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은행 그룹(Banking group)으로 EU 안팎으로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며, 주로 국채로 구성된 채권 포트폴리오의 사업모형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금융자산의 매도‘로 분류*함
- 중요하고 빈번한 금융자산의 매도거래 발생
◦ EU 내 종속회사들은 ECB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자수익‘의 현금흐름을 얻고자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국채 운용전략을 변경*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전략을 승인
- 추가로, 사업모형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❶재무관리자에 대한 보수정책, ❷위험관리의 한계 및 ❸내부보고 절차를 개정함
- ‘22년 1분기 실적발표에서 새로운 운용전략의 세부 사항을 설명함
◦ 회사는 새로운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금융자산의 매도‘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로 변경되어 재분류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 - 사업모형 변경 후 최초 보고기간부터(‘22.7.1.~) 국채를 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함
※ 은행 그룹은 ‘22년 1~2분기 시장 상황에 의한 국채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거액의 기타포괄손실을 인식함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채권 포트폴리오가 IFRS 9의 금융상품 재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영업에 중요하고 외부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함(IFRS 9 문단B4.4.1)
- 사업모형의 변경은 포트폴리오의 수량이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양적 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 변경에 따른 영향 평가를 요구하며,
-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생김
◦ 감독당국은 금융자산의 매각을 중단(또는 개시)하거나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새로운 투자전략에서 회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해도 국채 포트폴리오가 유동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과거와 동일
⇨ 회사의 금융자산 관리 방법 변경을 IFRS 9 문단 B4.4.1의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IFRS 9 문단 4.4.1의 재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또한, 변화에 대해 단순히 공표하는 것은 ’외부 당사자에 대한 입증 가능성‘의 금융자산 재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B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단 4.4.1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하며, 외부나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결정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모형의 변경은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생길 것이다. 사업모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기업은 상업 대여금을 관리하면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러한 대여금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회사를 취득한다.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는 더는 매도가 목적이 아니며, 이제는 취득한 상업 대여금과 함께 관리하는 동시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유한다. ⑵ 금융서비스회사가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수용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기 위해 활발히 마케팅활동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