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23-04 · 2023-05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현황

회사는 축구클럽으로서, 2명의 ‘홈그로운(Home-grown)’ 선수 등록권*을 각각 11 MEUR, 4 MEUR에 처분하고, 2명의 축구클럽 A 선수 등록권을 각각 12 MEUR, 3 MEUR에 취득**함

  • ‘홈그로운(Home-grown)’ 선수 등록권은 내부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장부금액이 0(영)임
    ** 회사는 4개의 개별적인 법적 계약을 체결
    ◦ 선수 등록권 거래 금액에 대한 근거로 선수에 대한 질적 평가와 이를 환산한 점수가 포함된 내부 ‘스카우트 보고서’를 제시함

회계처리

회사는 ‘홈그로운’ 선수 등록권 처분이익(15 MEUR)과 축구클럽 A 선수 등록권 취득으로 무형자산(15 MEUR)을 인식함
◦ 선수 등록권 취득․처분 거래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계약 협상은 각 선수 등록권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선수 등록권의 공정가치는 개별적으로 평가됨※ 감독당국은 회사가 ’21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재정적 페어플레이 관련 UEF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선수등록권 처분이익이 중요하다고 판단

감독당국 결정

회사가 4개의 선수등록권 이전 계약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며 제공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서, 회사는 4개의 선수 등록권 이전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IAS 1 문단 1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2, 4.59, 4.62)

  • 따라서, 감독당국은 4개의 선수 등록․이전 계약을 하나의 비화폐성 무형자산 교환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결론
    | ※ 감독당국이 하나의 무형자산 ‘교환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들 |
    | ①선수 등록권에 대한 회사의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축구클럽A)의 거래일자가 동일 ②취득․제공 대가가 15 MEUR로 동일 ③대가 지급․수취 일자가 동일 및 결제금액이 15 MEUR로 동일 ④거래당사자들이 지급․수취금액에 대해 서로 직접 보상을 함에 따라 현금 유출입이 없음 |
    ◦ IAS 38 문단 45에서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❶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나 ❷취득․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함
  • 감독당국은 회사가 선수 등록권 가치평가 시 활용한 투입변수와 평가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 등 공정가치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언급하였으며
  •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IAS 38 문단 47, IAS 16 문단 BC23)
    ※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IAS 38 문단 46에 따른 상업적 실질 존재 여부가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사가 취득한 선수 등록권을 취득․제공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닌 제공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즉, 영(0))으로 측정해야 함(IAS 38 문단 45)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1 문단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개념체계 문단 2.12)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많은 경우,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그 법적 형식은 같다. 만약 같지 않다면, 법적 형식에 따른 정보만 제공해서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문단 4.59~4.62 참조). ◇ (개념체계 문단 4.59) 계약 조건은 계약당사자인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한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그 실질을 보고한다(문단 2.12 참조).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법적형식에서 권리와 의무의 실질이 분명하다. 다른 경우에는 그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식별하기 위해서 계약조건, 계약집합이나 일련의 계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개념체계 문단 4.62) 계약의 집합 또는 일련의 계약은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려면, 해당 계약의 집합 또는 일련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단일 회계단위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의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동시에 체결된 다른 계약의 모든 권리나 의무를 무효화하는 경우, 두 계약의 결합효과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출하지 않는다. 반대로, 둘 이상의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창출될 수 있었을 둘 이상의 권리나 의무의 집합을 단일 계약으로 창출하는 경우, 기업은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권리나 의무의 집합을 마치 각각 별도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4.48~4.55 참조). ◇ (IAS 38 문단 45)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다른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⑵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IAS 38 문단 47) 문단 21⑵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중 하나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⑴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⑵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IAS 16 문단 BC23) IASB는 교환된 자산에 가공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차익을 ‘조작’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환을 측정하는 공정가치의 사용에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검사를 포함하였다. IFRS와 US GAAP의 정합화 과제를 고려하여, IASB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검사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IASB는 IASB의 지침과 US GAAP에 포함된 지침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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