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407-03 · 2005-03

공사지연과 관련된 차입원가의 자본화

|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차입원가 ▪ 관련기준 : IAS 23 ▪ 결정일 : 2005.3.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하여 토지(매입당시 농지로 분류)를 구입함
◦ A사의 경영진은 토지용도의 분류를 농지에서 산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6개월째 허가가 나지 않고 있음
□ A사의 경영진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음(차입금 만기 : 공장가동 개시일로부터 7년)
◦ A사는 IAS 23 문단 11에 따라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 동 건에 대해서 IAS 23 문단 20, 22에 의하여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있음
□ 경영진은 새 공장의 건설이 지역 내의 상당한 양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A사는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꾸준히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A사의 경영진은 지목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음

  • 지방 법제 하에서 토지용도 분류에 대한 승인을 얻는데 단기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임
    □ A사는 동 건에 대해 IAS 23에 따라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인정되며, 일시적인 지연 기간 동안 이를 중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건물 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무런 관련 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IAS 23 문단 22]
◦ 기업이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술적,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차입원가는 건설 개시 이전에도 자본화할 수 있음
□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 지연이 불가피한 요소인 경우,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연기 될 필요는 없음 [IAS 23 문단 24]
◦ 즉,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연기할 필요가 없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