 고려되는 이항모형과 같이, 보다 유연한 모형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문단 BC161
- 이항격자와 이와 비슷한 옵션가격결정모형에는 모형의 가격결정요소가 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동안 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기대변동성을 사용하기 보다는 이항격자나 이와 비슷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변동성 자체가 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동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통상적인 변동성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히나 그러한 모형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162
- 이러한 이유 때문에 IASB는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랙-숄즈-머튼모형 대신에 더 유연한 모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블랙-숄즈-머튼모형도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대해 충분히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많지 않다면 보다 유연한 모형을 적용한다고 해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계약상 존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주식선택권이나 가득일이 지난 후 단기간 내에 행사되어야만 하는 주식선택권인 경우에 문단 BC160에서 논의한 문제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숄즈-머튼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치가 보다 유연한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치와 실질적으로 같아 질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에서 블랙-숄즈-머튼모형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가장 적합한 모형의 선택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지침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적용할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가 있다면 기업도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문단 BC163
- 양도불능으로 인해 종종 종업원주식선택권이 조기에 행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업원은 다른 파생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함으로써 사실상 주식선택권을 매도하거나 그 미래가치변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불능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투자은행과 약정을 맺어 비슷한 콜옵션(즉, 행사가격과 만기가 같은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종업원주식선택권을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로코스트칼라는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가치변동으로부터 보호받는 수단의 하나이다.
문단 BC164
-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항상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약정이 투자은행에게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대상금액이 충분히 커야하므로 여러 종업원이 집단으로 약정을 맺지 않는 한, 다수의 종업원이 투자은행과 약정을 맺지 못할 것이다. 또 투자은행은 종업원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일류상장기업이 아니면 그러한 약정을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은행이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 위험 회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기초주식이 거래층이 두터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단 BC165
- 종업원이 다른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양도불능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양도불능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회계기준에 규정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로서 기대존속 기간을 사용하거나 이항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형 내에서 조기행사 가능성을 반영함으로써 두 상황 모두에 대처할 수 있다. 종업원이 다른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양도불능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종업원주식선택권을 더 늦게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주식선택권의 추정공정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며, 이는 이러한 경우에 양도제한은 제약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 종업원이 다른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양도불능효과를 완화시킬 수 없다면 최적의 행사시점보다 일찍 주식선택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조기행사의 효과를 반영하면 주식선택권의 추정가치는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문단 BC166
-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과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결부되면 조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바꿔 말하면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약 자체가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선택권을 양도할 수도 행사할 수도 없다면, 가득기간 중에 주식선택권보유자가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문단 BC167
-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발생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직은 종업원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그리고 그 밖의 성과조건을 완수)함으로써 주식선택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종업원은 아직 주식선택권에 대해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사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주식선택권은 가득조건의 충족여하에 따라 가득되거나 가득되지 못할 것이다.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실될 가능성은 변형된 부여일 측정방법(modified grant date method)의 적용을 통해 고려된다(이에 대해서는 문단 BC170~BC184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단 BC168
- 게다가 회계처리의 목적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지 종업원의 관점에서 본 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지는 않다. 어떤 항목이든 그 항목의 공정가치는 그 항목에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예상되는 금액, 시기 그리고 불확실성에 좌우된다. 주식선택권 부여는 가득조건이 충족되고 특정기간 내에 행사가격이 납입되는 한 종업원에게 행사가격에 기업의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가득조건의 효과는 아래에서 고려되고 있다.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이 행사될 수 없어서 생기는 효과는 이미 위에서 양도불능 효과를 검토할 때 고려된 바 있다. 가득기간 중의 행사불능과 양도불능이 결부됨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상되는 금액, 시기 또는 불확실성에 추가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단 BC169
- 위에서 제기된 모든 논점을 검토한 결과 IASB는, 양도불능과 그 밖의 요인 때문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항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형 내에 조기행사를 반영하거나 블랙-숄즈-머튼모형과 같은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계약상 만기가 아닌 기대존속 기간을 가격결정요소로 사용하여 조기행사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득조건
문단 BC170
- 일반적으로 종업원주식선택권에는 가득조건이 있다. 가장 흔한 조건은 종업원이 특정기간(예: 3년) 기업에 남아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종업원이 그 기간 내에 퇴사하면 주식선택권은 상실된다. 이외에 기업의 주가나 이익에서 특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성과조건이 있을 수 있다.
문단 BC171
- 가득조건은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근무용역을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종업원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 밖의 성과조건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종업원이 특정성과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
문단 BC171A
- 2005년에 IASB는 가득조건의 정의와 취소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과제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IASB는, 거래상대방이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면 충족할 필요가 있는 비가득조건과 성과조건과 같은 가득조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2006년 2월에 IASB는 가득조건을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으로 제한하는 공개초안 ‘가득조건과 취소(Vesting Conditions and Cancellations)’를 발표하였다. 그러한 조건은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근무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와 이에 따라 주식기준보상이 가득되는지를 결정짓는 유일한 조건이다. 특히 일부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기준보상이 가득될 수 있다. 성과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구별짓는 특성으로 성과조건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 용역제공요건을 갖고 있는 데 반하여 비가득조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단 BC171B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대체로 IASB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비경쟁조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조건이 가득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거래상대방의 권리획득이 더 이상 미래 근무용역이나 성과조건에 좌우되지 않을 때 주식기준보상이 가득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뒤에 적용되는 비경쟁조항과 전직제한과 같은 조건은 가득조건이 아니다. 이에 IASB는 ‘가득’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문단 BC172
- 일부에서는 가득조건이 있다고 해서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가치가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은 시장성옵션의 가치보다 반드시 유의적으로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종업원은 자신의 계약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득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바꿔 말하면 종업원이 계약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주식선택권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다. 종업원은 주식선택권의 대가를 시장성옵션의 보유자가 하듯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근무용역으로 지급한다. 주식선택권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러한 계약의무가 있음으로 해서 주식선택권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문단 BC173
- 다른 일부에서는 부분이행에 대한 보상도 없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의 가치는 비교적 낮다고 주장한다. 종업원은 계약의무의 일부만을 이행하고, 예컨대 약정용역제공기간의 일부만 근무하고 사정상 퇴사해야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부분이행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식선택권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기업의 주가나 이익에서 특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이 있다면, 종업원은 가득기간 전체를 근무하고도 해당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식선택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문단 BC174
- 이와 비슷하게 일부에서는 기업이 부여일에 약정을 맺을 때 상실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부여하는 주식선택권의 총수량을 결정할 때 기대되는 상실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처리목적이 주식선택권약정 하에서 기업이 지는 계약의무의 공정가치를 부여일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면, 가치평가에는 기업의 계약의무가 가득조건의 충족여하에 달려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단 BC175
-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종업원(또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가득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즉, 부여일 기준의 가치평가결과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상실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소시켜야 한다.
문단 BC176
- 그러한 감소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변형하여 가득조건을 반영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 단순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하나로 부여일에 상실가능성을 추정하여 이를 옵션가격결정모형에 의해 산출된 가치에서 차감하는 접근법이 있다. 예를 들면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한 가치가 15원이고 주식선택권 중 20%는 향후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상실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상실가능성을 반영하면 각 주식선택권의 부여일가치가 15원에서 12원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177
- IASB는 상실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여일의 가치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규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IASB의 목적에 일관된다. 측정목적은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다. 만약 상세하고 강제적인 규칙을 정하였는데 미래에 가치평가방법론이 발달하여 이러한 규정이 진부화되어 버린다면 그러한 측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BC178
- 그러나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가득조건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주식선택권의 가치평가에 비시장성과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특히 ED 2에서 제안한 용역단위방법(units of service method)과 관련하여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용역제공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더 자세한 내용은 문단 BC203~BC217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단 BC179
- 일부 의견제출자는 대안적 접근법으로 SFAS 123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용역제공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은 부여일의 가치평가에서 제외된다(즉,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상실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그만큼 높아진다). 그 대신에 거래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상품 수량에 기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조건들이 고려된다. 이 방법 하에서는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즉 거래상대방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성과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못하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되지 않는다.
문단 BC180
-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고 가치평가전문가로부터 더 자문을 받은 후 IASB는 SFAS 123에서 적용되는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용역제공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이 상실되는 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데 대해 SFAS 123에 있는 선택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용역제공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경우에 SFAS 123에 따르면 부여일 현재 향후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 수량에 대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제공받는 용역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속정보에 비추어볼 때 실제 상실이 종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면 추정을 수정한다. 이와 달리 SFAS 123에 따르면 처음에는 부여된 용역제공조건부 지분상품 모두가 가득될 것처럼 가정하여 제공받는 용역을 인식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상실될 때 상실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종전에 인식하였던 금액을 환입하여 그 효과를 인식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문단 BC181
- IASB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후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거래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득기간 중 제공받는 용역을 인식할 때 예상되는 상실수량을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 나아가 실제로 상실될 때까지 기대되는 상실을 무시한다면 기존에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는 효과로 인해 가득기간 중에 인식되는 보상비용이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실되는 정도가 높은 기업인 경우에 특정 기간에 거액의 보상비용을 인식하였다가 나중 기간에 이를 환입하게 될 수도 있다.
문단 BC182
- 따라서 IASB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추정한 다음 후속정보에 비추어볼 때 실제 상실이 종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면 추정을 수정하도록 기준서에서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83
- SFAS 123에서는 시장조건(예: 가득이나 행사 가능성을 결정짓는 목표주가나 목표내재가치 등의 조건)이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포함되고 추후 번복되지 않는다. 즉,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시장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이미 고려되었기 때문에 시장조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계산에 포함된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해서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이 충족되는 한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예: 특정용역제공기간동안 기업에 남아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시장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인식한다. 따라서 시장조건에 대한 처리는 다른 유형의 가득조건과 대조된다. 문단 BC179에서 설명하였듯이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 하에서 가득조건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고려하지 않고 대신에 거래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상품 수량에 기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조건들이 고려된다.
문단 BC184
- IASB는 시장조건에 대해서도 SFAS 123과 같은 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조건을 다른 유형의 성과조건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자의성의 소지가 생기고 기업들이 특정한 성과조건을 선호하도록 유인하는 경제적 왜곡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과연 결과가 그러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일부 기업은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상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보상비용을 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과조건이 충족되고 부여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성과조건을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처럼) 모형 내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면 이와 달리 처리한 경우(즉, 부여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성과조건을 모형 내에서 반영한 경우)보다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기업은 수정절차로 인해 야기되는 잠재적 이익변동성을 회피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을 달리 취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비시장성과조건보다 시장조건을 선호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IASB가 비시장성과조건의 경우 실무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시장조건은 옵션가격결정모형 내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시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목표주가 같은 시장조건과 주식선택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조건, 즉 행사일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구별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ASB는 SFAS 123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접근법을 이 기준서에서도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
옵션기간
문단 BC185
- 종업원주식선택권은 종종 계약상 긴 존속 기간(예: 10년)을 갖는다. 전형적인 시장성옵션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몇 달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기대주가변동성과 같은 가격결정요소를 긴 기간을 놓고 추정하기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추정오류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기가 아주 짧은 시장성옵션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단 BC186
- 그러나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옵션은 10년이나 15년과 같이 긴 존속 기간을 갖는 경우도 있다. 옵션가격결정모형은 바로 이러한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때때로 제기되는 주장과는 반대로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존속 기간이 긴 옵션에 적용될 수 있다(또는 적용되고 있다).
문단 BC187
- 게다가 추정오류의 소지는 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형가격결정요소(예: 기대변동성, 이자율, 배당률 등)의 변동과 그러한 변동이 일어날 확률이 고려되고 있는 이항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또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로서 계약상 존속 기간 대신 기대존속 기간을 사용하거나 이항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모형 내에서 행사행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기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정오류의 소지는 더 줄어든다. 왜냐하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종업원은 종종 주식선택권의 존속 기간 중 비교적 일찍 주식선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대존속 기간은 계약상 존속 기간보다 훨씬 짧다.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그 밖의 특성
문단 BC188
- 대부분의 종업원주식선택권에는 위에서 논의한 특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특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주식선택권에는 재부여특성이 있다. 이 특성이 있으면 종업원이 기존에 부여받은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되 현금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행사가격을 지급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추가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종업원이 기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제공한 주식 1주마다 재부여주식선택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주식선택권 1개가 부여된다. 재부여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일반적으로 재부여일의 시장주가수준으로 정해진다.
문단 BC189
- FASB는 SFAS 123을 제정하면서 당초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부터 그러한 재부여특성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그 당시 FASB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SFAS 123에서는 당초 주식선택권에 대한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재부여특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대신 당초 주식선택권이 행사됨에 따라 부여되는 재부여주식선택권은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문단 BC190
-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학술연구(예: Saly, Jagannathan and Huddart (1999)) (주19)에서는 부여일에 재부여특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부여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부여주식선택권의 수량이나 시기와 같은 유의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실무적으로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재부여특성을 포함할 수 없을 수 있다.
- (주19)P J Saly, R Jagannathan과 S J Huddart. 1999. 경영자주식선택권의 재부여특성 평가하기(Valuing the Reload Features of Executive Stock Options). 회계지평(Accounting Horizons) 13 ⑶: 219-240.
문단 BC191
-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재부여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부여특성이 고려되지 못했다면 재부여주식선택권이 부여될 때 새로운 주식선택권의 부여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문단 BC192
- ED 2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는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반대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회계처리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재부여주식선택권을 항상 새로 부여된 권리로 취급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항상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재부여특성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는 실무적으로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재부여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를 재고 후 IASB는 재부여특성이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나중에 부여되는 모든 재부여주식선택권은 새로운 주식선택권의 부여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93
- 종업원(그리고 그 밖의)주식선택권의 다른 특성 중에는 IASB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IASB가 현존하는 종업원(그리고 그 밖의)주식선택권의 모든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또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문단 BC194
-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되는 명확한 원칙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종업원주식선택권의 보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지침은 제공하되 진부화 될 가능성이 높은 광범위한 적용지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95
-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비정상적이거나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식선택권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문단 BC196
- SFAS 123에서는 ‘대부분의 주식선택권과 그 밖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문단 21)’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의 조건으로 인해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사실상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SFAS 123에서는 그러한 경우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까지 측정을 미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종업원이 권리를 획득하는 주식의 수량과 행사가격이 결정가능하게 되는 날(가득일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초기에(즉,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보상비용은 현행내재가치를 기초로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단 BC197
- IASB는 특히 가득조건 (주20)과 재부여특성을 부여일의 가치평가에서 제외한다면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주식선택권이 종업원 총 보상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은 종업원 총 보상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 (주20)즉,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
문단 BC198
-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공정가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치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회계처리규정을 특별히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99
- 그러나 IASB는 특히 비상장기업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이 문제를 재고하였다. IASB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기업이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해당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하여야 하고, 부여일부터 주식기준보상약정이 최종 결제될 때까지 매 결산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여 그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상실(예: 퇴사할 때)되거나, 소멸(예: 주식선택권의 만기에)될 때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주식이 가득되거나 상실될 때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 요구사항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인식과 측정
가득기간 중
문단 BC200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회계처리목적은 기업이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이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에 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데 있다. 기업이 종업원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종종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IASB는 이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근무용역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용역에 귀속되는 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그러한 대용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을 언제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문단 BC201
- 우선 위 두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가득하기 전에 특정 미래기간 동안 기업에 남아서 근무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이 종종 미래근무가 아니라 (주로) 과거근무의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부여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다른 일부에서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면 종업원에게 장래적인 유인이 제공되고 그러한 유인효과는 가득일이 지나서도 계속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득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식선택권인 경우 일부에서는 종업원이 기업에 계속 남아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득일과 행사일 사이에서 주식선택권의 시간가치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득일을 넘어서까지 근무용역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에 단기간 내에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주식선택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문단 BC202
- 그러나 IASB는 종업원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용역제공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면 이러한 의무야말로 종업원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한 최선의 증거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용역은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이 즉시 가득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기업이 이미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가정해야 한다. 즉시 가득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이 과거근무의 대가가 아닌 예로는 대상이 되는 종업원이 최근에 입사하였고 계약보너스로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래의 종업원근무용역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즉시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203
- 이제 문단 BC200에서 제시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IASB가 ED 2를 마련할 때에는 부여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부여일에 모든 가득조건을 고려하여 측정한 다음 이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용역단위수량으로 나누는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나중에 제공받을 근무용역의 단위당 간주공정가치가 결정된다.
문단 BC204
- 예를 들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상실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75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또 기업은 종업원 중 20%(가중평균확률에 근거한 것임)가 3년근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식선택권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며, 그 결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600,000원(750,000원×80%)으로 추정된다고 가정해보자. 기업은 가득기간 3년동안 총 1,350단위의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단 BC205
- ED 2에서 제안한 용역단위방법에 따르면 나중에 제공받을 근무용역의 단위당 간주공정가치는 444.44원(600,000원/1,350)이 된다. 실제 결과가 기대한 바와 같다면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은 600,000원(444.44원×1,350)이 된다.
문단 BC206
- 이 접근법은 부여일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은 600,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그 대가로 600,000원의 가치가 있는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모든 종업원이 3년간의 근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모두가 가득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종업원의 퇴사로 인한 상실에 대한 기대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와 그 대가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에 고려한다.
문단 BC207
- 용역단위방법에 따르면, 기업이 예상보다 더 많은 용역을 제공받으면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은 600,000원을 초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용역단위방법의 목적이 향후에 제공받을 용역을 회계처리하는 데 있고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회계처리하는 데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용역단위방법의 목적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그 금액을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순자산을 변동시켜 자본을 변동시키는 것은 용역제공이기 때문에 이를 회계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용역을 직접 측정하는 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향후에 제공받는 용역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대용치로 사용하고, 그 결과 거래금액은 실제로 제공받는 용역단위수량에 좌우된다. 예상보다 더 많이 제공받으면 거래금액은 600,000원보다 커질 것이다. 반대로 더 적게 제공받으면 거래금액은 600,000원보다 작아질 것이다.
문단 BC208
- 따라서 부여일측정방법은 가득기간에 실제로 제공받는 용역을 회계처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적 방편의 하나로 사용된다. IASB는 부여일측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상당수가 그 논거의 초점을 제공받는 용역이 아니라 기업의 계약의무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기업이 부여일에 종업원에게 가치 있는 지분상품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분상품을 회계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비슷하게 가득일측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가득일이 되기까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가치 있는 지분상품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가득일에 이전되는 지분상품을 회계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사일측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궁극적으로 이전하는 가치 있는 지분상품은 행사일에 발행하는 주식이므로 기업이 공정가치보다 낮게 지분상품을 발행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치를 회계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단 BC209
- 측정기준일에 관한 다양한 주장 모두는 기업(또는 주주)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희생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부여일측정’이 원칙으로 적용된다면 그 주된 목적은 부여된 권리의 가치를 회계처리하는 데 있다. 거래의 그 반대측면은 용역이 이미 제공되었는지와 미래에 제공될 용역에 대한 선급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부여일에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자산으로 인식 후 일정 기간(예: 주식선택권의 가득기간이나 기대존속 기간)에 걸쳐 상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여일측정의 관점에 따르면 향후에 실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는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수량이나 행사수량이 어떻게 되든 간에 부여일에 종업원에게 주어진 권리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
문단 BC210
- 따라서 부여일측정을 지지하는 일부의 논거는 IASB가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부여일에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와 다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부여일측정의 적용결과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용역단위방법은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서 부여된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총거래금액이 제공받는 용역단위수량에 좌우된다.
문단 BC211
- ED 2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용역단위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가 회계처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의견제출자는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원가’(즉, 거래의 차변이 아니라 대변)의 회계처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이 상실되면 현금결제형 거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원가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문단 BC212
-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성과조건을 용역단위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데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필요한 용역제공기간을 채웠지만 성과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을 가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득기간 중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과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업원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될 경우에 기업은 특정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받거나 소비된 용역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BC213
- IASB는 용역단위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데 반대하는 위의 의견을 고려하였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IASB는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원가보다는 제공받는 용역을 회계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그 밖의 지분상품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될 수 있고 IASB의 Framework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성과조건과 관련하여 문단 BC212에 제시된 주장의 설득력은 종업원이 성과목표달성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업원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즉,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문단 BC214
- 따라서 IASB는 용역단위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데 반대한 의견제출자의 논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가 용역단위방법에 대해 실무상의 우려를 제기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용역단위방법이 실제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럽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일단의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지만 각 종업원별 부여수량은 같지 않다면(예컨대 부여수량은 각 종업원의 임금이나 직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각 종업원별(또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이 같은 종업원소집단이 있다면 그 소집단별)로 서로 다른 용역단위당 간주공정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각 종업원별로 추적해서 각 종업원별 인식할 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주식제도나 종업원주식선택권제도에서 특정 상황의 경우 가득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상실케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제도의 조건에서는 종업원이 ‘선의의 퇴사자’, 즉 강제퇴직, 질병 또는 해고와 같은 종업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퇴사하는 자로 분류되면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상실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 단순히 가득기간 중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퇴사하는 종업원이 ‘선의의 퇴사자’가 될지 아니면 ‘악의의 퇴사자’가 될지도 함께 추정할 필요가 있다. ‘선의의 퇴사자’가 기업을 떠날 때는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이 즉시 가득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종업원의 경우에 기대용역단위수량과 기대가득기간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용역단위방법을 적용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215
- 일부 의견제출자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부여의 경우 용역단위방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 실무상의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는 복잡한 비시장성과조건을 부여일 가치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로 인해 주관성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가득기간이 성과조건의 충족시점에 좌우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 용역단위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포함된다.
문단 BC216
- IASB는 의견제출자가 제기한 실무상의 우려를 고려하였고, 부여일의 가치평가에 비시장성과조건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자가 특히 강조한 어려움에 대해 가치평가전문가로부터 추가로 자문을 받았다. IASB는 이러한 실무적 고려사항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 용역단위방법을 존속시키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그 대신 SFAS 123에서 적용되고 있는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용역제공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은 부여일의 가치평가에서 제외되며(즉,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상실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더 높은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산출된다), 대신 거래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상품 수량에 기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조건들이 고려된다. (주21) 이 방법 하에서는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즉 거래상대방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성과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못하여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되지 않는다.
- (주21)시장조건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문단 BC183과 BC184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단 BC184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비시장성과조건을 부여일가치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을 통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실무적 어려움이 시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조건은 옵션가격결정모형 안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217
- 그러나 앞(문단 BC180~BC18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용역제공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이 상실되는 영향을 회계처리하는 데 대해 SFAS 123에 있는 선택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추정한 다음, 후속정보에 비추어볼 때 실제 상실이 종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면 추정을 수정하도록 기준서에서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득기간이 끝난 후 상실되거나 만기소멸되는 주식선택권
문단 BC218
- 일부 주식선택권은 행사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사기간을 통틀어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다면 보유자는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행사기간이 지나면 주식선택권은 소멸될 것이다.
문단 BC219
- 행사기간 말에 주식선택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당초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 즉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을 발행하는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주식선택권이 만기소멸한다고 해서 기업의 순자산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 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바꿔 말하면 그러한 사건이 기존 주주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일지라도 기업의 재무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저 한 유형의 지분(주식선택권보유자의 지분)이 또 다른 유형의 지분(주주의 지분)으로 바뀌는 것밖에는 없다. 따라서 IASB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면 주식선택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에서 계정을 대체하는 것(즉 지분의 유형을 바꾸는 것)밖에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20
- 이는 현금을 받고 발행하는 신주인수권과 같은 지분상품의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신주인수권이 나중에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에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이 발행되었을 때 인식했던 금액은 여전히 자본에 남겨둔다. (주22)
- (주22)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예: 일본과 영국). 그 접근법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이 만기소멸될 때 기업이 이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Framework에 따르면 신주인수권 만기소멸 시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부채로 분류될 때에만 적절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부채가 아니다.
문단 BC221
- 위와 같은 분석이 가득기간이 끝난 후 상실되는 지분상품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은 보통 퇴사 후 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주식선택권을 상실하게 된다. 주식선택권이 내가격상태에 있지 않다면 종업원이 이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실될 것이다. 이 경우 주식선택권의 대가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금액은 문단 BC219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면 주식선택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에서 계정을 대체하는 것밖에는 없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문단 BC222
-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인하함으로써(즉, 주식선택권의 가격을 재조정함으로써) 그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IASB는 ED 2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단 BC223
- IASB는 IASC/G4+1 토론서에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면 사실상 원래 주식선택권을 보다 가치가 있는 주식선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 경우 기업은 행사가격조정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효익이 없다면 경영진은 기업이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주장은 행사가격이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증분가치만큼 기업이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종업원근무용역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토론서’에서는 그러한 증분가치(즉 행사가격조정일 현재 원래 주식선택권가치와 행사가격이 조정된 주식선택권가치의 차이)를 추가보상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록 토론서상 행사가격조정에 대한 논의는 가득일측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종업원주식기준보상에 부여일측정기준을 적용하는 SFAS 123에도 이 ‘토론서’와 비슷한 논리가 담겨 있다.
문단 BC224
-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에 대한 가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가를 지급한다는 데 근거하여 부여일측정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논리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만약 기업이 기존 지급보다 가치가 있는 지급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그로 인해 상응하는 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믿고 있음이 틀림없다.
문단 BC225
- 어떤 유형의 지분이 부여일에 생기고 종업원의 자격이 아니라 자본참여자의 자격으로 그 지분보유자에게 그 자본의 후속적인 가치 변동이 발생한다는 데 근거하여 부여일측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행사가격조정은 주식선택권보유자가 자본참여자의 자격으로 가치변동을 부담한다는 관점과 일관되지 않는다. 즉 주식선택권보유자가 자본참여자의 자격이 아니라 종업원의 자격에서 용역에 대한 보상의 일부로 증분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주어진 증분가치와 관련하여 추가보상비용이 발생한다.
문단 BC226
- (1)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대용치로 부여일측정이 사용되고 (2) 부여일과 가득일 사이에 행사가격이 조정되며 (3) 행사가격조정의 목적이 단순히 부여일 당시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회복하게 하는 데 있다면 기업이 추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오히려 행사가격조정은 기업이 당초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때 기대했던 용역을 확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행사가격조정으로 부여일 당시 주식선택권 공정가치가 회복되는 데 그치는 한 추가보상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단 BC227
- 일부에서는 행사가격조정으로 기업과 종업원 간에 새로운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기업은 행사가격조정일에 행사가격이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향후 제공받을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새롭게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행사가격조정일 이후 제공받을 용역을 측정할 때 더 이상 주식선택권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만 종전에 인식하였던 금액은 환입하지 않는다. 기업은 행사가격조정일과 가득기간 말 사이에 제공받는 용역을 변경된 주식선택권에 대해 행사가격조정일에 측정된 현재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할 것이다. 행사가격조정이 가득기간이 끝난 뒤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인식하였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으며, 행사가격이 조정된 주식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려고 종업원이 추가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따라 조정 즉시 또는 새로운 가득기간에 걸쳐, 변경된 주식선택권에 대해 행사가격조정일에 측정된 현재 공정가치와 같은 금액을 인식한다.
문단 BC228
- IASB는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대용치로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는 맥락에서 위 사항을 고려한 후, ED 2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공받는 용역을 측정할 때 행사가격조정 시 부여된 증분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지분상품에 대한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대용치가 된다는 가정이 있다. 공정가치는 당초 주식선택권의 조건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변경되면 제공받는 용역을 측정할 때 그러한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행사가격이 조정될 주식선택권은 그렇지 않은 주식선택권보다 가치가 더 높다. 따라서 부여일에 향후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IASB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실무적으로 행사가격조정의 가능성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가격의 조정에 따라 부여된 증분가치는 바로 그 시점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29
- ED 2와 관련하여 행사가격조정문제를 언급한 의견제출자 중 다수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ED 2에서 제안한 행사가격조정에 대한 접근법, 즉 행사가격조정에 따라 부여된 증분가치를 인식하되 당초 부여권리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도 계속 인식해 나가는 접근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30
- IASB는 또한 기존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고 대체주식선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이 단위당 추정공정가치가 20원인 등가격 주식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가정하자. 또 주가하락으로 주식선택권이 유의적으로 외가격상태가 되어 단위당 공정가치가 2원으로 하락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기업이 행사가격조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주식선택권은 다시 등가격상태가 되어서 단위당 공정가치가 10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하자(이 때 주의할 점은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부여일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주가가 낮은 등가격옵션의 가치는 주가가 높은 등가격옵션의 가치보다 낮다).
문단 BC231
- ED 2에서 제안한 행사가격조정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주어진 증분가치(10원-2원=8원, 주식선택권 단위당 증분공정가치)는 제공받는 용역을 측정할 때 회계처리하며 그 결과 추가비용(즉, 당초 부여된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미래에 인식할 금액에 추가되는 것, 단위당 20원)이 인식된다. 만약 기업이 기존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고 대체 주식선택권을 발행하면서 대체 주식선택권을 새로운 주식선택권의 부여로 보아 회계처리하면, 인식되는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비록 새로운 부여가 증분가치 8원이 아닌 10원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20원으로 평가되었던 당초 주식선택권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비용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적절하다(그리고 문단 BC227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사가격조정에 관한 그들의 관점과 일관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는 IASB의 행사가격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문단 BC232
-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 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면서(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행사가격조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사실상 보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기업이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용역제공일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위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반면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즉 주가의 하락과 상승 간에 비대칭적 회계처리가 적용되도록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233
-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가득기간 중에 취소(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마치 취소하지 않은 것처럼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회계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의 관점에서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부여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보상(현금이나 대체 주식선택권)도 없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IASB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와 주식선택권을 취소한 후 행사가격이 낮은 대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IASB는 두 경우의 회계처리가 같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재매입으로 보아, 즉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34
- IA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현금보상을 하더라도, 당초 가득기간 중 남은 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용역은 계속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SFAS 123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안적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기업이 미가득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은 즉시 가득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초 가득기간 중 남은 기간에 걸쳐 인식할 보상비용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의 채택을 선호하였지만 ED 2에서 제안한 용역단위방법의 맥락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용역단위방법에 따르면 미래에 인식할 금액은 미래에 제공받는 용역단위수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청산시점에는 그러한 미인식 보상비용의 금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235
- 취소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는 ED 2에서 제안한 내용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부여가 취소된 후에도 비용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일부에서는 SFAS 123에서 적용되고 있는 접근법을 비롯한 그 밖의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용역단위방법 대신에 SFAS 123에 있는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취소와 청산에 대해서도 SFAS 123에서 적용하고 있는 같은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SFAS 123에 따르면 청산(취소 포함)이 일어나면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되는 것으로 본다. 부여일에 측정된 보상비용으로서 아직 인식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이나 취소가 일어난 날에 즉시 인식한다.
문단 BC236
- IASB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라 ED 2를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변경과 취소에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문제를 고려하였다. 특히 IASB는 다음에 대해 고려하였다.
- (1) 공정가치를 낮추는 조건변경(즉, 조건변경일을 기준으로 측정할 때 변경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경우)
- (2) 부여된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증가와 감소)
- (3) 용역제공조건이 바뀌어 가득기간이 변하는 경우(연장과 단축)
- (4) 성과조건이 바뀌어 가득될 확률이 변하는 경우(상승과 하락)
- (5) 부여권리의 분류가 자본에서 부채로 바뀌는 경우
문단 BC237
- IASB는 부여일측정방법을 채택한 이상 조건변경과 취소에 관한 요구사항에서도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부여를 변경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부여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보상비용의 인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최소한 최초 시점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분류되는 약정인 경우에 종업원이 당초 가득조건에 따라 지분상품을 가득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공정가치는 가득기간 동안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37A
- 2006년 2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가득조건과 취소(Vesting Conditions and Cancellations)’의 제안내용을 심의하면서 IASB는 비가득조건의 미충족이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나 거래상대방 중 어느 누구도 비가득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부여일측정방법과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가득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해 어떠한 회계처리효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종업원이 가득조건 충족에 실패하지 않는 한 기업은 가득기간에 부여일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계속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BC237B
- 그러나 IASB는 기업이 비가득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기업에 의한 비가득조건 미충족은 취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더 나아가 IASB는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과 기업이 취소를 하는 것 사이에 비자의적이거나 명백한 구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IASB는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결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또는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될 수 있지 않는 한 거래상대방에 의한 비가득조건의 미충족은 취소에 해당한다(또는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세울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가정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를 취소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2016 개정)(주23)
- (주23)2016년 6월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IFRS 2 개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에 의해 문단 BC237C∼BC237L이 추가되었다.
문단 BC237C
- 여기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제안사항을 확정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변경내용들은 2014년 11월에 발행된 공개초안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주식기준보상IFRS 2 개정안)에서 제안되었다.
문단 BC237D
- IASB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이 취소되어 새로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되고, 대체일에 대체보상의 공정가치가 당초보상의 인식된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은 주식기준보상IFRS 2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아서 회계실무에 다양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IASB에 회계처리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237E
- IASB는 위와 같은 경우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문단 27, B42~B44를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조건변경 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최소한 일정 금액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27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도록 요구하는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30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BC237F
- 따라서 IASB는 조건변경일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만큼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를 측정할 때 조건변경일 현재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당초 부여일에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이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조건변경일에 기업과 거래상대방은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할 것이라고 공동의 이해를 새롭게 형성하였다. 따라서 IASB는 변경 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조건변경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37G
- 뿐만 아니라 IASB는 당초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부채는 대체보상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할 때 결제되는 것으로 보므로 조건변경일에 제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조건변경일에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할 의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237H
- IASB는 조건변경일에 제거되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되는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이 회계처리가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30에 따른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방법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당초보상과 대체보상 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금융상품IFRS 9문단 3.3.3의 금융부채 소멸(지분상품 발행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에 관한 요구사항과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IFRIC 19문단 9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37I
-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44A의 지침이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가득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질문하였다. IASB는 문단 B44A의 지침은 조건변경이 가득기간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경우와 가득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점을 문단 B44B에서 확인하였다.
문단 BC237J
- IASB는 취소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대체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문단 B44C에서 제공하였다. IASB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하여 인식한 비용을 환입하고 새로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비용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부여한 새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28(3)에서 규정)와 다르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 경우 취소한 당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비용은 환입하지 않고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한 비용을 인식한다.
문단 BC237K
-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주식기준보상 조건변경의 다른 유형(예: 주식결제형에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조건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식기준보상IFRS 2 실무적용지침에 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현행 주식기준보상IFRS 2 실무적용지침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단 B44A~B44C의 적용을 예시하기 위해 추가된 문단 IG19B와 IG 사례 12C 이외의)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례 9에서는 부여한 주식에 현금결제선택권이 후속적으로 추가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2016 개정)
현금으로 결제되는 주가차액보상권
문단 BC238
- 어떤 거래는 실제로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기준’ 거래가 된다. 현금으로 결제되는 SARs은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현금액이 종업원이 특정기간 기업에 남아 근무해야 하는 것과 같은 가득조건에 종속되면서 특정기간 주가상승을 기초로 하는 거래이다(다음의 논의에서는 종업원에게 부여된 SARs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 논리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부여된 SAR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문단 BC239
- 회계개념상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의 유출이 수반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지분상품발행의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와 다르다.
문단 BC240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거래의 한 쪽에서만 자산변동을 초래한다. 즉, 자산(용역)을 제공받지만 자산을 지출하지는 않는다. 거래의 다른 쪽에서는 자본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자산변동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결제시점에 거래금액을 재측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분은 재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도 않다.
문단 BC241
- 위와는 대조적으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거래의 양쪽에서 자산변동을 초래한다. 즉, 자산(용역)을 제공받고 궁극적으로 자산(현금)을 지출한다. 따라서 첫째 자산(제공받는 용역)에 얼마의 가치가 귀속되든 간에 궁극적으로 둘째 자산(현금)을 지출할 때 자산변동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용역수취와 현금결제 사이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되든 간에, 양쪽의 자산변동을 모두 회계처리하기 위해 거래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현금액과 같게 되도록 ‘조정’될 것이다.
문단 BC242
- 현금결제형 SARs은 (지분상품발행이 아니라) 현금유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유사부채에 관한 일반적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다.
- (1) 가득일 전, 즉 종업원이 무조건부로 현금지급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다 이행하기도 전에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 (2) 만약 그렇다면 그 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 (3)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가득일 전에도 부채가 있는지?
문단 BC243
- 종업원이 무조건부로 현금지급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다 이행하기 전에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득일 전에는 부채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즉 부여일과 가득일 사이에는 우발부채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단 BC244
- IASB는 위 주장이 비단 SARs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되는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특정가득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기업이 종업원연금지급에 대한 부채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IASC가 종업원급여[[1019 종업원급여|[[1019 종업원급여|[[1019 종업원급여|[[1019 종업원급여|IAS 19]]]]]]]]를 제정하면서 고려한 바 있다. 동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신 종업원급여IAS 19문단 54|문단 54]]는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 신 종업원급여IAS 19문단 54는 IASC의 Framework에 있는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 IASC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제도에서 약속하는 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기업에게는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 IASC는 급여가 가득되지 않더라도, 달리 말해서 종업원의 수급권이 미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2년을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급여 100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1차년도 말에 종업원과 기업이 처한 상황은 1차년도 초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급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까지 앞으로 2년이 아니라 1년만 더 근무하면 되기 때문이다. 비록 급여가 가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IASC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상황차이가 의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1차년도 말에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현재가치로 측정할 때에는 급여가 가득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종업원급여IAS 19 결론도출근거 문단BC11~BC14). (주24)
- (주24)종업원급여IAS 19 (2011년 6월 개정)에서는 문단 BC11~BC14를 BC52~BC55로 번호를 다시 매기고 수정하였다. 이 개정에서는 종업원급여IAS 19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였다.
문단 BC245
- 따라서 IASB는 그 밖의 현금결제형 종업원급여를 다루고 있는 종업원급여IAS 19와 일관되도록 현금결제형 SARs의 경우에도 가득기간 중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든 가득기간에 종업원이 계약의무를 이행한 만큼 부채발생액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약정에서 종업원이 3년간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면 부채는, 그 밖의 현금결제형 종업원급여와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부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문단 BC246
- 단순한 접근법으로는 매 결산일 현재 기업의 주가를 기초로 발생액을 산정하는 것이 있다. 가득기간 중에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나중 보고기간의 비용이 이전 보고기간의 비용에 비해 더 클 것이다. 그 이유는 매 보고기간의 비용에 (1) 보고기간 중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와 (2) 보고기간 중 기업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그 결과 과거에 제공받은 종업원근무용역과 관련된 지급금액이 증가하게 된다)가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247
- 이러한 접근법은 SFAS 123(문단 25) 및 FIN 28 'SARs과 그 밖의 변동가능한 주식선택권이나 권리부여제도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Stock Appreciation Rights and Other Variable Stock Option or Award Plans)’와 일관된다.
문단 BC248
-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공정가치접근법은 아니다. 주식선택권과 마찬가지로 SARs의 공정가치에는 내재가치(가치평가일까지의 주가상승)와 시간가치(가치평가일과 결제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주가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SARs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BC249
- 그러나 가득기간 중에 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든 SARs을 결제할 때에는 그 부채(따라서 그 비용)가 실제 지급하는 현금액과 같아지도록 재측정될 것이다. 실제 지급하는 현금액은 결제일 현재 SARs의 내재가치를 기초로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내재가치측정이 더 용이함을 이유로 SARs 관련 부채를 내재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문단 BC250
- IASB는 SARs을 내재가치로 측정하면 IFRS의 다른 분야에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기준과 일관되지 않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 더 나아가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적용하기에는 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비슷한 권리(예: 새로 부여하는 SARs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 결산일에 SARs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재가치측정기준에는 시간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ARs 관련 부채나 소비되는 용역의 원가에 대한 적절한 측정치가 되지 못한다.
문단 BC251
- 부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관련 비용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관련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문단 BC252
- SARs은 경제적으로 주식선택권과 비슷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문단 BC113) SARs의 회계처리가 주식선택권의 회계처리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단 BC240과 BC241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단 한 번의 순자산변동(재화나 용역의 수령)이 일어나는 반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두 번의 순자산변동(재화나 용역의 수령 및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지출)이 일어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순자산변동의 효과를 각각 구별하기 위하여 비용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
- -SARs의 부여일공정가치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와 비슷하게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금액
- -부여일과 결제일 사이에 일어나는 추정변경, 즉 거래금액을 재측정하여 결제일에 지출되는 금액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추정변경
문단 BC253
-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위 두 가지 요소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이용자는 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한 효과에 예측가치가 별로 없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각 회계기간에 인식된 비용 중 부여일과 결제일 사이에 부채의 추정공정가치가 변동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을 손익계산서 본문이나 그 주석에서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54
- 그러나 ED 2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할 때에도 공시 목적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라고 가정할 경우의 거래금액을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면서 제안된 공시방법에 반대하였다.
문단 BC255
- IASB는 위와 같은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함과 함께 SFAS 123의 변형된 부여일측정방법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공시 목적의 금액을 결정하기가 더 복잡해 질 것이라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공시 목적의 금액을 결정할 때 상실에 따른 영향과 공정가치변동의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공시를 의무사항으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대신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추가 공시의 예로만 제시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주가변동성이 유의적이고, 금액이 유의적인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맺고 있는 기업은 그러한 공시를 할 경우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깨닫게 될 것이다.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2016 개정)(주25)
- (주25)2016년 6월에 발표된 주식기준보상IFRS 2 개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에 의해 문단 BC255A~BC255P가 추가되었다.
문단 BC255A
- 여기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로 인해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를 다루기 위해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을 확정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문단 BC255B
- 일부 국가에는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종업원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그 금액을 주로 현금의 형태로 이전하게 하는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다. 그러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많은 제도에서는 종업원에게 인도될 전체 지분상품 수에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결과로 종업원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상품의 수만큼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순결제특성을 포함한다. 기업은 원천징수한 금액을 과세당국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지급한다.
문단 BC255C
- IASB는 이러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구체적으로, IASB는 종업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원천징수가 없을 경우 그 거래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되더라도 그러한 원천징수하는 주식기준보상 부분을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문단 BC255D
- 이 문제를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1) 견해 1 - 주식기준보상에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며 각 요소는 결제방식에 따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기업이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할 부채가 있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주식기준보상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한다.
- (2) 견해 2 - 순결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의 일부를 재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가득된 지분상품의 재매입에 대해서는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29를 적용), 주식기준보상거래 전체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해야 한다.
문단 BC255E
- 견해 1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기업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종업원의 납세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과세당국에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34에 따르면, 주식기준보상거래나 그 거래의 일부 요소는 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한다.
문단 BC255F
- 견해 2는 종업원의 납세의무 때문에 기업이 과세당국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기업은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함으로써 전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셈이다. 다만 별도(그러나 동시에 일어남) 거래를 통해 기업은 종업원에게서 그 지분상품의 일부를 재매입한다. 이어서 기업은 재매입한 지분상품의 현금상당액을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종업원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한다.
문단 BC255G
-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34에서 주식기준보상거래나 그 거래의 일부 요소를 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순결제특성이 있는 거래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각 요소는 결제방식에 따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될 것이다(견해 1).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에 현금을 납부할 기업의 의무를 반영하는 요소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되고,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할 기업의 의무를 반영하는 요소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될 것이다.
문단 BC255H
- IASB는 기업이 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과세당국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액은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즉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⑴기업이 과세당국에 종업원을 대신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지급 할 때 종업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 ⑵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본인이기도 하다.
문단 BC255I
- 문단 3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ASB는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된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거래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가 문단 33E에서 기술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55J
- IASB는 문단 33E에서 기술한 특정 거래를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는 일이 재무제표작성자에게는 유의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될 수 있어 두 요소를 구분함에 따른 효익보다 큰 원가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거래를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경우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기업이 원천징수하였다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정이 변경되면서 기업은 주식기준보상의 일부를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 간에 재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255K
-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과세당국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특별히 다루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29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33G에서는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당국에 이전하는 금액의 회계처리가 이 기준서의 문단 29에 기술된 회계처리(기업이 가득된 지분상품을 재매입하는 경우)와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개정에서 과세당국에 대한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문단 BC255L
- IASB는 과세당국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지급하는 데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원천징수하면 지급액과 주식기준보상의 측정금액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과세당국에 지급할 금액은 결제일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반면에 가득기간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문단 BC255M
- 나아가 IASB는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할 날이 다가오면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과세당국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추정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
문단 BC255N
- IASB는 원천징수한 지분상품의 수가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상품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IASB는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의 분류에 대한 예외규정(문단 33F)이 종업원의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상품의 수를 초과하여 원천징수하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초과금액이 종업원에게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초과하여 원천징수하는 지분상품은 현행 규정과 일관되게 별도로 분리하여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문단 BC255O
-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33F의 예외규정(즉, 주식기준보상을 서로 다른 요소로 구분하지 않아도 됨)을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납세의무 부분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지 않은 경우의 주식기준보상약정에도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납세의무 해당액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지만 기업이 관행적으로 납세의무 해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ASB는 문단 33F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지상 그 예외는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BC256
- 일부 종업원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대신 또는 주식선택권 행사 대신 현금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현금결제선택이 가능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는 다수의 변종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현금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득일에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대신 현금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거나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대신 현금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기업이 결제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다. 즉 기업이 가득일에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주식선택권 행사 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현금결제방식의 금액은 고정된 것이거나 변동가능한 것일 수 있는데 변동가능한 경우에 기업의 주가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문단 BC257
-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종업원이 결제선택권을 갖는다면 그 둘 중 어떤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1) 종업원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와 (2) 기업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종업원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
문단 BC258
- 현금결제선택권이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Framework상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과 종업원 간의 계약에 의해 종업원이 현금결제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이전할 의무를 지며 그 결과 부채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종업원은 현금 대신 지분상품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에 대한 조건부권리도 갖고 있다. 결국 부여일에 종업원은 복합금융상품, 즉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모두 포함된 금융상품을 부여받은 것이 된다.
문단 BC259
- 결제선택의 구조는 현금결제선택권의 공정가치가 항상 주식결제선택권의 공정가치와 같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과 SARs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현금결제선택권의 공정가치가 주식결제선택권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현금결제선택권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선택권의 개별공정가치를 초과할 것이고 (현금결제선택권의 가치가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가치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개별공정가치도 초과할 것이다.
문단 BC260
-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따르면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금융상품은 발행금액을 배분함으로써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어진다.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결정한 다음 나머지 발행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발행금액이 신뢰성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현금이거나 비현금대가인 경우에는 그러한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발행금액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복합금융상품 자체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문단 BC261
- IASB는 복합금융상품을 측정할 때 부채요소(현금결제선택권)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다음 자본요소(지분상품)의 가치(종업원이 지분상품을 받기로 함에 따라 현금결제선택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가치평가에 고려함)를 평가하여 이 둘을 합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 채택한 접근법, 즉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그 잔여액을 자본에 배분하는 접근법과 일관된다. 각 결제선택권의 공정가치가 항상 같다면 복합금융상품 내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이 되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와 같을 것이다.
문단 BC262
- IASB는 이 기준서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복합금융상품의 각 요소별로 제공받는 용역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부채요소에 대해서는 그 밖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예: SARs)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지급에 관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자본요소에 대해서는(만약 있다면) 그 밖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자본증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BC263
- IASB는 부채의 결제를 회계처리하기 전에 부채를 결제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부채를 결제할 때 자본증가액이 지분상품발행대가의 공정가치, 즉 결제되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문단 BC264
- IASB는 또 기업이 결제 시 지분상품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종전에 자본요소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본불입액은 여전히 자본에 남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종업원은 지분상품 대신 현금을 받기로 선택함으로써 지분상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셈이 된다. 기업이 결제 시 지분상품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자산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총자본에도 변동이 없다. 이는 지분상품이 만기소멸되는 다른 경우에 대해 내린 결론과 일관된다(문단 BC218~BC221참조).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기업에게 결제선택권을 주는 경우
문단 BC265
- 약정에 의해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할지 아니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기업은 우선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있어서 사실상 결제선택권이 없는 것은 아닌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IASB는 비록 약정에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할지 아니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 ⑴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식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예: 법률에 의한 주식발행의 금지)
- ⑵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결제정책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⑶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 또 발행된 주식(주식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 포함)이 의무적으로나(예: 고용의 중단)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상환가능한 경우에도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있다.
문단 BC266
- IASB는 ED 2를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결제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금융상품: 표시[[1032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따른 분류와는 다르다는 데 주목하였다.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따르면 그러한 계약 전체를 부채로 분류하거나(파생상품계약인 경우) 복합금융상품(비파생상품계약인 경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IFRS 2와 금융상품: 표시IAS 32 간에 있는 다른 차이점에 대해 내린 결론(문단 BC106~BC110참조)과 일관되게, IASB는 일단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놔두고 근본적인 해결은 부채와 자본의 정의를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한 장기 Framework 과제의 결과에 맡기기로 하였다.
문단 BC267
- 기업이 현금결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없지만,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순간에는 해당 현금지급액만큼 부채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변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 현금지급액과 (2) 결제일까지 제공받아 소비한 용역에 대해 인식한 총비용(주식결제선택권의 부여일가치에 기초한 금액) 간의 차이는 종업원보상비용의 조정항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현금지급으로 지분이 청산되므로 현금지급액을 지분재매수로 보아, 즉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Framework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경우 결제시점에 보상비용에 대해 어떠한 조정도 요구되지 않는다.
문단 BC268
- 그러나 IASB는 기업이 공정가치가 더 높은 결제선택권을 선택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기업이 종업원에게서 추가 근무용역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또는 이미 추가 근무용역을 제공받아서) 이에 대한 대가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주26)
- (주26)2009년 6월에 발표된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대한 개정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의해 문단 BC268A~BC268O가 추가되었다.
문단 BC268A
- 이 절은 2007년 12월에 발행된 공개초안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포함된 제안을 완성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IASB가 2009년에 주식기준보상IFRS 2를 개정하기 전에는 IFRIC 11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일부 특정 연결실체 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2009년 6월에 발표된 개정은 IFRIC 11에 포함된 같은 결론을 대부분 통합하였다. IFRIC 11에 포함되어 있는,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은 IASB의 승인 하에 이 절에도 포함되었다.
문단 BC268B
- 2007년 12월에 발행된 공개초안은 지배기업(종속기업이 아님)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약정을 다루었다.
- (1) 약정 1: 기업의 공급자가 기업의 지분상품 가격에 연계된 현금지급액을 수취할 것이다.
- (2) 약정 2: 기업의 공급자가 기업의 지배기업 지분상품 가격에 연계된 현금지급액을 수취할 것이다.
문단 BC268C
- IASB는 IFRIC 11에서 최초에 다루었던 연결실체 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이, 문단 BC268B에 기술된 두 약정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단지 이러한 약정들이 주식결제형이 아니라 현금결제형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22A~BC22F는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마무리하는 데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절은 이러한 거래의 측정과 관련된 개정을 완성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문단 BC268D
- IASB는 문단 BC268B에서 기술하고 있는 약정은 (1)종업원 용역에 대한 대가로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2)주식에 기초하며 현금결제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문단 3의 지침(현재는 문단 3A에 의하여 대체됨)에서 주주가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이전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거래는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한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68E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07년 12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IASB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부담하는 부채에 상응하는 공정가치를 기초로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기준보상IFRS 2와 IFRIC 11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배기업이 부담하는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 손익으로 그리고 지배기업으로부터의 출자에 대한 조정으로서 기업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문단 BC268F
-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의견제출자는 해당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기업의 공급자에 대한 지급형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측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합의된 결론도츨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 (1) 종속기업을 대신하여 지배기업이 발생시킨 원가를 종속기업에 귀속시키도록 요구하는 하방회계(push-down accounting)의 개념이 현행 IFRS에는 없다.
- (2) 자본의 재측정을 금지하는 다른 기준서 및 개념체계와 상충된다.
- (3)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재측정과 관련된 주식기준보상IFRS 2 결론도출근거의 논리와 상충된다.
문단 BC268G
- IASB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자산을 분배할 의무가 없고 지배기업의 결제는 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연결실체 내 거래가 설계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그리고 연결실체 내 기업들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회계적 측정은 같을 것이라는데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부여일에 측정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비용은, 그 거래가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 중 어떤 것으로 측정되는지에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 모두 같은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라는데 주목하였다.
문단 BC268H
- 의견제출자들로부터 받은 외부검토의견을 다루기 위하여, IASB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적합한 후속적 측정치를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의 회계논제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논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다음 중 어떤 접근법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 (1) 접근법 1: 연결재무제표에서와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2) 접근법 2: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기업의 관점에서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함에 따라 측정되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는 연결실체에 의하여 인식되는 금액과 항상 같지 않을 수 있다.
문단 BC268I
- IASB는 IFRS가, 하방회계를 다루거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원가배분을 위한 회계처리를 다루는 광범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를 다루면서 종업원급여IAS 19는 종속기업이 연결집단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현금금액에 기초하여 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환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종속기업은 해당 기간에 지급한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문단 BC268H에서 기술된 접근법 2와 일관된다.
문단 BC268J
- 따라서 IASB는 접근법 2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IFRS 2에서 채택된 접근법은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때에도 비용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종업원급여IAS 19의 접근법과 다르다.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내재된 비용귀속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68K
- IASB는 접근법 2가, 보고기업은 기업 소유자의 실질과는 별도로 자신의 고유한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의 지분투자자 보다는 기업의 관점을 반영해야한다’는 논리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접근법 1은 기업 자체의 권리와 의무보다는 기업의 소유자(연결실체)의 관점을 반영한다.
문단 BC268L
- IASB는 또한 IFRIC 11에서 도출한 결론이 어떤 상황에서는 접근법 1을, 그 밖의 상황에서는 접근법 2를 반영하였다는데 주목하였다. IASB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측정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단일한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68M
- IASB가 고려한 두 번째 회계논제는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이 다르다면, 거래의 분류결과에 따라 두 기업 모두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후속측정이 달라진다. IASB는 IFIRC 11의 결론에 제시된 다음 두 가지의 분류기준을 검토하였다.
- (1) 종업원에게 부여된 권리의 속성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 제공된다면 어느 기업이 부여하고 결제하는 지에 관계없이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의무를 지고 있지 않더라도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한다.
- (2) 기업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기업이 결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 대가의 속성에 관계없이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한다.
문단 BC268N
- IASB는 BC268B에 기술된 거래에 대한 적합한 분류방법을 평가할 때, 위에서 기술된 두 가지 기준 모두 기업의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지는 못 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IFRIC 11의 두 가지 분류기준 즉 공급자들에게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 제공되거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결제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을 때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는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또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공급자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할 의무가 없을 때, 그 거래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주식결제형으로 처리하는 기준이 주식기준보상IFRS 2와 IFRIC 11 모두의 원칙과 논리에 보다 부합한다. 따라서 IASB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문단 BC268B에서 기술된 두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모두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68O
- 이 결론은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대한 주된 변경이다. IASB는 재심의 과정에서 개발한 보다 광범위한 원칙이 문단 BC268F에 기술된, 의견제출자들이 표명한 3가지 주된 우려를 다루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원칙들은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가 현금결제형인지 또는 주식결제형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된다. IASB의 결론은, 비슷한 연결실체 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루는 IFRIC 11의 지침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된 변화 대신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개정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외부에 다시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결실체에서의 종업원 이동(문단 B59-B61)
문단 BC268P
- IFRIC 11의 결론을 도출해낼 때, IFRIC은 일부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는 지배기업이 여러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특정 기간 연결실체 내에 남아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가득조건으로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종속기업의 종업원이 가득기간 중에 당초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길 수도 있다.
문단 BC268Q
- IFRIC은 당초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는 종업원이 연결실체에 남아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결실체 내 특정기업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IC은 연결실체에서 종업원의 전출입이 있다고 해서 종업원이 옮겨가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이 새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종업원이 옮겨가는 종속기업은, 당초 지배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고려하여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같은 이유로 IFRIC은 전출입 자체가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연결실체에서 종업원의 전출입이 있더라도 당초 종업원이 근무하였던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과거에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비용을 환입해서는 안 된다.
문단 BC268R
- IFRIC은 이 기준서 문단 19에 따르면 부여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누적금액은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성과조건을 제외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에 재화나 용역에 대해 누적기준으로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 IFRIC은 종업원이 시장성과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단 19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가득기간 중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268S
-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다루는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대한 2009년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문단 43A~43C와 부합되게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되는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IFRIC 11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종업원주식선택권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 결론
문단 BC269
- IASB는 먼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모든 주요 회계문제를 고찰한 다음 각각에 대해 결론 내렸다. 그런 다음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의 하나인 종업원주식선택권에 대해 특별히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IASB가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US GAAP과의 합치
-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대 주석공시하는 방법
- -종업원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
US GAAP과의 합치
문단 BC270
- IASC/G4+1 토론서와 ED 2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일부는 IASB가 기존의 US GAAP에 기초하여 IFRS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단 BC271
-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제출자는 IASB가 SFAS 123에 기초하여 기준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주된 근거가 회계기준합치에 있기는 하지만 IASB는 US GAAP을 단지 한 면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고려하였다.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주요 US GAAP으로는 APB 25 ‘종업원에게 발행한 주식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Stock Issued to Employees)’와 SFAS 123이 있다.
APB 25
문단 BC272
- APB 25는 1972년에 공표되었다. 이 의견서에서는 단지 종업원주식제도만을 다루고 있으며 비성과관련제도(고정제도)와 성과관련제도 및 그 밖의 변동제도 간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있다.
문단 BC273
- 고정제도의 경우 비용은 부여일의 내재가치(즉,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측정한다. 그 결과 전형적인 고정제도에서는 비용이 인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정제도에 의해 부여되는 주식선택권 대부분은 부여일에 등가격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성과관련제도와 그 밖의 변동제도의 경우 비용은 측정기준일의 내재가치로 측정한다. 측정기준일은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행사가격이 모두 확정되는 날이다. 이러한 측정기준일은 부여일보다 훨씬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에 불확실성이 생긴다. 즉, 주가가 상승하면 성과관련제도의 비용이 고정제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문단 BC274
- FASB는 APB 25가 변칙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또 개념적 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SFAS 123에서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APB 25에 따르면 성과관련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비용이 인식되지만 일반적으로 고정주식선택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인식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여일에 고정주식선택권의 가치가 성과관련주식선택권의 가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이례적이다. 게다가 고정주식선택권에 대해 비용을 누락하면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의 품질이 떨어진다.
- 그 결과 재무제표의 신용이 낮아지고 고정종업원주식선택권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고정주식선택권을 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지 않게 된다(SFAS 123, 문단 56).
문단 BC275
- IASC/G4+1 토론서는 US GAAP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고정제도와 성과관련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성과관련종업원주식제도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SFAS 123
문단 BC276
- SFAS 123은 1995년에 공표되었다. 동 기준서에서는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발행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중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는 SFAS 123의 공정가치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SFAS 123은 고정제도와 성과관련제도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문단 BC277
- SFAS 123에서는 기업이 동 기준서 대신 APB 25를 적용하면 SFAS 123을 적용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의 가상연차재무제표상 순이익과 주당이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의적인 수만큼의 미국 대기업들이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자발적으로 SFAS 123의 공정가치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였다.
문단 BC278
- FASB는 SFAS 123이 APB 25보다 우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래는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SFAS 123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FASB가 주석공시로 대신하는 방법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데 있었다. ... 위원회는 ... 주석공시를 한다고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인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위원회는 주식기준종업원보상에 대해 주석공시로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주석공시로 갈음하는 방법이 재무회계와 보고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보았기 때문은 아니다(SFAS 123, 문단 61과 62).
문단 BC279
- US GAAP 하에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는 거래상대방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비종업원인지, 기업이 종업원과의 거래에 대해서 SFAS 123을 적용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APB 25를 적용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최근에 IASB는 기존 국제회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며 이러한 개선의 목적 중 하나는 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단 BC280
-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는 여러 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미국기업의 보고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Bear Stearns와 Credit Suisse First Boston이 S&P 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비용을 인식할 목적으로 SFAS 123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며 그러한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기업들이 주식선택권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분야에서는 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할 정도이다.
문단 BC281
- AcSB는 최근에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과제를 완료하였다. AcSB는 US GAAP과 조화를 이룬다는 방침에 따라 처음에는 APB 25를 비롯한 미국회계기준에 입각한 기준서를 제안하였다. AcSB는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APB 25에서 가져온 지침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AcSB가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데에는 내재가치법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비롯해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또 회계기준에 APB 25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재무제표작성자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별로 효익을 주지도 못하는 노력을 해서 쓸데없이 많은 원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기업은 회계규칙 이해와 주식선택권제도 재설계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기존의 성과조건을 삭제하여 관련 비용이 인식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제도의 회계처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다.
문단 BC282
- 캐나다회계기준이 처음에는 SFAS 123과 일관성이 있었다. 즉, 종업원주식기준보상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방법과 중간재무제표나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에 가상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AcSB는 최근에 이를 개정하여 인식과 주석공시 사이의 선택권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재무기간에 대해서는 비용인식이 의무화된다.
문단 BC283
- IASB는 APB 25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IFRS를 마련한다고 해서 재무보고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게다가 APB 25의 부정적 영향, 특히 성과관련주식선택권제도의 설정을 방해하는 효과로 인해 경제적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회계기준은 중립적이어야 하지, 기업에게 특정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유리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거나 기업이 특정 거래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 불리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APB 25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성과관련 종업원주식제도는 유럽(종종 법에서 성과조건이 요구되기도 함), 그리고 미국 외 그 밖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투자자들도 성과조건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IASB는 APB 25에 입각한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고품질 회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84
- 다음으로 SFAS 123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SFAS 123의 결론도출근거에 있는 FASB의 언급과 AcSB가 SFAS 123에 입각한 회계기준을 마련할 때 한 언급에 비추어볼 때, 양 회계기준제정기구는 각각의 회계기준이 인식과 주석공시(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사이에서 선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 같다. FASB는 2003년에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미국회계기준을 재검토하는 과제를 의제로 추가하였다. 이 과제에는 SFAS 123에 있는 주석공시대안을 삭제함으로써 비용인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FASB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최근 사건으로 우리 모두는 분명하고 신뢰할 만하며 비교가능한 재무정보가 자본시장시스템의 건강과 생명력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시장붕괴와 기업보고 부정사건의 결과로 FASB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금융분석가 그리고 그 밖의 다수 이해관계자로부터, 종업원주식선택권에 관한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을 무수히 받았다 ...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이익보고 시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채택하였지만, 그 밖의 기업들은 여전히 보상원가를 재무제표의 주석에만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비용처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의 합치를 꾀하는 작업에 매진하기로 한 FASB의 결정과도 일관된다. 위원회는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후 지금 이 중요한 주제를 놓고 재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FASB 뉴스발표, 2003년 3월 12일).
문단 BC285
- ED 2의 제안내용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FASB의 과제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양 회계기준 간의 합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능한 선에서 FASB와 협력작업을 하였다. 이 때 당시 FASB는 SFAS 123을 개정하기 위해 공개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었던 반면 IASB는 IFRS 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다. IASB는 회계기준합치가 중요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문단 BC2~BC5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회계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IFRS 제정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여하튼 간에 IASB가 심의의 결론을 내렸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회계기준합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FASB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를 비롯하여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공정가치기준으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데 IASB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즉 FASB는 SFAS 123에 있는 주석공시대안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였다.
문단 BC286
- IASB와 FASB는 양 기구가 모두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최종 기준서를 공표하였을 때에는, 양 기준 간에 합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제에 착수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합치작업의 목적은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차이점을 없애는 데 두게 될 것이다.
인식 대 주석공시
문단 BC287
- 기본적 회계개념상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고 해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을 적절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Framework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여야 한다. 관련된 회계정책의 공시, 주석 또는 설명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항목의 인식을 정당화할 수 없다.(문단 82)
문단 BC288
- 항목의 인식요건 중 핵심적인 것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논의는 원칙적으로 측정의 신뢰성문제가 아닌 ‘인식 대 주석공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에 인식될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되는 경우에 그 항목을 인식하지 않으면, 주석공시가 인식을 적절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기본관념에 배치된다.
문단 BC289
- 일부에서는 정보가 재무제표에 인식되든 아니면 주석으로 공시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개념에 반대한다. 어느 쪽이든 재무제표이용자는 자신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특히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즉,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본다.
문단 BC290
- IASB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비용을 인식하든 아니면 주석으로 공시하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석공시도 용인할 수 있다면, 같은 이유에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인식이 용인되며, 단순히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보다 인식하는 것이 다른 모든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원칙과도 일치한다면, 굳이 특정한 하나의 비용항목만을 손익계산서에서 배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문단 BC291
- IASB는 또한 인식과 주석공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유의적 증거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우선 학술연구에 따르면 정보가 인식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석으로 공시되는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예: Barth, Clinch and Shibano, 2003) (주27). 정보가 주석으로만 공시되면 재무제표이용자는 (1)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사실과 (2) 그러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주석으로 공시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3) 주석공시내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회계전문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전문지식을 얻는 데에는 원가가 소요되며 모든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주석으로만 공시된 정보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 (주27) M E Barth, G Clinch와 T Shibano. 2003. 인식과 주석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Market Effects of Recognition and Disclosure). 회계연구저널(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⑷: 581-609.
문단 BC292
- 두 번째로,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 모두 인식과 주석공시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종업원주식선택권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소비될 때 비용이 인식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석공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다.
- (1) IASC/G4+1 토론서와 ED 2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 (2)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투자관리연구협회(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가 수행한 2001년 표본조사. 조사결과 83%의 응답자들이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 (3)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거나 미국상원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같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공개 외부검토의견
문단 BC293
- 재무제표작성자도 인식과 주석공시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IASC/G4+1 토론서와 ED 2에 대해 답한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모든 국가에서 비용인식이 요구되지 않는 한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 기업이 인식과 주석공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재무제표작성자들은 비용인식의 효과가 주석공시의 효과와 다르다고 보는 것 같다.
측정의 신뢰성
문단 BC294
- 종업원에 대한 주식선택권 부여를 비롯한 일반적인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거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문단 BC295
- IASB는 신뢰성문제를 논의내용에 포함시킨 후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를 놓고 토의하였다. 예를 들면 IASB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그 목적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지, 미래 어느 날의 주식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지는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일부에서는 측정일에는 최종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주식선택권 행사로 얼마의 이익이 생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추정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목적은 미래이익을 추정하는 데 있지 않으며 단지 거래상대방이 미래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주식선택권이 만기에 쓸모없이 소멸되거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선택권 공정가치에 대한 부여일의 추정치가 신뢰할 수 없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단 BC296
- IASB는 또한 회계처리에는 종종 추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추정공정가치를 보고하더라도 단순히 그 금액이 정확한 측정치가 아니라 추정치에 그친다는 이유로 못마땅해 할 수는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추정이 다른 회계처리에서 개입되는 예로는 회수의문채권에 대한 대손추정,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그 소비형태에 대한 추정과 종업원연금부채 추정 등이 있다.
문단 BC297
- 그러나 일부에서는 종업원주식선택권 공정가치의 추정치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추정치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추정치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업원연금원가와 같이 다른 추정치는 궁극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액과 같게 되도록 조정된다. 반면 종업원주식선택권의 추정공정가치가 인식되면 행사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본이 재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처음에 추정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는 재무제표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문단 BC298
- FASB는 SFAS 123을 제정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였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종업원연금원가의 경우 제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총원가는 완전하게 조정되지 못하고 특정 연도에 배분된 금액은 절대 조정되지 못하며 특정 종업원에 관련된 금액이 조정되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듯 조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재무제표이용자는 추정원가에 근거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문단 BC299
- 게다가 IASB는 종업원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또는 내재가치에 근거한 비용.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영(0)이다)이 인식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영구적으로 오류가 남게 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영(0)(또는 내재가치에 근거한 금액)으로 보고된 금액은 절대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BC300
- IASB는 또한 신뢰성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종업원주식선택권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치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논박은 신뢰성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추정에 중요한 오류는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개념체계와 마찬가지로 IASB의 Framework에서는, 신뢰성의 다른 중요한 특성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정보를 의존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그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회계처리방법이 신뢰성있는 재무정보를 산출해 내는가를 평가할 때에는 정보에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성은 재무정보의 중요한 질적특성 중 하나인 목적적합성과 연계가 된다.
문단 BC301
-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내재가치가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측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종업원주식선택권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내재가치로 측정할 것을 주장한다. 내재가치가 더 신뢰성 있는 측정치가 될지는 의문스럽다. 즉, 내재가치에 추정오류의 소지가 더 적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내재가치가 보상비용에 대해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측정치가 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부여일에 측정된 내재가치는 전혀 목적적합한 측정치가 되지 못한다. 다수의 종업원주식선택권은 등가격상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부여일에 내재가치가 없다. 내재가치가 없는 주식선택권의 가치는 시간가치로만 구성된다. 만약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을 내재가치로 측정하면 주식선택권에는 아무런 가치도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가치가 무시되기 때문에 주식선택권에 귀속된 금액은 100% 과소평가된 것이 된다.
문단 BC302
- 또 다른 질적특성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영(0)으로 보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면 두 기업이 있는데 둘 다 종업원주식선택권에 관한 실제 비용이 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추정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기업은 450,000원으로 보고하고 다른 기업은 550,000원으로 보고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서로 다른 수치로 보고하기 보다는 똑같이 영(0)으로 보고하면 두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문단 BC303
- 그러나 어떤 두 기업의 종업원주식기준보상비용이 같을 가능성은 낮다. 연구자료(예: Bear Stearns와 Credit Suisse First Boston)에 따르면 보상비용은 산업별, 기업별, 연도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정금액 대신에 영(0)으로 보고하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낮아진다. 예를 들면 A, B, C 세 기업의 추정종업원주식기준보상비용이 각각 10,000원, 100,000원, 1,000,000원이라고 할 때, 세 기업 모두 보상비용을 영(0)으로 보고하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은 없어진다.
문단 BC304
- 신뢰성에 관한 이전의 논의의 맥락에서 IASB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한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IASB는 IASC/G4+1 토론서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가 그러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들은 종업원주식선택권과 시장성옵션은 다르기 때문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종업원주식선택권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문단 BC305
- IASB는 과제에 관련된 자문단과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어 종업원주식선택권과 시장성옵션 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문단 BC145~199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그러한 차이점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도출과정에서 IASB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즉 부여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매겨질 해당 지분상품가격에 대한 추정치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용되는 가치평가방법은 시장참여자가 비슷한 금융상품의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할 가치평가방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요소와 가정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BC306
-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옵션가격결정 시 고려하지 않을 요소는 부여된 주식, 주식선택권, 또는 그 밖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도 관련성이 없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종업원 개인의 관점에서만 주식선택권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매길 가격을 추정하는 데 관련성이 없다. 다수의 의견제출자가 측정의 신뢰성, 그리고 종업원주식선택권과 시장성옵션 간의 차이점에 관하여 제시한 외부검토의견은 종업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옵션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IASB는 주식선택권의 종업원특유가치가 아니라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07
- IASB는 종업원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첫째로,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학술연구자료가 있다(예: Carpenter 1998, Maller, Tan과 Van De Vyver 2002) (주28). 둘째로, 재무제표이용자는 추정공정가치가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증거는 IASC/G4+1 토론서와 ED 2에 답한 재무제표이용자에게서 받은 외부검토의견서와 같이 다양한 출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고품질의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재무제표는 작성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집단보다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회계기준제정의 목적은 가능한 한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정가치추정치가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는 측정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 (주28)J N Carpenter. 1998. 경영자주식선택권의 행사와 가치평가(The exercise and valuation of executive stock options). 금융경제학저널(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8: 127~158. R A Maller, R Tan과 M Van De Vyver. 2002. 기업은 종업원주식선택권을 어떻게 평가할까?(How Might Companies Value ESOs?) 호주회계리뷰(Australian Accounting Review) 12 ⑴: 11-24.
문단 BC308
- IASB는 또한 FASB가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식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지만, 비기술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였을 뿐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하였다.
- FASB는 이 기준서에서 개정하였듯이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 그러한 추정치가 부정확하다고 해서 종업원주식선택권에서 발생하는 보상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FASB가 기업으로 하여금 주식기준종업원보상원가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공정가치기준법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SFAS 123, 결론도출근거, 문단 117).
문단 BC309
- 요컨대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재무제표에 누락시키거나 내재가치법(보통 그 비용은 영(0)이 된다)이나 최소가치법을 사용하여 인식하면 그 오류가 재무제표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오류금액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목적적합하며 비교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산출해 내는 회계처리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관련 비용이 과소표시되게 하거나 과대표시되게 할 수 있는 공정가치추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내재가치(특히 부여일에 측정되는 경우)와 같이 확실히 관련 비용이 중요하게 과소표시되게 하는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하느냐?
문단 BC310
- 위 사항을 모두 고려한 다음 IASB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종업원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추정공정가치는 재무제표에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IFRS에서 모든 유형의 종업원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공정가치 측정법과 내재가치측정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종업원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경과 규정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BC310A
- IASB는 기업이 2009년 6월에 발표된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의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할 때의 잠재적인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일부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 드문 경우지만,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기업은 현재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되어지는 보상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후지식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따라 회계처리되었어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와 문단 BC268G에서 도출된 이유로 인하여, 만약 소급적용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 IASB는 기업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적용할 때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종전에 인식한 금액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타 기준서의 개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세금효과
문단 BC311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세무상 차감될 수 있는지와 세무상 차감액이 회계상 보고비용과 같은지, 그리고 세무상 차감이 회계상 보고비용과 같은 회계기간에 발생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문단 BC312
- 세무상 차감액이 회계상 보고비용과 같지만 세무상 차감은 회계상 보고비용이 인식된 시점 이후의 회계기간에 발생한다면, 법인세[[1012 법인세|[[1012 법인세|IAS 12]]]]에서 정하고 있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차이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법인세IAS 12에서는 세무기준액은 있으나 대차대조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비는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법상으로는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IAS 12에서는 연구원가의 세무기준액(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됨)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IAS 12, 문단 9).
문단 BC313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한 회계기간에 인식되고 세무상 차감은 그 이후의 회계기간에 발생한다면 법인세[[1012 법인세|IAS 12]]에 따라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법인세IAS 12에 따르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법인세IAS 12, 문단 24).
문단 BC314
- 비록 법인세IAS 12가 그 반대의 경우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논리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계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부여일에 총거래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면, 법인세IAS 12의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BC315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상 차감액이 재무제표에 인식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회계목적상 적용하는 측정기준(예: 공정가치)이 세무목적상 적용하는 측정기준(예: 내재가치)과 다를 수 있다. 또 회계기준과 세법 간에 측정기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은 주식선택권에 대해 행사일의 내재가치에 근거하여 세무상 공제받는데 반해, 회계상으로는 SFAS 123을 적용할 경우에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이외에도 회계목적의 측정방법과 세무목적의 측정방법 간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예: 주식선택권이 상실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적용되는 가치평가기법상의 차이).
문단 BC316
- SFAS 123에서는 세무상 차감액이 재무제표에 인식한 총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공제액의 법인세효과는 자본잉여금으로, 즉 자본에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 반대로 세무상 차감액이 회계상 인식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상 공제혜택을 초과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제각하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종전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의 초과 세공제액에 따라 인식한 자본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한다(SFAS 123, 문단 44).
문단 BC317
- 일견 세무상 차감액과 회계상 총 인식비용 간의 차이와 관련된 금액을 자본에서 직접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질 수 있다. 보통 그러한 차이의 세효과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무상 차감액과 회계상 인식비용 간의 차이가 서로 다른 측정기준일을 적용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SFAS 123의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문단 BC318
- 예를 들면 회계상으로는 부여일을 측정기준일로 하고 세무상으로는 행사일을 측정기준일로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부여일측정의 경우 부여일 이후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자본참여자의 자격을 갖는 종업원(또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러한 가치변동에서 기인하는 세효과를 자본에 직접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분상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
문단 BC319
- 이와 비슷하게 일부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세무상 공제는 자본거래(주식선택권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세효과를 자본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회계처리는 해당 거래나 사건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세효과를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법인세IAS 12와 일관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세무상 공제가 손익계산서 항목과 자본 항목 모두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 세효과를 손익계산서와 자본에 배분하여야 한다.
문단 BC320
- 다른 일부에서는 위 견해에 반대하면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세무상 차감이 종업원 보상비용, 즉 손익계산서 항목에만 관련된 것이므로 그 세효과를 전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세무상 차감이 회계와는 다른 측정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서 이러한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본다. 더 나아가 정부가 기업의 주주가 아닌 상황에서 세무상 차감의 세효과를 자본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전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Framework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단 BC321
- IASB는 세무상 차감액과 회계상 총인식비용 간 차이(지분의 가치변동에 관련된 것임)의 세효과를 자본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세무상 차감액이 회계상 총인식비용과 차이가 나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세무상으로는 물론 회계상으로도 부여일측정이 사용되지만, 세무상으로 사용되는 가치평가기법이 회계상으로 사용되는 가치평가기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예컨대, 세무상으로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조기행사의 효과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경우에 초과 세혜택이 자본에 직접 인식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문단 BC322
- IASB는 ED 2를 마련하면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세효과를 법인세비용 결정 시 고려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러한 내용을 법인세IAS 12에 대한 추가개정에서 실무사례의 형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문단 BC323
- IASB는 ED 2의 제안내용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위 사항들을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세효과를 손익계산서와 자본에 배분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 다음 IASB는 손익계산서와 자본에 배분하는 방법과 이연법인세자산 측정과 같은 관련된 회계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문단 BC324
- 법인세IAS 12에 따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될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IASB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 미래 세공제의 추정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주가변동이 미래 세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예상되는 미래 세공제액은 현행 주가에 기초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문단 BC325
- 이러한 결론은 이연법인세자산 측정에 관한 ED 2의 제안 내용과 일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누적인식비용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하는 SFAS 123과 차이가 있다. IASB는 SFAS 123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연법인세자산 측정방법이 법인세[[1012 법인세|IAS 12]]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인세IAS 12에 따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될 금액을 기초로 한다. 만약 세무상으로 부여일보다 나중의 측정기준일이 적용된다면 우연이 아니고서는 세공제액이 회계상 누적비용과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세공제액이 행사일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측정된다면, 세공제액이 회계상 누적비용과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SFAS 123에서는 회계상 누적비용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의 과소표시나 과대표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선택권이 유의적으로 외가격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SFAS 123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속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것은 법인세IAS 12와 일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Framework상 자산의 정의, 그리고 손상평가규정을 비롯하여 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다른 IFRS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단 BC326
- IASB는 또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 (1) 세공제액(또는 문단 BC324|문단 BC324]]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측정되는 예상 세공제액)이 회계상 누적비용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세혜택(또는 예상 세혜택)을 법인세이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 (2) 세공제액(또는 문단 BC324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측정되는 예상 세공제액)이 회계상 누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관련되는 세혜택(또는 예상 세혜택)을 자본에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BC327
- 상기의 배분방법은 SFAS 123에서 적용되는 배분방법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일부 예외사항이 있다. 첫째, 상기배분방법에 따르면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총 세혜택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세혜택을 초과하지 않는다. 반면 SFAS 123에 따르면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총 세혜택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세혜택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연법인세자산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제각할 때 자본에 직접 반영하기 때문이다. IASB는 그러한 SFAS 123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단 BC328
- 둘째, IASB는 위 배분방법을 세공제액(또는 예상 세공제액)이 회계상 누적비용과 다른 이유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SFAS 123의 배분방법은 미국의 세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바, 자본에 인식하는 초과 세혜택은 세무상 부여일보다 나중의 측정기준일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IASB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세공제액과 회계상 누적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따라 세효과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면, 국가별로 세법체계가 천차만별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기준이 너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문단 BC329
- IASB는 나중에, 예컨대 법인세IAS 12를 폭넓게 재검토할 때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세효과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문단 BC330
-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자본에서 차감하고 매도, 발행 또는 소각 시 어떠한 손익도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중에 자기주식을 매도하거나 발행할 때 받는 대가는 자본에 반영한다.
문단 BC331
- 위 회계처리는 Framework에 부합한다.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나중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재발행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자본참여자와의 거래이므로 자본변동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는 것과 자기주식을 매수한 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경우 모두 자기주식 매수 시 주주에게로 자원이 유출(즉, 분배)되며, 그 결과 기업에 대한 주주의 투자금액이 줄어든다. 이와 비슷하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경우 모두 주주에게서 자원이 유입되며, 그 결과 기업에 대한 주주의 투자금액이 늘어난다. 일부 국가의 회계관행에서는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IASC/G4+1 토론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자기주식은 IASB의 Framework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토론서 문단 4.7에 대한 주석 참조. 같은 내용이 문단 BC73에 대한 주석 앞부분에서 인용되고 있음).
문단 BC332
-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국가에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에 회계처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를 바꾸지 않을 경우 기업이 두 가지 비용항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지분상품발행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에 따른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에 종업원에게 발행하거나 이전함에 따라 ‘자산’이 일부 제각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문단 BC333
-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있는 자기주식 관련 문단의 요구사항이 종업원주식제도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하여 매수, 매도, 발행 또는 소각되는 자기주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득조건의 정의(2013 개정)
문단 BC334
- IASB는 주식기준보상에 부가된 조건의 일관된 분류를 위하여 주식기준보상IFRS 2의 ‘가득조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종전에 이 기준서는 ‘성과조건’이나 ‘용역제공조건’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대신 이 두 개념을 가득조건의 정의 내에서 기술하였다.
문단 BC335
- IASB는 각각의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가득조건의 정의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36
- 2012년 5월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0-2012 연차 개선(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개정 제안)(이하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성과조건, 용역제공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에 대해 제기된 다음과 같은 우려를 다루었다.
- (1) 성과목표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설정될 수 있는지
- (2)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보다 긴 기간을 참조하는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지
- (3) 거래상대방이 제공하여야 하는 특정 기간의 용역이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는지
- (4) 성과목표가 종업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 (5) 주식시장지수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비가득조건을 구성하는지
- (6) 성과조건의 정의에 시장조건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7) 비가득조건의 정의가 필요한지
- (8) 종업원이 해고로 인해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성과목표가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설정될 수 있는지
문단 BC337
- IASB는 동일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주식기준보상에 한하여 성과목표는 그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주식기준보상IFRS 2[[1102 주식기준보상#문단 3A|문단 3A와 43A~43D]]의 지침과 일관된다.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적용범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단 3A에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단 BC338
- IASB는 이와 비슷하게 시장조건은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동일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기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보다 긴 기간을 참조하는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지
문단 BC339
-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에서 용역제공조건과 관련된 기간과 성과목표의 기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주식기준보상IFRS 2가 성과의 기간이 관련되는 용역제공조건의 기간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였고, 다른 일부는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어서는 기간에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였다.
문단 BC340
- 공개초안을 발표하기 전 IASB의 심의과정에서 IASB는 성과조건의 기간이 관련되는 용역제공조건의 기간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용역제공기간 전에 시작되거나 그 후에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요구사항이 공개초안에 반영되었다.
문단 BC341
- 이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성과조건의 기간이 관련되는 용역제공조건의 기간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그들은 성과목표가 용역제공기간에 앞서 시작되는 것이 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성과목표가 부여일 현재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와 가득일 이전에 공시된 최근 재무제표 간 주당이익증가의 측정치(‘주당이익목표’)로 정해질 수 있다.
문단 BC342
-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의 시작이 제약된다면, 보상이 설계되는 방식에서 비교적 사소한 차이가 성과목표를 서로 다르게(즉, 비가득조건과 성과(가득)조건 중 하나로) 분류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보상이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방식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343
-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성과조건에 대해 제안한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서 IASB는 성과목표가 시작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성과목표의 시작일이 용역제공기간의 시작일보다 상당히 앞서지 않는다면, 성과목표의 달성 기간은 용역제공기간 전에 시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44
- 그러나 IASB는 성과목표가 달성되는 기간은 용역제공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은 종전에 가득조건의 정의에 포함되었던 성과조건의 정의와 일관된다고 생각하였다. 성과조건의 정의는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성과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의 정의는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7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문단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단 BC345
- IASB는 또한 용역제공조건의 정의와 상호참조 되도록 성과조건의 정의 중 조건 (1)에 "즉, 용역제공조건"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래상대방이 제공하여야 하는 특정 기간의 용역이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는지
문단 BC346
성과목표가 종업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문단 BC347
- 심의과정에서 IASB는 특정 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관심사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성과조건의 정의에서 성과목표가 기업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기업 지분상품(주식과 주식선택권 포함)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정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348
-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성과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제안한 성과조건의 정의와 상충된다고 보았다. 이는 제안한 정의에서 성과목표는 기업의 성과를 참조하여, 즉 기업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기업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을 참조하여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제안된 지침을 적용할 때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의 연결실체의 경우 성과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연결실체의 이익이나 주가에 대한 연결실체 내 특정 종속기업 종업원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문단 BC349
- IASB는 성과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IASB의 의도가 경영진이 종업원의 성과가 성과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IASB는 주어진 성과목표에 대한 종업원의 용역/성과의 연계는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보았다. IASB는 각 종업원이 정도는 다르지만 기업의(또는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성과에, 즉 기업(또는 연결실체)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기업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추가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목표에 "종업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50
- 성과조건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면서 IASB는 또한 종업원의 책임과 성과목표 간에 (연관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연관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실무상 잠재적 다양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부에서 주식기준보상이 기업 전체 이익을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부여된다면, 종업원의 기업 전체 이익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적어서 그 목표가 개별 종업원의 행동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익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므로, 모든 종업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 전체 이익에 공헌한다고(즉, 종업원 집단 전체는 기업 전체 이익에 공헌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51
- 공개초안에서 IASB는 경영진이 종업원의 주식기준보상을 위해 정한 성과목표가 종업원이 기업에 유익하도록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 용역을 제공할 적절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성과조건의 정의는, 성과목표가 기업의 전체나 일부(예: 부문이나 개별 종업원)의 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52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성과목표가 성과조건이 되려면 기업이 종업원의 책임과 성과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거나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IASB의 의도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심의과정에서 IASB는 기업에게 그러한 연관을 증명하도록 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식시장지수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비가득조건을 구성하는지
문단 BC353
- IASB는 주식기준보상이 주식시장지수목표를 조건으로 하는 사례에서 그러한 조건을 성과조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가득조건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의 주식이 일부로서 포함되는) 주식거래지수가 특정 목표에 도달하고 종업원이 그 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문단 BC354
- IASB는 일부에서 종업원이 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암묵적 용역제공조건과 함께 주어진 주식시장지수목표가 성과조건을 구성하며, 주식시장지수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추정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랜 동안 기업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받는지를 암묵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이들은 주식시장지수목표가 기업의 성과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즉, 그 대신 기업의 주가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련없는 기업들의 주가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비가득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문단 BC355
- 공개초안에서 IASB는 주식시장지수목표는 비가득조건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기업이나 동일 연결실체의 다른 기업의 주식이 그 지수의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그 목표가 기업 이나 동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성과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IASB는 또한 주식시장지수목표는 대부분 그 지수의 결정에 관련되는 많은 외부 변수나 요소(무위험이자율, 환율 등 거시경제적 요소 포함)들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목표에 대한 종업원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았다.
문단 BC356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주식시장지수목표가 비가득조건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하였지만, 일부는 종업원이 성과목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수준이나 그 목표가 외부 변수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기초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영향력의 수준과 외부 변수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문단 BC357
- IASB는 결정을 통해 주식시장지수는 비가득조건이지만, 접수된 외부의견에 기초하여 주식시장지수가 비가득조건인 이유는 주식시장지수는 기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외의 다른 기업의 성과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문단 BC358
- IASB는 또한 기업의 주가가 주식시장지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슷한 사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와 같은 사례에서도 그 조건은 연결실체 외 다른 기업들의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가득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성과조건의 정의에 시장조건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단 BC359
- 공개초안에 대한 한 의견제출자는 "성과조건에는 시장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가득조건의 정의 중 마지막 문장이 모순된다고 보았다. 이는 시장조건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 (1) 기업의 지분상품 시장가격과 관련되는 목표이다.
- (2)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명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단 BC360
- IASB는 성과조건의 정의에 기초하여 기업의 지분상품 시장가격과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관련된 성과목표는 시장(성과)조건으로 고려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성과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에 비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성과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IASB는 다음을 결정하였다.
- (1) 가득조건에 대한 정의의 마지막 문장(즉, "성과조건에는 시장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을 삭제한다.
- (2) 성과조건은 시장조건이거나 비시장조건이라는 것을 성과조건의 정의 내에서 나타낸다.
문단 BC361
- IASB는 결정을 통해 시장조건은 일종의 성과조건임을 확인하였다. IASB는 용역제공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은 성과조건이 아니며 그 대신 비가득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명확히 하면서 IASB는 시장조건에 대한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측정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비가득조건의 정의가 필요한지
문단 BC362
-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비가득조건’을 정의함으로써 주식기준보상IFRS 2의 명확성이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363
문단 BC364
- IASB는 비가득조건을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 이슈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IASB가 비가득조건의 개념은, 가득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BC170~BC184에서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라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하지 않는 모든 조건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비가득조건은 가득조건이 아닌 조건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IASB는 비가득조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종업원이 해고로 인해 요구되는 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문단 BC365
- 용역제공조건의 정의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면서,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에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특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BC366
-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문단 19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공개초안에서 IASB는 용역제공조건의 정의 내에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한다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그로 인해 종업원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또한 회계적 결과로서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한다면 보상비용이 환입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67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한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종업원이 규정된 기간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용역제공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부 상황의 경우(예: 종업원이 근무 중 아프게 되거나 죽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상의 일부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고, 관련되는 보상비용은 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부의 보상이 가득되는 정도까지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368
- 접수된 외부의견에 대하여, IASB는 용역제공조건의 정의에 대해 제안한 개정의 목적은 종업원의 해고는 종업원이 특정기간의 용역제공에 실패하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69
- IASB는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19에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해고시점에 지분상품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가득되는 상황의 경우에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23에서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또한 문단 28에 따라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식기준보상IFRS 2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지침에 주목하면서 IASB는 추가 지침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경과 규정
문단 BC370
-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의 경과 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에 대한 정의의 변경과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추가가, 과거 기간에 부여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여일 공정가치에 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후판단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이 주식기준보상IFRS 2에 대한 개정을 부여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조기 적용은 허용된다.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2016 개정)(주29)
- (주29)2016년 6월에 발표된 주식기준보상IFRS 2 개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에 의해 문단 BC371~BC382가 추가되었다.
문단 BC371
- 여기서는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을 확정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문단 BC372
- IASB는 성과조건이 있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측정규정을 다룰 것을 요청받았다.
문단 BC373
- IASB는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IFRS 2]]에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에 공정가치 사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19~21A에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규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33에서 부채는 부여일과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업은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조건과 측정기준일까지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BC374
문단 BC375
-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가 문단 6A에 따라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공정가치 정의와 일부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주식기준보상IFRS 2를 적용하는 경우,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IFRS 13이 아닌) 이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시장가득조건, 비시장가득조건, 비가득조건을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단 33A~33D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조건을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반영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에 반영하는 방법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76
문단 BC377
- 따라서 IASB는 시장가득조건, 비시장가득조건, 비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생기는 부채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30~31, 33을 개정하고 33A~33D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78
- IASB는 종업원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부채는 영(0)으로 재측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개정에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궁극적으로 인식되는 누적금액은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액과 동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문단 BC379
문단 BC380
-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 추정과 관련하여 공개초안에서 사용된 개념인 ‘최선의 추정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하였다. IASB는 ‘최선의 추정치’라는 용어는 이미 주식기준보상IFRS 2에서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용어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 추정에 관한 주식기준보상IFRS 2문단 20에서도 사용하였다. 더욱이 IASB는 이 개념을 분석하려면 다른 기준서의 비슷한 개념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위가 더 넓은 과제의 일환으로 그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81
문단 BC382
- 2014년 11월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기 위하여 주식기준보상IFRS 2 실무적용지침에 다른 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시장가득조건, 비시장가득조건, 비가득조건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는 사례가 기존 실무적용지침에 있으므로 이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개정에서 주식기준보상의 두 유형 모두에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례는 그러한 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기에 충분하다.
개념체계를 인용한 부분의 개정
문단 BC383
- 부록 A의 지분상품의 정의에 대한 각주에서는 ‘개념체계’(2010)의 부채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로 인한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2018)에 따라 ‘개념체계’(2018)의 개정된 부채의 정의를 인용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문단 BC384
- ‘개념체계’(2018)에서는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지닌 금융상품의 분류를 다루지 않았다. 또한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서도 주식기준보상IFRS 2의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주식기준보상IFRS 2의 각주를 개정하더라도 이 기준서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