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26-04 · 2025-09

모회사 관련 공시

관련기준: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가. 사실관계

□회사는 지분이 분산된 제조회사이며, 주요주주로 B사는 지분의 35% 보유, C사는 지분의 25% 보유
□B사와 C사는 B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
◦회사는 ‘22년 연간재무제표에 IAS 1 문단 138* 및 IAS 24 문단 13**에 따라 B사가 최종 지배기업임을 공시

  •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기타 정보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중략) (3) 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중략)
    □’23년 중 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B사의 지배력에 제한이 발생하였으며,
    ◦‘23년 연차재무제표에서 회사는 B사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
    -➊최종 지배기업은 B사이며, ➋해당 공시의 근거(B사로부터 받은 정보), ➌지배기업의 판단에 대한 회사의 자체 평가가 진행 중임을 공시
    -또한, 회사는 B사와의 거래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공시

나. 집행결정

□(비동의)감독당국은 IAS 1 문단 138 및 IAS 24 문단 13에 따라 회사가 직접 최종 지배기업을 파악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감독당국은 회사가 주주인 B사에게 받은 정보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B사가 수행한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

다. 집행결정의 근거

□아래와 같이 회계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해야 함
◦(IAS 24 문단 1)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 등이 기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기준서의 목적임
◦(IAS 24 문단 13)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며,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
◦(IAS 24 문단 7)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IAS 1 문단 31)IFRS에서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정 거래 등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도 고려
□감독당국은 회사가 지배력을 직접 평가하고, 지배력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

  • (1) 모회사와 관련된 주요 거래가 없더라도 회사가 식별한 모회사의 이름
    (2) 중요한 판단정보
    (3) IAS 24 문단 18에서 요구하는 정보(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 성격 등)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1 문단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IAS 1 문단 138)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기타 정보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1) 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 및 등록된 본점사무소(또는 등록된 본점사무소와 상이하다면, 주요 사업 소재지)의 주소 (2) 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내용에 대한 설명 (3) 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4)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IAS 24 문단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IAS 24 문단 7)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처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그 기업의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이전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기업은 특수관계자의 유의적인 영향력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 (IAS 24 문단 8)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IAS 24 문단 13)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IAS 24 문단 14) 지배력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파악하도록 이러한 특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IAS 24 문단 18)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문단 17의 요구사항에 추가된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거래 금액 (2)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가) 그 채권ㆍ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나) 그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3)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