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26-06 · 2025-09

전력구매계약(PPA) 및 공정가치 측정 입력 변수의 오류

관련기준: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가. 사실관계

□회사는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며,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
◦회사는 전력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과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Power Purchase Agreements)을 체결

  • (물리적 PPA) 고객에게 실제로 전력을 전달
    (가상 PPA) 물리적 전달 없이, 전력 시장 현물 가격과 계약 가격의 차액을 정산
    ◦가상 PPA는 현물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으면 회사가 고객에게 차액을 지불하며, 낮으면 고객이 회사에 차액을 지불
    □회사는 가상 PPA에 계약상 차액 결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IFRS 9을 적용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해당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측정
    ◦현금흐름할인법(DCF) 상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평가일에 사용 가능한 선도곡선(Forward Curve)을 사용
    | ※ 선도곡선(Forward Curve)에 사용된 가정 |
    | ① (1~3년, 유동성기간) 공인된 전력거래소에 공시된 가격을 별도의 조정 없이 사용 ② (4~8년, 중간기간) 거래소 상장 가격의 수학적 추정치와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세 곳의 시장 가격 제공업체 보고서 가격을 혼합 후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 ③ (9년~, 비유동기간) 상기 중간기간에 언급된 보고서상 가격을 사용하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회사는 IFRS 13의 공정가치 관련 공시에서, 가상 PPA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수준 2로 분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되는 모든 중요 투입 변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 중간기간 및 비유동기간 예측 시 사용된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업계 참여자들도 이용가능

나. 집행결정

□(비동의)감독당국은 가치평가에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 수준 3으로 분류하고, IFRS 13에서 요구하는 수준 3 관련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 집행결정의 근거

□IFRS 13 문단 82에 따르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적인 전체 조건에 대해 관측할 수 있어야 함
◦회사가 사용한 가격 중 첫 3년만 전력거래소 가격을 이용가능하므로 장기의 가상PPA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만 관측이 가능
◦감독당국은 중간기간 및 비유동기간 예측 시 사용된 보고서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접근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IFRS 13의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라고 판단하지 않음
□한편, 투입변수가 수준 3으로 분류되었다면, IFRS 13 문단 91 및 문단 93에 따라 주석에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 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와 민감도 분석 등을 추가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FRS 13 문단 81)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다. ◇ (IFRS 13 문단 82)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한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적인 전체 조건에 대해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수준 2의 투입변수에 포함된다. (1)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2)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가격 외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나) 내재변동성 (다) 신용스프레드 (4) 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 ◇ (IFRS 13 문단 91)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1) 최초 인식 후 반복적으로나 비반복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가치평가기법과 그러한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2)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 중 그러한 측정치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 (IFRS 13 문단 93)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포함)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문단 94를 참조)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중략) ⑷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가치평가기법에 변경(예: 시장접근법에서 이익접근법으로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변경사실과 그 이유(들)를 공시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서는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예: 이전의 거래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에서 얻은 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 공시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양적 정보를 반드시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⑸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변동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의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으로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으로 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 ㈐매입, 매도, 발행, 결제(변동의 각 형태별로 구분하여 공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의 이동이나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문단 95 참조). 수준 3으로의 이동은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를 설명한다. ⑹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위 ⑸㈎의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금액과 그러한 미실현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들) ⑺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과정(예: 기업이 가치평가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과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⑻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다음을 공시한다. ㈎그러한 측정치 모두에 대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그러한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그 밖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상호관계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확대 또는 축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할 때에는, 최소한 ⑷에 따라 공시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에 그러한 투입변수를 포함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reasonably possible)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이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킨다면,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변동의 영향을 공시한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한 변동의 영향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공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의성은 당기손익, 그리고 총자산이나 총부채와 관련하여 판단하거나,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총자본과 관련하여 판단한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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