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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최종 확인 2026-02-22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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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기간의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재무상태 및 유동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

문단 한1.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1
  •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회계관련기구에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상장한 기업이 중간재무보고를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상장기업이 이 기준서의 인식, 측정 및 공시원칙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최소한 반기기준으로 중간재무보고를 하고, 중간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중간재무보고를 하도록 권장한다.
문단 2
  • 연차재무보고서 및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중간재무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간재무보고를 하였더라도 연차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다.
문단 3
  •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19는 이에 관한 공시사항을 정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

문단 4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간기간: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 중간재무보고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이 기준서에 따른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 보고서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문단 5
  • 재무제표 표시[[1001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1) 기말 재무상태표
  • (2)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 (3) 기간 자본변동표
  • (4) 기간 현금흐름표
  • (5) 주석(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그 밖의 설명)
  • (5-1)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 (6)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40A~40D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한5.1
  • 문단 5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5이외의 다른 문단과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문단 6
  •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7
  • 중간재무보고서에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이 아닌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요약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항목 및 선별적 주석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인식과 측정지침은 중간기간에 대한 전체 재무제표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재무제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공시사항 뿐 아니라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공시사항(특히 문단 16A의 선별적 주석)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요소

문단 8
  •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요약재무상태표
  • (2)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 (3) 요약자본변동표
  • (4) 요약현금흐름표
  • (5) 선별적 주석
문단 8A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간요약정보는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중간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문단 9
  • 전체 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정한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문단 10
  •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 및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가적인 항목이나 다른 주석들이 생략될 경우 요약중간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항목이나 주석은 추가되어야 한다.
문단 11
  •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기업이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간기간의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주1)
  • (주1) 이 문단은 중간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문단 11A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문단 12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실무적용지침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를 표시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문단 13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14
  •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는 직전 연차연결재무제표와 일관되거나 비교가능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연차재무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 외에 추가적으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서는 중간재무보고서에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문단 15
  •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과 거래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문단 15A
  • 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 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문단 15B
  •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 (1)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환입
  • (2)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손환입
  • (3) 구조조정충당부채의 환입
  • (4)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 (5) 유형자산 매입 약정
  • (6) 소송사건의 해결
  • (7) 전기오류의 수정
  • (8)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중 어느 것으로 인식되든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또는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 (9)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전에 해소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차입약정의 위반사항
  • (10) 특수관계자거래
  • (1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이동
  • (12) 금융자산의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 (13) 우발자산이나 우발부채의 변동
문단 15C
  • 개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문단 15B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의 많은 사항에 대하여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거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경우에,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문단 16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기타 공시

문단 16A
  •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의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참조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른 보고서를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 (1)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영향
  • (2)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 (3) 성격, 크기 또는 발생빈도 때문에 비경상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성격과 금액
  • (4)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 또는 과거 회계연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으로서 그 성격과 금액
  • (5)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 재매입 및 상환
  • (6) 보통주식과 기타 주식으로 구분하여 지급된 배당금(배당금 총액 또는 주당배당금)
  • (7) 다음의 부문정보(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재무보고서에도 부문정보에 대해 공시한다)
    • (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또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나)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부문간 수익 또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부문간 수익
    • (다) 부문당기손익
    • (라)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에서 중요한 변동이 있는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의 측정치
    • (마) 부문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부문당기손익의 측정기준에 있어서 직전 연차재무제표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 (바)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기업전체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으로의 조정. 단 보고부문에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같은 항목을 배분한 경우에는,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그러한 항목을 가감한 기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조정사항은 별도로 식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8) 중간보고기간 후에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
  • (9)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장기투자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이나 상실, 구조조정, 중단영업 등으로 중간기간 중 기업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효과.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0)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 이러한 공시는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91~93(8), 94~96, 98 및 99와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 25, 26 및 28~30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11)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된 기업의 경우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B의 공시
  • (12)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114~115에서 요구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문단 1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18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공시

문단 19
  • 이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단 한19.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

문단 20
  •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 (2)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에서 허용하듯이 중간보고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3)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
  • (4)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문단 21
  • 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간보고기간말까지 12개월 기간의 재무정보와 이전 12개월 기간에 대한 비교 재무정보는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직전 문단에서 요구되는 정보 외에 이러한 정보를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문단 22
  • 부록 A는 반기별로 보고하는 기업과 분기별로 보고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기간을 예시한다.

중요성

문단 23
  •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24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중단영업 등을 포함한 중요한 항목에 대한 구분 공시를 정하고 있으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를 정하고 있다. 이 두 기준서는 중요성에 대한 계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문단 25
  • 중요성을 평가할 때 항상 판단이 필요하지만, 중간재무제표 항목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간기간 자체의 자료에 근거하여 인식과 공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비경상적인 항목이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는 공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기간의 자료에 근거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간기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차재무제표 공시

문단 26
  •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27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당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후속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그 성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문단 16A(4)는 중간재무보고서에 이와 유사한 공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된 재고자산 감액, 구조조정 및 손상차손과 관련된 추정치가 최종중간기간에 변경된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직전 문단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으며, 추정의 변경에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연차재무제표에 중간기간에 대한 추가적 재무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인식과 측정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문단 28
  •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단 29
  •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연차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 중간기간을 독립적 보고기간으로 간주하여 중간기간에 대해 측정하라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단 28에서 재무보고의 작성빈도가 연차재무제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중간기간은 회계연도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의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기간에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은 연차재무제표에서의 원칙과 동일하다.
문단 30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중간기간에 재고자산의 감액, 구조조정 및 자산손상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원칙은 연차재무제표만을 작성할 때 따르는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이 특정 중간기간에 인식되고 측정되었으나 그 추정치가 당해 회계연도의 후속 중간기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속 중간기간에 추가로 손실금액을 인식하거나 이전에 인식한 손실을 환입함으로써 당초 추정치가 변경된다.
  • (2)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가는 그 후에 이러한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중간기간의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 (3)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중간기간에 인식한 법인세비용을 이후 중간기간에 조정하여야 할 수도 있다.
문단 31
  •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 따르면,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들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정의는 연차보고기간말과 중간보고기간말에 인식의 기초가 된다.
문단 32
  • 자산의 경우,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검사를 중간보고기간말과 연차보고기간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성격상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가는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간보고기간말의 부채는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하게,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부담하는 의무를 표시하여야 한다.
문단 33
  • 수익과 비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유입과 유출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다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개념체계’에 의하면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단 34
  •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연차재무보고서만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누적기간 기준의 측정이다.
문단 35
  • 반기기준 재무보고를 하는 경우 반기 말 현재 또는 그 직후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연말 현재 또는 그 직후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차기준의 측정은 첫 반기에 보고된 추정 금액에 대한 변경을 반영한다. 첫 반기에 보고된 금액은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한편 문단 16A(4)와 26에서는 중요한 추정치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단 36
  • 반기기준보다 더 자주 재무보고를 하는 경우, 각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누적중간기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한다. 중간기간에 보고하는 수익과 비용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직전중간기간에 보고한 금액은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한편 문단 16A(4)와 문단 26에서는 중요한 추정치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

문단 37
  •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문단 38
  •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위와 같은 예이다. 또한 소매업의 계절적 수익 등과 같이 특정 중간기간마다 다른 중간기간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수익도 있다. 이러한 수익은 발생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문단 39
  •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인식과 측정원칙의 적용

문단 40
  • 부록 B는 문단 28~39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원칙을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추정치의 사용

문단 41
  • 중간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측정절차는 측정결과가 신뢰성이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든 중요한 재무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연차기준과 중간기준의 측정 모두 합리적인 추정치에 근거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기준의 측정은 연차기준의 측정보다 추정을 더 많이 사용한다.
문단 42
  • 부록 C는 중간기간에 대하여 추정을 사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이전에 보고된 중간기간에 대한 재작성

문단 43
  •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연차재무제표에 재작성되는, 당해 회계연도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와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 (2)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게 되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모든 과거 기간에 대한 누적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과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의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조정한다.
문단 44
  • 상기 원칙의 목적중 하나는 특정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과거기간의 재무자료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까지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그러나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그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문단 43의 규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안에서 일어나는 회계정책변경은 소급 적용하거나,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진 적용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45
  • 한 회계연도내의 중간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회계변경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간기간 간의 배분이 어려워지고, 경영성과가 왜곡되며, 중간기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 복잡해질 것이다.

시행일

문단 46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47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47.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한47.2
  •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16(9)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48
  •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16(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49
  • 2010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5, 27, 35 그리고 36이 개정되었으며, 문단 15A~15C 및 16A가 추가되었고, 문단 16~18이 삭제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50
  • 2011년 12월에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16A(10)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51
  • 2012년 6월에 발표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8, 8A, 11A 및 20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52
  •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에 따른 후속적 개정으로서 개정되었다. 이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53
  •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6A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54
  •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별도재무제표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16A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한54.1
  • 2014년 3월에 문단 한16A.1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문단 55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15B와 16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56
  • 2015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6A를 개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57
  • 2015년 11월 발표된 ‘공시개선’(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은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문단 58
  •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31과 문단 3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이 기준서 문단 43~45,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문단 59
  • 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1008호 개정)에 따라 문단 2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7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5와 6의 중요성 정의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60
  • 2021년 12월에 공표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한1)를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한1)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개정(2010.11.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최관 위원은 의결에 기권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년) 개정(2012.9.2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개정(2014.3.1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부록 A. 표시되어야 하는 기간의 예시

  • 다음 사례는 문단 20의 원칙에 대한 적용을 예시한다.

반기별로 중간재무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

문단 A1
  • 기업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종료한다. 이 기업은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중간재무보고서로서 다음의 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보고한다.

  • 재무상태표:
    다음 날짜의 재무상태표20X1. 6. 3020X0. 12.

    31

    포괄손익계산서: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포괄손익계산서20X1. 6. 3020X0. 6. 30
    현금흐름표: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현금흐름표20X1. 6. 3020X0. 6. 30
    자본변동표: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자본변동표20X1. 6. 3020X0. 6. 30

분기별로 중간재무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

문단 A2
  • 기업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종료한다. 기업은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분기중간재무보고서로서 다음의 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보고한다.

  • 재무상태표:
    다음 날짜의 재무상태표20X1. 6. 3020X0. 12.

    31

    포괄손익계산서: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포괄손익계산서20X1. 6. 3020X0. 6. 30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3개월간의 포괄손익계산서20X1. 6. 3020X0. 6. 30
    현금흐름표: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현금흐름표20X1. 6. 3020X0. 6. 30
    자본변동표: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자본변동표20X1. 6. 3020X0. 6. 30

부록 B. 인식과 측정원칙의 적용사례

  • 다음 사례는 문단 28~39의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원칙의 적용을 예시한다.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보험료출연액

문단 B1
  •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정부주관 보험펀드에 대한 출연액이 연차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회계연도의 초기에 지급되더라도 사용자의 관련 비용은 추정평균연간유효분담률이나 추정평균연간유효출연율을 사용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다. 종업원당 소득의 특정 최대금액까지 부과되는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이나 보험료출연액을 일반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고소득종업원의 경우, 최대소득은 연차보고기간말 이전에 도달하고 그 후부터 사용자는 연차보고기간말까지 더 이상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문단 B2
  •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또는 그 밖의 계절적 지출에 대한 원가는 어떤 사건이 기업에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의 비용지출에 대한 단순한 의도나 필요성만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충당부채

문단 B3
  • 충당부채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이 없을 때 인식한다. 만약 기업의 의무에 대한 최선의 추정금액이 변동하면 그 의무금액을 가감조정하며, 가감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4
  • 이 기준서는 기업이 중간보고기간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효익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보고기간의 장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연말상여금

문단 B5
  • 연말상여금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것은 단순히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로 가득된다. 어떤 상여금은 영업성과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측정치에 기초하여 가득된다. 이러한 상여금은 전적으로 재량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하거나 수 년 간의 과거 관례에 의할 수 있다.
문단 B6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을 중간보고 목적으로 추정한다.
  • ⑴상여금이 법적의무이거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의제의무이다.
  • ⑵그 의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변동리스료

문단 B7
  • 매출에 기초하는 변동리스료는 부채로 인식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약 리스에 리스이용자가 특정 수준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기초한 변동리스료 조건이 있고, 요구되는 매출액 수준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이 미래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연간 매출액 수준이 달성되기 전의 중간기간에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무형자산

문단 B8
  • 기업은 중간기간에도 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충족되기 전에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준이 충족되는 특정시점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인식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가를 중간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금

문단 B9
  • 중간기간의 연금원가는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된 과거 연차보고기간말의 연금원가율을 사용하여 누적기간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연금원가율은 과거 연차보고기간말 후의 유의적인 시장 변동과 제도개정, 축소 및 정산과 같은 유의적인 일회성 사건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휴가, 휴일 및 그 밖의 단기유급휴가

문단 B10
  •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보고기간말에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비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기간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계획되었으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

문단 B11
  • 기업의 예산은 회계연도 동안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원가, 예를 들어, 자선기부금과 종업원훈련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원가는 계획되고 해마다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량적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원가에 대하여 중간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인식하는 것은 부채의 정의에 일반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중간기간 법인세비용의 측정

문단 B12
  •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문단 B13
  • 이러한 회계처리는 중간재무보고서에 연차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인식과 측정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단 28|문단 28]]의 기본개념과 일관된다. 법인세는 연간기준으로 부과된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어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율의 변경을 포함하여, 전체 회계연도의 이익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누진법인세율의 구조를 반영한다.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법인세율의 변경에 대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이 기준서의 문단 28에 일관되도록 누적기간기준으로 재추정한다. 문단 16A에서는 추정금액의 유의적인 변경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단 B14
  •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별도의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각 과세 국가별로 결정하고 각 국가에서의 중간기간 세전이익에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이한 법인세율이 상이한 수익의 범주(예: 자본이득이나 특정산업에서 획득한 수익)에 적용된다면,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별도의 법인세율을 각 범주별 중간기간 세전이익에 적용한다. 그러한 정도의 정밀성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정밀성이 모든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법인세율을 사용하는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가 된다면 국가 또는 수익의 범주를 포괄하는 가중평균법인세율이 사용될 수 있다.
문단 B15
  • 앞에서 언급한 원칙의 적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기별로 보고하는 한 기업이 매 분기에 10,000원의 세전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최초 연간이익 20,000원에 20%, 이후 모든 추가 이익에 3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실제 이익은 기대 이익과 일치한다. 다음의 표는 매 분기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금액을 보여준다.
  • 연간 세전이익 4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10,000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위: 원)
    1분기2분기3분기4분기연간
    법인세비용2,5002,5002,5002,50010,000
문단 B16
  • 다른 예시로, 한 기업이 분기별로 보고하며, 1분기의 세전이익이 15,000원이지만 나머지 3분기에 각각 5,000원의 손실이 발생(따라서 연간이익은 영(0)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20%로 기대되는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매 분기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금액을 보여준다.
  • (단위: 원)
    1분기2분기3분기4분기연간
    법인세비용3,000(1,000)(1,000)(1,000)-

회계연도와 과세연도의 차이

문단 B17
  • 회계연도와 과세연도가 다르면 그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과세연도의 세전이익에 적용된 각 과세연도에 대한 별도의 가중평균추정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문단 B18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 기업의 회계연도가 6월 30일에 종료하며 분기별로 보고한다. 이 기업의 과세연도는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0X1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X2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 세전이익은 10,000원이었다.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20X1년에는 30%, 20X2년에는 40%이다.
  • (단위: 원)
    20X1년 9월 30일에 종료하는 분기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분기20X2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분기20X2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분기20X2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법인세비용3,0003,0004,0004,00014,000

세액공제

문단 B19
  • 일부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자본적 지출, 수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출액 등에 기초하여 납부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추정 세금혜택은 대부분의 세법 규정에서 연차기준으로 부여되고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의 산정에 반영한다. 반면에, 특정 범주의 수익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인세율이 단일의 연간유효법인세율에 혼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사건과 관련된 세금혜택은 해당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계산할 때 인식한다. 더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출액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세금혜택이나 세액공제가 법인세 신고로 보고되기는 하지만 정부보조금과 더 유사하며 그것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인식되고 있다.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문단 B20
  •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의 감소나 법인세수익의 증가도 인식한다.
문단 B21
  •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준은 매 중간보고기간말에 적용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세무상결손금의 이월공제효과는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의 계산에 반영한다.
문단 B22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분기별로 보고하는 한 기업이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 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은 10,000원의 영업상 세무상결손금이 있다. 이 기업은 당해 회계연도의 1분기에 10,000원의 이익을 인식하고, 나머지 3개 분기 각각에 10,000원의 이익이 기대된다. 이월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40%로 기대된다.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1분기2분기3분기4분기연간
    법인세비용3,0003,0003,0003,00012,000

계약상 또는 예상되는 구매가격의 변화

문단 B23
  • 수량 리베이트나 할인, 그리고 그 밖의 원재료, 노동력, 기타 구매된 재화 및 용역의 계약상 가격 변경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자와 수령자 모두 중간기간에 이를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상 리베이트와 할인은 추정하지만 재량적인 리베이트나 할인은 추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어야 하고 부채는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어야 한다는 ‘개념체계 (주1)’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 (주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1년 7월 공표)를 말한다.

감가상각과 상각

문단 B24
  • 중간기간의 감가상각과 상각은 오로지 그 중간기간에 소유하였던 자산에 기초한다. 이 때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한 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문단 B25
  • 재고자산은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재고자산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재고자산은 수량, 원가 및 순실현가능가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기간말에 특정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기간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원칙을 적용한다. 기업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재고자산을 측정할 때 원가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종종 연차보고기간말보다 추정치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다음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순실현가능가치 검사를 적용하는 방법과 제조원가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이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문단 B26
  •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중간보고기간말의 판매가격 및 완성하여 처분하는 데 드는 관련원가에 따라 결정된다.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부분은 연차보고기간말에 환입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에만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한다.
문단 B2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중간기간의 제조원가 차이

문단 B28
  • 제조기업의 가격차이, 능률차이, 소비차이 및 조업도차이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도까지만 중간보고기간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연차보고기간말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이를 이연하는 것은 중간보고기간말에 보고하는 재고자산금액이 실제제조원가 해당 분보다 크거나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외화환산손익

문단 B29
  • 외화환산손익은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으로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측정한다.
문단 B30
  •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평균환율이나 마감환율의 사용에 관한 지침과 그에 따른 조정을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일관되게 중간기간의 실제 평균환율 및 마감환율을 사용한다. 중간보고기간말에 해외사업장을 환산할 때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환율변동은 예상하지 않는다.
문단 B31
  • 만약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환산조정을 발생기간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그 원칙을 매 중간기간에 적용한다. 만약 외화환산조정이 연차보고기간말 이전에 환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중간보고기간말에 이를 이연하지 않는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중간재무보고

문단 B32
  •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중간재무보고서는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문단 B33
  •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하고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거기간에 보고된 비교재무자료를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한다.
문단 B34
  • 기업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위와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모든 중간자료를 중간보고기간말의 측정단위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중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기업은 그 손익을 연간기준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또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중간재무보고서에 추정연간인플레이션율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산손상

문단 B35
문단 B36
  • 이 기준서는 연차보고기간말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 동일한 손상검사, 인식 및 환입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매 중간보고기간말에 자세하게 손상을 계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계산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근 연차보고기간말 후의 유의적인 손상징후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부록 C. 추정치 사용의 사례

  • 다음 사례는 문단 41의 원칙에 대한 적용을 예시한다.
문단 C1
  • 재고자산: 재고자산에 대하여 전체 재고실사와 평가과정은 연차보고기간말에 수행되더라도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간보고기간말에는 판매이익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문단 C2
  •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과 비유동성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중간보고기간말보다 연차보고기간말에 더욱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단 C3
  • 충당부채: 충당부채(예: 보증 충당부채, 환경원가 충당부채 및 부지복구원가 충당부채)의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종종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 기업은 때때로 연차계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이용한다. 중간보고기간말의 유사한 추정치에는 외부전문가를 이용하여 새로 계산하는 것보다 과거 연차 충당부채를 갱신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한다.
문단 C4
  • 연금: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기업이 매 보고기간 말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채무를 측정할 때 자격이 있는 전문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중간보고목적의 신뢰성 있는 측정은 종종 최근의 보험수리적 가치평가의 외삽법(extrapolation)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문단 C5
  • 법인세: 기업은 연차보고기간말에 각 국가에서의 이익에 각 개별국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산할 수 있다. 문단 B14는 그러한 정도의 정밀성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정밀성이 모든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법인세율을 사용하는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가 된다면 국가 또는 수익의 범주를 포괄하는 가중평균법인세율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문단 C6
  • 우발상황: 우발항목의 측정에는 법률전문가나 그 밖의 조언자가 관여할 수 있다. 우발상황과 관련하여 때로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공식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중간보고기간말에 소송, 클레임, 평가 및 그 밖의 우발상황과 불확실성 등에 대한 그러한 의견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C7
  • 재평가와 공정가치회계: 유형자산[[1016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기업이 재평가모형에 따라 유형자산의 항목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는 사용권자산이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유형에 관련된다면, 리스이용자가 그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는 데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 기업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을 위하여 중간보고기간 말에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연차보고기간 말에는 자격을 갖춘 평가인에 의존할 수 있다.
문단 C8
  • 내부거래 조정: 연차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자세하게 조정되는 일부 내부거래 잔액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덜 자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문단 C9
  • 특수산업: 특수산업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복잡성, 고비용 및 시간적 특성 때문에 연차보고기간말보다 덜 정밀할 수 있다.

도입

문단 BC1
  •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중간재무보고IAS 34문단 15~18을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중간재무보고IAS 34의 공시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단 BC2
  • 중간재무보고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결론도출근거를 포함하지 않았었다.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문단 BC3
  •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다른 IFRSs의 공시요구사항의 변경을 감안하여, 중간재무보고[[1034 중간재무보고|[[1034 중간재무보고|IAS 34]]]]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사항을 다루었다. 중간재무보고IAS 34는 IASB의 전신인 IASC에 의해 1998년에 공표되었다.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연차재무제표에 대해 금융상품: 공시IFRS 7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서도 요구되어야하는지를 고려하도록 IASB에게 요구하였다. 중간재무보고IAS 34는 중간재무보고에서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공시 원칙을 정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공시원칙들을 강조하고, 더 최근의 공시 요구사항(예: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시를 포함하도록 중간재무보고IAS 34를 개정함으로써 중간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4
  •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B는 중간재무보고IAS 34문단 18|문단 18]]을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문단 18이 문단 10과 중복되고, 요구하지 않는 공시보다 요구하는 공시를 더 강조하기 위한 IASB의 의도 때문이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문단 BC5
  • 연차개선 2009~2011년 주기(2012년 5월 발표)의 일부로서 IASB는 재무제표 표시IAS 1의 문단 10(5-1) 및 10(6)과의 일관성을 위해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선별적 주석

문단 BC6
  •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영업부문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보고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에 대한 부문 정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 (1) 자산 총액이나 부채 총액(또는 둘 모두)의 측정치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 (2) 해당 보고부문의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

중간재무제표 밖의 정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하는 기타 공시

문단 BC7
  • IASB는 중간재무보고IAS 3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공시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자는 중간재무보고IAS 34의 문단 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정의가 IFRS를 적용하여 보고하는 정보만을 의미(IFRS 중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IFRS 중간재무제표에 추가하여 경영진보고서나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8
  • IASB는 중간재무보고IAS 34의 문단 16A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2-2014 연차개선’(‘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서 IASB는 상호참조를 이용해서 다른 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중간재무제표 공시에 포함하는 경우가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정보는 중간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BC9
  •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안이 중간재무보고서가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복수의 문서를 포함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IASB는 중간재무보고IAS 34의 문단 4와 8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는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보았다. IASB는 이 개정이 중간재무보고서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 이유는 중간재무보고IAS 34의 문단 16A(1)~(11)에서 요구하는 주석은, 경영진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은 다른 보고서에 표시되더라도, 선별적 주석의 일부(그러므로 중간재무보고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주석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10
  •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IASB는 상호참조에 의해 포함되는 주석이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참조된 자료에 접근할 때 참조를 한 재무제표에 접근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문단 BC11
  •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간재무보고IAS 34문단 31과 34의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고,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이 기준서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위 문단에서 참조하는 인식의 측면, 즉 인식을 위한 정의의 중요성이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단 BC12
  • 또한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중간재무보고[[1034 중간재무보고|IAS 34]]문단 31과 33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사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재무제표 표시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07년에 개정되면서 개별 기준서에서 대체되었다. 그러나 중간재무보고IAS 34문단 31과 33의 ‘대차대조표’는 ‘개념체계’(2001)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았다. (주1) ‘개념체계’(2018)를 공표하면서,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개별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관되도록 중간재무보고IAS 34문단 31과 33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대체하였다.
  • (주1)중간재무보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문단 31과 33에서는 이미 ‘재무상태표’로 번역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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