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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최종 확인 2026-02-22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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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충당부채 등의 특성, 발생 시기,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문단 한1.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1
  •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1) 미이행계약에서 생기는 경우. 다만 손실부담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3)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
문단 2
  • 이 기준서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3
  • 미이행계약은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을 말한다. 이 기준서는 미이행계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이행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5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특정 종류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 법인세(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 (3) 리스(리스[[1116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참조). 다만 이 기준서는 리스개시일 전에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하는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모든 리스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문단 6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4) 종업원급여(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5)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과 그 밖의 계약
  • (6)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 (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참조).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손실부담계약이나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고객과의 계약을 다루는 특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러한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7
  • 이 기준서에서는 충당부채를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충당부채라는 용어를 감가상각, 자산손상, 대손 등의 항목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항목은 자산 장부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며, 이 기준서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문단 8
  •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충당부채의 설정시점에 인식된 원가의 자본화를 금지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문단 9
  • 이 기준서는 구조조정(중단영업 포함)과 관련된 충당부채에 적용한다. 특정 구조조정이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추가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문단 10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충당부채: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주1)
  • (주1)이 기준서의 부채의 정의는 ‘개념체계’(2018)에서 개정된 부채의 정의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
  • 의무발생사건: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
  • 법적의무: 다음 중 하나에서 생기는 의무
  • ⑴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에 따른 계약
  • ⑵법률
  • ⑶그 밖의 법적 효력
  • 의제의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
  • ⑴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함
  • ⑵위 ⑴의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함
  • 우발부채: 다음의 ⑴이나 ⑵에 해당하는 의무
  • ⑴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 ⑵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나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자산: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
  • 손실부담계약: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 구조조정: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기업의 사업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

충당부채와 그 밖의 부채

문단 11
  •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된다.
  • (1)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다.
  • (2) 미지급비용은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청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미지급유급휴가비용처럼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포함)이다. 미지급비용도 지급하는 시기나 금액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 충당부채는 별도로 보고하지만 미지급비용은 흔히 매입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일부로 보고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관계

문단 12
  • 일반적으로 모든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부채나 자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우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단 13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1)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 (2) 우발부채는 다음의 (가)나 (나)의 이유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가) 기업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이다.
    • (나) 현재의무이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인식

충당부채

문단 14
  •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문단 15
  • 드물지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more likely than not)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
문단 16
  •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는 분명하다. 드물지만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해당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예: 전문가의 의견)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도 고려한다. 고려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2)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remote)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문단 86참조).

과거사건

문단 17
  • 현재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사건을 의무발생사건이라고 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려면 해당 사건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다음의 (1)이나 (2)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 (1)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 (2) 의제의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갖도록 하는 경우
문단 18
  •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부채만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문단 19
  •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은 기업의 미래 행위에 관계없이 해당 의무의 이행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불러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류보관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은 복구할 의무가 있는 범위에서 유류보관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에 상업적 압력이나 법률 규정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 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 행위로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지출을 해야 할 현재의무는 없으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 20
  • 의무에는 언제나 해당 의무의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일 수도 있다. 의무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확약이 포함되므로,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결정이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충분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갖도록 해야만 해당 결정이 의제의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본다.
문단 21
  • 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의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법률이 제정ㆍ개정되면서 의무가 생기거나 기업의 행위(예: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인 공표)에 따라 나중에 의제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어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 당장 정화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법률에서 그러한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정화의무를 의제의무로서 공개적으로 수용한다면, 해당 법률의 제정ㆍ개정 시점이나 기업의 공개적인 수용 시점에 그 환경오염을 일으킨 것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문단 22
  • 입법 예고된 법률의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때에만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본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그러한 의무는 법적의무로 본다. 법률 제정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 때문에 법률 제정을 거의 확실하게 하는 사건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이 실제로 제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

문단 23
  •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more likely than not to occur)에 자원의 유출이나 그 밖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본다. (주2) 현재의무의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한다(문단 86참조).
  • (주2)‘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라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이 기준서의 해석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님
문단 24
  • 제품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등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록 개별 항목에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경우(그 밖의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의무의 신뢰성 있는 추정

문단 25
  •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 작성에 반드시 필요하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는 충당부채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충당부채의 특성상 재무상태표의 다른 항목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문단 26
  • 극히 드문 경우로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문단 86참조).

우발부채

문단 27
  •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 28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문단 29
  •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30
  •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

우발자산

문단 31
  •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 32
  • 일반적으로 우발자산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거나 다른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생기며, 그 사건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불러온다. 기업이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예로 들 수 있다.
문단 33
  •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단 34
  •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문단 89에 따라 공시한다.
문단 35
  • 관련 상황의 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발자산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상황 변화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일어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우발자산을 공시한다(문단 89참조).

측정

최선의 추정치

문단 36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문단 37
  •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정액은 현재의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문단 38
  • 결과와 재무적 영향의 추정치는 비슷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경우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경영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이 때 보고기간후사건에서 제공되는 추가 증거를 고려한다.
문단 39
  •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통계적 추정방법을 ‘기댓값’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 금액의 손실이 생길 확률(예: 60%나 90%)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달라진다.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 확률이 같을 경우에는 해당 범위의 중간 값을 사용한다.
  •  사례 
     구입 후 첫 6개월 이내에 제조상 결함으로 생기는 수선비용을 보장하는 보증을 재화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사소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1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한다.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중요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4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과거 경험과 미래 예상에 따르면 내년에 판매할 재화 중에서 75%는 전혀 결함이 없지만, 20%는 사소한 결함이 있고, 나머지 5%는 중요한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에 기업은 문단 24에 따라 보증의무와 관련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해당 의무 전체에 대하여 평가한다. 
      
     수선비용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5% × 0) + (20% × 1백만원) + (5% × 4백만원) = 400,000원
     
문단 40
  • 하나의 의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most likely) 단일의 결과가 해당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밖의 가능한 결과들을 고려한다. 만약 그 밖의 가능한 결과들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보다 대부분 높거나 낮다면 최선의 추정치도 높거나 낮은 금액일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을 위하여 건설한 주요 설비의 심각한 결함을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는 한 차례의 시도로 1,000원의 원가를 들여 수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수선이 필요할 가능성이 유의적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41
  •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은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측정한다.

위험과 불확실성

문단 42
  •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문단 43
  • 위험은 결과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위험조정으로 부채의 측정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익이나 자산을 과대 표시하거나 비용이나 부채를 과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를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부채를 의도적으로 과대 표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별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예상원가를 신중하게 추정하였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중 조정하여 충당부채를 과대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문단 44
  • 지출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문단 85(2)에 따라 공시한다.

현재가치

문단 45
  •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문단 46
  • 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에, 보고기간 후에 즉시 지급하는 충당부채의 부담은 같은 금액을 더 늦게 지급하는 충당부채보다 더 크다. 따라서 그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문단 47
  •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미래 사건

문단 48
  •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문단 49
  •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에 예상되는 미래 사건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용연수 종료 후에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 지역의 정화원가는 미래의 기술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채 인식금액은 정화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자격이 있는 독립된 전문가의 합리적인 예측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을 적용할 때 축적된 경험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원가 절감이나 현재의 기술을 과거에 수행한 것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오염정화작업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화와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술 개발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문단 50
  •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거의 확실하다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때 해당 법률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측정한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때문에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단일 사건을 개별 상황마다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서 요구하게 될 사항과 해당 법률이 적당한 시일 안에 제정되어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

문단 51
  •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52
  •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변제

문단 53
  •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문단 54
  •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문단 55
  •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제삼자가 보전하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문단 56
  •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삼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의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전체 의무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그 예상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단 57
  • 제삼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58
  • 문단 2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충당부채의 변동

문단 59
  •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문단 60
  •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사용

문단 61
  •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문단 62
  • 본래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의 적용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문단 63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 64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충당부채의 인식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문단 65
  • 미래에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된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실부담계약

문단 66
  •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문단 67
  • 일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도 해약할 수 있는 계약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도 있으며 그런 계약이 특정 사건 때문에 손실부담계약이 될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미이행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다.
문단 68
  • 이 기준서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최소 순원가로서 다음의 (1)과 (2) 중에서 적은 금액을 말한다.
  • (1)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문단 68A
  •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다음 ⑴과 ⑵로 구성된다.
  • ⑴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
  • ⑵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 배분액)
문단 69
  •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별도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참조).

구조조정

문단 70
  •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일부 사업의 매각이나 폐쇄
  • (2)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3) 경영구조의 변경(예: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앰)
  • (4) 영업의 특성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문단 71
  •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문단 14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일반적인 인식기준이 어떻게 구조조정에 적용되는지는 문단 72~83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단 72
  •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 (1)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에서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업의 일부
    • (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다)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종업원의 근무지, 역할, 대략적인 인원수
    • (라)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출
    • (마)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시기
  • (2)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문단 73
  •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에 착수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사례는 공장 철거, 자산매각,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의 공표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소비자, 공급자, 종업원(또는 노동조합 대표)과 같은 당사자들이 기업의 구조조정 실행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구조조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포함)이 공표된 경우에만 해당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제의무가 생긴다.
문단 74
  •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알려졌을 때 의제의무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구조조정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조조정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계획의 내용이 유의적인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기에 구조조정이 완결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착수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단 75
  •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 말에 의제의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본다.
  • (1) 구조조정 계획의 착수
  • (2)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구조조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공표
  • 기업이 보고기간 말 후에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을 시작하거나 그러한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한 때에는, 해당 구조조정이 중요하며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보고기간후사건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공시한다.
문단 76
  • 의제의무는 경영진의 결정만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이전의 다른 사건과 그러한 결정이 함께하면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 대표와 해고급여에 관한 협상이나 원매자와 사업매각에 관한 협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종결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 사실을 협상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으며 문단 7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가 생긴 것으로 본다.
문단 77
  • 일부 국가에서는 경영진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예: 종업원)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된 이사회에 최종 권한을 주거나, 이사회가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대표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회의 결정은 이해관계자 대표에 대한 의사전달을 수반하게 되므로 그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가 생길 수 있다.
문단 78
  • 기업이 매각의 이행을 확약할 때까지, 즉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사업매각과 관련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문단 79
  • 사업매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대외에 공표하더라도 원매자와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매각의 이행이 확약된 것이 아니다.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이미 내린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정 사업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매각이 구조조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사업매각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조조정의 다른 부분에서 의제의무가 생길 수 있다.
문단 80
  •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직접비용만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⑴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
  • ⑵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문단 81
  • 다음과 관련된 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 (2) 마케팅
  • (3)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 위와 같은 지출은 미래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생긴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
문단 82
  •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0에서 정의한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문단 83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라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문단 51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시

문단 84
  •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비교 표시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 ⑴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 ⑵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금액(기존 충당부채의 증가금액 포함)
  • ⑶당기에 사용된 금액(지출하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한 금액)
  • ⑷당기에 환입된 금액
  • ⑸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과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문단 85
  •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 ⑴충당부채의 특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 ⑵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단 48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사건과 관련된 주요 가정의 공시 포함)
  • ⑶제삼자의 변제예상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문단 86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 ⑴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 ⑵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 ⑶변제 가능성
문단 87
  • 어떤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항목의 특성이 문단 85(1)ㆍ(2)와 문단 86(1)ㆍ(2)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석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슷한지를 고려한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의 보증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품보증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법적 소송 중인 것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문단 88
  • 같은 상황에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함께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문단 84~86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문단 89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말에 우발자산의 특성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을 공시한다.
문단 90
  • 우발자산을 공시할 때에는 우발자산에서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단 91
  • 문단 86과 89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에서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92
  •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문단 84~89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나 일부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해당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쟁의 전반적인 특성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는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한92.1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예상손실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영업부문(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함)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경과 규정

문단 93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9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94A
  • 2020년 12월에 공표한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에 따라 문단 68A를 추가하였고 문단 6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최초 적용일)에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한다. 비교 정보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그 밖의 자본항목)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시행일

문단 95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9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한96.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문단 9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98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99
  • 2014년 7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 개선에 따라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 개정으로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이 적용되는 사업결합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문단 한99.1
  • 문단 한92.1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문단 100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고 문단 6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101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고, 문단 97과 98을 삭제하였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102
  • 2017년 12월에 공표한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103
  • 2021년 6월에 공표한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104
  • 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1008호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7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7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5와 6의 중요성 정의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105
  • 2020년 12월에 공표한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에 따라 문단 68A와 94A를 추가하였고 문단 6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개정(2015. 6. 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개정(2020. 9. 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A 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변제

  • 이 표의 목적은 이 기준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요약하는 것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발부채는 생기고 그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겼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수 있는 경우:
    ⑴ 현재의무
    ⑵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자원 유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자원 유출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의무가 존재한다.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27).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27).
    충당부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문단 84와 85).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문단 86). 공시할 의무는 없다(문단 86).

우발자산

  •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겼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의 경우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높지만 거의 확실하지는 않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다(문단 33). 어떠한 자산도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31). 어떠한 자산도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31).
    공시를 해야 한다.(문단 89). 공시할 의무는 없다(문단 89).

변제

  •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기업은 제삼자가 변제할 지출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없다.변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에 대한 의무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충당부채를 이행하면 변제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변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에 대한 의무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충당부채를 이행하더라도 변제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는 않다.
    변제될 금액에 대해 어떠한 부채도 없다(문단 57). 변제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예상하는 변제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의 금액은 관련 부채를 초과하지 않는다(문단 53과 54). 예상 변제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53).
    공시할 의무는 없다.변제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한다(문단 85⑶). 예상 변제금액을 공시한다(문단 85⑶).

B 의사결정도

  • 이 도표의 목적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이 기준서의 주요 인식 규정을 요약하는 것이다.
  • 주석: 드물지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이 기준서 문단 15).

C 사례: 인식

  • 사례에서 모든 기업의 회계연도 말은 12월 31일이다. 모든 경우에,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술된 상황이 자산의 손상을 초래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 측면은 다루지 아니한다.
  • 사례에서 제공하는 상호참조는 특히 관련성이 높은 이 기준서의 해당 문단을 표시한다.
  •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라는 언급은 현재가치를 말한다.

사례 1 제품보증

  • 제조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보증을 약속한다.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조상 결함이 명백한 경우에 제조자는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품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은 제품보증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이며, 이는 법적의무를 생기게 한다.
  •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제품보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다(문단 24참조).
  • 결론: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판매된 제품의 보증을 이행하는 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다(문단 14와 24참조).

사례 2A 오염된 토지: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 석유산업에 속한 기업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는 어떤 국가에서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그 기업은 몇 년 동안 그 국가의 토지를 오염시켰다. 20X0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초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은 토지의 오염이다. 토지 정화를 요구하는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 결론: 토지 정화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와 22참조).

사례 2B 오염된 토지와 의제의무

  • 환경 관련 법률이 없는 국가에서 기업이 오염을 일으키는 석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다. 해당 기업은 발표한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토지 오염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이는 의제의무를 생기게 한다. 기업의 행위가 오염의 영향을 받은 상대방에게 그 기업이 오염된 토지를 정화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 결론: 토지 정화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10(의제의무의 정의), 14, 17 참조].

사례 3 해저유전

  • 기업은 해저유전을 운영한다. 그 라이선싱 약정에 따르면 석유 생산 종료시점에는 유정 굴착장치를 제거하고 해저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최종 원상 복구원가의 90%는 유정 굴착장치 제거와 그 장치의 건설로 말미암은 해저 손상의 원상 복구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10%의 원상 복구원가는 석유의 채굴로 생긴다. 보고기간 말에 굴착장치는 건설되었으나 석유는 채굴되지 않은 상태이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유정 굴착장치의 건설은 굴착장치 제거와 해저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법적의무를 생기게 하므로 의무발생사건이다. 그러나 보고기간 말에는 석유의 채굴로 생길 손상을 바로 잡을 의무는 없다.
  •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 결론: 유정 굴착장치 제거와 그 장치의 건설로 말미암은 손상의 원상 복구에 관련된 원가(최종 원가의 90%)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참조). 이 원가는 유정 굴착장치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석유 채굴로 생기는 나머지 10%의 원가는 석유를 채굴할 때 부채로 인식한다.

사례 4 환불방침

  • 한 소매상은 고객이 상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환불해주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 환불방침은 널리 알려져 있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상품 판매는 의제의무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다. 소매상의 행위로 소매상이 판매한 상품을 환불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고객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일정 비율의 상품이 환불을 통해 반품된다(문단 24참조).
  • 결론: 환불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10(의제의무의 정의), 14, 17, 24 참조].

사례 5A 사업부의 폐쇄: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실행하지 않은 경우

  • 20X0년 12월 12일에 이사회에서는 한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고기간 말(20X0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이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그 결정을 알리지 않았고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의무도 없다.
  •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와 72참조).

사례 5B 사업부의 폐쇄: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한 의사소통과 실행

  • 20X0년 12월 12일에 이사회에서는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20X0년 12월 20일에 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을 통보하였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은 결정을 고객과 종업원에게 알리는 것이며, 그날부터 의제의무가 생긴다. 사업부가 폐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 결론: 20X0년 12월 31일에 사업부 폐쇄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와 72참조).

사례 6 법 규정에 따른 매연 여과장치 설치

  • 새로운 법률에 따라 기업은 20X1년 6월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업은 지금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 ⑴보고기간 말인 20X0년 12월 31일 현재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법률에 따른 매연 여과장치의 설치원가나 벌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 결론: 매연 여과장치의 설치원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와 17~19참조).
  • ⑵보고기간 말인 20X1년 12월 31일 현재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매연 여과장치 설치원가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없다. 의무발생사건(매연 여과장치 설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벌과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는 있다.
  •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법률 위반으로 벌과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 집행의 엄격성에 따라 다르다.
  • 결론: 매연 여과장치 설치원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벌과금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와 17~19참조).

사례 7 법인세 제도의 변경에 따른 종업원 재교육

  • 정부는 법인세 제도를 많이 변경하였다. 이 변경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은 금융서비스 규정의 계속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수의 관리직원과 판매직원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에 대해 어떠한 재교육도 하지 않았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재교육)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무는 없다.
  •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와 17~19참조).

사례 8 손실부담계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사례 9 단일 보증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사례 10 소송사건

  • 20X0년 결혼식 후에 10명이 사망하였는데, 기업이 판매한 제품 때문에 식중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기업은 그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률 전문가는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까지는 기업에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소송 사건의 진전에 따라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 ⑴20X0년 12월 31일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시점에 사용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의무는 없다.
  •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5와 16참조).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사항을 우발부채로 공시한다(문단 86).
  • ⑵20X1년 12월 31일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사용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 결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16).

사례 11 수선유지

  • 어떤 자산은 일상적인 유지 외에도 대수선을 하고 주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몇 년마다 상당한 지출이 필요하다.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다르거나 다른 형태로 효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자산에 대한 지출 금액을 각 구성요소에 배분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사례 11A 수선원가: 법률적 요구가 없는 경우

  • 기술적인 이유로 5년마다 대체할 필요가 있는 내벽을 갖춘 용광로가 있다. 보고기간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현재의무는 없다.
  •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와 17~19참조).
  • 보고기간 말에는 내벽을 교체할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벽의 교체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출하려는 의도는 용광로를 그대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내벽을 교체할지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대신에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이 내벽의 사용을 반영해 준다. 내벽 교체원가가 생기면 이를 자본화하고, 이후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각각의 새로운 내벽의 사용을 보여준다.

사례11B 수선원가: 법률적 요구가 있는 경우

  • 항공사는 법률에 따라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현재의무는 없다.
  •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와 17~19참조).
  • 사례 11A에서 내벽 교체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항공기 정밀 정비원가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밀 정비를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 있더라도 정밀 정비원가가 부채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상관없이 항공기의 정밀 정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항공기를 팔아버리면 그러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항공기의 미래 유지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대신에 감가상각에 반영된다. 즉, 예상되는 유지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3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D 사례: 공시

  • 문단 85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의 두 가지 사례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 기업의 상황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부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 문단 92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제품보증
    제조업자는 판매시점에 세 가지 종류의 제품설비를 구입한 구매자에게 제품보증을 제공한다. 제조업자는 판매시점부터 2년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제품보증의 조건에 따라 수선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한다. 보고기간 말에 6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가치 평가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 청구 예상액 6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고기간 말 후 2년 안에 모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례 2 사후처리원가
    원자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2000년도에 3억원의 사후처리원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였다. 60~70년 후에 그 사후처리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충당부채를 추정한다. 그러나 100~110년 후에 그 사후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사후처리원가의 현재가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사후처리원가로 3억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이 원가는 2060년~2070년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2100년~2110년이 되어서야 사후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사후처리원가가 2100년~2110년이 되어서야 생긴다는 예상에 따라 측정하였다면 충당부채는 1.36억원으로 감액될 것입니다. 이 충당부채는 현행가격에 현존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하였습니다.
  • 사례 3 공시 면제
    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쟁 기업과 분쟁 중이다. 기업은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문단 84와 8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한 경쟁 기업과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하는 정보지만 그 정보가 소송 결과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이사들은 기업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문단 68A)

문단 BC1
  • 2020년 5월에 IASB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10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문단 68A를 추가하였다. 문단 68A에서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이하 ‘계약이행원가’라 한다)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는 원가를 규정한다.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한 권고에 대응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 (1) 어떤 원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여러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 (2) 긴급한 명확화 요구가 있었다.

계약이행원가

문단 BC2
  •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계약이행원가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다음 (1)의 원가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2)의 원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
  • (1)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건물 건설에 필요한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
  • (2)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 즉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
문단 BC3
  • IASB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1)그러한 모든 원가를 포함하면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문단 BC4~BC7).
  • (2) 그 정보를 제공하여 얻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문단 BC8~BC9).
  • (3)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다른 요구사항과 다른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과도 일관된다(문단 BC10~BC13).

유용한 정보

문단 BC4
  • 기업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기업은 그 계약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빌릴 수도 있고 장비를 구입하여 여러 계약에 사용할 수도 있다. IASB는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식별하고 그 자원을 어떻게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자원의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평가에 증분원가만 포함하면(예를 들면 장비를 빌리는 원가는 포함하되 구매한 장비의 감가상각비 배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약에도 함께 사용하는 자원의 원가는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5
  • IASB는 기업이 유휴 생산능력이 있는 기존 자산을 사용하여 이행할 계약을 고려하였다. 그러한 계약의 수익(income)이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를 초과할 경우, 그 계약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이 사용된 생산능력의 원가를 완전히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그러한 원가를 포함한다면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의무를 부담하게 될 때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와 손실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생산능력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손실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6
  • IASB는 기존 유휴 생산능력을 사용하여 이행될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해야(사용된 생산능력의 원가 포함해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사용된 생산능력의 원가를 완전히 보상하지 않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업이 모든 계약의 가격이 비슷하게 결정된다면 지속될 수 없는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그 생산능력을 사용하기로 스스로 확약하는 것이다. 기업은 계약의 지속 기간에 그 생산능력으로 손실을 내기로 사실상 확약하는 것이다. IASB는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생산능력의 원가를 포함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계약의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보았다. IASB는 계약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7
  • IASB는 다른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도 고려하였다. 재고자산IAS 2와 같은 몇몇 IFRS 기준서에서는 비화폐성자산을 측정할 때 포함하는 원가를 규정한다. 비록 상세한 요구사항은 다르지만, 이 요구사항은 모두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증분원가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되거나 직접 귀속되는 원가(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재화를 인도하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계약이행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기업이 재화를 보유할 때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체로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일관성으로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원가

문단 BC8
  • IASB는 계약에 따라 인도할 재화의 제조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제조기업이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추정하고 배분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단 BC9
  • IASB는 재고자산IAS 2에서 제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생산의 증분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액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재고자산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제조기업은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 이러한 원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직접 관련될 원가를 추정하고 배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추정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초과하는 원가를 부담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IAS 37의 다른 요구사항과 다른 기준서 요구사항과의 일관성

문단 BC10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IASB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원가(계약이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님)라고 결론지었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원가는 그 계약의 증분원가와 그 계약을 포함한 계약들의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한다.
문단 BC11
  • IASB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 외의 원가를 포함하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다른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지를 논의하였다. 이 견해를 가진 이들은 고려 대상 계약을 이행하는지에 관계없이 기업은 그 밖의 원가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그 원가는 '계약이행' 원가가 아니라 사업 운영 원가라고 하였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문단 18에서는 미래에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문단 63에서는 미래 예상 영업손실의 인식을 금지하고 있다.
문단 BC12
  • 그러나 IASB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IAS 37의 다른 요구사항과도 일관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1)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기업은 원가 자체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그 원가를 그 자체로서 현재의무로 식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기업은 다른 경제적 효익과 교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현재의무를 인식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모든 자원의 원가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그 의무를 측정할 것이다.
  • (2)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문단 63에서는 미래 예상 영업손실의 인식을 금지한다. 그러한 손실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은 그러한 손실을 부담할 현재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존재하는 계약에 따른 현재의무의 이행원가를 산정한다. 따라서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고 해서 기업이 미래 예상 영업손실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13
  • IASB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보험계약IFRS 17과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보험계약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보험자가 계약의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원가에는 보험계약 이행에 직접 귀속되는 고정 및 변동 간접원가 배분액이 포함된다.

예시

문단 BC14
  • IASB는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는 원가의 예시를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이 예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문단 97~98에 근거하였다.
문단 BC15
  •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예시가 비화폐성자산의 원가를 측정할 때 어떤 원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다른 IFRS 기준서 예시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을 적용할 때 다른 기준서에서 언급하는 일부 원가를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 아닌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시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문단 BC16
  • 이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유형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기술(계약이행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로 예시 목록을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보다 일반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1)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2) 서로 다른 IFRS 기준서 예시의 표현에 있는 약간의 차이에서 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한다.
  • (3)특정한 원가가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손상된 자산에 대한 요구사항과의 상호 영향

문단 BC17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문단 69에서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기업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used)'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69에서는 원래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dedicated)’ 자산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dedicated'라는 용어는 그 계약에만 사용하는 자산에만 적용되며 다른 계약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IASB는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계약이 손실부담인지를 평가할 때 원가를 고려할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69에서 그 용어를 개정하였다.

적용범위

문단 BC18
  •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손실부담계약 요구사항 중에서 다음과 같은 다른 측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과제의 범위를 넓힐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 (1)손실부담계약의 측정: 그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같은 원가를 고려할 것인지
  • (2)회계단위의 선택: 손실부담계약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비슷한 계약의 집합을 결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구성요소로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언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문단 BC19
  • IASB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손실부담계약 요구사항의 다른 측면은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려면 과제를 연장해야 하고, 긴급하다고 여겨지는 회계논제의 개정을 지연해야 하기 때문이다(문단 BC1(2) 참조). 따라서 이 개정 내용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포함해야 하는 원가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경과규정

문단 BC20
  • 전환시점에 이 개정 내용은 최초 적용일에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은 계약에만 적용해야 하고 비교 금액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IASB는 기업이 비교 금액을 재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원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21
  • IASB는 비교 금액을 재작성할 선택권, 즉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규정된 소급 적용을 선택권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얻는 효익은 제한적일 것이고, 시행일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간 비교 가능성이 상실될 우려와 복잡성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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