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407-12 · 2005-09

사업결합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5.6.30./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5.9.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국제회계기준의 인식․측정 기준에 따라 작성된 2005년 6월 30일자 중간 재무제표를 공시
◦ 당해 기간 동안, A사는 자신보다 규모가 훨씬 큰 B사를 취득하였고,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음

  • 사업결합 이전에, B사의 주요 주주인 C사는 A사의 소수지분만을 소유
  • C사는 소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을 A사에 비화폐성자산 출자분으로 제공*
  • 주주가 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회사의 지분으로 교환하는 지분교환을 의미
  • 상기 거래로 인하여, C사는 A사의 모회사가 되었고 순차적으로 B사의 모회사가 됨
  • 중간재무재표상 A사가 B사를 취득한 것으로 인식되었음. B사의 자산과 부채는 사업결합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로 재평가되었고,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A사의 과거 연간재무제표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당해 사업결합은 역취득에 해당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에서는 취득자를 결합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으로 정의함 [문단 17]
◦ 사업결합이 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 결합참여기업 중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상장기업에 의하여 매수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역취득의 경우 취득자는 지분을 취득당하는 기업이 됨
□ B사는 법적 지배기업(A사)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A사의 재무정책,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B사가 취득자이며 A사는 피취득자에 해당함
◦ 당해 사업결합은 비상장기업인 B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상장기업인 A사와 주식교환을 함 (즉, IFRS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취득)

  • 지분의 교환으로 인하여 B사의 주요주주인 C사가 상장회사인 A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음
    □ 동 사업결합은 역취득에 해당하는 바, A사의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고 B사의 자산과 부채는 사업결합 전 가치 그대로 인식되어야 함
    ◦ 또한, A사의 중간 재무제표 상에는 법적 종속기업(B사)의 과거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여야 함 [IFRS 3 문단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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