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209-02 · 2008-04

주식기준보상

| ▪ 회계결산일 : 2006. 12. 31 ▪ 쟁점분야 : 주식기준보상 ▪ 관련기준 : IFRS 2 ▪ 결정일 : 2008.4.24.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세 가지 종업원주식매입제도(제도 1,2,3)를 가지고 있음
◦ 모든 종업원들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일정액을 차감하여 별도의 계정에 입금․관리되는 제도1과 제도3에 가입할 수 있음

  • 1년간 근속한 후, 이 계정의 잔액으로 ① 제도 가입시 주식 공정가치의 15% 할인된 가액 또는 ② 제도 만기의 주식 공정가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업원들은 미리 일정 현금을 별도의 계정에 입금하여 이를 관리하는 제도2에 가입할 수 있음
  • 1년간 근속한 후, 이 계정의 잔액으로 ① 제도 가입시 주식 공정가치의 30% 할인된 가액 또는 ② 제도 만기의 주식 공정가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 A사는 동 종업원주식매입제도가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주식기준보상이며, 이에 따라 IFRS 2 문단 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나
    ◦ 동 종업원주식매입제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FRS 2 문단 24에 의해 동 제도를 내재가치로 측정하였음
  • 왜냐하면, A사는 동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은 주식을 부여받게 될지, 주식의 미래 시장가격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종업원주식매입제도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므로 IFRS 2 문단 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2 문단 24에 의하면 “회사는 드물지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 현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드문 경우에 한하여 주식선택권을 내재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 IFRS 2 BC 144는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로 비상장기업이나 신규상장기업을 들고 있음
□ A사의 종업원주식매입제도는 US GAAP FAS 123 R의 부록 A와 FASB의 Technical Bulletin 97-1의 "Accounting for Statement 123 for Certain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with a Lock-Back option" 의 내용과 유사함
◦ 감독당국은 동 기준서에 A사의 종업원주식매입제도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IFRS 2 문단 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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