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508-04 · 2007-05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에서의 지분통합법 적용

| ▪ 회계결산일 : 2007. 12. 31./사업보고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7.5.1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7년 12월, 지배회사인 M사는 A사에게 M사 영업활동의 일부, M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 및 C사의 지분을 이전하고, M사는 그 대가로 A사의 신주를 지급받음
□ 동 거래는 IFRS 3 문단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므로, IFRS 3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음
◦ 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해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 A사는 IAS 8 문단 8~10에 따라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을 참고로 하여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하기로 결정하고, US GAAP의 SFAS 141을 적용하기로 결정
□ 한편, SFAS 141에 의하면,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다
◦ 최초 회계처리 시, 승계하고자 하는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함(실무상, 많은 회사들은 지분통합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
◦ 또한, SFAS는 ①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거래가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연도의 기초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취득회사의 재무제표와 ② 적절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작성된 전년도의 재무제표와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가 사업결합을 동일지배하의 거래라고 판단하여 SFAS 141을 적용한 것은 적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서가 없으므로, US GAAP의 SFAS 141을 적용한 것과 사업결합이 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의 비교정보로 제공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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