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반기 재무제표 ▪ 쟁점분야 : 퇴직급여 ▪ 관련기준 : IAS 19 ▪ 결정일 : 2008.3.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IAS 34에 따라 상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함
◦ 반기 재무제표는 퇴직급여를 자산에 포함하여 공시하였음
◦ 그러나, 비교 표시된 전년 동 반기 및 전년 연간 재무제표에는 총자산의 6% 및 5.7%에 달하는 퇴직급여를 부채로 공시하고 있음
◦ 반기 재무제표 주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연결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되는 퇴직급여 금액의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공시하고 있지 아니함
□ 재무보고서 이외의 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퇴직급여 변동액의 약 30%가 동 기간 중의 사업매각으로 인한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하였으며, 변동액의 대부분은 그룹의 확정급여연금 체제와 관련된 보험수리적 이익에서 발생하였음
◦ 전년 동 반기 및 연간 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적 이익은 실질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주석에서 공시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34 문단 16에 따라 A사는 반기 재무제표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시를 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4 문단 16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공시내용 추가하여 A사의 반기 재무제표에는 당해 반기 기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도 함께 공시하여야 함
◦ IAS 34 문단 15는 "중간 보고기간 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문단 16(c)에서는 ‘내용, 크기 또는 발생빈도 때문에 비경상적인 항목으로서 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내용과 금액’에 관한 내용도 반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AS 1의 문단 17(c)(구 IAS 1문단 15(c))는 반기 재무제표에도 적용되는 규정인 바,
◦ 즉, 동 기준서에서는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라고 규정
□ 감독당국은 반기 재무제표의 금액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A사는 IAS 34 문단 16에서 기술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시요구에 따라서 공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데 변동 및 추정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