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508-07 · 2006-11

투자금액의 손상

|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자산손상, 관계기업 ▪ 관련기준 : IAS 28, IAS 36 ▪ 결정일 : 2006.11.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005.12.31.자로 계약서에 의해 기업 B의 Joint control을 가짐. 또한, 회사는 기업 B의 지분을 통해 기업 C(기업 B는 상장기업으로 동 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 B의 유일한 자산임)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
◦ A사는 투자와 관련하여 IAS 36에 따른 자산손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검토 중임(자산손상은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IAS 36 문단 18에서는 회수가능가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 회사는 동 투자금액의 회수가능가액의 결정시 순공정가치만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사용가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향후 예상현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음)
◦ 또한 기업 C에 대해서는 활성거래시장(Active Market)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 측정시 시장가격(Quarted Price)은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함
◦ 따라서, 회사는 대체적인 평가모델*을 통해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2005.12.31.의 자산손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음

  • 옵션가격모델을 이용한 평가모델과 배당을 이용한 평가모델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AS 36, IAS 28에 의한 자산손상 회계처리에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시장가격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순공정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A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 IAS 36 문단 26에 따르면,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 없더라도 자산이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순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감독당국은 “회수가능가액 계산 시 사용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A사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음
◦ IAS 28 문단 33에 따르면, 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하도록 명시
a. 관계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b.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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