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 12 ‘법인세’
가. 사실관계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
◦특정 국가에서 상용화된 제품(B1)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 단계의 다른 제품들을 보유
◦‘13년 설립 후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
◦’22년 연결재무제표에 자금조달 관련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공시
□‘20년부터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21년 1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10개년 예산계획(’20년~30년)*을 반영하여 전액 인식
- ‘23년~’30년 매출의 90%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수익이고, 이 중 50%는 상용화된 B1 제품에서 발생하며, 해당 B1 매출 중 대부분이 유럽보다 가격과 마진이 높은 미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
◦회사는 B1의 경우 ‘21년에 규제 승인 후 상용화되었으며,
- ’22년 재무제표 발행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상용화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해당 제품과 동일한 승인 절차 단계 제품들의 승인율이 약 90%라고 주장
◦’22년 말에도 ’21년 1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10개년 예산계획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전액 인식하였고, 그 결과 ’22년 말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은 총자산의 25% 수준
나. 집행결정
□(비동의)감독당국은 회사의 지속적 손실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
◦회사가 미래에 세무상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다. 집행결정의 근거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기업이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미래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 감독당국은 IAS 12 문단 36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 판단을 위한 4가지기준 중 3가지*((1), (3) 및 (4))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 IAS 12 문단 36
(1)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과세대상금액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2)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3)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별 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문단 30 참조)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한편, IAS 12 문단 36 (2)와 관련하여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또는 세액공제액이 소멸하기 전에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
| ※ 과세소득 발생가능성 평가를 위해 고려 사항 (ESMA, ’19.7월) |
| ① 과세소득 추정은 미래일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그에 따라 가중을 달리 평가 ② 미사용 이월결손금의 존재는 미래 과세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 ③ 과세소득 추정은 합리적이며 달성 가능해야 함 ④ 회사가 최근 손실이 있고 과세대상 일시적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추정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감독당국은 일반적으로 장기추정치는 신뢰도가 낮아 시장관행은 향후 2~5년 추정기간을 사용하는 데 반해, 회사는 ‘22년에 8년(’23~‘30년) 추정기간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
◦또한, 회사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연간 예산계획을 적시에 수정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에도
- ‘20년에 작성한 예산계획이 ’22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한 사항을 지적
□ 감독당국은 회사가 제시한 향후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회사의 개발 중인 다른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
◦반면,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 |
| ① 제약 업계에서는 영업에 수익성이 있을 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회사는 세무상 영업손실 이력이 존재 ② 회사는 파이프라인 등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 초기 단계이며, 실패 위험이 높음 ③ 과거의 사업계획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랐던 이력이 있음 ④ 회사와 감사인은 ‘22년 연결재무제표에 자금조달 관련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기재함 ⑤ 미사용결손금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10년까지만 이월됨 ⑥ 손실은 기업의 핵심 활동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 재발생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충분한 과세 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증거보다 부정적인 증거가 더 많다고 판단했으며,
◦과세 소득 발생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22년 연결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12 문단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 (IAS 12 문단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IAS 12 문단 36)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할 때 다음의 판단기준을 고려한다. (1)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과세대상금액을 발생 시키는지의 여부 (2)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3)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별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문단 30 참조)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위까지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