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25-01 · 2024-08

유의적인 영향력

관련 기준서 문단

관련기준: IAS2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가. 사실관계

□(자본구조)회사*는 A사의 종속기업이며, B사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B사를 지배(연결)하는 중간 지배기업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매각·배분)회사는 B사 지분 20%를 두 개의 외부회사에 매각하고, 60%를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
◦(매각·배분 이후)상기 거래 이후 B사의 지분은 회사 10%, A사 28%, 두 개의 외부회사 30%, 나머지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회사 회계처리)회사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⑴ 회사는 B사의 배당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A사(모회사) 및 두 외부회사와 협력하여 행동하기로 합의
⑵B사는 지분법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회사에게 제공
⑶회사의 주요 종업원 중 일부가 B사로 이전
-다만, 회사는 B사의 이사회에 대한 대표권이 없고, B사와 중요한 거래로 연관되어 있지도 않음
-회사는 B사 이사회의 대표를 지정하는 것에 반대권이 없음

기타 사항

회사는 B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될 예정임을 감독당국에 알림

나. 집행결정

□(비동의)감독당국은 회사가 B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정
◦회사가 B사의 의결권을 10%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입증될 필요

다. 집행결정의 근거

□감독당국은 IAS 28 문단 6을 근거로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다고 판단
①B사가 회사에 제공한 재무정보는 IAS28 문단6(e)의 필수적 기술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②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B사의 두 매니저는 회사와 더이상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IAS28 문단6(d)의 경영진의 상호 교류에 해당하지 않음
③다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 없이 배당지급 정책결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B사의 영업정책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음(IAS 28 문단 6(b))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28, 문단 6)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됨 (a)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b)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c)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d) 경영진의 상호 교류 (e) 필수 기술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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