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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407-04 · 2005-03

구조조정 계획

|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구조조정 ▪ 관련기준 : IAS 37 ▪ 결정일 : 2005.3.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다음과 같은 2개의 구조조정 계획을 공표함
◦ 계획 A : 현재부터 3년 후 면화(cotton) 사업부의 50%를 매각할 예정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공장에서 15%의 종업원, 10%의 중간관리자가 해고될 예정임. 매수자가 정해진 상태이며, 양자 간 구속력 있는 매각 계약이 체결된 상황임
◦ 계획 B: 1년에 걸쳐 본사의 재조직(reorganization)이 진행될 예정(2년 내에 착수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20%의 본사 인력을 해고할 예정
□ 경영진은 계획 A, B 각각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계획 A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계획 B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음이 타당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구조조정 계획은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IAS 37 문단 72에 의하면,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함
①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해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근무지, 역할 및 대략적인 인원
  •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②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함
    □ 공표되었을 때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조정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구조조정이 가능한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기에 구조조정이 완결되어야 함 [IAS 37 문단 74]
    ◦ 사업 매각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자가 특정되고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의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IAS 37 문단 79]
    □ 계획 A : 양자가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IAS 37 문단 7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므로, 동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
  • 만약 구속력 있는 매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구조조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계획 B : A사가 구조조정이 시작되기까지 상당기간의 지연(잠재적으로 약 2년)이 존재하고 이러한 지연은 당해 계획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자 간에 정당한 기대를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바, 동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 [IAS 37 문단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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