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610-02 · 2009-09

금융상품의 공시

|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의 공시 ▪ 관련기준 : IFRS 7, IAS 39 ▪ 결정일 : 2009. 9. 2. |
󰏚 회사의 주요활동은 연속적으로 제한적 소구권이 있는 부채(limited recourse debt)를 발행하고, 동 수익금을 회사채 및 대출금에 투자함
◦ 회사의 ‘08년 연차보고서에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공시 가격 또는 딜러호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 값은 추정치의 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 있게 결정되었다고 공시하였는바 명확성이 부족함
◦ 주석에서 공정가치의 성격에 대해 추가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에서의 시장가격에 근거하였는지, 가치평가기법에 근거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음
◦ 게다가, 재무제표에 인식된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정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가 IFRS 7의 문단 27에서 요구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 감독당국은 또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가정의 변동가능성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48, 48A, 49 및 AG82에서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명시
◦ IAS 39 문단 AG72에 따르면, 보유자산 또는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 또는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임
◦ IFRS 7 문단 27(a)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적용된 평가방법과 가정(평가기법을 사용한 경우)을 공시하도록 요구함
◦ 또한 문단 27(c)에서는 재무제표에 인식(또는 공시)된 공정가치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에서 관측 가능한 (조정되지 않은) 현행 시장 거래가격에 의해 지지 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되었는지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가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

  • 재무제표에서 인식된 공정가치에 대하여 만약, 하나이상의 가정의 변화가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기업은 그 사실과 가정의 변화의 영향을 공시해야 함
    󰏚 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주선자(arranger)에 의해 제공되었고, 공정가치는 시장자료에 근거한 가치평가기법 또는 기타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함
  • 순현재가치, 현금흐름할인법,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에 대한 유사상품 비교법, 가치평가모델 등
    ◦ 회사는 제시된 공정가치는 주선자의 가격이며, 회사의 이사는 평가기법에 사용된 가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가치평가에 의존하였다고 설명
    ◦ 회사는 다른 방법 및 다른 가정을 사용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공정가치 측정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중요한 판단의 문제(이자율, 변동성, 신용스프레드, 부도율, 현금흐름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관적일 수 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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