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공정가치를 정의한다.
- (2) 공정가치의 측정 체계를 하나의 기준서에서 정한다.
- (3)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를 요구한다.
-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하려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이 없다.
- 공정가치의 정의는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자산과 부채가 회계에서 측정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기지분상품에도 적용된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기준서는 문단 6과 7에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그리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과 그러한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기준서의 측정 및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주식기준보상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2)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리스거래
- (3)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나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공정가치는 아닌 측정치
-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 (1)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사외적립자산
- (2)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
- (3)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
-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공정가치 측정 체계는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모두 적용한다.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 문단 B2는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자산이나 부채
- 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자산의 상태와 위치
- (2)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 특정 특성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한 특성을 시장참여자가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 (1) 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예: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하나의 비금융자산)
- (2) 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산과 부채의 집합(예: 현금창출단위나 사업)
- 인식 목적이나 공시 목적을 위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인지, 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산과 부채의 집합인지는 회계단위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는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개별 기준서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 (1)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2)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을 식별하기 위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반증이 없으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을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으로 본다.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그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더라도)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 측정일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나 부채라고 하더라도 기업별(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업별)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해당 시장 참여자)은 기업의 관점에서 고려하며 이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허용된다.
- 측정일에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장의 가격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일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거나 특정 부채를 이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거래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시장참여자
-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 그러한 가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정 시장참여자를 식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 모두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시장참여자를 구분하는 특성을 식별한다.
- (1) 자산이나 부채
- (2)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3) 그 시장에서 거래하게 될 시장참여자
가격
-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정된 것이어서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거래원가에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치가 자산(예: 일반상품(commodity)의 경우)의 특성에 해당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에 드는 원가가 있을 경우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그 원가만큼 조정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
-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재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산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 (1)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의 물리적 특성(예: 자산의 위치나 크기)을 고려하는 것이다.
- (2)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 사용의 법적 제한(예: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구획 정비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 (3) 재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자산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사용에 투입한 자산 투자에서 요구할 투자수익을 얻기에 충분한 수익이나 현금흐름(자산을 그러한 사용을 위해 전환하는 데 드는 원가를 고려)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 최고 최선의 사용은, 기업이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더라도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시장참여자가 비금융자산을 다르게 사용하여 그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점이 시장이나 그 밖의 요소에 의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이 비금융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것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본다.
- 경쟁력 있는 지위를 보호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취득한 비금융자산을 의도적으로 활발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취득한 무형자산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 무형자산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가정하여 측정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
-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치평가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전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거나(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다른 자산 및 부채(예: 사업)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 (가)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의 가정 하에 그 자산을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① 자산은 다른 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② 시장참여자는 그러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그 자산의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자산에 관련된 부채와 보완적인 자산에 관련된 부채는 운전자금을 조성하는 부채를 포함하지만 자산 집합 내 자산이 아닌 그 밖의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다)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대한 가정은 그 자산이 사용되는 자산 집합 내 또는 자산이나 부채 집합 내 (최고 최선의 사용과 관련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2)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독립적으로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독립적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하는 회계단위(개별 자산일 수도 있다)와 일관되게 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또는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 이유는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이미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 문단 B3은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을 비금융자산에 적용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부채와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일반 원칙
- 공정가치 측정일에 금융부채 또는 비금융부채나 자기지분상품(예: 사업결합의 대가로 발행된 지분)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에 대해 다음을 가정한다.
- (1) 부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 부채는 측정일에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되지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는다.
- (2) 자기지분상품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지분상품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인수한다. 측정일에 지분상품은 측정일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 예를 들면, 계약상 제약이나 그 밖의 법률적 제약으로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상대방이 그러한 항목을 자산(예: 회사채나 지분에 대한 콜옵션)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항목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다.
- 모든 경우에,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추정한다는 공정가치 측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구할 수는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한다.
- 그러한 경우, 부채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1)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 (2)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등 그 밖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 (3) 위 (1)과 (2)의 관측할 수 있는 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 (가)이익접근법 (예: 시장참여자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흐름을 고려하는 현재가치기법, 문단 B10과 B11참조)
- (나)시장접근법 (예: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시가격을 사용, 문단 B5~B7참조)
-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시가격은 그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할 수 없는 자산에 특정된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한다. 자산의 가격에는 그 자산의 매도를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함을 나타내는 일부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자산의 공시가격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은) 부채 또는 지분상품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채 또는 지분상품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반영된 특성과는 다른 특성(예: 발행자의 신용 상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2) 자산의 회계단위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회계단위와 같지 않다. 부채의 예를 들면, 부채의 경우에, 자산의 가격이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제삼자의 신용보강으로 구성되는 묶음의 결합가격을 반영한 경우가 있다. 부채의 회계단위가 그 결합된 묶음이 아니라면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그 결합된 형태의 공정가치가 아닌 발행자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관측한 자산 가격에서 제삼자의 신용보강의 영향이 제외되도록 조정한다.
-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를 부담하거나 자본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한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
- (1) 시장참여자가 의무를 인수할 때 요구하는 보상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현금유출액(문단 B31~B33참조)
- (2) 시장참여자가 같은 계약 조건을 갖는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행하기 위하여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예: 같은 신용특성이 존재)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동일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행하면서 받게 될 금액
불이행위험
-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 전ㆍ후에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신용수준)의 영향뿐만 아니라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그러한 영향은 다음의 예와 같이 부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1) 부채가 현금을 인도할 의무(금융부채)인지 또는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비금융부채)인지
- (2) 부채와 관련된 신용보강이 있다면 그 신용보강의 조건
-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단위에 근거하여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부채를 발행했지만, 이를 부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신용보강(예: 채무에 대한 제삼자의 보증)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보강을 부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신의 신용수준을 고려하되 제삼자 보증인의 신용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
-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러한 항목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투입변수를 포함하거나 다른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다른 투입변수에 암묵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 예를 들면, 거래일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의무가 그 의무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채의 거래가격을 받아들였다. 제약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에 대한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이전에 대한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후속 측정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
-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위험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에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보유하는 경우에 시장위험(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정의됨)과 각각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정의됨)에 노출된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매입포지션(자산)을 매도하거나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매도포지션(부채)을 이전하면서 수수하게 될 가격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순위험익스포저에 대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단 48의 예외 규정의 적용이 허용된다.
- (1) 기업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특정 시장위험(들)이나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리한다.
- (2)특수관계자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정의된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보고기간 말마다 재무상태표에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반드시 측정하여야 하거나 측정할 것을 선택하였다.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결정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만약 해당되는 경우라면, 매입-매도 조정(문단 53~55참조)과 신용 조정(문단 56참조)을 배분하는 정책을 포함한 회계정책을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간마다 일관되게 적용한다.
- 문단 48의 예외규정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금융부채와 그 밖의 계약에만 적용한다. 문단 48~51과 문단 53~56에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참조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이들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시장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 문단 48|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 내에서 기업이 노출된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과 관련된 이자율위험과 금융부채와 관련된 일반상품(commodity)가격위험을 결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자율위험이나 일반상품(commodity)가격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집합 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동일하지 않은 여러 시장위험 변수로 인해 생기는 베이시스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이와 비슷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특정 시장위험(들)에 대해 기업이 노출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같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만으로 구성된 집합 내에 있는 5년 만기 금융상품의 12개월간의 이자율위험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12개월물 선물계약을 사용하는 기업은 12개월간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공정가치는 순액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남은 기간의 이자율위험의 익스포저(2~5년)는 총액 기준으로 측정한다.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 특정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채무불이행 시 신용위험의 익스포저를 줄이는 약정(예: 거래상대방과의 일괄상계계약이나 다른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담보의 교환을 요구하는 계약)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순익스포저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의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약정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유입가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으로 반드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으로 반드시 부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경우에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같을 것이다(예: 거래일에 자산을 구입하는 거래가 그 자산을 매도하게 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같은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에 특정한 요소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한다. 문단 B4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치평가기법
-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문단 B5~B11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괏값(공정가치에 대한 각각의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값들의 범위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해 그 결괏값들을 평가한다. 공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위 내의 값이다.
-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이며 후속 기간에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을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괏값이 거래가격과 같아지도록 가치평가기법을 보정한다. 보정은 가치평가기법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치평가기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예: 가치평가기법이 반영하지 못한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 인식 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하나의 또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평가기법들이 측정일에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예: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를 반영해야 한다.
-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예: 여러 개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가치평가기법에 적용하는 조정을 변경)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해낸다면 이러한 변경은 적절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 (1) 새로운 시장이 발달한다.
- (2) 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3) 이전의 정보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 (4) 가치평가기법이 개선된다.
- (5)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
-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의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대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공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일반 원칙
-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 일부 자산과 부채(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거래소시장, 딜러시장, 중개시장, 직거래시장(문단 B34참조)을 예로 들 수 있다.
-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문단 11 과 12참조)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특성은 할증이나 할인(예: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지분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게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서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13과 14참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 지배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배력 할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특히, 문단 8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대량보유 요소)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매입가격과 매도 가격에 근거한 투입변수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예: 딜러시장의 투입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 2, 3, 문단 72~90참조) 내에서 어떻게 분류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산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입호가를, 부채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도호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기준서는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에서 중간 시장 가격결정이나 그 밖의 가격결정 관례를 실무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 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정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 어떤 경우에,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같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한다. 측정치 전체에 대한 특정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측정을 위한 처분부대원가와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얻기 위한 조정은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어느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
- 관련 투입변수의 사용 가능성과 이들 투입변수의 상대적인 주관성은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단 61참조).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산출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그러한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수준에 따라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진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격을 추정할 때 자산의 매각 제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면 기업은 그 제약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할 것이다. 공시가격이 수준 2의 투입변수이고 그러한 조정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서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경우라면, 그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다.
수준 1 투입변수
-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 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활성시장(예: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준 1의 주안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판단하는 데 있다.
- (1)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
- (2)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를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수준 1의 투입변수는 조정하지 않는다.
-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량의 비슷한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예: 채무증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대량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측정일에 각각의 개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대체 가격결정방법(예: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2)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3) 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는 동일한 항목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항목이나 자산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문단 39참조).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곱하여 수준 1로 측정한다.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크지 않고 하나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수준 2 투입변수
-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다.
-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한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적인 전체 조건에 대해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수준 2의 투입변수에 포함된다.
- (1)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2)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가격 외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 (나) 내재변동성
- (다) 신용스프레드
- (4)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
- 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은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에 포함된다.
- (1) 자산의 상태나 위치
- (2) 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투입변수가 관련되는 정도(문단 39에서 설명하는 요소를 포함함)
- (3) 투입변수를 관측하는 시장에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
-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수준 2 투입변수를,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조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정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문단 B35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2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수준 3 투입변수
-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다.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전히 같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반영한다.
- 위험에 대한 가정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가치평가기법(예: 가격결정모형)에 내재된 위험과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에 내재된 위험이 포함된다.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면, 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측정의 불확실성이 유의적인 경우(예: 문단 B37~B4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자산이나 부채 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인 시장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으며,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조정을 가격 결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며, 그러한 정보에는 기업 자신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할 때에는 기업 자신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 다른 시장참여자가 다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시장참여자가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업에 특정된 것(예: 기업 특유의 시너지 효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업 자신의 자료를 조정한다.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으로 여겨지며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에 부합한다.
- 문단 B36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3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공시
-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최초 인식 후 반복적으로나 비반복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가치평가기법과 그러한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 (2)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 중 그러한 측정치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 문단 91|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 (1)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화의 수준
- (2) 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을 강조하는 정도
- (3)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수준
- (4)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 이 기준서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제공된 공시가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포함)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문단 94를 참조)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 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그러한 측정의 이유. 자산이나 부채의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보고기간 말마다 재무상태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이다. 자산이나 부채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 상황의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예: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그 자산을 측정하는 경우)이다.
- (2)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는 수준(수준 1, 2, 3)
- (3) 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에 이동한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문단 95|문단 95]] 참조). 각 수준으로의 이동은 각 수준에서의 이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한다.
- (4)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가치평가기법에 변경(예: 시장접근법에서 이익접근법으로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변경사실과 그 이유(들)를 공시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서는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예: 이전의 거래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에서 얻은 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 공시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양적 정보를 반드시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 (5)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변동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 (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으로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
- (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으로 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
- (다) 매입, 매도, 발행, 결제(변동의 각 형태별로 구분하여 공시)
- (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의 이동이나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문단 95 참조). 수준 3으로의 이동은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를 설명한다.
- (6)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위 (5)(가)의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금액과 그러한 미실현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들)
- (7)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과정(예: 기업이 가치평가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과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8)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다음을 공시한다.
- (가) 그러한 측정치 모두에 대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그러한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그 밖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상호관계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확대 또는 축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할 때에는, 최소한 (4)에 따라 공시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에 그러한 투입변수를 포함한다.
- (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reasonably possible)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이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킨다면,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변동의 영향을 공시한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한 변동의 영향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공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의성은 당기손익, 그리고 총자산이나 총부채와 관련하여 판단하거나,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총자본과 관련하여 판단한다.
- (9)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현재의 사용과 다르다면, 그러한 사실과 비금융자산을 최고 최선의 사용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한다.
- 다음에 기초하여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한다.
- (1) 자산이나 부채의 성격, 특성, 위험
- (2)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는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주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가 필요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의 종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항목보다 종종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기준서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종류가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제공할 때 그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 문단 93(3)과 (5)(라)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에 이동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을 공시하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동을 인식하는 시기에 대한 정책은 수준으로의 이동과 수준으로부터의 이동이 같다. 이동의 시기를 판단하는 정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이동을 초래한 사건이나 상황 변동이 발생한 날짜
- (2) 보고기간 초
- (3) 보고기간 말
-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사용하기로 회계정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로 문단 93(2), (4), (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 문단 93(4)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공시사항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발행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부채에 대해 발행자는 그러한 신용보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이를 반영하였는지를 공시한다.
-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표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다른 형태가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로 표시한다.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
-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
- (1) 측정의 대상인 특정 자산이나 부채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일관됨)
- (2) 비금융자산의 경우에, 측정에 적절한 가치평가 전제 (그러한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과 일관됨)
- (3)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4) 측정하기에 알맞은 가치평가기법.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반영한 투입변수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자료의 사용 가능성과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고려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문단 31~33)
-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 다른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사용(예: 사업)하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 전제의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든,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든,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되든 같을 수 있다. 자산이 시장참여자가 계속해서 운영하려는 사업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거래에서는 사업 전체를 가치평가하게 될 것이다. 계속적인 사업에서 집합으로 자산을 사용하면 시장참여자가 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따라서 시장참여자의 시너지 효과는 단독으로, 다른 자산과 함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 (2)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조정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자산이 기계이고 그 공정가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하지 않은) 비슷한 기계의 관측된 가격을 사용해서 산정하고 공정가치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한) 기계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와 설치원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3)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시장참여자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정을 통해 공정가치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이 특수한 재공품이며 시장참여자가 이 재고자산을 완성품으로 전환할 것이라면, 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이 재고자산을 완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기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다.
- (4)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다기간 초과이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이 가치평가기법이 특히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집합 내의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의 기여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 (5) 좀 더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산 집합 내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집합 내 개별 자산에 배분하여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자산을 측정할 수 있다. 가치평가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며 개량된 자산(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토지와 개량물과 같은) 해당 여러 항목의 자산에 배분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문단 57~60)
-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거래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 (1) 그러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한 거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 (2) 강박에 의해 거래를 하거나 매도자가 거래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경우. 예를 들면, 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3) 거래가격이 나타내는 회계단위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그 거래에서(예: 사업결합에서) 하나뿐인 요소라면, 다른 기준서에 따라 별도로 측정하는 암묵적 권리와 우선권이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가격이 거래원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4) 거래를 하는 시장이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기업이 소매시장에서 고객과 거래를 하는 딜러이지만, 유출 거래를 위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른 딜러들과 거래를 하는 딜러시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가치평가기법 (문단 61~66)
시장접근법
- 시장접근법에서는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자산, 부채, 사업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사용한다.
- 예를 들면, 시장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에서는 가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도출한 시장 배수를 사용한다. 배수는 각각 비교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배수를 포함하는 그 범위에 있을 수 있다. 그 범위에서 적절한 배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측정치에 특유한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은 시장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 중 하나이다.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은 채무증권과 같은 일부 금융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는 수학적 기법으로서 특정 증권의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공시된 다른 증권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원가접근법
- 원가접근법은 자산의 사용 능력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다(통상 현행 대체원가라고 함).
- 시장참여자인 매도자의 관점에서 자산에 대해 받게 될 가격은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이와 비슷한 유용성이 있는 대체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원가(진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후의 금액)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그 자산의 사용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금액보다 더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부화는 물리적 악화, 기능적 (기술적) 진부화, 경제적 (외적) 진부화를 포괄하며 재무보고 목적(역사적원가의 배분)이나 세무 목적(특정 내용연수를 사용)의 감가상각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여러 경우에 현행 대체원가법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유형의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이익접근법
- 이익접근법은 미래 금액(예: 현금흐름 이나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현재의(할인된) 금액으로 전환한다. 이익접근법을 사용하면, 공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의 시장 기대를 반영한다.
- 예를 들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이 해당된다.
- (1) 현재가치기법(문단 B12~B30참조)
- (2) 옵션가격결정모형,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고 옵션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 모두를 반영한 블랙-숄즈-머튼 공식이나 이항모형(격자모형) 등
- (3) 일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다기간 초과이익법
현재가치기법
- 문단 B13~B30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단에서는 할인율조정기법과 기대현금흐름(기대현재가치)기법에 중점을 둔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의 특정 현재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준서에서 논의된 방법으로만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현재가치기법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사실이나 상황(예: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지)과 충분한 자료의 사용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가치측정의 요소
- 현재가치(이익접근법의 적용)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금액(예: 현금흐름이나 가치)을 현재금액으로 연계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 (1)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 (2)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가능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기대
- (3)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는 만기일이나 듀레이션을 가지며 보유자에게 시기의 불확실성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없는 무위험 화폐성자산에 대한 수익률(무위험이자율)로 나타나는 화폐의 시간가치
- (4)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가격(위험 프리미엄)
- (5)주어진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그 밖의 요소
- (6)부채의 경우 기업(채무자)의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하는, 해당 부채에 관련된 불이행위험
- 현재가치기법들은 문단 B13의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러나 다음의 모든 일반 원칙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현재가치기법에 해당된다.
- (1) 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 (2) 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관련되는 요소만을 고려한다.
- (3) 이중계산이나 위험요소의 영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인율은 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경우 미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할인율(할인율조정기법)이 적절하다. 만약 기대(확률가중) 현금흐름을 사용(기대현재가치기법)하는 경우에는 그 같은 할인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기대현금흐름이 이미 미래 채무불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기대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에 적합한 할인율을 사용해야 한다.
- (4)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명목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명목무위험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외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후현금흐름은 세후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세전현금흐름은 그러한 현금흐름과 일관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 (5) 할인율은 현금흐름이 표시되는 통화에 내재된 경제적 요소와 일관되어야 한다.
-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은 사용하는 현금흐름이 알려진 금액이 아닌 추정치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조건에서 행해진다. 많은 경우에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 모두 불확실하다. 대여금에 대한 지급과 같이 계약상 확정금액도 채무불이행위험이 있는 경우 불확실하다.
- 시장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 측정은 공정가치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 프리미엄을 배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현재가치기법들은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현금흐름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할인율조정기법(문단 B18~B22참조)은 위험조정 할인율과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을 사용한다.
- (2)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문단 B25)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과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한다.
- (3)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문단 B26)는 위험을 조정하지 않은 기대현금흐름과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조정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한 할인율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과 서로 다르다.
- 할인율조정기법은 가능한 추정금액의 범위에서 단일의 현금흐름을 사용한다. 이러한 현금흐름은 계약상 또는 약정된 현금흐름(채권의 경우)이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금흐름이 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현금흐름은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예: 채권의 계약상 또는 약정된 현금흐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서 관측한 수익률에서 도출한다. 따라서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은 그러한 조건부 현금흐름에 대해 관측하였거나 추정한 시장이자율(시장수익률)로 할인한다.
- 할인율조정기법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비교 가능성은 현금흐름의 성격(예: 계약상 현금흐름인지, 비계약상 현금흐름인지, 현금흐름이 경제적 조건의 변동에 비슷하게 반응할 것인지)과 그 밖의 요소(예: 신용등급, 담보, 듀레이션, 제한 약정, 유동성)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무위험수익률 곡선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여러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다('요소가산'접근법의 사용).
- 요소가산 접근법의 예시로서, 1년 후에 8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인 자산 A를 가정한다(시기상 불확실성은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안정된 시장이 있고 그러한 자산에 대한 정보(가격 정보 포함)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자산 B는 1년 후 1,2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이며 시장가격은 1,083원이다. 따라서 내재연간수익률(1년 시장수익률)은 10.8%이다(1,200원/1,083원 - 1).
- (2) 자산 C는 2년 후 7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이며 시장가격은 566원이다. 따라서 내재연간수익률(2년 시장수익률)은 11.2%이다[(700원/566원)^0.5 - 1].
- (3) 세 가지 자산 모두 위험(가능한 지급액 및 신용의 분산)과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다.
- 자산 B와 자산 C의 시기(자산 B의 경우 1년이며 자산 C의 경우 2년)와 비교하여 자산 A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급액의 시기에 기초할 때, 자산 B가 자산 A와 비교하기에 더 알맞다고 본다. 자산 A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급액(800원)과 자산 B에서 도출한 1년 시장수익률(10.8%)을 사용하면 자산 A의 공정가치는 722원이다(800원/1.108). 그 대신에, 자산 B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시장 정보가 없는 경우에 1년 시장수익률을 요소가산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산 C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자산 C가 나타내는 2년 시장수익률(11.2%)은 무위험수익률곡선의 기간구조를 사용하여 1년 시장수익률로 조정될 것이다. 1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과 2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같은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1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과 2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2년 만기 시장 수익률은 그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될 것이다.
- 할인율조정기법을 확정된 수취나 지급에 적용한다면,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의 조정이 할인율에 포함된다. 확정된 수취나 지급이 아닌 현금흐름에 할인율조정기법을 적용하는 일부 경우에는, 할인율이 도출되는 관측한 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 기대현재가치기법은 모든 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의 확률가중평균(기대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금흐름을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도출한 추정치는 기댓값과 동일하며, 통계용어로는 이산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각각의 확률을 가중치로 곱하여 구한 가중평균이다. 모든 가능한 현금흐름이 확률로 가중평균되므로, 도출한 기대현금흐름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한 현금흐름과 달리)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투자결정을 하면서, 위험회피적인 시장참여자는 실제 현금흐름이 기대현금흐름과 서로 다를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두 종류의 위험을 구분한다.
- (1) 비체계적(분산 가능한) 위험으로서,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위험
- (2) 체계적(분산 불가능한) 위험으로서, 자산이나 부채가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다른 항목과 공유되는 공통의 위험
-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장이 균형인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현금흐름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것이라고 본다(비효율적이거나 불균형인 상황의 시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수익이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은 현금 위험 프리미엄(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차감함으로써 체계적(시장) 위험에 대한 자산의 기대현금흐름을 조정한다. 그러한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확실성 등가 현금흐름을 나타내며 무위험이자율로 할인된다. 확실성 등가 현금흐름은 시장참여자가 확실한 현금흐름을 기대현금흐름과 교환하는 것에 대해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도록 위험이 조정된 기대현금흐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1,200원의 기대현금흐름과 1,000원의 확실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려고 한다면, 1,000원이 1,200원에 대한 확실성 등가이다(200원이 현금 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한 경우 시장참여자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무차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 이와 반대로,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는 위험 프리미엄을 무위험이자율에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은 확률가중 현금흐름과 연관된 기대이자율에 상응하는 이자율(기대수익률)로 할인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과 같이 위험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모형을 기대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조건부 현금흐름과 관련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할인율은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기대현금흐름이나 확률가중 현금흐름과 관련된 기대수익률)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 방법 1과 방법 2의 예시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능한 현금흐름과 확률에 기초하여 산정된 1년 후 기대현금흐름이 780원의 되는 자산을 가정한다. 1년 기간 내 현금흐름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무위험이자율은 5%이며, 같은 위험특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은 3%이다.
- 가능한 현금흐름확률확률가중 현금흐름 500원15%75원 800원60%480원 900원25%225원 기대현금흐름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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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현금흐름 확률 확률가중 현금흐름 500원 15% 75원 800원 60% 480원 900원 25% 225원 기대현금흐름 780원
- 이 간단한 예시에서, 기대현금흐름(780원)은 가능한 세 가지 결과의 확률가중치를 나타낸다.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결과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복잡한 모형과 기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의 분포를 항상 고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현금흐름의 배열을 포착하는 제한된 수의 이산적 시나리오와 확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고려하여, 일부 관련된 과거 기간에 실현된 현금흐름에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동(예: 경제적 조건, 시장 조건, 산업추세, 경쟁을 포함하는 외부요인의 변동과 기업에 더 특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의 변동)을 반영한 후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이론적으로, 자산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방법 1을 사용하여 산정하든지 방법 2를 사용하여 산정하든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같다.
- (1) 방법 1을 사용하면 기대현금흐름은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위험조정금액을 직접 나타내는 시장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러한 조정은 확실성 등가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조정(현금 위험 프리미엄 22원)은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 3%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780원 -[780원 × (1.05/1.08)]), 그 결과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758원(780원-22원)이 된다. 758원은 780원의 확실성 등가이며 무위험이자율(5%)로 할인된다. 자산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722원이다(758원/1.05).
- (2) 방법 2를 사용하면 기대현금흐름은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조정은 할인율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은 기대수익률 8%(무위험이자율 5%에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 3% 가산)로 할인된다. 자산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722원(780원/1.08)이다.
-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법 1이나 방법 2를 사용할 수 있다. 방법 1이나 방법 2의 선택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사실이나 상황,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정도와 판단을 적용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현재가치기법의 적용 (문단 40과 41)
-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기업의 부채(예: 사후처리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현금유출액을 추정한다. 그러한 미래현금유출액은 의무를 이행하는 원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때 시장참여자가 요구할 보상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상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익을 포함한다.
- (1) 활동의 수행(예: 의무 이행의 가치, 예를 들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 (2) 의무와 관련된 위험의 부담(실제 현금유출액이 기대현금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 문단 B33참조)
- 예를 들면, 비금융부채는 계약상 수익률이 없으며 해당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있는 시장수익률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요구할 수익률의 요소를 서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예: 제삼의 계약자가 고정수수료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기업이 그러한 요소를 별도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예: 제삼의 계약자가 미래의 원가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자가 원가가산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위험 프리미엄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함할 수 있다.
- (1) 현금흐름의 조정(현금유출액의 증가로 조정)
- (2)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데에 사용하는 이자율의 조정(할인율의 감소로 조정)
- 기업은 위험에 대한 조정을 이중계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예를 들면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정한 현금흐름을 늘린다면 그러한 위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문단 67~71)
- 일부 자산과 부채(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s). 거래소시장에서 종가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나타낸다. 그러한 시장의 예는 런던증권거래소이다.
- (2)딜러시장(Dealer markets). 딜러시장에서 딜러는 거래(자기계정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럼으로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항목의 재고를 보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딜러가 매입하려는 가격과 딜러가 매도하려는 가격을 각각 나타내는) 매입호가와 매도호가를 종가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이 공개적으로 보고되는) 장외시장은 딜러시장이다. 딜러시장은 또한 일부 금융상품, 일반상품, 실물 자산(예: 중고 장비)을 포함하는 그 밖의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 (3)중개시장(Brokered markets). 중개시장에서 중개인은 매입자와 매도자의 연결을 시도하지만 자기계정으로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달리 말하면, 중개인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항목의 재고를 보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개인은 매입자와 매도자 각각의 호가를 알고 있지만 매입자와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가격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알지 못한다. 체결된 거래의 가격을 가끔 구할 수 있다. 중개시장은 매입과 매도 주문이 일치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전자통신망, 상업용 부동산시장, 주거용 부동산시장을 포함한다.
- (4)직거래시장(Principal-to-principal market). 직거래시장에서는 최초 거래와 재판매 거래 모두 중개인 없이 독립적으로 협상한다. 그러한 거래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거의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문단 72~90)
수준 2의 투입변수(문단 81~85)
-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고정금리를 받고, 런던은행 간 금리(LIBOR)의 스왑금리에 기초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에 LIBOR 스왑금리를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스왑금리일 것이다.
- (2)고정금리를 받고, 외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에 기초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에 외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스왑금리를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스왑금리일 것이다. 스왑 기간은 10년이며 그러한 스왑금리를 9년 동안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경우에, 10년째 기간에 대해 수익률 곡선을 구하는 합리적인 외삽법이 전체 스왑의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스왑금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 (3)고정금리를 받고, 특정 은행의 우대금리에 기초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외삽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은행의 우대금리의 값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에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의 상관관계 등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 확증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우대금리일 것이다.
- (4)상장주식에 대한 3년 만기 옵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3년째 기간에 대해 외삽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주식의 내재변동성일 것이다.
- (가) 그 주식에 대한 1년 만기 옵션과 2년 만기 옵션의 가격을 관측할 수 있다.
- (나) 3년 만기 옵션에 대해 외삽법으로 구한 내재변동성을 실질적으로 전체 옵션기간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 확증한다.
- 그러한 경우에 내재변동성은 주식에 대한 1년 만기 옵션과 2년 만기 옵션의 내재변동성에서 외삽법을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 3년 만기 옵션의 내재변동성으로 확증한다. 다만 1년의 내재변동성과 2년의 내재변동성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5)라이선스 약정. 사업결합에서 라이선스 약정을 취득하였으며 최근에 취득자(라이선스 약정의 주체)가 특수 관계가 없는 상대방과 라이선스 약정을 협상한 경우에,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약정의 최초시점에 특수 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계약에서의 로열티율일 것이다.
- (6)소매상점의 완제품 재고.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완제품 재고의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소매시장에서의 고객에 대한 가격이거나 도매시장에서의 소매상에 대한 가격이다. 다만, 필수적인 판매노력을 완료할 때나 다른 소매상에게 재고를 판매하는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치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가격은 해당 재고 항목과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재고 항목 사이의 조건과 위치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념적으로, 소매가격에 대한 조정(하향)이나 도매가격에 대한 조정(상향)에 상관없이 공정가치 측정치는 같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주관적 조정이 필요한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치로 사용하여야 한다.
- (7)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예: 비슷한 위치의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건물과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거래의 가격에서 도출한 배수)에서 도출한 건물의 제곱미터 당 가격(가치평가 배수)이 될 수 있다.
- (8)현금창출단위.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에서 도출한 가치평가배수(예: 이익이나 수익 또는 비슷한 성과측정치의 배수)이다. 예를 들면, 운영, 시장, 재무ㆍ비재무 요인을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사업과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거래의 가격에서 도출한 배수가 수준 2의 투입변수이다.
수준 3 투입변수(문단 86~90)
-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준 3의 투입변수에 대한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장기 통화스왑. 수준 3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이나 실질적인 전체 통화스왑 기간에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는 확증할 수 없는, 특정 통화의 이자율일 것이다. 통화스왑의 이자율은 각 국가의 수익률 곡선에서 계산된 스왑 이자율이다.
- (2)상장주식에 대한 3년 만기 옵션. 수준 3 투입변수는 역사적 변동성일 것이다. 즉 주식의 역사적 가격에서 도출한 해당 주식의 변동성일 것이다. 비록 역사적 변동성이 옵션의 가격을 정할 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이더라도, 그러한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미래 변동성에 대한 현재 시장참여자의 예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 (3)이자율스왑. 수준 3 투입변수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고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는 확증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스왑에 대한 (비구속적) 중간시장 합의가격 (주1)(mid-market consensus)에 대한 조정일 것이다.
- (주1)중간시장 합의가격(mid-market consensus)의 예로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의 증간가격을 들 수 있다.
- (4)사업결합에서 부담한 사후처리부채.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할 미래현금유출액에 대한 기업 자신의 자료를 사용한 현재의 추정치(의무를 이행하는 원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예상과 시장참여자가 해당 자산을 해체할 의무를 부담할 때 요구할 보상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예상을 포함)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시장참여자가 다른 가정을 사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야 한다. 그러한 수준 3 투입변수는 다른 투입변수와 함께 현재가치기법에 사용할 것이다. 다른 변수의 예는 현재의 무위험이자율이나 신용조정 무위험이자율(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 자신의 신용상태의 영향이 미래현금유출액의 추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에 반영되는 경우)이다.
- (5)현금창출단위. 수준 3의 투입변수는 기업 자신의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예: 현금흐름이나 당기손익의) 재무예측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시장참여자가 다른 가정을 사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야 한다.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의 공정가치 측정
-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 시장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가 영향 받을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유의성과 관련성을 평가한다.
- (1) 최근 거래가 거의 없다.
- (2) 공시가격을 현재의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하지 않는다.
- (3) 공시가격이 시간이나 시장조성자(예: 일부 중개시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동한다.
- (4) 과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던 지표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최근 공정가치 지표와 명백하게 상관관계가 없다.
- (5) 자산이나 부채의 신용위험과 그 밖의 불이행위험에 대해 구할 수 있는 모든 시장자료를 고려하여 기대 현금흐름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 관측한 거래나 공시가격에 대한 내재유동성위험 프리미엄, 수익률, 성과지표(예: 연체율이나 손실강도)가 유의적으로 늘었다.
- (6) 매입-매도 스프레드가 크거나 매입-매도 스프레드가 유의적으로 늘었다.
- (7) 자산이나 부채 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새로운 발행을 위한 시장(발행시장)의 거래가 유의적으로 줄었거나 그러한 시장이 없다.
- (8)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예: 직거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정보).
-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 시장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 거래나 공시가격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줄어든 것 자체는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해당 시장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예: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음)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러한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거래나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이 전체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일 수 있다면 그러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조정은 다른 상황(예: 비슷한 자산의 가격이 측정되는 자산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가격이 측정된 지 오래된 경우)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다.
- 이 기준서에서는 거래나 공시가격을 유의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문단 61~66과 B5~B11을 참조한다.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에 상관없이,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위험조정을 반영한다(문단 B17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측정치는 공정가치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조정을 배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위험조정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반영한다.
-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다면, 가치평가기법을 바꾸거나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예: 시장접근법과 현재가치기법의 사용).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나온 공정가치의 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합리성을 고려한다. 그 목적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위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다. 공정가치 측정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다.
-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여전히 같다. 공정가치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이 아닌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거래를 체결할 의도가 있는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측정일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이 요구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할 기업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되지 않는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의 식별
-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정상적인 시장 거래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거래가 정상적인지(또는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시장의 모든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고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측정일 전의 일정 기간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되는 거래를 위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장 익스포저가 없었다.
- (2)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 기간은 있었으나 매도자가 하나의 시장참여자에게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하였다.
- (3) 매도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거나 거의 그러한 상황이다(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4) 매도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도할 것을 요구받았다(매도가 강제되었다).
- (5) 거래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최근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예외적이다.
- 구할 수 있는 증거의 비중을 고려하여 상황들을 평가하고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한다.
-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 (1) 어떠한 증거가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면, 해당 거래가격에 대해 (다른 공정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다.
- (2) 어떠한 증거가 거래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면, 그러한 거래가격을 고려한다. 다른 공정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가격에 부여되는 비중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가) 거래의 규모
- (나)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해당 거래의 비교 가능성
- (다) 해당 거래일이 측정일에 가까운 정도
- (3)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그러한 거래가격을 고려한다. 그러나 거래가격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그 거래가격이 반드시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유일하거나 주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특정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정상적이라고 알려진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그러한 거래에는 더 적은 비중을 부여한다.
-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의 사용
- 평가기관이나 중개인과 같은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이 이 기준서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기업이 판단한 경우에, 이 기준서는 그러한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이 정상거래를 반영한 현재의 정보나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는지를 파악한다.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투입변수로서 공시가격에 비중을 부여할 때, 거래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공시가격에 (거래의 결과를 반영한 다른 공정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더 적은 비중을 부여한다.
- 또한 구할 수 있는 증거에 비중을 부여할 때, 공시가격의 성격(예: 공시가격이 단순한 가격에 대한 제시인지, 구속력있는 가격제안인지)을 고려하며, 구속력 있는 가격제안을 나타내는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최고 최선의 사용 및 가치평가 전제
- 사례 1~3에서는 비금융자산에 대해 최고 최선의 사용과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1: 자산 집합
- 사업결합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다. 취득한 자산 집합 중 한 집합은 자산 A, B, C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C는 피취득기업이 자산 A와 B(관련 자산)를 결합하여 자가 사용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사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대금청구 소프트웨어이다. 기업은 자산에 대한 특정된 회계단위와 일관되게 자산 각각의 공정가치를 개별적으로 측정한다. 기업은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현재의 사용이며 각 자산은 주로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와 함께 사용하여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최초 자산을 취득했던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할 것이다(기업 관점에서 유입시장과 유출시장은 같다). 기업이 그 시장에서 거래할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들은 전략적 매입자들(예: 경쟁자들)과 재무적 매입자들(예: 보완적인 투자자산이 없는 사모투자전문기업이나 벤처캐피털사)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들에는 그 자산에 대해 최초 가격을 제시하였던 매입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들은 대체로 전략적 매입자들이나 재무적 매입자들로 분류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각 집단 내에서도 시장참여자인 매입자 간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차이점은 예컨대 자산에 대한 서로 다른 사용과 서로 다른 운영 전략을 반영할 것이다.
- 아래의 논의처럼, 개별 자산들의 예비공정가치 간의 차이는 그러한 시장참여자가 서로 다른 자산 집합 내에서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것과 주로 관련된다.
- (1) 전략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기업은 전략적 매입자에게 자산을 사용하는 집합의 공정가치를 높이는 관련 자산(시장참여자의 시너지 효과)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자산에는 제한된 경과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 C(대금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체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 말에 단독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전략적 매입자는 대체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C를 남아있는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략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내에 있는 자산 A, B, C의 예비공정가치는 (집합 내의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반영하여) 각각 360원, 260원, 30원이다. 전략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내에 있는 자산 전체의 예비공정가치는 650원이다.
- (2) 재무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기업은 재무적 매입자에게 자산을 사용하는 집합의 가치를 높이는 관련 자산이나 대체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재무적 매입자는 대체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 C(대금청구 소프트웨어)를 남아있는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사용할 것이다. 재무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내에 있는 자산 A, B, C의 예비공정가치는 각각 300원, 200원, 100원이다. 재무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내에 있는 자산 전체의 예비공정가치는 600원이다.
- 자산 A, B, C의 공정가치는 전략적 매입자의 집합 내에서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산정될 것이다(360원, 260원, 30원). 전략적 매입자의 집합 내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개별 자산 각각의 공정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으로 자산의 공정가치를 최대화한다(650원).
사례 2: 토지
- 사업결합에서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는 현재 산업적 사용을 위한 공장 부지로 개발되어 있다. 시장요소 또는 그 밖의 요소에서 토지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재의 토지 사용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가정한다. 근처 부지는 최근 주거용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 부지로 개발되었다. 기업은 그러한 개발 및 최근 구획 정비와 개발을 촉진시키는 다른 변화에 근거하여, 현재 공장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거용(고층 아파트 건설) 부지로 개발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시장참여자는 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주거용 부지로 개발될 잠재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 토지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하여 판단될 것이다.
- (1)현재 산업용으로 개발된 토지의 가치(토지를 공장과 같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할 것이다.)
- (2)공장을 철거하는 원가와 토지를 공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원가(기업이 그 자산을 대안이 되는 사용을 위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함)를 고려한 주거용 나대지(시장참여자가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의 토지의 가치
- 토지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여러 토지의 가치 중 더 높은 가치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최고 최선의 사용을 판단할 때 공장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공장의 운영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사례 3: 연구개발 프로젝트
- 사업결합에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취득한다. 기업은 이 프로젝트를 끝마칠 의도가 없다. 끝마칠 경우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상업화된 차세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프로젝트와 경합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기업은 경쟁자가 그 기술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보유(폐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주로 기업 자체의 경쟁 기술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켜 방어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인식 시 점에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시장참여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만일 시장참여자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하고 그러한 사용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자산 집합이나 자산과 부채 집합의 가치를 최대화한다면(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할 것이라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개발을 계속하는 것일 것이다. 시장참여자가 개발 중이거나 상업화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와 함께 사용되며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프로젝트를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에 기초해 측정될 것이다.
- (2) 만일 경쟁적 이유에서, 시장참여자가 프로젝트를 폐쇄하고 그러한 사용이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자산 집합이나 자산과 부채 집합의 가치를 최대화한다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개발을 멈추는 것일 것이다. 시장참여자가 프로젝트를 완료할 경우에 이 프로젝트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더 앞선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폐쇄할 경우에 기업 자체의 경쟁 기술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와 함께 사용되며(폐쇄되며)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프로젝트를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에 기초해 측정될 것이다.
- (3) 시장참여자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면, 이 프로젝트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끝마치더라도 시장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폐쇄하더라도 방어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영(0)일 수도 있음)에 기초해 측정될 것이다.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의 사용
- 이 기준서에서는 어떤 경우 하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있다. 그 밖의 경우,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 사례 4와 5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4: 보유하여 사용하는 기계
- 사업결합에서 기계를 취득한다. 기계를 보유하여 영업에 사용할 것이다. 기계는 본래 피취득자가 외부 판매자에게서 구입한 것이며 사업결합 전에 피취득자는 영업에 자체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변경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의 변경이 광범위한 것은 아니었다. 취득자는 이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설치되거나 조립되어) 사용할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기계의 사용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기계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현재와 같이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 기업은 기계의 자체사용을 위한 변경이 광범위하지 않으므로 원가접근법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기계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일련의 수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한 수익으로부터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접근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련의 수익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중고 기계의 중단기 리스료율(잔존 내용연수 동안의 리스료)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 없다. 시장접근법과 원가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자체 사용을 위해 변경된) 그 기계와 비슷한 기계간의 차이를 조정한 비슷한 기계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시장접근법을 적용한다. 측정치는 현재의 (사용한) 상태와 (사용을 위해 설치되고 조립된) 위치에 있는 기계에 대해 받게 될 가격을 반영한다. 그러한 접근법에 따른 예비공정가치는 40,000원에서 48,000원까지의 범위에 있다.
- (2) 비슷한 성능의 (변경된) 대용 기계를 제작하는데 현재 필요할 금액을 추정하여 원가접근법을 적용한다. 추정 시에는 기계의 상태 및 물리적 마모(물리적 악화), 기술의 향상(기능적 진부화), 비슷한 기계에 대한 시장 수요의 감소(경제적 진부화)와 같은 기계의 상태에 대해 외부적인 조건과 그 기계가 운영되는 환경과 설치원가를 고려한다. 원가접근법에 따른 나타난 예비공정가치는 40,000원에서 52,000원까지의 범위에 있다.
- 기업은 시장접근법에 따른 범위 중 가장 높은 값이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판단하고 시장접근법의 결과에 더 가중치를 둔다. 그러한 결정은 그 기계와 비슷한 기계의 비교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한 투입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주관성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 (1)시장접근법에 사용하는 투입변수(비슷한 기계에 대한 공시가격)는 원가접근법에 사용하는 투입변수보다 주관적인 조정이 덜 필요하다.
- (2)시장접근법에 따른 범위는 원가접근법에 따른 범위와 일부 겹치면서 그 범위가 더 좁다.
- (3)그 범위 내에는 (그 기계와 유사한 기계 간의) 차이로서 알려졌으나 설명되지 않은 것은 없다.
- 따라서 기업은 기계의 공정가치를 48,000원으로 산정한다.
- 기계의 자체 사용을 위한 변경이 광범위한 경우 또는 (예를 들면, 시장자료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거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자산의 폐기물가치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거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원가접근법에서는 그 기계를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를 가진 매입자(시장 참여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가정한다. 기계의 매도로 받는 가격(유출가격)은 다음 중 하나의 값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1)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비슷한 성능의 대용 기계를 취득하거나 제작하는 데 발생할 원가
- (2)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기계의 사용으로 얻게 될 경제적 효익
사례 5: 소프트웨어 자산
- 자산 집합을 취득한다. 자산 집합에는 고객에게 라이선싱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개발한 수익 창출 소프트웨어 자산과 그 자산을 보완하는 자산(소프트웨어 자산이 사용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및 관련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취득한 개별 자산에 자산 집합의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기업은 소프트웨어 자산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자산의 사용 방식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현재의 사용이다(이러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자산을 라이선싱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참여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가 최대화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 기업은 이익접근법뿐만 아니라 원가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시장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슷한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시장 거래에 관한 정보는 구할 수 없다. 이익접근법과 원가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이익접근법을 적용한다. 그러한 기법에 사용하는 현금흐름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소프트웨어 자산에서 창출되는 일련의 예상 수익(고객으로부터의 라이선스료)을 반영한다. 이 접근법에 따른 예비공정가치는 15백만원이다.
- (2) 비슷한 성능(기능적 진부화와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의 대용 소트프웨어 자산을 제작하는 데 현재 필요할 금액을 추정하여 원가접근법을 적용한다. 이 접근법에 따른 예비공정가치는 10백만원이다.
- 원가접근법의 적용을 통해, 기업은 시장참여자는 비슷한 성능의 대용 소프트웨어 자산을 제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소프트웨어 자산은 독점적 정보를 사용해 개발되었으며 쉽게 복제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이익접근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자산의 공정가치는 15백만원이라고 산정한다.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사례 6에서는 서로 다른 활성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수준 1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6: 수준 1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자산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활성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매도된다. 기업은 두 시장 모두에서 거래하며 측정일에 그 자산에 대한 두 시장의 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 A에서, 받을 가격은 26원이며 그 시장에서의 거래원가는 3원이고 그 시장으로 자산을 운송하기 위한 원가는 2원이다(받을 순금액은 21원이다). 시장 B에서, 받을 가격은 25원이며 그 시장에서의 거래원가는 1원이고 그 시장으로 자산을 운송하기 위한 원가는 2원이다(B시장에서 받을 순금액은 22원이다).
- 시장 A가 그 자산에 대한 주된 시장(해당 자산을 거래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빈도가 가장 잦은 시장)이라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는 운송원가를 고려한 후에 시장에서 받을 가격(24원)을 사용하여 측정될 것이다.
- 어떤 시장도 자산에 대한 주된 시장이 아니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사용하여 측정될 것이다. 가장 유리한 시장은 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고려했을 때, 자산의 매도로 받게 될 금액(각 시장에서 받을 순금액)을 최대화하는 시장이다.
- 시장 B에서 자산에 대해 받을 순금액을 최대화하므로, 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의 가격(25원)에서 운송원가(2원)를 차감하여 23원으로 측정한다. 어떤 시장이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거래원가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공정가치
- 이 기준서에서는 여러 경우에 거래가격, 즉 특정 자산(부채)에 대해 지급한(받은) 가격은 최초 인식 시 그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점(그러나 이를 전제로 삼고 있지는 않는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례 7에서는 파생상품과 관련한 거래의 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같을 수 있는 경우(그리고 다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사례 7: 최초 인식시점의 이자율스왑
- 기업 A(소매 거래상대방)는 기업 B(딜러)와 소매시장에서 최초 대가가 없는(거래가격이 영(0)인) 이자율스왑 거래를 한다. 기업 A는 소매시장에만 접근할 수 있다. 기업 B는 소매시장과(소매 거래상대방과) 딜러시장(딜러인 거래상대방) 모두에 접근할 수 있다.
- 기업 A의 관점에서 스왑에 대한 주된 시장은 최초 스왑거래를 한 소매시장이다. 스왑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기업 A는 소매시장에서 딜러인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거래가격(영(0))은 최초 인식시점의 스왑의 공정가치, 즉 소매시장에서 딜러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스왑을 매도할 때 받거나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한 가격은 딜러인 거래상대방이 청구할 어떠한 증분(거래) 원가에 대해서도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 기업 B의 관점에서 스왑에 대한 주된 시장은 (소매시장이 아니라) 딜러 시장이다. 스왑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기업 B는 딜러 시장에서 딜러에게 이전할 것이다. 기업 B가 당초 스왑거래를 한 시장은 스왑의 주된 시장과 다르므로, 거래가격(영(0))은 최초 인식시점의 스왑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공정가치가 거래가격(영(0))과 다른 경우, 기업 B는 그 차이를 최초 인식 시 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다.
제약이 있는 자산
-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대한 제약이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그러한 제약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례 8과 9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8: 지분상품의 매각에 대한 제약
- 특정 기간에 법률상 또는 계약상 매각에 제약(예를 들면, 그러한 제약에 의해 특정 투자자에 대한 매각이 제한될 수 있다)이 있는 지분상품(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제약은 그 상품의 특성이므로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 상품의 공정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발행자의 제약이 없는 동일한 지분상품의 공시가격에 기초하되, 제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하여 측정될 것이다. 그러한 조정은 공개된 시장에서그 상품에 대해 특정 기간에 접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할 것이다.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조정은 달라질 것이다.
- (1)제약의 성격과 기간
- (2) 매입자가 제약에 의해 제한되는 정도(예: 제한되는 투자자의 수가 많을 수 있음)
- (3) 상품 및 발행자 모두에게 특유한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
사례 9: 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약
- 기부자는 비영리 지역연합회에 다른 용도로 개발될 수 있는 주거 지역의 토지를 기부한다. 현재 그 토지는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부자는 연합회가 그 토지를 영구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밝힌다. 연합회는 관련 문서(예: 법률 등)를 검토한 후 기부자의 제약에 따라야 하는 신탁의 책임은 연합회가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토지의 사용에 대한 기부자의 제약은 연합회에게만 특정된다. 게다가 연합회는 토지의 매도에 제약이 없다. 연합회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토지를 주거용 개발 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는 지역권(토지에 전력선을 가설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그러한 제약과 지역권이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 (1)토지의 사용에 대한 기부자의 제약.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기부자의 제약은 연합회에게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은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공정가치는 연합회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과 상관없이, 주거용 개발 부지로서의 공정가치(자산의 공정가치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최대화될 것이다)와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정가치(자산의 공정가치는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최대화될 것이다) 중 더 큰 가치일 것이다.
- (2) 공공사업을 위한 지역권. 공공사업을 위한 지역권은 토지에 특정된 것(토지의 특성)으로, 토지와 함께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공정가치에는 최고 최선의 사용이 운동장인지 또는 주거용 개발 부지인지에 상관없이, 지역권의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부채의 측정
-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은 부채가 금융부채이든 비금융부채이든 측정일에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부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측정일에 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되지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는다).
-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부채와 관련된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며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의무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가격을 추정할 때 기업의 신용수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므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모든 기간의 부채의 공정가치에 신용위험(신용수준)의 효과를 고려한다.
- 예를 들면, 다음을 가정해 보자. 기업 X와 기업 Y는 5년 후 기업 Z에게 현금(500원)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 기업 X는 AA 신용 등급이며 6%에 차입할 수 있고, 기업 Y는 BBB 신용등급이며 12%에 차입할 수 있다. 기업 X는 이러한 계약으로 374원(5년 후의 500원을 6%로 할인한 현재가치)을 받을 것이다. 기업 Y는 이러한 계약으로 284원(5년 후의 500원을 12%로 할인)을 받을 것이다. 각 기업 부채의 공정가치(대가)는 각 기업의 신용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 사례 10~13은 부채의 측정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불이행위험(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의 영향을 설명한다.
사례 10: 구조화사채
- 20X7년 1월 1일에 AA 신용등급의 투자은행인 기업 A는 기업 B에게 5년 만기 고정금리사채를 발행한다. 만기에 기업 A가 지급해야 할 계약상 원금은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다. 계약에는 어떠한 신용보강도 없다(담보도 없으며 제삼자의 보증도 없다). 기업 A는 이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20X7년 동안 사채(기업 A의 채무)의 공정가치는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측정된다.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1) 20X7년 1월 1일의 공정가치. 기대현재가치기법에 사용하는 기대현금흐름에 불이행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20X7년 1월 1일의 국채 곡선을 사용한 무위험 이자율에 국채에 대한 현재 시장의 관측할 수 있는 AA 회사채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기업 A의 고유한 신용위험을 조정(할증 또는 할인)한 할인율(신용위험을 조정한 무위험이자율)로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 시 기업 A의 채무에 대한 공정가치에는 대가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포함하는 불이행위험을 고려한다.
- (2)20X7년 3월 31일의 공정가치. 20X7년 3월 중 AA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었으며 기업 A에 특정되는 신용위험에는 변동이 없었다. 기대현재가치기법에 사용하는 기대현금흐름에 불이행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20X7년 3월 31일의 국채 곡선을 사용한 무위험 이자율에 국채에 대한 현재 현재 시장의 관측할 수 있는 AA 회사채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기업 A의 고유한 신용위험을 조정한 할인율(신용위험을 조정한 무위험 이자율)로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한다. 기업 A의 특정 신용위험은 최초 인식 이후 변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 A 채무의 공정가치는 주로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동한다.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은 주로 불이행위험의 변동과 유동성위험의 변동 및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현재의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 (3) 20X7년 6월 30일의 공정가치. 20X7년 6월 30일까지 AA 회사채 스프레드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그 밖의 질적 정보로 뒷받침되는 구조화사채의 발행에 근거하여, 기업 A는 기업 자신의 신용도가 AA 신용스프레드 내에서 개선되었다고 판단한다. 기대현재가치기법에 사용하는 기대현금흐름에 불이행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20X7년 6월 30일의 국채 곡선의 무위험이자율에 (20X7년 3월 31일부터 변동하지 않은) 현재 시장의 관측할 수 있는 AA 회사채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기업 A의 고유한 신용위험을 조정한 할인율(신용위험을 조정한 무위험 이자율)로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한다. 따라서 기업 A 채무의 공정가치는 AA 회사채 스프레드 내의 기업 자신의 특정한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동한다.
사례 11: 사후처리부채
- 20X1년 1월 1일 기업 A는 사업결합에서 사후처리부채를 인수한다. 기업은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추정되는 근해 석유 플랫폼을 내용연수말에 해체하여 제거할 법적의무가 있다.
- 이 기준서의 문단 B23~B30에 근거하여, 기업 A는 사후처리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다.
- 계약상 기업 A가 시장참여자에게 사후처리부채를 이전할 수 있다면, 시장참여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격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투입변수를 적절하게 확률가중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 A는 결론지었다.
- (1) 노무원가
- (2) 간접원가의 배분
- (3) 그 자산을 해체하여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 그러한 보상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 (가) 노무원가와 간접원가에 대한 이익
- (나) 실제 현금유출액이 기대 현금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인플레이션은 제외)
- (4) 원가추정치와 이익추정치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 (5) 무위험이자율로 나타나는 화폐의 시간가치
- (6) 기업 A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여 기업 A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과 관련한 불이행위험
-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기업 A가 사용하는 유의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1) 노무원가는 근해 석유 플랫폼을 해체하여 제거할 경우 건설업자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현재 시장의 임금에 기초하되, 미래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여 산정되었다. 기업 A는 현금흐름 추정치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 현금흐름추정치가중치기대현금흐름(단위: 원)(단위: 원) 100,000 25%25,000 125,000 50%62,500 175,000 25%43,750 131,250
- 가중치평가는 이러한 형태의 의무를 이행한 기업 A의 경험과 시장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2) 기업 A는 노무원가에 적용하는 비율(기대노무원가의 80%)을 사용해 배분된 간접원가와 설비운영원가를 추정한다. 이는 시장참여자의 원가구조와 일관된다.(3) 기업 A는 그 자산을 해체하여 제거하는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가) 제삼자인 건설업자는 대체로 작업에 대한 이익 마진을 위해 노무원가 및 배분된 내부원가에 이익을 추가한다. 사용한 이익마진(20%)은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건설업자가 근해 석유 플랫폼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데에서 얻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 A의 이해를 나타낸다. 기업 A는 이러한 비율이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나) 건설업자는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데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유출액이 기재 현금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기업 A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여 기대현금흐름의 5%로 그에 대한 프리미엄금액을 추정한다.(4) 기업 A는 구할 수 있는 시장 자료에 기초하여 10년 동안 4%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한다.(5) 20X1년 1월 1일의 10년 만기 무위험이자율은 5%이다. 기업 A는 기업 A의 신용위험을 포함한 불이행위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3.5%를 조정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8.5%이다.
- (2) 기업 A는 노무원가에 적용하는 비율(기대노무원가의 80%)을 사용해 배분된 간접원가와 설비운영원가를 추정한다. 이는 시장참여자의 원가구조와 일관된다.
- (3) 기업 A는 그 자산을 해체하여 제거하는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가) 제삼자인 건설업자는 대체로 작업에 대한 이익 마진을 위해 노무원가 및 배분된 내부원가에 이익을 추가한다. 사용한 이익마진(20%)은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건설업자가 근해 석유 플랫폼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데에서 얻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 A의 이해를 나타낸다. 기업 A는 이러한 비율이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 (나) 건설업자는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데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유출액이 기재 현금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기업 A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여 기대현금흐름의 5%로 그에 대한 프리미엄금액을 추정한다.
- (4) 기업 A는 구할 수 있는 시장 자료에 기초하여 10년 동안 4%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한다.
- (5) 20X1년 1월 1일의 10년 만기 무위험이자율은 5%이다. 기업 A는 기업 A의 신용위험을 포함한 불이행위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3.5%를 조정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8.5%이다.
-
현금흐름추정치 가중치 기대현금흐름 (단위: 원) (단위: 원) 100,000 25% 25,000 125,000 50% 62,500 175,000 25% 43,750 131,250
- 기업 A는 시장참여자가 이러한 가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뿐만 아니라, 기업 A는 부채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측정치를 조정하지 않는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 A는 사후처리부채의 공정가치를 194,879원으로 측정한다.
- 기대현금흐름(단위: 원) 20X1년 1월 1일기대노무원가131,250배분된 간접원가 및 설비원가 (0.80×131,250)105,000건설업자의 이익 마진 [0.20×(131,250원+105,000원)]47,250인플레이션 조정 이전의 기대현금흐름283,500인플레이션 요소 (10년 동안 4%)1.4802인플레이션이 조정된 기대현금흐름419,637시장위험 프리미엄(0.05×419,637원)20,982시장위험이 조정된 기대현금흐름440,61910년 동안 8.5%의 할인율로 할인된 기대현재가치194,879
-
기대현금흐름(단위: 원) 20X1년 1월 1일 기대노무원가 131,250 배분된 간접원가 및 설비원가 (0.80×131,250) 105,000 건설업자의 이익 마진 [0.20×(131,250원+105,000원)] 47,250 인플레이션 조정 이전의 기대현금흐름 283,500 인플레이션 요소 (10년 동안 4%) 1.4802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기대현금흐름 419,637 시장위험 프리미엄(0.05×419,637원) 20,982 시장위험이 조정된 기대현금흐름 440,619 10년 동안 8.5%의 할인율로 할인된 기대현재가치 194,879
사례 12: 채무(공시가격)
- 20X1년 1월 1일 기업 B는 액면금액 2백만원, BBB 등급, 매년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년 만기 고정금리채무 상품을 액면 발행한다. 기업 B는 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 20X1년 12월 31일에 이 금융상품은 발생이자가 지급된 후 1,000원의 액면금액 당 929원에 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다. 기업 B는 이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의 최초 투입변수로 활성시장에서의 자산의 공시가격을 사용한다(929원 X [2백만원 ÷ 1,000원] =1,858,000원).
- 활성시장에서 자산의 공시가격이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 B는 자산의 공시가격에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예를 들면 제삼자의 신용보강이 발행자의 관점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될 경우에는 자산의 공시 가격에 그러한 신용보강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기업 B는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B는 20X1년 12월 31일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1,858,000원이라고 결정한다. 기업 B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1로 분류하고 공시한다.
사례 13: 채무(현재가치기법)
- 20X1년 1월 1일 기업 C는 액면금액 2백만원, BBB 등급, 매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5년 만기 고정금리채무를 사모로 액면 발행한다. 기업 C는 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C는 여전히 BBB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BBB 수준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와 구할 수 있는 이자율과 같은 시장의 조건은 채무상품이 발행된 이후 변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 C의 신용스프레드는 불이행위험의 변동으로 인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악화되었다. 모든 시장 조건을 고려한 후, 기업 C는 측정일에 이 금융상품을 발행한다면 이 상품의 이자율은 10.5%가 되거나, 발행 대가로 액면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 이 사례에서 기업 C의 부채의 공정가치는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기업 C의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경우, 기업 C는 시장참여자가(이 기준서의 문단 B12~30과 일관되게) 다음의 모든 투입변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 (1) 다음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채무상품의 조건
- (가) 이자 10%
- (나) 원금 2백만원
- (다) 4년의 만기
- (2) 시장이자율 10.5%(발행일 이후 50 베이시스 포인트 변동한 불이행위험을 포함)
- 현재가치기법에 기초하여, 기업 C는 20X1년 12월 31일 부채의 공정가치는 1,968,641원이라고 결론 내린다.
- 기업 C는 시장참여자가 부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나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 투입변수도 현재가치기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업 C의 채무는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시장참여자가 부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요구하는 위험이나 이익은 이미 이자율에 반영되어 있다고 기업 C는 결론 내린다. 또한 기업 C는 이 부채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과 관련하여 현재가치기법을 조정하지 않는다.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공정가치의 측정
- 사례 14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시 측정하고자 하는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자산)의 정상적인 시장활동과 비교하여 해당 자산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때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판단의 사용에 대해 예시한다.
사례 14: 자산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시장수익률의 추정
- 기업 A는 20X8년 1월 1일(증권의 발행일)에 AAA 등급인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에 투자한다. 후순위 트랑슈는 전체 일곱 개의 트랑슈 중 세 번째 선순위이다. 주택담보부증권의 기초 담보는 무보증 비적격 주택담보대여금으로서 20X6년 하반기에 발행되었다.
- 20X9년 3월 31일(측정일)에 후순위 트랑슈는 이제 A등급이다. 주택담보부증권의 이 트랑슈는 이전에 중개인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 규모는 빈번하지 않았다. 20X8년 1월 1일부터 20X8년 6월 30일까지 매달 단지 몇 건의 거래만 발생하였고 20X9년 3월 31일전 9개월 동안에는 거래활동이 거의 없었다.
- 기업 A는 투자한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기준서의 문단 B37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요소들의 유의성과 관련성을 검토한 후 기업 A는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의 거래 규모와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다고 결론내린다. 기업 A는 측정일 전 상당기간동안 거래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데 주로 기초하여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였다.
- 시장접근법을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을 뒷받침할 거래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 A는 측정일에 주택담보부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B18~B22에 기술되어 있는 할인율조정기법을 사용하는 이익접근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 A는 주택담보부증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7과 68도 참조).
- 그 다음에 기업 A는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할인율(시장수익률)을 추정한다. 시장수익률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이용하여 추정한다.
- (1) 무위험이자율
- (2) 구할 수 있는 시장 자료와 기업 A가 투자한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의 차이에 대해 추정한 조정. 그러한 조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정상거래에서 해당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기대 불이행위험과 그 밖의 위험(예: 부도위험, 담보가치위험, 유동성위험)에 대한 구할 수 있는 시장 자료를 반영한다.
- 기업 A는 문단 IE53(2)의 조정을 추정할 때 다음 정보를 고려한다.
- (1) 발행일에 주택담보부증권 후순위 트랑슈의 최초 거래가격에 내재된 신용스프레드
- (2) 발행일부터 측정일까지 비교할 수 있는 주택담보부증권의 관측한 거래에 내재된 또는 관련된 지표에 근거한 신용스프레드의 변동
- (3) 비교할 수 있는 주택담보부증권이나 지표와 비교되는 해당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의 특성.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
- (가) 기초자산의 상태(연체율, 차압률, 손실경험, 조기상환율과 같은 기초 담보부대여금의 실적에 대한 정보)
- (나) 보유한 주택담보부증권의 선순위정도나 후순위정도
- (다) 그 밖의 관련된 요소
- (4) 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관련 보고서
- (5) 중개인이나 가격평가기관과 같은 제삼자로부터의 공시가격
- 기업 A는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시장수익률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12%(1,200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추정한다. 이 시장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 (1) 20X9년 3월 31일에 관련된 무위험이자율인 30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시작한다.
- (2) 후순위 트랑슈가 발행된 20X8년 1월의 신용스프레드인 2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무위험이자율에 더한다.
- (3) 20X8년 1월 1일과 20X9년 3월 31일 사이의 추정 신용스프레드 변동인 700 신용 스프레드를 후순위 트랑슈의 무위험이자율에 더한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기간에 구할 수 있었던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의 변동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 (4) 신용스프레드 변동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지표와 해당 후순위 트랑슈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순) 베이시스 포인트 50을 뺀다. 관련 지표는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기업 A의 주택담보부증권은 더 유리한 신용상태를 갖고 있는 비슷한 담보부대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이 시장참여자에게는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후순위 트랑슈에 대한 적절한 유동성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조정이 두 조정의 순액이다.
- (가) 첫 번째 조정은 3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빼는 것으로서, 20X8년 6월에 주택담보부증권에 대한 가장 최근 거래에 내재된 수익률과 같은 날짜에 지표가격에 내재된 수익률을 비교하여 추정되었다. 기업 A의 증권과 지표 사이의 관계가 변동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 (나) 두 번째 조정은 300 베이시스 포인트를 더하는 것으로서, 지표(합성 포지션)와 비교할 때 해당 증권(현금 포지션)에 내재된 추가 유동성위험에 대한 기업 A의 최선의 추정치이다. 이러한 추정은 비슷한 증권 집합의 최근 현금거래에 내재된 유동성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한 후 얻어졌다.
- 시장수익률에 대한 추가 지표로, 기업 A는 명망있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15~17%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에 대한 두 개의 최근 참조가격(구속력이 없는 가격)을 고려한다. 기업 A는 해당 가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이나 투입변수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 A는 해당 가격이 거래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A는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시장수익률에 대해 복수의 지표를 갖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타내는 범위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수익률에 대한 각각의 지표를 평가하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 기업 A는 13%가 수익률(Index)의 범위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이라고 결론 내린다. 기업 A는 다음에 근거하여 12%라는 수익률(시장수익률에 대한 자체적인 추정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 (1) 기업 A는 자체적인 추정치가 시장참여자가 현재의 시장 상황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위험(예: 부도위험, 담보가치위험,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결론 내렸다.
- (2) 중개인 가격은 구속력이 없는 가격이었으며 거래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 A는 그러한 가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이나 투입변수를 평가할 수 없었다.
공정가치 공시
- 사례 15~19는 이 기준서의 문단 92, 93(1), (2), (4)~(8)(가)와 99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한다.
사례 15: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과 부채에 대해, 이 기준서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양적 공시를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1)(가)와 (나)를 따르기 위하여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⑴증권의 성격, 특성 및 위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산업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 ⑵투자의 성격, 특성 및 위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단일한 종류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장부금액이 35백만원인 매각예정자산은 공정가치인 26백만원에서 처분부대원가 6백만원을 뺀 금액(20백만원)으로 감액되었다. 그 결과 15백만원의 손실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되었다.
-
(단위: 백만원)수준별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치구분X9년 12월 31일
동일한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1)그 밖의 유의적이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2)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총이익 (손실)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단기매매 지분증권⑴:부동산 산업937023석유와 가스 산업4545기타1515총 단기매매
지분증권15313023기타 지분증권⑴:금융 서비스 산업150150의료 산업16311053에너지 산업3232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⑵2525기타1515기타 지분증권
총계385275110채무증권:주택담보부증권14924125상업용부동산담보부증권5050부채담보부증권3535무위험 정부채8585회사채93984채무증권 총계41294108210헤지펀드 투자:주식매입매도(Equity long/short)5555국제적 기회(Global opportunities)3535고수익채무증권(High-yield debt securities)9090헤지펀드 투자 총계1809090파생상품:이자율계약5757외환계약4343신용계약3838일반상품선물계약7878일반상품선도계약2020파생상품 총계2367812038투자부동산:상업용: 아시아3131상업용: 유럽2727투자부동산 총계5858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총계1,424577341506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매각예정자산⑶2626(15)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총계2626(15)⑴증권의 성격, 특성 및 위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산업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⑵투자의 성격, 특성 및 위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단일한 종류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장부금액이 35백만원인 매각예정자산은 공정가치인 26백만원에서 처분부대원가 6백만원을 뺀 금액(20백만원)으로 감액되었다. 그 결과 15백만원의 손실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되었다.(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사례 16: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차이조정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5)와 (6)을 따르기 위해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
(위의) 기간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은 다음과 같이 금융이익과 비금융이익으로 표시된다.
-
(단위: 백만원) 금융이익비금융이익 당기손익에 포함된 총손익(18)4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미실현손익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13)4 (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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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금융이익 비금융이익 당기손익에 포함된 총손익 (18) 4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미실현손익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
(13) 4 (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사례 17: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사용한 투입변수로서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는 양적 정보이어야 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4)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양적 정보 (수준 3)구분X9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범위(가중평균)(단위: 백만원)기타 지분증권: 의료 산업53할인된 현금흐름가중평균 자본원가7%~16%(12.1%) 장기 수익 성장률2%~5%(4.2%) 장기 세전 영업이익률3%~20%(10.3%)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5%~20%(17%) 지배력 할증⑴10%~30%(20%) 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기업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이익(EBITDA) 배수⑵10~13(11.3) 수익 배수⑵1.5~2.0(1.7)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5%~20%(17%) 지배력 할증⑴10%~30%(20%) 에너지 산업32할인된 현금흐름가중평균 자본원가8%~12%(11.1%) 장기 수익 성장률3%~5.5%(4.2%) 장기 세전 영업이익률7.5%~13%(9.2%)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5%~20%(10%) 지배력 할증⑴10%~20%(12%) 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기업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 이익(EBITDA) 배수⑵6.5~12(9.5) 수익 배수⑵1.0~3.0(2.0)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5%~20%(10%) 지배력 할증⑴10%~20%(12%)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25순자산가치⑶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 주택담보증권125할인된 현금흐름고정 조기상환율3.5%~5.5%(4.5%) 부도율5%~50%(10%) 손실률40%~100%(60%) 상업용부동산담보부증권 50할인된 현금흐름고정 조기상환율3%~5%(4.1%) 부도율2%~25%(5%) 손실률10%~50%(20%) 부채담보부증권35합의 가격매도가격(offered quotes)20~45 비교 가능성 조정(comparability adjustments)(%)-10%~+15%(+5%) 헤지펀드 투자: 고수익채무증권90순자산가치⑶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파생상품: 신용 계약38옵션 모형연환산 신용 변동성⑷10%~20% 거래상대방 신용위험⑸0.5%~3.5% 자기 신용위험⑸0.3%~2.0% 투자부동산: 상업용:아시아31할인된 현금흐름장기 순영업이익률18%~32%(20%) 자본환원율(cap rate)0.08~0.12(0.10) 시장비교방법평방미터당 가격 ((미국 달러)$3,000~$7,000 ($4,500) 상업용:유럽27할인된 현금흐름장기 순영업이익률15%~25%(18%) 자본환원율(cap rate)0.06~0.10(0.08) 시장비교방법평방미터당 가격(유로)€4,000~€12,000(€ 8,500) ⑴ 시장참여자가 투자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할증과 할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다.⑵ 시장참여자가 투자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배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다.⑶ 기업은 보고된 순자산가치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결정하였다. ⑷ 시장참여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것으로서 가치평가분석에 사용되는 변동성 곡선의 범위를 나타낸다. ⑸ 시장참여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것으로서 가치평가분석에 사용되는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의 범위를 나타낸다.(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 ⑴ 시장참여자가 투자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할증과 할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다.
- ⑵ 시장참여자가 투자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배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다.
- ⑶ 기업은 보고된 순자산가치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결정하였다.
- ⑷ 시장참여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것으로서 가치평가분석에 사용되는 변동성 곡선의 범위를 나타낸다.
- ⑸ 시장참여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것으로서 가치평가분석에 사용되는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의 범위를 나타낸다.
-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양적 정보 (수준 3) 구분 X9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범위(가중평균) (단위: 백만원) 기타 지분증권: 의료 산업 53 할인된 현금흐름 가중평균 자본원가 7%~16%(12.1%) 장기 수익 성장률 2%~5%(4.2%) 장기 세전 영업이익률 3%~20%(10.3%)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 5%~20%(17%) 지배력 할증⑴ 10%~30%(20%) 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기업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이익(EBITDA) 배수⑵ 10~13(11.3) 수익 배수⑵ 1.5~2.0(1.7)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5%~20%(17%) 지배력 할증⑴ 10%~30%(20%) 에너지 산업 32 할인된 현금흐름 가중평균 자본원가 8%~12%(11.1%) 장기 수익 성장률 3%~5.5%(4.2%) 장기 세전 영업이익률 7.5%~13%(9.2%)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5%~20%(10%) 지배력 할증⑴ 10%~20%(12%) 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기업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 이익(EBITDA) 배수⑵ 6.5~12(9.5) 수익 배수⑵ 1.0~3.0(2.0) 시장성 부족에 따른 할인⑴ 5%~20%(10%) 지배력 할증⑴ 10%~20%(12%)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 25 순자산가치⑶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 주택담보증권 125 할인된 현금흐름 고정 조기상환율 3.5%~5.5%(4.5%) 부도율 5%~50%(10%) 손실률 40%~100%(60%) 상업용부동산담보부증권 50 할인된 현금흐름 고정 조기상환율 3%~5%(4.1%) 부도율 2%~25%(5%) 손실률 10%~50%(20%) 부채담보부증권 35 합의 가격 매도가격(offered quotes) 20~45 비교 가능성 조정(comparability adjustments)(%) -10%~+15%(+5%) 헤지펀드 투자: 고수익채무증권 90 순자산가치⑶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파생상품: 신용 계약 38 옵션 모형 연환산 신용 변동성⑷ 10%~20% 거래상대방 신용위험⑸ 0.5%~3.5% 자기 신용위험⑸ 0.3%~2.0% 투자부동산: 상업용:아시아 31 할인된 현금흐름 장기 순영업이익률 18%~32%(20%) 자본환원율(cap rate) 0.08~0.12(0.10) 시장비교방법 평방미터당 가격
((미국 달러)$3,000~$7,000
($4,500)상업용:유럽 27 할인된 현금흐름 장기 순영업이익률 15%~25%(18%) 자본환원율(cap rate) 0.06~0.10(0.08) 시장비교방법 평방미터당 가격(유로) €4,000~€12,000 (€ 8,500) ⑴시장참여자가 투자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할증과 할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다.⑵시장참여자가 투자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배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사용된 금액을 나타낸다.⑶기업은 보고된 순자산가치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결정하였다.⑷시장참여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것으로서 가치평가분석에 사용되는 변동성 곡선의 범위를 나타낸다.⑸시장참여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이 결정한 것으로서 가치평가분석에 사용되는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의 범위를 나타낸다.(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 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2를 따르기 위해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할 수도 있다.
-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의 성격 (관련된 투입변수의 결정에 고려되는 측정하는 항목의 특성을 포함). 예를 들면, 주택담보부증권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 (가) 기초 대여금의 종류(예: 우량 대여금 또는 비우량 대여금)
- (나) 담보
- (다) 보증 또는 그 밖의 신용보강
- (라) 증권 트랑슈의 선순위 수준
- (마) 발행연도
- (바) 기초 대여금과 증권의 가중평균 액면이자율
- (사) 기초 대여금과 증권의 가중평균 만기
- (아) 기초 대여금의 지리적 집중
- (자) 증권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
- (2)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중개인 가격, 평가기관, 순자산가치, 관련 시장 자료와 같은 제삼자 정보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사례 18: 가치평가 과정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7)을 따르기 위해 다음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 (1) 기업의 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기업 내의 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 그 집단에 대한 설명
- (나) 그러한 집단이 보고하는 대상
- (다) 운영되는 내부 보고절차(예: 그러한 보고절차가 있는지 여부 및 보고절차가 있는 경우 가격, 위험관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정가치 측정을 어떻게 논의하고 검토하는지에 대한 정보)
- (2) 가치평가기법을 조정하는 빈도와 방법, 사후검증 및 가격모형에 대한 그 밖의 검증절차
- (3)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과정
- (4)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삼자 정보가 이 기준서에 따라 개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정보
- (5)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고 입증하는 데 사용한 방법
사례 19: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에 관한 정보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과 그러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8)(가)를 따르기 위해 주택담보부증권에 대한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 기업이 보유한 주택담보부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조기상환비율, 부도확률, 부도시 손실률이다. 개별적으로 그러한 투입변수의 유의적인 증가(감소)로 인해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낮아(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도확률에 사용한 가정의 변동으로 인해, 손실률에 사용한 가정은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변동하며 조기상환율에 사용한 가정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도입
- IASB가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요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특정 견해를 수용하거나 거부한 이유를 포함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IFRS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 공시에 관한 IASB의 논의 결과이며,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과제로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도 포함된다.
-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 FASB는 SFAS 157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asurement)’을 코드체계화한(codified)) FASB ASC Topic 820 ‘공정가치 측정’의 일부 특정 사항을 개정하였다. FASB는 그러한 개정으로 이어지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하는 결론도출근거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개요
- 일부 IFRS에서는 자산,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공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그러한 기준서들은 수년에 걸쳐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 및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 공시의 요구사항이 산재되어 있으며 여러 경우 측정과 공시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았다.
- 이러한 결과로, 그러한 기준서 중 일부는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대한 제한된 지침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광범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지침이 공정가치를 언급하는 기준서간 항상 일관되지는 못했다. 공정가치 측정 및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일관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다양성을 초래하였고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감소시켜 왔다.
-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IASB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의제로 추가하였다.
- (1)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단일화하여 적용 시 복잡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강화한다.
- (2) 측정 목적을 더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의 정의와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다.
- (3)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 (4) IFRS와 US GAAP간의 합치를 증진한다.
-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공정가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분명한 체계를 제공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IFRS와 US GAAP에서 공정가치는 같은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도 같다(다만 표현과 문장의 형태가 약간 다른 것은 제외. 공정가치 측정IFRS 13과 Topic 820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문단 BC237과 BC238참조)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IASB와 FASB의 노력의 결과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다른 IFRS에서 공정가치의 측정이나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새로운 공정가치 측정을 도입하거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실무적 적용 예외(예: 최초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농림어업IAS 41의 예외 규정)를 없애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자산,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언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배경
- IASB와 FASB는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 FASB는 2003년 6월에 공정가치 측정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해 FASB가 심의하던 중인 2005년 9월에, IASB는 공정가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IFRS에 적용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의제로 추가하였다.
- 2006년 9월, FASB는 SFAS 157(현재 Topic 820에 포함)을 발표하였다. Topic 820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공정가치 측정 기준을 개발하는 첫 단계로 2006년 11월, IASB는 토론서 '공정가치 측정'을 발표하였다. IASB는 IFRS의 현재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SFAS 157의 일관성 및 IFRS와 US GAAP 간의 합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토론서에서는 예비적 견해의 기초로 SFAS 157을 사용하였다. IASB는 토론서에 대해 136건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 IASB는 공개초안 '공정가치 측정'의 개발을 위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 2009년 5월에 IASB는 공정가치의 정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체계 및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은 SFAS 157의 요구사항을 이용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개초안과 SFAS 157 간에는 많은 비슷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제안사항은 SFAS 157의 요구사항과 달랐으며 공개초안에서 사용한 많은 문구들이 SFAS 157의 문구와 비슷했으나 동일하지는 않았다. I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대해 160건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외부검토의견 중 가장 많은 의견 중 하나는 IFRS와 US GAAP에 공통된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데 IASB와 FASB가 함께 작업하라는 요청이었다.
- 그러한 요청에 따라, IASB와 FASB는 공통된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기로 2009년 10월 공동회의에서 합의하였다.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에 대한 공통된 요구사항을 갖게 되면 IFRS와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 IASB와 FASB는 동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통된 요구사항은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성을 줄이며 재무보고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ASB와 FASB는 공정가치가 IFRS와 US GAAP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며 IFRS와 US GAAP은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에 대한 같은 요구사항(다만 표현과 문장의 형태가 약간 다른 것은 제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FASB는 IASB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US GAAP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IASB와 FASB는 2010년 1월에 공동 논의를 시작하였다. IASB와 FASB는 거의 모든 이슈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다른 위원회가 각 이슈에 대해 결정한 논리를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초반에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 (1) Topic 820의 요구사항과 IASB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의 차이
- (2) IASB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2009년 11월과 12월에 열린 IASB 전문가회의 참석자의 검토의견 포함)
- (3) Topic 820의 적용에 대한 피드백(예: FASB의 가치평가그룹(Valuation Resource Group: VRG)이 논의한 이슈)
- 2010년 3월 IASB와 FASB는 초반의 논의를 완료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2010년 6월, FASB는 회계기준업데이트 (Accounting Standard Update: ASU)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Topic 820): US GAAP과 IFRS에 공통된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을 위한 개정안(Fair Value Measurements and Disclosures (Topic 820): Amendments for Common Fair Value Measurement and Disclosure Requirements in U.S. GAAP and IFRSs)'을 발표하였으며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는 추가 공개초안(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 분석 공시( Measurement Uncertainty Analysis Disclosure for Fair Value Measurements))을 발표하였다. IASB와 FASB의 논의에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 공시를 요구(2009년 5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바 없으며 IFRS에서도 요구하지 않았던 요구사항)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IASB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추가 공개초안에 대해 92건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 2010년 9월 IASB의 추가 공개초안과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기간 종료 후,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공동으로 심의하였다. IASB와 FASB는 2011년 3월에 논의를 완료하였다.
-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ASB는 IFRS AC, 재무분석가 대표자 그룹(Analysts' Representative Group: ARG),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단(Fair Value Expert Advisory Panel)(문단 BC177참조)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고려하였다.
적용범위
- IFRS와 US GAAP의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 인식과 후속측정의 측정기준을 서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각각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개별적으로 논의하였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IFRS에서 공정가치 측정 또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그리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나 그러한 측정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적용한다.
- (1)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이 요구되지 않는다.
- 공개초안은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1102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새로운 측정기준으로 시장근거가치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시장근거가치의 정의는 가득조건과 재부여특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공정가치의 정의인 유출가격과 비슷할 것이다. 외부의견제출자들은 주식기준보상IFRS 2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일부 항목은 제안된 시장근거가치의 정의가 아니라 제안된 공정가치 측정의 정의와 일관된다고 지적하고, 주식기준보상IFRS 2가 시장근거가치의 측정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그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고 공정가치 측정치와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구분하도록 주식기준보상IFRS 2를 개정하는 것은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에 대한 새로운 측정 지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지침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실무에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적용범위에서 주식기준보상IFRS 2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리스의 분류 및 판매후리스거래의 손익 인식시점이 유의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고 IASB는 결론 내렸다. (구)리스IAS 17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기준서와 리스회계에 관한 기준서에 따라 유의적일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변경을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공개초안에서는 종업원급여IAS 19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IAS 26의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제안하였다. 종업원급여IAS 19를 개정하는 프로젝트에서 IASB는 그러한 자산의 위험 및 유동성 특성을 구분 짓는 종류별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세분화하고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각각 다시 세분화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사외적립자산과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 공개초안에서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나 농림어업IAS 41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같은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에 공개초안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IASB와 FASB는 논의에서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을 공정가치가 측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모든 측정치에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공시요구사항은 자산손상IAS 36에서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BC218~BC221 참조).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은 공정가치 측정치 및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은 공정가치와 비슷하지만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예: 재고자산IAS 2에 따른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자산손상IAS 36에 따른 사용가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결정했다.
- IASB와 FASB는 재무상태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지만 공정가치의 공시를 위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예: 금융상품[[9장 조인트벤처 투자|IFRS 9]]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주1)에 따라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및 투자부동산IAS 40 ‘투자자산’에 따라 후속적으로 원가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투자자산)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1)조인트벤처 투자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조인트벤처 투자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IASB는 공개초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두 가지 제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 (1)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를 제외하기로 제안했었다.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을 수는 없다고 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발 당시 IASB의 결정을 확인(문단 BC101~BCZ103참조)하고 그러한 금융부채에 대한 ‘ 공정가치’의 용어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2)조인트벤처 투자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조인트벤처 투자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⑵공개초안에서는 사업결합IFRS 3에서 용어 ‘공정가치’를 사업결합 시의 재취득권리에 대한 측정 목적을 반영한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의하면서, 사업결합IFRS 3은 이미 공정가치에 대한 예외로서 재취득권리의 측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
측정 목적의 명확화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정가치를 정의한다.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 또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측정일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유출가격)을 추정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체계를 제공한다.
- 이러한 공정가치의 정의는 IFRS의 공정가치에 대한 종전의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교환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공정가치에 대한 종전의 정의와 같이 개정된 정의는 가상의 정상 교환거래(실제 매도, 강요된 거래, 출혈투매(손해를 감수하는 급박한 매도)가 아닌 거래)를 가정한다. 그러나 공정가치에 대한 종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 (1) 기업이 자산을 매입하는지 또는 매도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2) 채권자를 언급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부채를 결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였다.
- (3) 교환이나 결제가 측정일에 이루어지는지 또는 다른 날에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 공정가치에 대한 개정된 정의는 그러한 결점을 개선한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된 정의에서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로서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며 공정가치는 시장의 현재 상황을 반영(미래 시장 상황에 대한 기업의 현재의 예상이 아닌 시장참여자의 현재의 예상을 반영)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전달한다.
- IFRS에서 공정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IASB는 사업결합IFRS 3을 개정하는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일들을 고려하였다. 그 프로젝트에서 IASB는 US GAAP(분명한 유출가격)과 IFRS(일부 상황에서 유입가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교환금액)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결합 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 대해 다르게 측정하게 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는 많은 사업결합에서 자산과 부채가 비금융항목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문제였다.
- IASB는 가치평가전문가들에게 사업결합 사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사례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래원가는 어느 정의에서도 공정가치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출가격과 (사업결합에서 유입가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교환금액의 차이는 생길 것 같지 않다는 것을 IASB는 알게 되었다. 각각의 정의가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그러나 가치평가 전문가들은 특정 부분에서 잠재적인 차이점을 식별해냈다. 가치평가 전문가들은 사업결합 시 취득 자산이나 인수 부채의 유출가격은 다음의 경우 교환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1) 취득한 자산에 대해 기업이 의도하는 사용이 시장참여자의 최고 최선의 사용과 다른 경우(취득한 자산이 방어가치(defensive value)를 제공하는 경우)
- (2) 제삼자에게 부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결제하는 것에 기초하여 부채를 측정하며 이러한 측정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 문단 BC80~BC82는 결제 개념과 이전 개념 사이의 차이점으로 인지된 것을 논의하고 있다.
- 최고 최선의 사용과 관련하여, IASB는 사업결합IFRS 3이 발표되었을 당시 US GAAP에 따라 방어가치(취득한 자산을 경쟁자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다른 자산에 대한 전망을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된 가치)에 기초하여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전히 마련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결론적으로, IASB는 생길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였다. 부채와 관련하여,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할 것인지 또한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개발하면서 IASB는 SFAS 157과 Topic 820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배우기 위해 FASB VRG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행유출가격인 공정가치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현행유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 그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를 시장에 근거한 현행유출가격으로 정의하는 제안은, IFRS의 공정가치에 대한 종전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 관계가 없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교환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분명한 측정의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많은 외부의견제출자들은 생각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유입가격이 일부 상황(예: 사업결합 등의 최초 인식시점)에서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그러나 IFRS에서 공정가치가 언제 측정 근거로 사용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다.
- (1) 어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예: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으며, 기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매도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자산과 부채에 제한되어야 하는지)
- (2) 언제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예: 시장이 덜 활성화되는 경우 측정기준을 바꾸어야 하는지)
- (3) 어디에서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해야 하는지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가 특정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기준으로 언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다루지 않으며 IFRS에서 공정가치가 언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지는 않지만, IASB는 IFRS에서 '공정가치'가 유출가격의 정의에 일관되게 각각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려하였다(문단 BC41~BC45참조).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IASB가 추후에 특정한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정보를 줄 것이다.
- IASB는 자산이나 부채의 유출가격은 측정일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미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은 자산을 사용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자산으로부터 현금 유입액을 창출한다. 심지어 기업이 자산의 매도보다는 사용을 통해 현금 유입액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출가격은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할 시장참여자에게 자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를 구체화한다. 그 이유는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는 자산의 사용(또는 매도)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효익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ASB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매도하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유출가격은 항상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의 정의로서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 이와 비슷하게, 부채는 계약기간에 걸쳐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전하면서 현금(또는 다른 경제적 자원)의 유출을 발생시킨다. 심지어 기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참여자인 인수자는 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유출가격은 관련된 현금유출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할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유출가격은 항상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의 정의로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 공정가치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IASB는 IASB와 IASB의 전신이 각각의 공정가치를 현행유출가격이라는 측정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IFRS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서를 기준서 별로 검토하였다. 만일 현행유출가격이 특정 상황에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할 경우 IASB는 그러한 목적을 설명하는 다른 측정기준을 사용하려 하였다. 다른 가능한 측정기준 대안은 현행유입가격이다. 기준서 별 검토를 위해 IASB는 현행유입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때 받는 가격(부채의 부담을 위해 기업에게 부과되는 금액 포함)
- 현행유입가격에 대한 정의는 공정가치와 같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가상의 정상거래를 가정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거래가 독립된 거래가 아닌 경우 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때 받는 가격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IASB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기준으로 유출가격보다 유입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 정의한 시장에 근거한 현행유입가격이 아닌 기업의 실제 거래가격(또는 원가)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IASB는 실제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의한 가격 또는 가상의 가격이 사용되어야 하는 일부 경우(예: 자산의 집합을 취득하였으나 회계단위는 개별자산인 경우 또는 생물자산이 재생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기준서 별 검토과정에서, IASB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IFRS의 특정 내용에 있는 공정가치를 실무상 현행유입가격으로 해석하는지 또는 현행유출가격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를 현행유출가격으로 정의할 것인지 또는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각 기준서 별로 측정 목적에 따라 현행유입가격과 현행유출가격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 기준서별 검토 후, IASB는 같은 날에 같은 형태로 같은 시장에 있는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현행유출가격과 현행유입가격은 같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IASB는 IFRS 상의 현행유입가격과 현행유출가격은 시장에 근거한 측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서로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정가치의 용어를 유지하면서 이 공정가치를 현행유출가격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정가치 측정이 현행유출가격이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그러한 공정가치 측정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문단 BC19~BC26).
자산이나 부채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의 상태와 위치 및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과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대한 제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약은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IFRS에 이미 있는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일관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투자부동산IAS 40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부동산과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는 비슷한 부동산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여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2)농림어업IAS 41에서는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무엇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한다고 IASB는 결론 내렸다. 다른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이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를 고려하는지 또는 자산 집합이나 부채 집합을 고려하는지(회계단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자산손상IAS 36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경우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2)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 회계단위는 일반적으로 개별 금융상품이다.
- (주3)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거래
- 공개초안에서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는 기업이 이용하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자산 또는 부채의 주된 시장을 언급하며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을 언급하는 Topic 820의 접근법과는 달랐다. IASB는 대부분의 경우 자산 또는 부채의 주된 시장은 가장 유리한 시장일 것이며 어떤 시장이 측정일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른 여러 시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IASB는 결론 내렸다. 이러한 제안은 기업이 자산 또는 부채를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가장 유리한 시장이며 기업이 자산 또는 부채의 주된 시장이 가장 유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개념에 동의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은 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가격을 최대화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는 가격을 최소화하는 거래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개념이, 시장의 거래 빈도나 자산 또는 부채의 시장을 관측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과 부채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자산 또는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복수의 시장에서 교환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시장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가장 유리한 시장이 사용되어야만 하는지 또는 기업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이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혼란스럽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의견제출자들은 Topic 820의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 IASB와 FASB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된 시장과 가장 유리한 시장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산 또는 부채의 주된 시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주된 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주된 시장을 자산 또는 부채의 거래 규모나 빈도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지 특정 시장에서 보고기업의 거래 규모나 빈도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US GAAP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IASB와 FASB는 주된 시장은 그 자산 또는 부채의 거래 규모나 빈도가 가장 많은 시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된 시장은 그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투입변수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측정일에 기업이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는 그러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IASB와 FASB는 기업은 통상적으로 자산 또는 부채의 주된 시장(기업이 그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주된 시장과 기업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같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면, 기업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의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기업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보다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거래가 더 많은 시장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자산 또는 부채의 거래 규모나 빈도가 가장 많은 시장을 찾기 위한 원가에 대한 실무적 우려를 다루고 있다.
- IASB와 FASB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 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거래원가와 운송원가 모두를 고려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기업이 공정가치를 주된 시장의 가격에 근거하여 측정하든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 근거하여 측정하든 상관없이, 공정가치 측정치는 운송원가는 고려하되 거래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운송원가와 거래원가에 대한 논의는 문단 BC60~BC62참조). 그것은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관된다.
시장참여자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치는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닌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 IFRS의 공정가치에 대한 종전의 정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언급하였다. IASB는 종전의 정의가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와 같은 개념을 나타내지만 종전의 정의는 덜 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시장참여자를 서로 독립되고(특수관계자가 아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할 의사가 있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매수자와 매도자로 정의한다.
독립성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시장참여자는 서로 독립적(특수관계자가 아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관된다. 그러한 제안에 대하여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일부 국가의 기업들은 종종 동일한 소유권(예: 국유 기업 또는 상호 소유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거래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와 FASB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거래의 가격도 공정가치 측정의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특수관계자 공시IAS 24와 일관된다고 IASB와 FASB는 결론 내렸다.
합리적 판단력
- 시장참여자는 기업만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고 공개초안은 언급하고 있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은 다른 시장참여자가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거래할 의사가 있다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실사의 노력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위험을 측정에 고려할 것이다.
가격
-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원가(거래원가)로 인해 줄어들거나(자산의 경우) 늘어서는(부채의 경우) 안 된다고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언급하고 있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할 때 거래원가는 회피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거래원가는 특정 기업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거래원가를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닌 거래의 특성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결정은 이미 IFRS에 존재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기업은 관련 IFRS에 따라 거래원가를 회계처리한다.
- 거래원가는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 발생할 원가인 운송원가와 다르다. 거래로 인해 생기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거래원가와 다르게, 운송원가는 자산의 특성(자산의 위치)을 바꾸는 사건(운송)으로 인해 생긴다. 위치가 자산의 특성인 경우에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그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 발생할 원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IFRS에 존재하는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일관된다. 예를 들면, 농림어업IAS 41에서는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운송원가를 차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의 구분
- 공개초안에서는 최고 최선의 사용과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을 금융자산이나 부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 IASB는 다음을 근거로 그와 같이 결론 내렸다.
- (1) 금융자산은 특정 계약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사용이 있지 않으며 금융자산의 특성(계약 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만 다른 사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성이 변동하는 경우 특정 자산은 다른 자산이 된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존재하는 자산을 측정하는 것이다.
- (2) 기업이 다른 방식으로 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면제시킴으로써 그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다른 방식은 대체 사용이 아니다. 더구나, 다른 시장참여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부채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 특유의 이점이나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기업 특유의 요소는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그러한 개념은 본래 토지와 같은 비금융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치평가전문가들 사이에서 개발되었다.
- Topic 820의 개정 전에, US GAAP에서는 최고 최선의 사용과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을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구분하지 않았다.
- FASB는 최고 최선의 사용과 평가 전제의 개념은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되며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IASB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또한 그러한 개념은 자기지분상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금융상품과 비슷한 그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계약상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IASB와 FASB는 결론 내렸다. 문단 BC108~BC131은 시장위험과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한 IASB와 FASB의 논리를 설명한다.
-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 일부는 최고 최선의 사용의 개념을 비금융자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하는 가치극대화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IASB와 FASB는 포트폴리오 내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초과수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효율적인 시장에서 가격은 자산이나 부채를 분산투자한 형태로 보유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가 얻는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 시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행동함으로써 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최대화하려고 하거나 금융부채 또는 비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며 공정가치 측정은 이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기준서에서 회계단위가 그룹화(grouping)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거래는 시장참여자가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그룹화하는 것을 수반할 수도 있다.
최고 최선의 사용
- 최고 최선의 사용은 많은 비금융자산(예: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의 개념이다.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재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초안의 제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당시 US GAAP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이 세 가지 기준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용은 측정일에 합법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예를 들면, 법률상의 향후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요구하였다. IASB는 자산의 사용이 측정일에 합법적일 필요는 없으나 그 국가에서 법률상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예: 특정 국가의 정부가 보호구역에서의 건설이나 개발을 금지했다면, 그 지역에서 토지를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은 최고 최선의 사용이 될 수 없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 첨부되어 있는 적용사례는 자산을 측정일에 특정한 사용을 위해 어떻게 구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시장참여자가 다르게 구획한다면 (자산을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구획하는 것의 허가를 얻는 원가 및 그러한 허가가 보장되지 않을 위험을 반영) 공정가치 측정 시 이러한 다른 방식을 어떻게 가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쟁력있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한 자산을 활발히 이용하지는 않으려고 하거나 다른 시장참여자와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예: 취득한 무형자산을 다른 경쟁자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유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방어가치를 제공하는 경우). 2008년 사업결합[[1103 사업결합|IFRS 3]]을 개정할 때 IASB는 사업결합IFRS 3의 의도가 취득자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또는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사업결합IFRS 3의 문단 BC262참조) 기업은 그러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그러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것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면 비금융자산에 대한 다른 잠재적인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것이며, 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것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라는(대체 사용이 공정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자산에 대한 대체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전문가들과의 논의 후, IASB는 대체 사용을 위해 자산을 전환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여러 경우, 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것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IASB가 공개초안의 제안사항들을 개발하던 중,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자산 집합 내에서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기업이 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경우(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것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며 대체 사용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산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IASB가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공장의 공정가치는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공장을 허물고 토지를 대체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장의 공정가치는 영(0)이 될 것이다. 영업상 공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장을 영(0)으로 측정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결론 내렸다. 특히, 이용자들은 영업에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소모된 경제적 자원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알기 원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개초안에서는 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현재 사용에 따른 가치와 공정가치 구성요소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이 혼란스러우며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두 개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기업이 최고 최선의 사용과 다른 방식으로 비금융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그리고 그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과 자산을 최고 최선의 사용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문단 BC213과 BC214참조).
가치평가 전제
- 최고 최선의 사용에 대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초안에서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될 수 있는 두 가지 평가 전제를 식별했다.
- (1)계속사용(in-use) 가치평가 전제: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계속사용 가치평가 전제에서 유출가격은 자산의 사용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다른 자산과 부채(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시장참여자에게 매도하는 가격이라고 가정한다.
- (2)교환(in exchange) 가치평가 전제: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 계속사용(in use) 및 교환(in exchange)이라는 용어는 가치평가 전제의 목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다(두 경우 모두 자산이 교환되며 시장참여자가 어떻게 자산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계속사용 가치평가 전제는 자산손상IAS 36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가치(value in use)와 혼돈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계속사용과 교환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대신 가치평가 전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가치평가 전제는 자산을 (1)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종전에 계속사용으로 불림)하거나 (2) 독립적으로 사용(종전에 교환으로 불림)하는 것을 가정한다.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을 지지하였다. IASB와 FASB는 이러한 변경으로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향상된다고 결론 내렸다.
- 비금융자산에 대한 거래는 통상 자산 집합의 일부나 사업의 일부로서 자산을 매도한 결과이더라도, 평가 전제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금융자산은 단독으로(회계단위 수준에서) 매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언급하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자산에 대한 시장참여자(매입자)는 이미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자산의 유출가격은 개별적인 자산의 가격이다. 매입자는 자산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자산(및 부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매입자는 자산이 집합의 일부로 매도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에 대해 더 지급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결론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사업결합IFRS 3이 도출한 결론과 일관된다.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수한 비금융자산에 대해 유출가격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수한 비금융자산은 예를 들면, 생산공정에서 다른 비금융자산과 함께 사용할 경우 유의적인 가치가 있지만 보완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폐기물로 매각된다면 거의 가치가 없다. 그들은 유출가격은 (특히 시장가격과 같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가치에 기초하게 될 것이며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창출할 것으로 기업이 기대하는 가치는 반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이것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평가 전제에서는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개별자산의 폐기물가치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즉 유출가격은 영업에서 특수한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시장참여자에게 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반영한다. 사실상,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는 특수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 시장가격은 변형되지 않은 자산 (주4)(unmodified asset)에 대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특수한 자산이 사업에 기여하는 가치를 시장가격은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가격이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예: 자산의 가격이 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는 대신 사용을 위해 설치 및 구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영한 경우) 그 가격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황과 구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다른 가치평가기법(예: 이익접근법)을 이용하거나 자산을 대체하거나 재창출하는 원가(예: 원가접근법)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4) 변형되지 않은 자산(unmodified asset):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 자산이지만,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고려되지 않은 자산
- (주4) 변형되지 않은 자산(unmodified asset):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 자산이지만,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고려되지 않은 자산
부채에 대한 적용
일반 원칙
-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의 대상이 되는 부채는 남아있기 때문에(측정일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게 결제하거나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부채를 시장참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정한다고 제안했다. 부채가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된다고 가정하므로 부채는 계속 남아있으며 인수자인 시장참여자는 그 기업과 같이 부채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개념을 문단 BC104~BC107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자기지분상품에 적용한다.
- 많은 경우, 기업은 부채를 제삼자에게 이전할 의도가 없을 수 있다(또는 이전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자신의 내부 자원을 사용하여 부채를 이행하는 것이 시장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거나, 거래상대방이 부채를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공정가치 측정치가 (자산과 부채 모두에 대해) 이행이나 결제가 시장에 비해 기업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평가하는 근거로써 사용하는 시장의 기준치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내부 자원을 사용하여 부채를 결제하는 기업의 상대적인 효율성이 결제과정에 걸쳐(그 전은 아님) 당기손익에 나타난다.
- 더구나, 기업이 부채를 제삼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개념은 부채와 관련된 유동성, 불확실성, 다른 요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반면 결제 개념은 기업 특유의 요인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IASB는 결론 내렸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는 부채가 결제되든 또는 이전되든 관계없이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부채의 결제 및 이전은 모두 기업과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얻고자하는 시장에 근거한 이익을 포함하여 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할 모든 원가를 반영한다.
- (2) 기업은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직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에 직면한다. 기업과 시장참여자인 인수자 모두 현금유출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심지어 금융부채에 대해서도)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 (3) 공정가치 측정에서 결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예: 원금과 이자 지급의 기한이 되었을 때) 거래상대방과의 결제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일 시점의 결제를 가정한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에서 결제금액은 거래상대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받을 경제적 효익(예: 지급금)의 현재가치를 반영한다.
- 따라서 IASB는 부채의 결제금액과 부채의 이전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 공개초안에서는 다른 기업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상응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채가 이전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부채가 자산으로 거래된다면 관측되는 가격 또한 발행자 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할 것이다. 상응하는 자산이 없는 경우(예: 사후처리부채의 경우),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같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그러한 제안은 US GAAP의 Topic 820의 접근법(2009년 8월에 IASB가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FASB는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추가 지침의 제공을 위해 Topic 820을 개정하였다)과 일관되었다. 그러나 Topic 820은 IASB의 공개초안보다 더 많은 지침을 제공했으며 그러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사례도 포함시켰다. Topic 820의 적용지침이 IASB가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것과 일관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IASB와 FASB는 해당 지침과 공개초안을 결합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였다.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경우 부채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예를 들면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IASB와 FASB는 부채의 이전을 위한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없고 동일한 부채를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하는 접근법에 상관없이 측정일에 동일한 부채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한 접근법은 공개초안과 US GAAP이 일관된다.
- 따라서 IASB와 FASB의 견해에 따르면, 부채의 공정가치와 적절하게 정의된 상응하는 자산(부채의 특성과 동일한 특성을 반영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같은 시장에서 두 가지 포지션이 모두 해소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하다. IASB와 FASB는 결정을 내리면서, 비유동성의 영향이 두 가치 사이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IASB와 FASB는 비유동성의 영향을 신용과 관련된 영향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와 FASB는 부채의 회계단위와 자산의 회계단위가 다르지 않거나 자산의 공시가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은) 부채와 관련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의 계약상 조건이 같기 때문에, 같은 시장에서 부채의 가치가 상응하는 자산의 가치와 다를 개념적 이유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효율적인 시장에서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가격은 상응하는 자산의 가격과 같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시장참여자인 인수자(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대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부채의 가격과 자산의 가격은 재정거래의 기회가 없어질 때까지 조정될 것이다.
- 공개초안에서는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부채를 부담할 때 요구하는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Topic 820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포함시켰다. 의견제출자들은 시장참여자가 의무를 부담할 때 요구하는 보상의 의미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불확실한 의무와 관련된 위험(실제 현금유출액이 기대현금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같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IASB와 FASB는 이러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은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의 적용을 개선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채(예: 사업결합에서 부담하는 사후처리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현재가치기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위험에 대한 조정을 할인율에 추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것이 자산의 가치평가에는 일관되지만 상응하는 자산이 없는 경우 부채의 가치평가에 반드시 일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IASB와 FASB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부채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은 시장참여자가 의무를 부담할 때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금액을 증가하게 한다는 논리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한 보상이 현금흐름이 아닌 할인율에 반영되게 되면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그 밖의 모든 것이 같다면, 자산과 관련된 위험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줄이지만 부채와 관련된 위험은 부채의 공정가치를 높인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자산이나 부채에 내재된 위험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정가치 측정이 그러한 위험을 고려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조정(Risk Adjustment)은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위험조정치를 부가함(현금흐름을 조정하는 다른 방식임)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불이행위험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이 부채의 공정가치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인 불위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언급한다.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신용수준)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IFRS에 이미 존재하는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일관된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시장참여자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그러한 위험을 반영할 것이라면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 경우가 있었다.
- (주5)금융상품 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1)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에서는 신용위험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보고실체 자신의 신용위험을 특정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 (2)결제개념을 사용하는 종전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에서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은 기업의 신용수준이 변동한다면 다른 금액을 의무의 결제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결과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일부 기업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고려한 반면 다른 기업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업 자신의 위험을 포함한다는 것을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가치 측정에서, 부채와 관련된 불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 전ㆍ후가 같다. IASB는 그러한 가정이 실제 거래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고실체인 인도자와 시장참여자인 인수자의 신용 수준은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 (1) 의무를 인수하는 시장참여자는, 부채와 관련된 불이행위험이 변동하면서 가격이 그러한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다(예를 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용 수준이 더 낮은 다른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신용수준이 더 높은 인수자는 계약 조건이 인도자의 더 낮은 신용수준을 반영한다면 인도자가 합의한 것과 같은 조건의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 (2) 의무를 인수하는 기업의 신용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시장참여자인 인수자의 특성에 대한 기업의 가정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부채의 공정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 (3) 기업의 의무를 자산으로 보유하게 될 자는 그러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신용위험의 영향과 그 밖의 위험 요인을 고려할 것이다(문단 BC83~BC89참조).
- FASB는 SFAS 157과 ASU No. 2009-05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Topic 820):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개발하면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 의견제출자 중 최초 인식 시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서 불이행위험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인식 후 불이행위험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직관과 반대되며 혼란스러운 보고(신용 악화 시 이익과 신용 개선 시 손실의 보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우려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다루는 것은 공정가치 측정 프로젝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결론 내렸다. 그 프로젝트의 목적은 공정가치를 정의하는 것이지 언제 공정가치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의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측정은 공정가치 측정이 아니다. IASB는 그러한 우려를 금융상품IFRS 9(2010년 10월 발표)를 개발하면서 다루었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발행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발행자의 관점에서 측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Topic 820과 일관된다.
- 신용보강(또한 보증이라고 불림)은 이것을 채무와 같은 부채와 결합하고 결합된 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발행자가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무는 발행자의 지급의무를 보장하는 제삼자의 금융보증이 포함되어 발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보증인은 발행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발행자는 보증인에게 의무가 있다. 신용보강이 결합된 채무를 발행함으로써 발행자는 채무를 더 용이하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채무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율을 줄이거나 더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IASB와 FASB는 재무보고를 위한 부채의 회계단위에 따라 부채를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부채의 회계단위가 신용보강이 없는 의무인 경우 발행자 관점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증된 부채의 공정가치와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증된 부채의 공정가치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증에 따라 보증인이 지급함으로써 발행자의 채무는 투자자에서 보증인에 대한 것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발행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무 의무는 보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이 부채와 분리되어 회계처리된다면 그러한 의무의 공정가치는 발행자의 신용수준을 고려하며 보증인의 신용수준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
- 다른 상대방에게 부채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제약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제약의 영향은 통상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이전에 대한 제약이 공정가치 측정의 다른 투입변수로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제약의 영향을 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추가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대한 제약이 이미 가격에(또는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투입변수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업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의 존재를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투입변수를 조정할 것이다.
- IASB와 FASB는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사이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자산의 제약과 부채의 제약을 다르게 다루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부채의 이전에 대한 제약은 의무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기업은 법적으로 의무를 충족시켜야하며 그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산의 이전에 대한 제약은 자산의 시장성과 관련이 있다. 둘째, 거의 모든 부채는 부채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자산은 비슷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로 부채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은 이론적으로 모든 부채에 일관될 것이며, 따라서 본래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한 요소 이상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산의 매도를 제한하는 제약을 포함하게 되면 그 밖의 모든 요소가 같을 경우, 통상 제약이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는 제약이 없는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의 측정(주6)
- (주6)금융상품IFRS 9‘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앞서 2002년에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거나 다른 방식에 따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요구불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달리 말하면, 공정가치가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요구불 금액')보다 작은 금액, 예를 들면, 예금이 예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할인한 예금 금액일 수 있는가?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위험관리 목적상 그러한 금융부채를 처리하는 방법과 일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요구불특성을 가지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불 금액보다 작다고 믿는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개발하면서 IASB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IASB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적어도 요구하면 지급요구가 가능한 최초일 할인한 금액 이상(이것은 현재 공정가치 측정IFRS 13 문단 47에 있음)이라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최초 제정된 금융상품: 표시IAS 32 '금융상품: 공시 및 표시'(1995년 IASB의 전신인 IASC가 발표하였으며, 지금은 금융상품: 표시IAS 32 '금융상품: 표시'임)에서의 결론과 같다. IASB는 여러 경우 그러한 금융부채에 대하여 관측한 시장가격은 고객과 요구불예금 수취기관 사이에 최초로 발생한 가격, 즉 요구불 금액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를 요구불 금액 미만으로 인식하여 예금의 발생 즉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주7)
- (주7)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공개초안과 Topic 820에서는 공정가치의 정의가 자산과 부채를 언급하고 있지만 기업 자신의 주주 지분으로 분류하는 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토론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Topic 820이 분명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분명한 지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피취득자를 위한 대가로 지분을 발행하는 경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 공개초안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이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지분상품의 발행자는 그 상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업이 보유자로부터 재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상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ASB는 그러한 결론에 동의했다.
- 또한 IASB와 FASB는 일부 상품을 거래의 특성과 그 상품의 특성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상품의 예에는 사업결합IFRS 3에 따라 사업결합에서 발행된 조건부 대가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또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기업에 의해 발행된 지분 인수권이 포함된다. IASB와 FASB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상품에 대한 회계상의 분류가 그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8)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IASB와 FASB는 측정일에 상응하는 자산이 있다면 자산으로서의 그 상품에 대한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부채와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그 상품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유출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IASB와 FASB의 결정과 일관된다.
시장위험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에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주9)
- (주9)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환위험, 그 밖의 가격위험)과 거래상대방 각각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기업들은 종종 특정 시장위험이나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그러한 상품들을 관리한다.
-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종전의 요구사항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에서 그러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 US GAAP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 기업은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계속사용 가치평가 전제를 적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와 각각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결합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이러한 결합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다른 기업들은 기업의 순위험익스포저에 대해 교환 가치평가 전제를 적용하고, 거래가 순포지션으로 이루어지되 그 포지션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과 부채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가치평가 전제에 대한 이러한 다른 적용은 Topic 820이 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 공개초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분산된 포트폴리오 내에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가 얻을 효익을 반영한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은 금융자산을 포트폴리오 내에 보유함으로써 증분가치를 얻지 못한다. 나아가 IASB는 자산에만 관련되며 부채와는 관련이 없는 평가 전제는 금융부채를 포함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공개초안에서는 교환 평가 전제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IASB는 금융상품의 회계단위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수준 1, 2, 3)에서 개별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 IASB와 F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접근법이 IFRS와 US GAAP에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경우 공정가치 측정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FASB는 기업이 특정 시장위험(또는 위험들)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상쇄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금융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계속사용 가치평가 전제를 사용했던 것과 같이 개정 전의 Topic 820이 때때로 FASB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해석을 고려하여, IASB는 공개초안에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교환 가치평가 전제를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교환 가치평가 전제를 사용해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IASB의 제안은 공개초안에서 논란이 심한 제안 중 하나였다. 이러한 제안은 금융상품의 회계단위에 대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 제안 사항과 함께 의견제출자들로 하여금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기업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에 대한 총익스포저가 아닌 순익스포저에 근거해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자산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유된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제안으로 인해 재무보고를 위한 금융상품의 가치평가가 기업의 내부위험관리 실무와 분리 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무의 변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변경에 대해 우려하였다. 재무보고와 위험관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별 상품 각각에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지침을 적용해서 개별 상품의 공정가치 총계가 순 포지션의 가치와 같도록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 종전의 IFRS와 US GAAP의 요구사항에서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과 기업이 순위험익스포저의 관리방법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Topic 820,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금융상품IFRS 9는 다음의 사항이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 (1) 기업은 통상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금융부채를 이전함으로써(예: 거래를 종결시킴으로써)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같은 위험에 대하여 상쇄되는 포지션이 되도록 다른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들)을 거래함으로써 기업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측정치는 순위험익스포저의 공정가치를 나타내며 개별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개별 상품의 공정가치의 총계는 순위험익스포저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다.
- (2) 기업의 순위험익스포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 및 기업의 위험에 대한 선호(이 두 가지는 기업 특유의 결정사항이므로 공정가치 측정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참여자는 서로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을 보유하거나 위험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특정의 금융상품 집합을 보유하며 위험에 대한 특정의 선호가 있는 시장참여자는 그러한 금융상품의 가격을 비슷하게 (비슷한 가치평가기법 및 비슷한 시장 자료를 사용) 결정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특정 집합 내에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측정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의 위험에 대한 선호를 사용한 측정치는 공정가치가 아닌 기업 특유의 측정치일 것이다.
- 이에 따라, IASB와 FASB는 기업이 시장위험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과 Topic 820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지지했으며 그 제안은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현재의 실무와도 일관된다고 언급하였다.
- 그 예외 규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매입 포지션(자산)을 매도하거나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매도 포지션(부채)을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발표한 후에 순액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예외('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또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계약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예외는 문단 48에, 그리고 이 예외의 적용범위는 문단 52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IASB는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으나 금융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되는 계약이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또는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또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경우가 그러한 상황의 예가 될 것이다.
- IASB는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에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또는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어떠한 계약도 배제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 정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또는 금융상품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또는 금융상품IFRS 9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모든 계약에 포트폴리오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52를 개정하였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예외 규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상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어야만 한다(또는 예를 들면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측정할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위험의 익스포저를 순액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금융상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순위험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 IASB와 FASB는 기간별로 일관성 있게 기업의 순위험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순위험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상품을 관리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기간별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일부 기간에는 순액 기준으로 다른 기간에는 총액 기준으로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고 위험의 익스포저에 대한 선호를 변동시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계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포트폴리오를 변동 없이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문단 BC118 과 BC119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IASB와 FASB는 회계정책의 결정은 기업의 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선호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은 예외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개별 상품 기준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외 규정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가치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 IASB와 FASB는 상쇄되는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만(포지션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개별 금융상품이 아니라) 특정 시장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포지션에 대해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상품과 금융상품의 종류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들은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제안된 요구사항은 포트폴리오 내에 베이시스 위험이 없을 수 있다거나 반대로 말하면, 베이시스 위험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결론적으로,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결정하는 추가 지침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관리하는 몇몇의 금융기관과 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을 통해 IASB와 FASB는 시장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특정 시장위험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금융자산과 서로 다른 시장위험에 기업을 노출시키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중 어느 것도 완화시키지 않는 금융부채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은 모든 베이시스 위험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그룹화하여 베이시스 위험이 없게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IASB와 FASB는 금융기관과의 토론을 통해, 시장위험이 상쇄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장위험에 기업이 완전히 노출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에 특정 시장위험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금융자산과 다른 기간에 실질적으로 같은 시장위험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금융부채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위험이 상쇄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위험이 상쇄되는 기간에는 시장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를 측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기간(시장위험이 상쇄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에 대한 총익스포저를 측정해야만 한다.
- (순포지션의 공정가치를 얻기 위해 시장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매입-매도 스프레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문단 BC164참조), IASB과 FASB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 IASB와 FASB는 채무불이행 시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완화시키는 계약(예: 일괄상계계약)을 거래상대방과 체결했다면,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신용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금융기관과의 토론을 근거로 공정가치 측정은 그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결론 내렸다.
-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는 일괄상계계약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밖의 신용을 줄이는 약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IASB와 FASB는 시장참여자가 채무불이행 시 그러한 계약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면, 신용위험을 완화하는 그 밖의 계약(예: 다른 당사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담보의 교환을 요구하는 계약)을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IASB와 FASB는 모든 계약은 같은 거래상대방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장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로 관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은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순익스포저로 관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어떤 경우 재무상태표에 금융상품을 표시하는 기준은 상품의 측정기준과 다르다. 예를 들면, IFRS에서 금융상품을 순액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FASB가 제안한 ASU에서는 예외 규정은 재무제표의 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기업은 다른 기준서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IASB와 F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현재 다르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측정과 표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순액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US GAAP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US GAAP의 순액 표시에 대한 기준은 신용위험과 관련이 있지만 시장위험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기업이 순액 기준으로 매입-매도 조정을 적용하지만 총액 기준으로 공정가치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입-매도 조정을 하는 금융상품은 일괄상계계약과 그 밖의 신용위험 완화계약이 있기 때문에 US GAAP에서는 순액 표시될 수 있을 것이지만) 표시와 측정의 기준이 다르게 된다.
- IASB와 FASB는 표시와 측정 간의 관계는 불필요하며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에 대한 조정(포트폴리오 수준의 조정)은 표시의 문제가 아니고 측정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IASB와 FASB는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서 공정가치는 (1)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익스포저와 (2) 그러한 위험의 익스포저가 시장참여자에 의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IASB와 FASB가 예외 규정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하나의 이유임. 문단 BC117참조)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는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품을 그러한 상품이 전반적인 위험의 익스포저를 줄이거나 강화시키는 정도만큼 고려할 것이다. 그것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결과이다. 금융상품을 순액 또는 총액 표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IASB와 FASB가 고려한 사항은 순액 또는 총액 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고려한 사항과는 다르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과 부채에 매입-매도 및 신용 조정을 배분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요청하였다. 모든 배분 방법이 본래 주관적이지만, IASB와 FASB는 양적 배분방법이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면 적절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특정한 배분 방법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주10)
- (주10)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공개초안에서는 (적절한 경우)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모두를 사용하여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안했다.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최초 인식 시 거래가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증거가 아닐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지표의 목록을 제안하였다.
-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표의 목록에 동의하였으나 사용한 문구로 인해 그러한 지표의 목록이 지표의 예라기보다 유일한 지표임을 의미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FRS에서 US GAAP의 문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지표의 목록이 모든 지표를 다 포괄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Topic 820의 문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시장의 비활성화를 지표의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시장의 비활성화를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지만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지표라고 결론 내렸다.
- 공개초안은 거래당일(day 1) 손익의 인식을 다루지 않았지만 다른 IFRS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그러한 손익을 인식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에서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에 의하여 공정가치가 입증되지 않거나 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당일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와 반대로, 사업결합IFRS 3과 농림어업IAS 41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일 손익의 인식을 요구한다.
-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결과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의 차손익이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견제출자들의 견해는, 공정가치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라는 견해(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의 접근법)에서부터 거래가격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투입변수의 관측 가능성의 정도가 항상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지의 최선의 지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US GAAP의 접근법)까지 다양하였다.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최초 인식 시 손익인식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IFRS와 US GAAP이 같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거래당일 손익을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가치 측정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론 내렸다. IASB와 FASB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시 측정기준이 IFRS와 US GAAP에서 항상 같지는 않으며, 따라서 이번에 비교 가능성을 다룰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그러한 금액을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관련된 기준서를 참조하도록 결정하였다. 관련된 기준서에서 그러한 금액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밝히더라도 어디에 인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해야 한다고 IASB와 FASB는 결론 내렸다.
- IASB는 인식기준을 바꾸지 않았지만,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 따라서 측정하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의 인식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연된 금액은 공정가치 측정과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주11)와 금융상품IFRS 9를 개정하였다. 달리 말하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의 인식기준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의 제약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식기준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는지 (그리고 언제 인식하는지)를 판단한다.
- (주11)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발표한 뒤에 IASB는 문단 B5.4.12와 AG79를 각각 삭제한 금융상품IFRS 9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개정으로 인해,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분명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를 할인하지 않고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문단 8에서 IFRS에 규정된 회계정책의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IASB는 그러한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에 대한 측정규정을 바꾸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가치평가기법
-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발생할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이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원가접근법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치평가기법은 IFRS에서 이미 기술된 기법들 및 가치평가 실무와 일관된다.
- 의견제출자들은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자산을 대체하는 원가는 유출가격보다는 유입가격과 더 일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가접근법이 유출가격이라는 공정가치 정의와 일관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자산을 대체하는 기업의 원가가 해당 자산을 매입한 (그리고 해당 자산을 비슷하게 사용할) 시장참여자가 매입을 위해 지급할 금액과 일치할 것이라고 보았다(같은 시장에서 유입가격과 유출가격은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원가접근법이 유출가격이라는 공정가치 정의와 일관된다고 결론 내렸다.
하나의 가치평가기법과 복수의 가치평가기법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특정 가치평가기법들이 일부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 비해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기법들의 서열체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가치평가기법들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이 판단을 요구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Topic 820과 기존 IFRS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에서도 가치평가기법의 서열체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농림어업IAS 41은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사용한 여러 접근법이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범위의 공정가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결론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가치평가 조정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가치평가 조정(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조정 포함. 문단 BC149와 BC150참조)을 적용하는 데 있어 더 분명한 요구사항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Fair Value Expert Advisory Panel)이 200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인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측정과 공시(Measuring and disclosing the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in markets that are no longer active)'에서의 가치평가 조정에 대한 설명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문단 BC 177참조) 또한 감독기구는 공정가치 측정치가 재무상태표에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구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의 불확실성을 IASB가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공개초안에서 가치평가 조정에 관해 분명하지 않았지만, 특정 가치평가기법이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에 내재된 위험에 관한 가정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가정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한 기술에는 측정의 불확실성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었다.
- IASB와 FASB는 활성시장이 없는 기간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기업들이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보고서가 유용하다고 한 점을 주목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수행할 필요가 있는 가치평가 조정을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는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평가 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반영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가치평가기법에 대한 조정(이러한 조정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장 정보를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값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식별된다).
- (2) 주어진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값의 적용
- (3) 불이행위험(예: 기업의 자기신용위험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고려하기 위한 조정
- (4) 측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정(예: 자산이나 부채 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인 시장활동과 비교하여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및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 IASB와 FASB는 이러한 조정이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과 일관된다면 그러한 가치평가 조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가치평가 조정은 공정가치 측정치의 과소계상이나 과대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치평가기법 또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일관성 제약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이 일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상황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를 나타내거나 더 잘 나타내는 측정이 된다면, 그러한 변경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의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한 영향을 공시(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에 대해 요구되는 공시와 비슷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정가치 변동을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요소의 변동(예를 들면 측정에서 사용한 투입변수의 관측 가능성의 변동)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IASB는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예를 들면 특정한 가치평가기법의 선택이나 적용에) 오류가 없다면 가치평가기법의 변경 또는 가치평가기법의 적용의 변경에 따른 수정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가치평가기법을 바꾸는 영향을 공시하거나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대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원가에 비해 효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위험에 대한 가정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투입변수는, 시장참여자가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할 가정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IASB는 가치평가기법에 필요한 투입변수에는 위험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장참여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러한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는 것은 측정치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유출가격, 즉 현재의 시장 조건에 따라 측정일에 자산을 매도하는 정상거래에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에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반영하도록 한다.
- IASB는 어떤 경우에는 위험조정을 계량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시장참여자가 이러한 투입변수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투입변수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한 가치평가기법(예: 가격결정모형)에 내재된 위험(모형위험)에 대한 조정과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에 내재된 위험(투입변수위험)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한 제안은 US GAAP과 일관되었다.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구분하며, (기존 IFRS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일관되게)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구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나타내지 못했던, 2007년에 시작된 국제적 금융위기 동안에도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의 사용이 요구되었던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한 의견으로 인해, IASB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선택할 때 관측 가능성이 유일한 적용 판단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 따라서 IASB는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과 측정일의 상황(예: 시장 조건)을 고려하여 구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에 유의적인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에 중점을 둔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할증과 할인의 적용
- 공개초안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단위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에서 개별 금융상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해 그 공정가치를 서열체계의 어느 수준으로 분류하는지에 관계없이 기업이 보유한 규모에 관련되는 할증과 할인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을 것이다. IASB는 다음을 근거로 그러한 개정을 제안하였다.
- (주12)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1)금융상품에 대한 회계단위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의 금융상품 분류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 (2)시장참여자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극대화하거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최소화하는 금융상품 매도거래를 체결할 것이다. 기업이 각각의 금융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유분을 매도하기 때문에 덜 이로운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해당 보고실체에 특유한 요소이다.
- Topic 820의 개정 전에, US GAAP에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를 구하기 위해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이러한 조정에는 대량보유 요소(blockage factor), 즉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인 일일 거래 규모가 보유한 수량을 소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 또는 그 밖의 할증이나 할인을 포함한다]. 그러나 Topic 820은 시장참여자가 대량보유 요소(또는 다른 할증이나 할인, 예를 들면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지분 할인)를 가격결정에 고려하는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그러한 요소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제안이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서는 Topic 820과 일관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서는 Topic 820과는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시장참여자가 특정 회계단위의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결정에 할증이나 할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서도 할증이나 할인(예: 지배력 할증)의 적용을 IASB가 금지하는 의도였다고 생각하였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록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개별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청산(예: 1주의 지분을 매도하는 거래를 체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수준 1 분류의 입증가능성에 대한 IASB와 FASB의 우려를 이해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공정가치 측정이 기업 보유분 내의 각각의 개별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기업 보유분의 공정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그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단위가 하나의 금융상품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를 어떻게 체결할지를 회계단위가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시장참여자가 개별 항목을 매도하지 않을 것(그리고 종종 매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ASB는 SFAS 157을 개발하면서 비슷한 검토의견을 받았다.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 과제에서 '무엇'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공정가치 측정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또한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검토의견들을 통해 의견제출자들이 대량보유 요소의 용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대량보유 요소를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 때문에 행해지는 조정으로 해석하였다. IASB와 FASB의 견해에 따르면, 규모가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되는 것과 기업 보유의 특성이 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대량보유 요소는 후자와 관련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왜냐하면 공정가치 측정치는 특정 회계단위에서 시장참여자의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의 전체 보유분의 가치를 반드시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 대량보유 요소의 설명을 고려할 때, IASB와 FASB는 대량보유 요소를 실현하는 기업의 결정은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특유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여러 경우에 재무보고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단위는 개별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보유 규모가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되지 않는다. 기업이 많은 수량의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block)을 매도하는 거래를 체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대량보유 요소를 실현할 것이다. 따라서 대량보유 요소는 기업이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를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거래원가와 비슷하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하나의 집합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치가 분류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상관없이 그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그러한 결정의 결과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따라서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에서 할증과 할인의 적용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과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에서 할증이나 할인을 고려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은 그러한 할증이나 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문단 BC168은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다면 조정 없이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IASB의 근거를 설명한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할증이나 할인의 적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IFRS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IASB와 FASB는 할증과 할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공정가치 측정에서 그러한 할증과 할인의 적용에 관한 상세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에서 할증과 할인의 적용은 측정일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나 지침은 지나치게 규범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와 FASB의 견해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사실과 상황으로 인해 특정한 할증이나 할인이 일부 자산과 부채에는 관련될 것이지만 그 밖의 자산과 부채에는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예: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 또한 IASB와 FASB는 대량보유 요소를 제외한 특정한 할증이나 할인의 사용을 배제하고자 의도하지 않았다.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에 기초한 투입변수
-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시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또한 매입호가와 매도호가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BC165 참조) 매입-매도 스프레드에 대한 지침이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에 적용되며, 중간 시장가격결정이나 시장참여자가 실무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그 밖의 가격결정 관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들의 경험상 서로 다른 시장참여자가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기술된 것처럼 하나의 매입-매도 스프레드 가격결정방법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방법이 매입호가와 매도호가를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 IASB는 많은 상황에서 매입호가와 매도호가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를 교환하는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고 보았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판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공정가치 측정 시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보유한 자산에는 매입호가를 사용하고 보유한 부채에는 매도호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매입-매도 스프레드에 거래원가만이 포함된다고 기술하였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공정가치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조정(예: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조정)은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매입-매도 지침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와 FASB는 거래원가 외에 무엇이 매입-매도 스프레드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결정하였지만, IASB와 FASB의 견해에 따르면, 매입-매도 스프레드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조정에 대한 논의는 문단 BC124~127을 참조). 따라서 기업은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값을 산정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매입-매도 스프레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서로 다른 값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유입가격과 유출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매도호가(유입가격)에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호가(유출가격)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다. IASB와 FASB는 매입-매도 스프레드는 금융상품에만 관련되며 매입자와 매도자의 거래를 위해 중간자(예: 중개인)가 필요한(매입자와 매도자가 서로를 찾기 위해 중간자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만 관련된다고 결론 내렸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개념은 관련되지 않는데, 이는 매입자와 매도자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이미 서로를 발견하였으며 거래가격(공정가치)을 협상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다음 3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사용한다.
- (1) 수준 1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을 포함한다.
- (2) 수준 2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포함한다.
- (3) 수준 3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포함한다(특정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한 기업자체의 자료를 포함).
- IASB는 다른 기준서들에서 이미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언급함으로써 암묵적으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하였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3수준의 측정 서열체계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에 내재되어 있었다.
- (1)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금융상품
- (2) 같은 금융상품(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의 그 밖의 관측할 수 있는 현재의 시장 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공정가치의 금융상품
- (3) 같은 금융상품(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의 관측할 수 있는 현재의 시장 거래에서의 가격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구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는 가정에 기반한 가치평가기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산정된 공정가치의 금융상품
수준 1 투입변수
- 수준 1의 투입변수는 동일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IASB는 그러한 가격이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구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활성시장은 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된다. IASB는 비록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그러한 정의는 기존에 다른 기준서의 활성시장에 대한 정의와 일관된다고 결론 내렸다.
- (1)자산손상IAS 36, 무형자산38 및 농림어업41에서 활성시장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이라고 기술하였다.
- (가)거래되는 항목들이 동질적이다.
- (나)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 (다)가격이 공개되어 구할 수 있다.
- (2)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에서는 '거래소, 딜러, 중개인, 산업집단, 가격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공시가격을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 거래를 나타내는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기술하였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하는 대량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용이하게 얻고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록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되지만) 실무상 편의에 따라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대체 가격결정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국가채무증권과 같은) 비슷한 채무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며, 그러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준 1의 투입변수가 사용되지만,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공정가치 측정은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특정 실무적 편의를 원가효익적인 근거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본다.
수준 2 투입변수
-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에 포함되는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투입변수이다. IASB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에 기초하거나 그러한 시장자료로 확인되는, 시장에서 입증가능한 투입변수를 수준 2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투입변수가 수준 3으로 분류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보다 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수준 3 투입변수
-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측정을 공정가치 측정으로 기술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시장참여자가 고려하지 않을 기업의 특유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그들은 IASB가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측정에 대해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을 근거로 공개초안에 기술된 서열체계의 모든 3수준에 대해 공정가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제안된 공정가치 정의는 가치평가기법 및 그 투입변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식별한다. 즉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모든 요소를 고려하며 시장참여자가 제외할 모든 요소를 제외한다. 수준 3의 측정에 대한 다른 명칭은 이러한 명확한 목적을 식별하지 못할 것이다.
- (2) 수준 2와 수준 3의 구별은 불가피하게 주관적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경계의 어느 한 쪽에 다른 측정 목적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한 측정에 대해 다른 명칭을 요구하는 대신에, IASB는 그러한 측정의 주관성에 대한 우려는 그러한 측정에 대해 향상된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가장 잘 다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문단 BC187~BC210참조).
- IASB는 수준 3의 투입변수에 대한 시작점이 기업이 개발한 추정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밖의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다른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로 알 수 있거나, 기업에게 특정된 것으로 다른 시장참여자가 구할 수 없는 무언가(예: 기업 특유 시너지)가 있다면, 해당 기업은 그러한 투입변수를 조정해야 한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감사인이나 감독기구로 인해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들은 반대되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들의 판단이 의문시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이러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시장참여자의 가정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없다.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의 공정가치 측정
- 2007년 시작된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 IFRS와 US GAAP에 공정가치 측정, 특히 자산이나 부채의 시장활동이 줄어든 경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통된 요구사항을 두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로, 그리고 20개 국가(G20)의 정상,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IASB와 FASB의 금융위기자문단(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 FCAG)의 제안과 일관되게 IASB와 FASB는 시장이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경우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동의 요구사항을 함께 마련해 나갔다.
- 2008년 5월 IASB는 시장이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경우 금융상품의 측정과 공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금융안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 현 금융안정위원회)의 제안에 대응하여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을 설립하였다. FASB 스태프는 이 자문위원단의 논의에 방청자로 참여하였다. 2008년 10월 IASB 스태프는 자문위원단의 논의에 대한 스태프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 또한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2009년 4월 FASB는 FASB 스태프 의견서 제157-4호(FASB Staff Position: FSP No. FAS 157-4)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와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공정가치 결정 및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의 식별(Determining Fair Value When the Volume and Level of Activity for the Asset or Liability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Identifying Transactions That Are Not Orderly)'을 발표하였다. 이 FSP는 Topic 820으로 코드체계화되었으며 다음의 지침을 제공한다.
- (1)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공정가치 측정
- (2)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황의 식별
- IASB는 그러한 FSP의 지침이 자문위원단의 보고서와 일관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요청사항(Request for Views)을 공표하였다. IASB는 또한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위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였다. IASB는 의견요청사항에 대해 69개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의견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자들과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위원들은 FSP가 자문위원단의 보고서와 일관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IASB는 공개초안에 FSP No FAS 157-4의 지침을 포함하였다.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제안된 지침에 동의하였으며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 보고서와 US GAAP의 개념이 일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서 사용한 용어가 US GAAP에서 사용한 용어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에 의문을 표하였다. IASB와 FASB는 그러한 우려를 인식하였으며 용어를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와 FASB는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과 Topic 820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도 거래가 정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의 거래 빈도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고 관측한 거래가격이 정상거래의 결과인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면 관측한 거래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기업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다.
공시
- 최소한 IFRS의 많은 기준서에서는 측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정보 및 공정가치가 같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최근 시장거래에서의 관측할 수 있는 가격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만, 기준서 별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는 서로 다르다.
-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향상시키고 합치를 증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른 IFRS에서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의 공시를 다루기 때문에(예: 사업결합IFRS 3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 및 부담한 부채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또는 비반복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이루어지는지에 상관없이,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측정된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공시의 목적은 공정가치 측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 및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시체계는 (1) IFRS와 US GAAP에서 현재 요구되는 공시를 통합하며 (2)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들의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 공시를 개발하면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 재무제표작성자,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에서 받은 정보를 사용하였다.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과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구분
- US GAAP에서의 공시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과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을 구별한다. 공개초안에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과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을 구별하도록 제안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같은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US GAAP에 있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공시정보에 대한 원칙을 IFRS에도 동일하게 포함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의 두 유형을 구별하며 그러한 차이를 기술하도록 결정하였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정보
- IASB와 F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로부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음 부분에서 그러한 요청에 대한 IASB와 FASB의 대응을 기술한다.
양적 정보
-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방법과 투입변수(투입변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정보를 포함)의 공시를 요구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재무제표이용자들과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이용하여 마련하였다. 제안에서는 비록 분명하지 않았지만, IASB는 그러한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가 양적 정보일 것을 의도하였다.
- Topic 820에 대한 개정 전에 US GAAP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Topic 820은 그러한 기술에 양적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 특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측정치에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에 관해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IASB와 FASB에 요청하였다.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 대한 공시는 이용자들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내재된 측정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그러므로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의 공시에서 요구되는 통합의 수준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와 FASB는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가격결정모형을 재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투입변수에 대한 기업의 견해가 재무제표정보이용자들 자신의 견해와 서로 다른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만약 서로 다른 경우 기업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어떻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IASB와 FASB는 공시로 요구되는 정보를 통해 관측할 수 없는 특정 투입변수에 대한 경영진 견해의 변화 및 특정 종류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시장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러 기간에 사용한 투입변수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그러한 공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비슷한 자산과 부채를 가진 기업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과 Topic 820에서는 기업이 자산과 부채의 성격, 특성, 위험에 기초하여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추가적인 세분화가 요구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수준 3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한 양적 정보에 관한 공시의 유의미성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IASB의 추가 공개초안 및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정가치 측정치를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2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를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2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투입변수가 측정에 유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IASB와 FASB는 그러한 측정치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의 유용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또한 IASB와 FASB는 공정가치가 종종 과거 거래가격(예: 벤처자본 투자에 대한 최근 자금조달에 대한 조정)이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예: 중개인 가격)에 기초하여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IASB와 FASB는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공시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과거 거래가격이나 제삼자의 가격 정보 외의 양적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양적 정보(예: 내재된 시장 배수 또는 미래현금흐름)를 산출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과거 거래가격이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양적 정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 거래가격이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가 조정되었으며 그러한 조정이 전체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경우, 과거 거래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제삼자 가격결정 정보를 개발할 때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정은 기업이 양적 정보를 공시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일 것이다.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수준 3의 차이조정
- 공개초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3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도입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 2009년 3월의 금융상품: 공시IFRS 7 개정 후,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해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였다. 또한 많은 IFRS에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뿐 아니라, 이미 모든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비슷한 차이조정을 요구하였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차이조정 공시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공정가치 측정치의 상대적 주관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공시요구사항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특히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경우 그러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대한 개정 제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US GAAP과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따른 공시가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2007년 시작한 국제적 금융위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였다고 IASB에 말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공시를 통해 더 숙지된 상태에서 판단하고 내재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영향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보고한 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차이조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개초안과 금융상품: 공시IFRS 7은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들 문서에서 '보고기간 말 보유한 자산과 부채에 기인하는 손익'을 언급하였고, IASB는 이러한 손익이 미실현손익과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실현손익은 자산이나 부채의 매각, 처분 또는 결제로 발생하며 따라서 기업은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고일에 보유하지 않는 반면, 미실현손익은 보고일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관련된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과 Topic 820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이 IFRS에서 제안한 공시가 US GAAP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IFRS와 US GAAP의 요구사항의 해석이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IASB는 차이조정 공시에서 실현과 미실현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IASB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중점을 두어 공시를 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되지 않는 경우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매각예정자산이 한 기간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에 따라 장부금액으로 인식되고 다음 기간에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기간별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사용함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별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얻게 되는 정보는 구할 수 없다.
가치평가 과정
-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한 가치평가 과정(예를 들면, 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및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포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공정가치 측정치, 특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측정치의 상대적 주관성을 검토하는 데 가치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을 준다고 IASB와 FASB에 말했기 때문이다.
- 또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요구사항은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이 200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기술한 결론과 일관된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경에 대한 민감도
- 공개초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양적 민감도분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안이 되는 가정에 따른 투입변수로 변경되는 것이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키는 경우 민감도분석을 공시하도록 하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요구사항에서 가져왔다.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는 그러한 공시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요구되었지만, 이 제안에 따른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요구될 것이다.
- 2009년 8월에 FASB가 제안한 ASU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Topic 820):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공시의 개선 [Fair Value Measurements and Disclosures (Topic 820): Improving Disclosures about Fair Value Measurements]'은 비록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의 영향을 고려할 것이 요구되었을 것이지만, IASB의 공개초안과 비슷한 공시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ASU에 대해 매우 적은 수의 의견제출자들만이 제안된 공시를 지지하였는데, 그들은 그러한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를 지지하였다. FASB는 민감도분석의 공시요구사항을 공동 공정가치 측정 과제에서 추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 민감도분석 공시에 대한 IASB와 FASB의 논의에서, IASB와 FASB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서, 측정일에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던 공정가치(유출가격)의 범위를 보여준다면 IASB의 제안된 공시와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공시가 개선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공시의 개선이 IASB의 2009년 5월 공개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도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IASB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의 영향을 포함하는 민감도 분석을 요구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공시는 IASB의 추가 공개초안과 2010년 6월에 FASB가 제안한 ASU에서 측정의 불확실성분석 공시로 언급되었다.
- FASB가 제안한 ASU와 IASB의 추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였다(그러한 의견은 FASB가 2009년 8월 제안한 ASU에 대해 접수한 의견과 일관되었다). 비록 이러한 제안은 공정가치 측정치(특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내재된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에 대응한 것이었지만, 재무제표작성자들의 의견에서는 자산이나 부채의 종류에 따라 정보가 통합되게 되면 이러한 공시의 작성과 관련된 원가가 이용자들에 대한 효익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작성하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대체적인 양적 접근법뿐 아니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주관성에 대한 질적 검토를 IASB와 FASB가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문단 BC188~BC195참조).
- 따라서 IASB와 FASB는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측정치에 대해, 그러한 측정에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다른 수치로 변경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거나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러한 변경에 대한 민감도를 자산이나 부채의 종류별로 서술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변경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와 그 밖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 IASB와 FASB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경이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관계가 어떻게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지도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이러한 정보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선택이 특정 종류의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와 FASB는 양적 정보가 공시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기업이 공정가치 측정에 가장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적 기술은 그러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IASB와 FASB는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양적 분석 공시를 차후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목적으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발표한 후에 이러한 공시가 현실적인지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
- IASB와 FASB는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을 통해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경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공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와 함께, 개별 투입변수에 대한 기업의 의견이 이용자들의 의견과 다른지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만약 다른 경우 기업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어떻게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그러한 공시는 특정 종류의 자산이나 부채(예: 복잡한 금융상품)의 가치평가에 익숙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가격결정모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민감도분석에 대한 서술적 공시에 추가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민감도분석(이전에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있던 공시)을 요구한다. IASB는 모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FRS의 공시요구사항을 한 곳에 두기 위하여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요구사항을 공정가치 측정IFRS 13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을 마련하면서, 주요 가치평가가정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측정치의 잠재적 변동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민감도 공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특히 공시에 관련된 가정이 많으며 그러한 가정이 상호의존적인 경우 그러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가정에 대한 상세한 양적 민감도 공시가 요구되지 않으며(공정가치 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만 공시가 요구됨) 그러한 공시를 할 때 가정 간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IASB와 FASB는 공정가치에 대한 서술적이고 양적인 민감도분석 공시의 목적이 IFRS와 US GAAP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공시(예: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1107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요구되는 시장위험 민감도분석의 공시(금융상품: 공시IFRS 7의 문단 40참조))의 목적과 서로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그러한 공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공시 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즉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공시는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위험, 그 밖의 가격위험)의 미래 변동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공정가치 측정 공시는 측정일 현재 가장 주관성이 큰 공정가치 측정치(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경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상품: 공시IFRS 7의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공시는 금융상품에만 관련되지만,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양적민감도 분석공시와 같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민감도분석에 대한 서술적 공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다.
- IASB는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공시와 공정가치 민감도분석 공시 간에 다음의 차이점을 식별하였다.
- (1) 시장위험 공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도 관련된다.
- (2) 시장위험 공시는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지만 가치의 변동에는 특별히 중점을 두지 않는다.
- (3) 시장위험 공시는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환위험, 그 밖의 가격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에만 중점을 두는 반면, 공정가치 공시는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경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4) 시장위험 공시는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수준, 즉 수준 1,2, 3)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공정가치 공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만 관련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이동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또는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중 '유의적으로' 이동한 금액과 그러한 이동의 이유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다. 그러한 공시는 Topic 820에서도 요구되었다. IASB와 FASB의 논의를 통해 공개초안의 제안 대신에,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또는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모든' 이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도록 결정하였다.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제안은 그러한 이동이 유의적인지에 상관없이 기업이 일별 기준으로 모든 이동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덜 활성화된 수준 1의 공정가치 측정치와 더 활성화된 수준 2의 공정가치 측정치 간의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동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 IASB와 FASB는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1) 기업의 미래 유동성위험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고 (2) 공정가치 측정치의 상대적 주관성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시장의 변동 및 (해당 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거래활동의 변동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와 FASB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러한 정보를 작성하는 데 관련된 주관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간의 모든 이동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고 최선의 사용과 다른 방식으로 비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IASB와 FASB는 최고 최선의 사용 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해당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그러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경우).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정보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지 주석에 공시되는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공시가 공정가치 정보에 의존하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미래현금흐름을 예상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용자들은 비금융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그러한 사용이 기업의 전략적 및 영업적 계획과 어떻게 일관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IASB와 FASB에 이야기하였다.
- IASB와 FASB는 일부 비금융자산에 한정하여 공시를 요구하고 그 밖의 비금융자산은 배제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은 원칙중심적이기 때문에, IASB와 FASB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측정기준으로서 공정가치를 사용하도록 결정해야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사항은 향후에 개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최고 최선의 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 공시가 요구된다.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의 분류
- 금융상품: 공시IFRS 7은 금융상품이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더라도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의 사례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다.
- IASB와 FASB는 만약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다면 해당 (금융 또는 비금융)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분류할 수준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그러한 공시가 공정가치 측정치의 상대적 주관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IASB의 공개초안과 FASB가 제안한 ASU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할 수준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의 작성에 관련된 원가를 우려하였다.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기 위한 수준을 결정하는 데 판단이 요구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만약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다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분류할 수준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
- 자산손상IAS 36에서 손상된 자산에 특정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초안에서는 자산손상IAS 36에서의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공시를 요구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주로 재무제표이용자)은 IFRS와 US GAAP(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손상검사하도록 요구함)에서 손상된 자산에 대한 공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고, 이용자들이 손상된 자산의 분석에 대해 비슷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차이점을 최소화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 IASB는 자산손상IAS 36의 공시요구사항은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 또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지에 상관없이 같은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손상된 자산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요구하는 대로) 산정되는 경우에 제공하는 정보가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경우에 제공하는 정보와 유의적으로 다를 때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비록 IFRS와 US GAAP이 서로 다른 손상모형을 갖고 있지만, IASB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손상된 자산에 대해 (자산손상IAS 36에서 현재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IFRS와 US GAAP의 상호 합치를 높일 뿐 아니라 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 (2)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되는 수준(수준 1, 2, 또는 3)
- (3) 가치평가기법의 변동과 그러한 변동의 이유(해당되는 경우)
- (4)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유의적인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사용가치의 공시에 대한 상응하는 조정도 포함)
- 또한 그러한 공시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과 US GAAP에서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요구하는 공시와 일관된다.
중간재무보고
- 공개초안에서 금융상품의 경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공정가치 공시를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중간재무보고IAS 34의 현재의 요구사항에 더하여 특정한 공정가치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에 대해 제안된 접근법과 달랐다.
- 의견제출자들은 중간재무보고IAS 34에 내재된 원칙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언제 공시가 갱신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그러한 정보에서 얻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효익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였다.
- IASB는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분명한 요구사항을 중간재무보고IAS 34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7년에 시작된 국제적 금융위기 동안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정보의 효익이 관련된 원가를 초과한다고 IASB는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시행일을 결정하면서, IASB는 의견요청사항(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 규정 방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해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의 회계정책과 모형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일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 중 일부, 특히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를 많이 가진 경우, 시행일을 더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비교 가능성의 이유 및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개정된 개념을 어쩔 수 없이 적용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른 시행일을 요청하였다.
- IASB는 비록 공정가치 측정IFRS 13이 중요한 새로운 기준서이지만, 새로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가치 측정이나 그러한 측정치에 대한 정보의 공시에 대해 많은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여러 면으로 볼 때,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이미 IFRS에 존재하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특정 국가가 번역과 법제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연차기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공정가치를 요구하거나 허용할 때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공정가치 측정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 대한 경과기간을 늘림으로써 기업, 감사인,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실행할 수 있는 한 빨리 측정과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측정의 비교 가능성과 공시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조기 적용은 또한 US GAAP을 적용하는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향상시킬 것이다.
- 공개초안에서 전진 적용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의 변경이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경과 분리할 수 없을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식견이 더 나아지거나 판단이 향상되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경우). 공개초안과 의견요청사항(Request for Views)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IASB는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전진 적용하도록 결론 내렸다.
- 미래 기간에 비교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최초 적용하는 기간의 최초 중간기간에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공시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최초 적용 전 기간에 표시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 기간에 적절했을 투입변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일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2013년 12월에 발표된 2011-2013 연차 개선에 따라 포트폴리오 예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52를 개정하였고, 문단 C4를 추가하였다. 이 연차 개선에서는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IFRS 13]]]] 개정의 경과 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이 연차 개선에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전진적인 최초적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가치 측정IFRS 13이 최초로 적용되었던 회계연도의 기초부터 공정가치 측정IFRS 13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신흥경제와 체제전환경제에서의 적용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마련하는 동안,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을 자국내에서 적용하는 데 우려를 갖고 있는 신흥경제와 체제전환경제의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공통적인 우려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였다.
- (1)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만큼 공정가치 측정 지침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다.
- (2) 자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적용할 기량을 갖춘 실무자들이 한정되어 있다.(그리고 그 결과 기업들은 필요한 판단을 적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 (3) 공정가치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시장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거래층이 두텁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거의 없고 종종 거래의사가 있는 매입자와 매도자가 거의 없으며, 가격이 단기간 내에 상당히 변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4)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에 모형, 투입변수, 가정이 새로울 수 있으며 기업 간에 비교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 (5)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그리고 그에 따른 공시를 작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 IASB는 공정가치가 다른 기준서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의 적용에 대한 지식이 IFRS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제기된 우려가 신흥경제와 체제전환경제의 기업에 특유하지 않다고 보았다. 선진경제의 기업은 2007년 시작된 국제적 금융위기동안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금융상품IFRS 9에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규정에 따라 활성시장이 없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침을 IASB에 요청하였다. 또한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오직 공정가치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IFRS 적용기업들은 그러한 측정을 어떻게 적절하고 확고하게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 따라서 IASB는 IFRS 적용기업들이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 부속되는 교육자료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FRS 재단(Foundation)은 하나의 고품질의 국제적 회계기준의 도입과 일관된 적용을 장려하는 목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종 회계기준제정절차를 이용하여 교육자료를 공표한다.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과 일관되게 자산, 부채, 자기지분상품의 측정을 위한 사고과정(thought process)을 상위수준에서 기술하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스태프에게 요청하였다.
- IASB는 개발된 교육자료가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선진경제의 기업들이 교육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신흥경제와 체제전환경제의 기업들도 혜택을 얻을 수 없다.
- IASB 스태프와 FASB 스태프는 교육자료를 마련하는 동안 서로 협력할 것이다.
US GAAP과의 합치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가치 측정 과제는 FASB와의 공동과제였다. IASB와 FASB는 공정가치의 의미가 IFRS와 US GAAP에서 같으며 각각의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이 같을 수 있도록(문구와 형식의 사소한 차이는 제외) 함께 작업하였다.
- IASB와 FASB는 가능한 한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IFRS 13]]]]]]과 Topic 820이 동일할 수 있도록 함께 작업하였다. 다음의 형식적 차이가 존재한다.
- (1) 다른 IFRS와 US GAAP의 언급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특수관계자 공시IAS 24를 언급하며 Topic 820은 Topic 850 ‘특수관계자공시(Related Party Disclosures)’를 언급한다.
- (2) 문체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기업(entity)’을 언급하고 Topic 820은 ‘보고기업(reporting entity)’을 언급한다.
- (3) 철자법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노무원가(labour costs)를 언급하고 Topic 820은 노무원가(labor costs)를 언급한다.
- (4) 언급하는 사항이 특정한 국가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무위험국채(risk-free government securities)’를 언급하고 Topic 820은 ‘미국재무성채권(US Treasury securities)’을 언급한다.
- IASB와 FASB는 그러한 차이로 인해 실무에서 IFRS를 적용하거나 US GAAP을 적용하는 데 해석이 일관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또한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IFRS 13]]]]과 Topic 820에는 다음의 차이가 있다.
- (1)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IFRS와 US GAAP에 서로 다른 회계규정이 있다. US GAAP의 Topic 946 ‘금융서비스-투자기업(Financial Services: Investment Companies)’에서 투자기업은 자신의 투자를 보고기간마다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Topic 820은 특정한 상황에서 투자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보고된 순자산가치를 조정 없이 공정가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무적 편의를 제공한다. 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는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자신의 투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한다. IFRS에는 투자기업에 특유한 회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IASB는 전 세계의 국가마다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데 서로 다른 실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무적 편의가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은 IFRS와는 다른 인식과 측정 규정이 있을 수 있는 자국의 GAAP에 따라 보고할 수도 있다(투자기업의 투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거나 그러한 투자가 IFRS가 아닌 자국의 GAAP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도 있다). IASB와 FASB는 투자기업의 회계처리를 별도 과제의 하나로 재검토하고 있다 (주13).
- (주13)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및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에서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 과제를 재심의하면서 순자산가치에 대해 실무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국마다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다르고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투자기업’ 과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 (2)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 US GAAP의 경우 Topic 825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과 Topic 942 ‘금융서비스: 예금과 대출(Financial Services-Depository and Lending)’에서 예금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보고일에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기술하고 있다. IFRS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그러한 요구사항은 IASB의 공정가치 측정과제의 결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와 금융상품IFRS 9에서 변경 없이 공정가치 측정IFRS 13으로 재배치되었다.
- (3)IFRS와 US GAAP에 서로 다른 공시요구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해 순액표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로 공시한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 IASB와 FASB는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공동과제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표시 요구사항을 재검토하고 있다.
- (나)IFRS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양적 민감도분석을 요구한다(그러한 공시는 이전에 금융상품: 공시IFRS 7에 있었다). IASB와 FASB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를 측정의 불확실성분석에 대한 양적 공시에 반영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러한 분석을 완료한 후, IASB와 FASB는 이러한 공시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 (다)Topic 820에서는 비상장기업(non-public entities)에 대해 상장기업과는 다른 공시요구사항이 있다. FASB는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의 특성 때문에 일부 공시사항은 비상장기업에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FASB는 그러한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공시 요구사항의 개정에 따라 제공될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IASB는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과제를 최근에 완료하였다. 그 결과‘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IFRS(IFR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에서 공적 책임(public accountability)이 없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그러한 기업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다루고 있다.
원가‧효익 고려사항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B는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IFRS를 실행하기 위한 원가를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과 신용시장의 기능과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촉진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효익을 얻게 된다.
-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불가피하게 주관적이다. IASB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1) 재무제표작성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 (2)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 (3) 재무제표이용자가 대용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원가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작성자가 그러한 정보를 개발하는 경우의 비교우위
- (4)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효익
-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측정의 체계를 제공하고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공정가치의 명확한 정의는, 실무에 다양성을 초래했던 IFRS 간 비일관성을 제거하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체계와 함께, 적용상 일관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공시는 투명성을 높이며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공시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IASB는 공시가 합리적인 원가ㆍ효익 제약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지를 IASB가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이용자, 재무제표작성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얻었다.
- 공정가치 측정의 체계가 현재의 실무와 요구사항에 기초하지만,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일부 방법은 일부 기업의 실무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시스템 변경 및 운영상 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 원가가 생길 것이다. 또 다른 기업들에게도 측정과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추가 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일관성 증진, 공정가치 정보의 비교 가능성 향상 및 그러한 정보를 통한 재무제표이용자와의 의사소통 개선에 따른 효익은 지속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요구사항 적용에 따라 재무보고가 향상되는 정도가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늘어나는 원가를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의 요약
- 2009년 5월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제안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1113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보험계약IFRS 17의 리스거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공개초안에서 다음을 제안하였다.
- (가)공정가치라는 용어를 주식기준보상IFRS 2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사업결합IFRS 3의 사업결합에서 재취득한 권리에 대한 측정 목적을 반영한 다른 용어로 대체
- (나)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FRS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 (주14)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공개초안에서 리스거래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FRS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 (2)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는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에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를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 (3)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시장참여자는 모든 구할 수 있는 정보(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실사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포함)를 이용하여 자산이나 부채 및 거래를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 시장참여자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기업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판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시장참여자와 기업 간 정보 비대칭성이 없다)고 기술하였다.
- (4)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시장참여자가 부채를 부담할 때 요구할 보상 및 제삼자 신용보강이 부채의 공정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포함)을 포함한다. 공개초안에서는 상위수준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 (5)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포함한다. 그러한 지침은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지침과 일관된다. 공개초안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시장참여자가 자산(대응되는 자산)으로 보유하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대응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 언제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 (6)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시장위험이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상쇄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공개초안에서는 교환 가치평가 전제(in-exchange valuation premise)를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 (7)공정가치 측정IFRS 13에서 공시 목적상 자산이나 부채의 종류는 자산이나 부채의 성격, 특성 및 위험과 공정가치 측정치가 분류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공시에 대한 자산이나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 (8)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이동을 언제 인식하는지에 대해 이동이 일어난 날짜, 보고기간 초, 보고기간 말과 같은 정책의 예를 제공한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또한 이동을 인식하는 시기에 대한 회계정책은 특정 수준에서의 이동과 특정 수준에서의 이동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언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언제 수준 사이의 이동을 인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지도 않았다.
- (9)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하여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에 대한 서술적 논의를 요구한다.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또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민감도분석을 요구한다(그러한 공시는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재배치되었다).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양적 민감도분석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분석에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요구사항(측정의 불확실성분석 공시)을 포함하여 그러한 제안에 대해 추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양적 분석 공시를 차후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목적으로, 공정가치 측정IFRS 13이 발표된 후에 이러한 공시가 현실적인지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
- (10)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가치평가과정(예: 가치평가정책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공시는 IASB의 공정가치전문가 자문위원단의 2008년 10월 보고서에서 가치평가과정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다.
- (11)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현재의 사용과 다르다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은 그러한 사실과 비금융자산을 최고 최선의 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현재의 사용을 가정한 자산의 가치, 자산의 공정가치가 현재의 사용에서의 공정가치와 차이나는 금액(자산 집합의 증분 가치) 및 자산을 최고 최선의 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