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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211-08 · 2010-12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표시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쟁점분야 : 공정가치 변동금액에 대한 당기손익 표시방법 ▪ 관련기준 : IAS 1 - 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0. 12. 1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실현된 부분과 실현되지 않은 부분으로 분리)과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영업손익과 순금융원가(net finance)의 소계 다음에 표시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IAS 1에서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감독당국은 영업손익을 결정할 때에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고려하는 것으로 회사가 표시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감독당국은 파생금융상품(주로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을 제외하고 순금융원가 소계를 표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영업외 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은 IFRS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회사는 손익계산서에 공정가치변동의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음
□ IAS 1의 BC56에 따르면 "IASB는 영업활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의 성과나 유사한 항목을 공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IASB는 기업이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IASB는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예: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나 기타 상각비와 같은 항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IAS 40하의 공정가치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해오고 있는 부동산회사들의 일상적인 활동의 일부로, 회사의 사업모델 설명시 사업특징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음
◦ 또한 감독당국은 ‘순금융원가‘에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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