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칙
문단 1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적용
문단 한2.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문단 3
-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단 4
-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는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예: 농림어업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 (2)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용어의 정의
문단 5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문단 6
-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1)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4)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문단 7
- 다음 자산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 (1) 재고자산
- (2) 제조설비자산
- (3) 전력생산설비
- (4) 무형자산
- (5) 투자부동산
- (6) 생산용식물
-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식
문단 8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9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문단 10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문단 11
- 개별 차입금과 적격자산 간의 직접 관련성을 식별하고,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연결실체 차원에서 다양한 금리의 자금을 차입한 후 연결실체 내 기업들에게 당해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화표시 또는 외화연계 차입금을 사용하거나 연결실체가 초인플레이션 발생국가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는 심한 환율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판단이 요구된다.
문단 12
-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문단 13
- 적격자산과 관련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차입금을 미리 조달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기 전에 관련 차입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투자수익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문단 14
-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문단 15
-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개별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적격자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부분
문단 16
- 적격자산의 장부금액 또는 예상최종원가가 회수가능액 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자산손상을 기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기록된 자산손상 금액을 환입한다.
자본화의 개시
문단 17
-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 (1)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한다.
- (2) 차입원가를 발생시킨다.
-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문단 18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참조). 한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자본화이자율이 적용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문단 19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제작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생산 또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지 당해 자산의 보유는 필요한 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별다른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본화의 중단
문단 20
-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문단 21
-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도 차입원가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완성된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하천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교량건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자본화의 종료
문단 22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문단 23
-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본다. 구입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내장공사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작업만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건설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문단 24
-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문단 25
-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한 적격자산의 예로는 각각의 건물별로 사용 가능한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업무시설을 들 수 있다. 개별부분이 사용되기 위해 자산전체의 건설활동이 완료되어야 하는 적격자산의 예로는 제철소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생산부문별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생산공정을 갖춘 산업설비를 들 수 있다.
공시
문단 26
-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
- (2)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경과규정
문단 27
-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본화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28
- 그러나 시행일 전에 특정일을 지정하여 자본화 개시일이 그 특정일 이후인 모든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SDAGE3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30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7년에 차입원가IAS 23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차입원가IAS 23의 전면개정은 IASB의 단기 정합화과제로서 수행된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US GAAP과 IFRS와의 차이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주요 과제의 범위 밖에서 다룰 수 있는 차이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차입원가IAS 23의 전면개정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 대한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 중 한 가지를 삭제하는 문제와 주로 관련된다.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한다면 비교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IASB는 아래에 서술된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회계처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이 US GAAP의 원칙과의 정합성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재무보고를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문단 BC3
- IASB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관한 세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합화를 추진할 것인지 고려하였다. 하지만 IASB는 IASB와 FASB가 IFRS와 US GAAP 간에 원칙상의 주요차이를 제거하는 데 단기 정합화과제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미국 SEC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견해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회계처리방법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합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IASB는 차입원가[[1023 차입원가|[[1023 차입원가|IAS 23]]]]과 SFAS 34 ‘이자원가의 자본화(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가 수년 전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결국 두 가지 중 어느 규정도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규정보다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자본화와 비용으로의 즉시 인식 중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차입원가IAS 23의 사항을 고려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차입원가IAS 23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문단 BC19~BC26에서는 차입원가IAS 23과 SFAS 34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적용범위의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문단 BC4
- 차입원가[[1023 차입원가|IAS 23]]의 개정을 위해 제안된 공개초안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을 차입원가IAS 2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와 같은 자산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가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에 대해서만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산의 측정은 건설 또는 생산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입원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농림어업IAS 4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61과 B62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입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에 대하여 차입원가IAS 23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전에 차입원가를 자본화시켰을 경우 그 효과를 반영하여 손익항목을 표시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데 주목하였다.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문단 BC5
- 미국의 회계기준인 SFAS 34는 FASB의 관점에서 반복해서 대량으로, 일상적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원가의 경우 이자원가의 자본화로 얻게 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그러한 재고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 배제조항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초안에서는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고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는 그러한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유의적인 업무적 부담을 유발하고, 이용자들에게 정보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IFRS와 US GAAP 간의 차이조정 항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6
- IASB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더라도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을 차입원가IAS 23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는 재고자산에 차입원가를 배분하는 것과 그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까지 그러한 차입원가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IASB는 자본화의 원가가 자본화의 잠재적 효익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선택적 회계처리의 삭제
문단 BC7
- 개정 전 차입원가IAS 23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 대하여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였다. 차입원가는 자본화되거나 대체적인 방법으로서 비용으로 즉시 인식될 수 있었다. SFAS 34는 이러한 차입원가는 자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단 BC8
- IASB는 공개초안에서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선택적 회계처리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IASB가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내용에 반대하는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1) 차입원가는 단기 정합화과제의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 IASB는 두 가지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의 장점을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 (3) 그 제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효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 (가)차입원가IAS 23과 SFAS 34의 차이 가운데 한 가지만을 다루었다.
- (나) 기업의 자본구조가 자산의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성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 (다) 신용분석가는 이자보상률을 계산할 때 자본화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환원한다.
- (4)차입원가IAS 23의 자본화 모형을 실행하는 원가가 부담이 될 수 있다.
- (5) 그 제안은 다른 과제들(특히,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 대한 IASB의 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는다.
문단 BC9
- IASB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라고 결론내렸다. 자산이 개발되고 있는 기간에는 자원 투입을 위한 지출에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의 조달은 원가를 발생시킨다. 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서 지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필수적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 IASB는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것은 그 자산의 원가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문단 BC10
- IASB는 이 과제의 목적이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모든 사항의 완전한 정합화 달성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제의 목적은 IFRS와 US GAAP의 차이 중,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선택적 회계처리 방법의 삭제와 US GAAP의 원칙과의 정합화로 비교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IASB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게 되면 차입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자산과 자본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자산의 비교가능성을 달성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자본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모든 자산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개선된 것이다.
문단 BC11
-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부에서 개발된 자산과 제3자에게서 취득한 자산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제3자에게서 매입한 완성 자산의 매입가격에는 제3자가 개발과정에서 부담한 금융원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문단 BC12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차입원가의 자본화 요구는 사업결합과제 제2단계에서 사업결합과 관련된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IASB의 제안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업결합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원가는 적격자산을 건설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하는 차입원가와 다르다. 차입원가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의 일부분이다. 사업결합과 관련된 취득원가는 실사 및 전문가 수수료와 같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가이다. 이것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가 아니다.
문단 BC13
- IASB는 비교가능성의 향상, 재무보고의 개선 및 US GAAP의 원칙과의 정합화 달성 측면에서의 추가적 효익이 실행에 따르는 어떤 추가적 원가도 초과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주제에 관한 US GAAP의 원칙과의 정합화 달성은 2006년 2월에 FASB와 IASB가 발표한 양해각서의 이정표 중 하나이며, 이는 SEC에 등록한 외국법인들이 재무제표를 US GAAP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문단 BC14
- IASB는 어떤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을 준수하는 데 불가피한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IASB는 어떤 새로운 발표를 할 때에는 그 원가와 효익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 IASB는 개정 전 차입원가IAS 23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받았다는 의견을 듣지 못하였다. IASB는 자산의 원가항목을 자본화하는 데 드는 어떤 추가적 원가도 모든 기업이 그 항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으로 상쇄된다고 판단하였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문단 BC14A
-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인지 판단할 때, 차입원가IAS 23문단 14에서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문단 BC14B
- IASB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다면,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원래의 차입금은 문단 14에서 말하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4C
- IASB는 문단 8에서 적격자산의 취득이나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단 10에서는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는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기술한다. 즉,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14에서는 아직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지 않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할 때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14D
- IASB는 관련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후에도 특정 차입금이 남아있다면, 그 차입금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문단 BC14E
- 환율변동효과IAS 23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적격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문단 14를 개정하여 ‘모든’ 차입금을 명시함에 따라 이 점을 명확히 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15
- 적격자산을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자산은 수년 전에 생산 또는 건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을 것이다. 만약 기업이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왔다면, 이를 소급하여 자본화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그에 따른 잠재적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가 지지한 전진적 적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6
- IASB는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면개정된 이 기준서를 시행일 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는 전보다 더 유용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문단 BC17
- 따라서 전면개정된 이 기준서는 시행일 이전의 어떤 특정일부터라도 적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기준서를 이와 같이 조기에 적용한다면, 자본화 개시일이 그 특정일 이후인 모든 적격자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BC18
- IASB는 이 기준서가 IFRS에 의한 재무제표를 US GAAP에 따라 조정하는 기업에게 두 가지의 자본화 정보(한 가지는 차입원가IAS 23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FAS 34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다)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IASB는 그러한 기업에게 두 가지의 자본화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IASB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려할 것이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문단 BC18A
- 적격자산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일부 자산의 개발이 수년 전에 완료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차입원가를 소급하여 자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원가는 유의적일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각 개발의 성격은 다양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원가가 잠재적인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업은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날 이후에 생기는 차입 원가에 대해서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IAS 23과 SFAS 34의 차이점
문단 BC19
- 아래의 문단들은 차입원가IAS 23과 SFAS 34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다.
차입원가의 정의
문단 BC20
- 차입원가IAS 23은 ‘차입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SFAS 34는 ‘이자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차입원가IAS 23에서 ‘차입원가’는 이자와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주1)과 차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원가의 상각과 같은 기타원가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 (주1)2007년에 IASB는 문단 6|문단 6]]에 포함된 차입원가의 구성요소의 일부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의 구성요소와 대체로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차입원가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때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관련 지침을 참조하도록 문단 6을 개정하였다. 후속적으로 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21
- EITF Issue No. 99-9에서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충족하는 파생금융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에서 발생한)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화된 이자원가의 일부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차입원가IAS 23에서는 이러한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적격자산의 정의
문단 BC22
-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차입원가[[1023 차입원가|[[1023 차입원가|IAS 23]]]]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SFAS 34의 정의에는 상당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 (2)차입원가IAS 23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SFAS 34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 (3) SFAS 34는 경우 (주2)에 따라서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산을 적격자산에 포함한다. 이러한 투자자산은 차입원가IAS 23에 따른 적격자산이 아니다.
- (주2)피투자자가 계획된 주요 영업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피투자자의 활동이 그 영업에 필요한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4) SFAS 34는 일부 상황에서 기부자나 수여자가 제한을 하는, 기증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자산 이자원가의 자본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차입원가IAS 23은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측정
문단 BC23
-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1)차입원가IAS 23은 그러한 차입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도록 요구한다. SFAS 34는 기업이 그러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 (2)차입원가IAS 23은 실제 차입액의 일시적 운영에서 생긴 모든 수익을 자본화될 차입원가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한다. SFAS 34는 특별한 세금면제차입과 관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단 BC24
- SFAS 34에서는 자산에 대한 지출에 적용할 자본화이자율 결정시 판단을 요구한다. 즉, 기업은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발생된 이자원가를 자본화하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입금을 선택한다. 기업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차입원가IAS 23은 자본화이자율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인정하지만,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차입금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공시 요구사항
문단 BC25
- 차입원가IAS 23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자본화이자율의 공시를 요구한다. SFAS 34는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문단 BC26
문단 BC2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Anthony T Cope, Philippe Danjou 및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요구하는 IASB의 결정은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많은 작성자들의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변경을 가져올 것이다.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이러한 변경이 번잡한 측정과정과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화된 원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당한 회계 업무와 추가적인 감사 원가를 초래할 수 있다.
문단 DO2
- 공개초안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투자자산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원가의 자본화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자본화하는 모형에서 정보적인 효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변경을 지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요구하는 이 기준서는 어떤 자산이 차입원가의 자본화 목적에 적합한지 더 폭넓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DO3
- 결과적으로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특정한 변경의 원가가 이용자의 효익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문단 DO4
- 더욱이 이러한 차입원가의 자본화 요구사항은 US GAAP과의 제한적인 정합화만을 달성할 것이고, 자본화된 금액의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차이점은 남아있을 것이다. 나아가 US GAAP에 따라 당기순손익과 자본을 차이조정할 것이 요구되는 기업들은 이미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으므로, US GAAP에 따라 인식된 금액과 여전히 잠재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비교가능한 금액을 인식할 것이다.
문단 DO5
- IASB와 FASB가 발표한 양해각서는 IFRS와 US GAAP 모두 유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서 두 기준의 차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자원의 최선의 사용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Cope, Danjou 및 Garnett 위원은 US GAAP와 IFRS의 질을 더욱 높이고 개선된 재무보고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정합화 작업 계획을 지지한다. 위원들은 차입원가IAS 23와 SFAS 34 모두는 유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정합화과제의 일부로 다루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