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1)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 (2)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 이 기준서의 원칙은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규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측정, 표시에 관하여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범위
-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1)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1027 별도재무제표|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기업회계기준서 [[10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별도재무제표제1027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028호에서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해당 투자지분에는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2)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3)[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보험계약[[1117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1117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가)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
- (나)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문단 7(5)에 따라 계약발행자가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그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 (라)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문단 7(8)과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2.1(5)(라)에 따라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 (마)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문단 8A에 따라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 (5)주식기준보상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대상인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6)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
- 이 기준서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인식된 금융상품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포함되고,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 이 기준서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 문단 35A~35N의 신용위험 공시 요구사항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정하는 권리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기 위하여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그러한 권리에 적용한다. 이 문단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 권리를 포함한다.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
-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재무상태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 (1)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 (가)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나)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3.5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다)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33A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라)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5)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 (가)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 (나)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 (6)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7)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8)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 기업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단)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문단 36(1)참조)
- (2)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줄이는 금액(문단 36(2)참조)
- (3)회계기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이는 다음 중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 (가)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은 공정가치 변동금액
- (나)해당 자산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원인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
-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는 관측된 (기준)금리,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등의 변동이 포함된다.
- (4)금융자산이 지정된 이후의 해당기간에 생긴 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7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5.7.13~B5.7.20참조)
-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 ⑶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 ⑷보고기간에 부채를 제거하였다면 제거로 실현되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 금액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그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7과 5.7.8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보고기간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5.7.13~5.7.20참조)
-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1107 금융상품 공시#문단 9|문단 9(3), 10(1), 10A(1)]],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7(1)|문단 5.7.7(1)]]에 따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사용한 방법이 적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 (2)문단 9(3), 10(1), 10A(1), 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7(1)을 따르기 위해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 사항이 신용위험 변동에서 생기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와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요인
- (3)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8|문단 5.7.7과 5.7.8]]참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경우(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8참조)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B5.7.6에서 설명한 경제적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5에서 허용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항목
- (2)이 표시 대안을 사용하는 이유
- (3)해당 투자 각각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4)보고기간에 인식한 배당금(보고기간에 제거한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
- (5)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처분하는 이유
- (2)제거일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 (3)처분시점의 누적손익
재분류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4.1에 따라 당기나 이전 보고기간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였다면 재분류한 금융자산을 공시한다. 이러한 사건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재분류일
- (2)사업모형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변경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설명
- (3) 범주별로 재분류한 금액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4.1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분류한 이후 해당 자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매 보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재분류일에 결정한 유효이자율
- (2)인식한 이자수익
- 최근의 연차 보고일 이후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2)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공정가치 손익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 [[1032 금융상품 표시#문단 13E|문단 13B~13E]]의 공시는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완한다.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모든 금융상품은 문단 13B~13E의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인식된 금융상품이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지에 상관없이,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상품에도 적용한다.
-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 권리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이 포함된다.
- 문단 13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각각에 대해 다음의 양적정보를 보고기간 말에 공시한다.
- (1) 인식된 해당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총액
-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에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의 기준에 따라 상계된 금액
- (3)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
- (4)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문단 13C(2)에 포함되는 금액은 제외). 다음을 포함한다.
- (가)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의 상계기준 중 일부나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
- (나) 금융담보(현금담보 포함)와 관련된 금액
- (5) 위의 (3)의 금액에서 (4)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순액
-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구분하여 표 형식으로 표시한다.
-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C(4)에 따라 공시하는 총액은 그 금융상품에 대한 문단 13C(3)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문단 13C(4)에 따라 공시하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자산ㆍ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 권리에 대한 설명(이러한 권리의 특성 포함)을 공시사항에 포함한다.
-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재무제표에 대한 둘 이상의 주석에 공시된다면, 그 주석끼리 서로 참조하였음을 표시한다.
담보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2.23(1)에 따라 재분류한 금액 포함)
- ⑵담보와 관련된 조건
- 담보물 소유자(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담보물(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의 공정가치
- (2)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공정가치와 이러한 담보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의 유무
- (3)담보물의 사용에 관련된 조건
대손충당금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1109호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에 의해 감소되지 않으며, 금융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실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손실충당금을 공시한다.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금융상품(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28참조)을 발행하였고 그 금융상품에 내재된 복수의 파생상품의 가치가 상호의존적이라면(예: 상환이 가능한 전환채무상품), 이러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
- 보고기간 말 현재 인식된 차입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회계기간 중 이러한 차입금의 원금, 이자, 감채기금, 상환조건의 (채무)불이행 명세
- (2)보고기간 말 현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차입금의 장부금액
- (3)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의 해소 여부 또는 차입 조건의 재협상 여부
- 회계기간에 문단 18|문단 18]]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차입약정의 조건을 위반하여 대여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은 문단 18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다만, 보고기간 말이나 그 전에 계약 위반 상태가 해소되거나 차입조건을 재협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수익ㆍ비용ㆍ손익의 항목
- 다음과 같은 수익ㆍ비용ㆍ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 ⑴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1.2A|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제거 시점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⑵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수익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비용
- ⑶다음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다만, 유효이자율을 결정할 때 포함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개인, 신탁, 퇴직연금, 그 밖의 기관을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신탁활동이나 이와 비슷한 활동
-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손익의 분석내용을 공시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제거에서 생기는 손익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공시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이유를 포함한다.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상품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회피회계
- 기업이 회피하려는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문단 21B~24F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 공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1)위험관리전략과 위험관리를 위한 적용방법
- (2)위험회피활동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3)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 규정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의 단일의 주석이나 별도의 절에서 표시한다.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해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 문단 22A~24F에 따라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공시할 때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각 위험범주를 결정한다. 모든 위험회피회계 공시사항에 위험범주를 일관되게 결정한다.
- 문단 21A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 (다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 (1)공시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
- (2)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 (3)통합과 세분화의 적정한 수준
- (4)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공시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설명의 필요 여부
- 다만, 이 기준서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관련 정보의 공시를 위해 이용한 통합과 세분화는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각 위험범주별로 위험관리전략을 설명한다. 아울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예시)을 평가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한다.
- (1)각 위험이 어떻게 생기는지
- (2)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모든 위험에 대해 항목을 전체로 위험회피 하는지, 항목의 위험요소(또는 위험요소들)별로 위험회피를 하는지와 그 이유를 포함한다.
- (3)기업이 관리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정도
- 문단 22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보에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한다(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1)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위험회피수단
- (2)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 (3) 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는 방법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
- 특정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때(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참조) 문단 22A와 22B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
- (1)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험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위험요소와 전체 항목 사이의 관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 포함)
- (2)위험요소가 전체 항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예: 지정된 위험요소가 과거에 전체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의 평균 80%를 차지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문단 23C에서 제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평가하고 위험회피수단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적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 문단 23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내역을 공시한다.
- (1)위험회피수단의 명목 금액의 시기 명세
- (2)적용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평균가격이나 평균비율(예: 행사가격이나 선도가격 등)
-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 자주 변동하기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다시 구성(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6.5.24(2)의 예와 같이 오랫동안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에 동적 과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다음에 따른다.
- (1)문단 23A와 23B에서 규정한 공시를 면제
- (2)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 (나)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고 특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관리전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 (다) 해당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업 절차의 일부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빈도를 표시
-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그 밖의 원천이 위험회피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위험범주별로 그 원천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을 설명한다.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이전 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해왔으나 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예상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각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1)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별도로 표시)
- (2)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한 재무상태표의 항목
- (3)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기초로 사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
- (4)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톤이나 세제곱미터와 같은 양적 정보를 포함)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유형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1)공정가치위험회피
- (가)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 (나)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 (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항목
- (라)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 (마)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10에 따라 위험회피 손익 조정을 위해 중단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 (2)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 (가)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11(3)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치의 변동)
- (나)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11과 6.5.13(1)에 따라 계속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회피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 (다)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 위험회피유형을 각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1)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 (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의 차이)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7.5에 따라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은 지분상품의 위험회피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 (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 항목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 (2)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 경우
- (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다)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 (라)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 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나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되는 금액과의 차이)
- (마) 재분류조정에 포함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 (바) 순포지션 위험회피의 경우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손익(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6.4)
- 문단 23C의 면제가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가 해당기간 동안 통상적인 규모를 나타내지 못할 때(예: 보고기간 말의 규모가 보고기간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규모가 통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내역과 기타포괄손익의 분석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1) 최소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11(4)(가)와 (4)(다)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뿐만 아니라 문단 24C(2)(가)와 (2)(라)의 공시와 관련된 금액을 구분한다.
- (2)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15에 따라 옵션의 시간가치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 (가)와 (나)를 구분한다.
- (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 (나)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 (3)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16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 (가)와 (나)를 구분한다.
- (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된 금액
- (나)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된 금액
- 문단 24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공시한다. 위험별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문단 6.7.1]]에 따라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해온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명목금액과 공정가치 각 금액의 조정
- (2)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1에 따라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 (3)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중단한 경우에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7.4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이와 관련된 명목금액이나 원금(다만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후속기간에 해당 공시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금융상품제1109호문단 6.8.4~6.8.12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제1039호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⑴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 ⑵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 ⑶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 ⑷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 ⑸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 (2)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
- 문단 24I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고일 현재 그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 (2)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가)비파생금융자산
- (나)비파생금융부채
- (다)파생상품
- (3)문단 24J⑴에서 식별된 위험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22A참조)이 변동되었다면, 이러한 변동에 대한 설명
공정가치
- 공정가치를 공시할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종류별로 분류하지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정도까지만 그 공정가치를 상계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5.1.2A참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5.1.2A(2)참조)
- (2) 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차이조정
- (3)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공정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 (1)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 이러한 예로는 단기 매출채권이나 단기 매입채무와 같은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 (2)[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3)[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리스부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문단 33~42의 공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관리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전형적으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양적 공시와 관련하여 질적 공시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관련된 공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은 이용자가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질적 공시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 (2) 위험관리의 목적, 방침,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 (3) 위 (1) 또는 (2)가 과거 기간과 달라진 내용
양적 공시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 경영진(특수관계자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한다.
- (2)문단 35A~42의 공시사항. 다만, 위 (1)에 따라 공시한 부분은 제외한다.
- (3)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다만, 위 (1)과 (2)에 따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보고기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공시된 양적 자료가 회계기간 중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신용위험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에 문단 35F~35N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1)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의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지만 변경되었다면,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5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는 문단 35J(1)을 적용한다.
- (2) 리스채권에는 문단 35K(2)를 적용하지 않는다.
-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2)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3)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대출약정)
-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나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의 상세정도, 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 문단 35F~35N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에는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을 포함한다.
- (가) 금융상품을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0에 따라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이 문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포함)
- (나)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1의 간주규정(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봄)이 반증된다.
- (2)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 (3) 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 (4)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 (5) 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 (6)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다음을 포함하여 공시한다.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 (가)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나)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 (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 (2)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 (3) 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변동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충당금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은 기간 동안의 변동을 표 형식으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각각 공시한다.
- (1)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 (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나)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 (다)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 (3)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보고기간에 최초로 인식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정내역 뿐만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할인되지 않은 기대신용손실의 총 금액을 공시한다.
-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35H(1)~(3)에서 열거한 손실충당금을 표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양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보고기간에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 (2)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 (3)보고기간에 제거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제각한 금융상품 포함)
- (4)손실충당금을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으로써 비롯되는 변동
-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의 특성과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고 그러한 변경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해온 경우에 보고기간 중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와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익
-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금융자산의 보고기간 말 총 장부금액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액에 대한 담보 효과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효과를 이해하도록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유하고 있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 (2)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서술적 설명
- (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특성과 질에 대한 설명
- (나) 보고기간에 담보나 신용보강의 가치가 하락되었거나 기업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나 신용보강의 질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설명
- (다) 담보가 있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 (3) 보고일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관한 양적 정보(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감소되는 정도의 계량화)
- 보고기간에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을 공시한다.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등급별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공시한다.
- (1) 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 (2)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 (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나)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 (다)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 (3)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5를 적용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해서 문단 35M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충당금 설정률표에 기초할 수 있다(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5.5.35).
-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지만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이 경우에는 보유한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 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공시를 할 필요는 없다.
- (2) 보유한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위 (1)에 따라 공시하거나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에 미치는 재무 영향(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를 계량화)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회계기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보증)을 요구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일 현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자산의 특성 및 장부금액
- (2)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 방침이나 영업상 이용 방침
유동성위험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발행된 금융보증계약 포함)의 만기분석
- (2)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한다(문단 B11B참조).
- (3) 위 (1)과 (2)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시장위험
- 문단 41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이러한 분석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 (2)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 (3) 이전 회계기간에 적용한 방법과 가정을 바꾼 경우 그 변경 내용과 이유
- 위험변수(예: 이자율과 환율)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는 민감도 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VaR, value-at-risk)]을 수행하여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분석 대신에 이 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 (1)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자료에 내재된 주요 매개변수 및 가정에 대한 설명
- (2) 사용한 방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해당 정보가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약에 대한 설명
- 문단 40 또는 41에 따라 공시한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예: 연말 익스포저가 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이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공시한다.
금융자산 양도
-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1107 금융상품 공시#문단 42B|문단 42B~42H]]의 공시 규정은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충한다. 문단 42B~42H의 공시 규정은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으로 표시한다. 해당 양도거래가 있었던 시기와 관계없이, 보고일에 존재하나 제거되지 않은 모든 양도 금융자산과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대해 필요한 공시를 한다. 해당 문단의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양도된 금융자산)의 전체나 일부를 양도한 것이다.
- (1)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 (2)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어떤 약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해당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이해
- (2)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
- 문단 42E~42H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양도의 일부로,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유지하거나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문단 42E~42H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은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법적 소송의 결과로 양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부정양도와 합리성, 선의, 공정거래의 개념에 관련된 일반적인 표명과 보증
- (2) 양도 금융자산을 재매입하는 선도, 옵션, 그 밖의 계약으로서 계약금액(또는 행사가격)이 해당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인 경우
- (3)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5(1)~(3)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금융자산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문단 42B(1)에서 설명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 (1)양도자산의 특성
- (2)소유권에 따라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보상의 특성
- (3)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기술(양도로 생기는 보고기업의 양도자산 사용 제약을 포함)
- (4)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해 소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순포지션(net position,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을 나타내는 명세
- (5)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6)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만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6(3)(나)와 3.2.16 참조), 양도 전 원래 자산의 총 장부금액, 양도자가 계속 인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B(2)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지만(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2.6(1)과 (3)(가) 참조)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지속적 관여의 각 유형별로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 (1)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어 양도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인식된 개별 항목
- (2)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 (3) 제거된 금융자산에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생길 수 있는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그리고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 (4)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예: 옵션계약의 행사가격)이나 양도자산과 관련되어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 현금유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공시하는 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 (5)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이나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의 만기분석(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냄)
- (6) (1)~(5)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질적 정보
- 제거된 금융자산에 둘 이상의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양도자는 문단 42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그 자산과 관련하여 통합할 수 있고, 한 가지 유형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할 수 있다.
- 양도자는 다음 사항도 지속적 관여의 유형별로 공시한다.
- (1) 자산의 양도일에 인식한 손익
- (2)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기간에 인식된 수익 및 비용과 그 누계액(예: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 (3)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행위의 대가총액이 보고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예: 양도 행위의 총 금액 중 많은 액수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생김)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 보고기간 중 가장 큰 양도 행위가 일어난 시점(예: 보고기간 말 직전 마지막 5일간)
- (나) 보고기간 중 (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로 인식된 금액(예: 관련 손익)
- (다) 보고기간 중 (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의 대가총액
- 양도자는 이 정보를 포괄손익계산서가 표시되는 기간마다 제공한다.
보충 정보
- 양도자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최초 적용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1)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 (2)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 (3)이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러한 지정에서 제외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상태표상 금액. 이 금액은 최초 적용일에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재분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과 기업이 재분류를 선택한 금융상품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7.2.2에 따라 그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관련 경과 규정은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 할 수 있다.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이러한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 (1)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금융자산의 분류가 바뀐 경우에는 금융상품제1109호의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 (2)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이유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7.2.2에 따르면 그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경과규정은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가 될 수 있다.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변경할 때)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7.2.15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42L~42O에서 정한 공시사항을 표시한다.
-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1)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측정범주에 기초한 장부금액의 변동(즉,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 금액은 제외)
- (2)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에서 생기는 장부금액의 변동
- 이 문단의 공시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의 적용 결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 (2)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공정가치 평가손익
- 이 문단의 공시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 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재분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최초 적용일에 산정한 유효이자율
- (2) 인식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 최초 적용일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총 장부금액으로 보는 경우(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7.2.11)에 금융상품을 제거할 때까지 각 보고기간에 이 문단에 따라 공시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문단의 공시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 문단 42K~42N에서 정한 공시를 표시할 때 그 공시와 이 기준서의 문단 25의 공시는 최초 적용일 현재 다음 (1)과 (2)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1)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금융상품제1109호에 따라 표시된 측정 범주
- (2) 금융상품의 종류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최초 적용일에 (1)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제1039호에 따른 손상충당금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의 기말잔액과 (2) 금융상품제1109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충당금의 차이조정 정보를 공시한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금융상품제1109호에 따른 관련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별로 공시하며 측정 범주의 변동이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공시한다.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다음 (1)과 (2)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4절과 제5.5절의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관련 요구사항과 손상관련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보고하였을 각 항목의 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 (1) 과거 기간에 대해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2) 당기에 대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7.2.4에 따라 금융상품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그 기준서 문단 B4.1.9B~B4.1.9D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4.1.9B~B4.1.9D에 따른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변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4.1.9B~B4.1.9D에서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7.2.5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해당 기준서 문단 B4.1.12|문단 B4.1.12]](3)|문단 B4.1.12(3)]]에 따라 경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44A.3, 44B와 44K를 적용한다.
- 2009년 4월에 개정된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에 따라 문단 27, 39와 B11을 수정하였고 문단 27A, 27B, B10A와 B11A~B11F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비교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주1)
- (주1)문단 44G(주*)는 2010년 1월에 발표한 ‘최초 채택 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비교공시에 대한 제한적 면제(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에 대한 개정)’의 결과로 추가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에 대한 개정)’의 결론과 의도되었던 경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44G를 개정하였다. (주*)금융상품: 공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문단 한44A.3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문단 44G에 대응하는 문단이다.
- (주*)금융상품: 공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문단 한44A.3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문단 44G에 대응하는 문단이다.
- ⑴2009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연차 비교기간 내에서 표시되는,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는, 연차기간 또는 중간기간
- ⑵2009년 12월 31일 전의 특정일을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로 하는 재무상태표
-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부개정)에 따라 문단 3(3)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취득일이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부개정)의 적용일 전인 사업결합에서 생긴 조건부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러한 조건부 대가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문단 44B는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32A를 추가하였고 문단 34와 36~38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011년 4월에 공표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을 삭제하였고 문단 42A~42H와 B29~B39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2년 11월에 공표한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공동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공동약정제111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1년 12월에 공표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3, 28, 29와 부록 A를 개정하였고 문단 27~27B를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2년 6월에 공표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에 따라 문단 27B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금융상품: 공시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A~13F와 B40~B5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소급하여 제공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별도재무제표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으로 문단 2~5, 8~11, 14, 20, 28~30, 36, 42C~42E, 부록 A, 문단 B1, B5, B9, B10, B22, B27을 개정하였고, 문단 12, 12A, 16, 22~24, 37, 44E, 44F, 44H~44J, 44N, 44S~44W, 44Y, B4, 부록 D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5A, 10A, 11A, 11B, 12B~12D, 16A, 20A, 21A~21D, 22A~22C, 23A~23F, 24A~24G, 35A~35N, 42I~42S, 44ZA, B8A~B8J를 추가하였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표시된 비교정보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7.1.2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전의 연차보고기간에 대해 해당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준서의 문단 5.7.1(3), 5.7.7~5.7.9, 7.2.14, B5.7.5~B5.7.20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에서 생긴 손익의 표시 요구사항만 조기적용을 할 수 있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해당 문단만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10~11에서 정한 관련 공시를 계속해서 공시한다.
-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44R 및 B30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B30A를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개정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 문단 B30 및 B30A의 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44R, B30, B30A의 개정 사항은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015년 11월 발표된 ‘공시개선’(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은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 2017년 12월에 공표한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29, B11D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21년 6월에 공표한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3, 8과 29를 개정하고 문단 30을 삭제하였다 (한1). 이 개정 내용은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한1)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보험계약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보험계약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보험계약IFRS 17을 포함하여 보험계약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보험계약IFRS 17에 따라 문단 3, 8, 29를 개정하고, 문단 30을 삭제하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보험계약IFRS 17에 따라 문단 3을 추가로 개정하였다.
- 이 기준서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제1039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H와 44FF가 추가되었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제1039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 2020년 2월에 공표된 ‘이자율지표 개혁’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28⑹에 따른 정량적 공시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 이 기준서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제1039호, (구)보험계약제1104호, 리스제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I∼24J와 문단 44HH가 추가되었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제1039호, (구)보험계약제1104호, 리스제1116호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 2021년 12월에 공표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한2)를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한2)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를 개정하는 2023년 12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라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도입
-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추가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 편의상 이 기준서에 있는 각 공시 규정은 별도로 논의한다. 실무적으로 공시는 보통 통합된 형태가 될 것이고 각 공시사항은 둘 이상의 규정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는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 수준(문단 6과 B1~B3)
- 문단 B3에서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공시를 상세히 할 것인지, 규정들의 각각 다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와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17(3)에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따르더라도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문단 7~30, B4와 B5)(주1)
- (주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B4를 삭제하였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문단 18과 19)
- 문단 18과 19에서는 차입금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공시를 요구한다.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부채를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총 이자비용(문단 20⑵)(주2)
- (주2)2008년 5월 공표된 IFRS 개선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문단 IG13을 개정하였고, ‘총이자수익’을 금융비용의 요소에서 삭제하였다. 이 개정으로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의 상계를 배제하는 재무제표 표시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32와의 비일관성이 제거되었다.
- 문단 20(2)에 따라 공시하는 총 이자비용은 금융원가의 구성요소이며,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2(2)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원가의 항목에 비금융부채와 관련된 금액도 포함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위험회피회계(문단 24A~24C)
-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24A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20X1년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자산부채현금흐름위험회피일반상품가격위험XXXXXX계정과목XX - 선도매출계약XX공정가치위험회피이자율위험XXXXXX계정과목XX - 이자율스왑XX외화환산위험XXXXXX계정과목XX - 외화대출XX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20X1년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자산 부채 현금흐름위험회피 일반상품가격위험 XX XX XX 계정과목 XX - 선도매출계약 XX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XX XX XX 계정과목 XX - 이자율스왑 XX 외화환산위험 XX XX XX 계정과목 XX - 외화대출 XX
-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24B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의 누적금액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항목을 포함한 계정과목20X1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자산부채자산부채현금흐름위험회피일반상품가격위험 - 예상매출N/AN/AN/AN/AN/AN/AN/A - 위험회피중단 (예상매출)N/AN/AN/AN/AN/AN/AN/A공정가치위험회피이자율위험 계정과목 - 차입금-XX-XXXXXXN/A - 위험회피중단 계정과목 (차입금)-XX-XXXXN/AN/A외화환산위험 계정과목 - 확정계약XXXXXXXXXXXXN/A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의 누적금액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항목을 포함한 계정과목 20X1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자산 부채 자산 부채 현금흐름위험회피 일반상품가격위험 - 예상매출 N/A N/A N/A N/A N/A N/A N/A - 위험회피중단
(예상매출)N/A N/A N/A N/A N/A N/A N/A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계정과목 - 차입금 - XX - XX XX XX N/A - 위험회피중단 계정과목 (차입금) - XX - XX XX N/A N/A 외화환산위험 계정과목 - 확정계약 XX XX XX XX XX XX N/A
-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24C는 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결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 현금흐름위험회피⑴순포지션위험회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별도의 계정과목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회계의 비효과적인 부분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포함)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일반상품가격위험 계정과목 계정과목N/A XXXXXX일반상품X-위험회피중단 계정과목N/AXXXXN/AXXXX⑴자본변동표에 공시된 정보(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이 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⑵이 공시는 외화위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당기손익으로 인식된위험회피회계의 비효과적인 부분당기손익으로 인식된계정과목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포함)이자율위험XX계정과목 XX외화환산위험XX계정과목 XX
- ⑴자본변동표에 공시된 정보(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이 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⑵이 공시는 외화위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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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위험회피⑴ 순포지션위험회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별도의 계정과목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회계의 비효과적인 부분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포함)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일반상품가격위험 계정과목 계정과목 N/A XX XX XX 일반상품X-위험회피중단 계정과목 N/A XX XX N/A XX XX ⑴자본변동표에 공시된 정보(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이 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⑵이 공시는 외화위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회계의 비효과적인 부분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포함)이자율위험 XX 계정과목 XX 외화환산위험 XX 계정과목 XX
공정가치(문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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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 후에 관측가능한 시장에서 구한 것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그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B5.1.2A(2)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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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X1년 1월 1일에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자산들을 15백만원에 매입하였다. 이 기업은 이러한 금융자산들을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15백만원이라는 거래가격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다. 최초 인식 후에, 이 기업은 금융자산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평가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 평가기법에서는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가 아닌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같은 평가기법을 적용한다면 14백만원이 산출되었을 것이고 이는 공정가치와 1백만원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 기업의 경우에 20X1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차이는 5백만원이 있다. 규정의 적용 이 기업의 20X2년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회계정책 기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은 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음].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와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기업의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은 생략].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X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음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가치평가기법의 명칭]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최초에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않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20X2년 12월 31일20X1년 12월 31일 기초 잔액5.3 5.0 신규 거래 –1.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0.7)(0.8) 그 밖의 증가 –0.2 그 밖의 감소(0.1)(0.1) 기말 잔액4.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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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X1년 1월 1일에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자산들을 15백만원에 매입하였다. 이 기업은 이러한 금융자산들을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15백만원이라는 거래가격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다.
최초 인식 후에, 이 기업은 금융자산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평가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 평가기법에서는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가 아닌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같은 평가기법을 적용한다면 14백만원이 산출되었을 것이고 이는 공정가치와 1백만원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 기업의 경우에 20X1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차이는 5백만원이 있다.
규정의 적용 이 기업의 20X2년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회계정책 기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은 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음].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와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기업의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은
생략].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X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음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가치평가기법의 명칭]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최초에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않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20X2년
12월 31일
20X1년
12월 31일
기초 잔액 5.3 5.0 신규 거래 – 1.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0.7) (0.8) 그 밖의 증가 – 0.2 그 밖의 감소 (0.1) (0.1) 기말 잔액 4.5 5.3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문단 31~42와 B6~B28)
질적 공시(문단 33)
- 문단 3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공시할 수 있는 질적 정보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에서 익스포저 총액과,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와 그 밖에 위험을 줄이는 거래를 차감한 후의 익스포저 순액을 설명할 수 있다.
- (2) 위험의 인수, 측정, 감독, 통제를 위한 기업의 방침 및 절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독립성과 책임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위험관리 기능의 구조와 조직
- (나) 위험을 보고하거나 측정하는 시스템의 범위 및 특성
- (다) 담보와 관련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방침
- (라)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수단의 지속적 효과성을 감독하는 절차
- (3) 위험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는 방침과 절차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관한 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간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에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이러한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익스포저를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공시가 유용할 수도 있다.
- 문단 33(3)에 따라, 전기에 공시한 질적 정보에서 달라진 내용과 달라진 이유를 공시한다. 이러한 질적 정보의 변동은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거나 그러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다.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 문단 34에서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자료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
- (1) 산업부문.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산업부문(예: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2) 신용등급이나 그 밖의 신용건전성.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신용건전성(예: 담보대여금 또는 무담보대여금)이나 하나 이상의 신용등급(예: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3) 지역별 분포.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지역 시장(예: 아시아 또는 유럽)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4) 제한된 수의 개별 거래상대방이나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상대방의 집합
- 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⑴유동성위험의 집중은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 ㈎금융부채의 상환 조건
- ㈏차입한도약정의 원천
- ㈐유동자산(liquid assets)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시장의 의존
- ㈑원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융부채의 일부를 금융제공자에게 집중시키는 공급자금융약정(현금흐름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문단 44G에서 기술함)
- ⑵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문단 B8에 따라, 위험의 집중에 대한 공시에는 각 집중을 식별해 내는 공통된 특성의 설명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공통된 특성으로 여러 국가의 집합별, 개별 국가별, 국가 내 지역별로 거래상대방의 지역별 분포를 언급할 수 있다.
- 보고기간 말의 양적 정보가 기중 위험 익스포저를 잘 나타내지 못할 때 문단 35에서는 추가 공시를 요구한다.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중에 노출된 위험의 최고, 최저, 평균 모두를 공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특정 통화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지만 기말에는 이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기중의 다양한 시점별로 익스포저를 보여주는 도표를 공시하거나 익스포저의 최고, 최저, 평균을 공시할 수 있다.
신용위험 (문단 35A~36, B8A~B10)
- 다음의 사례는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35A~35N에서 규정한 공시를 제공하는 가능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시는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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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시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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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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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우량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취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장부금액이 X%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2개월 기준으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의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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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의 침체로 DEF 포트폴리오 XX원을 상각하였고 이로 인해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이 X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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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X에서 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순증가하였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이 X원으로 순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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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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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손실충당금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 평가)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개별 평가)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단위: 천원) 1월 1일 총 장부금액XXXX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X-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x)X신용이 손상된 자산에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X(X)집합기준으로 평가한 금융자산 (X)X--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X---상각 --(X)(X)제거된 금융자산 (X)(X)(X)(X)제거를 초래하지 않는 변동 (X)-(X)(X)기타 변동 XXXX12월 31일 총 장부금액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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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손실충당금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 평가)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개별 평가)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단위: 천원) 1월 1일 손실충당금 X X X X 1월 1일 인식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 (X) X X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X) - (X) X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X (X) (X)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X) (X) (X) (X) 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X - - - 상각 - - (X) (X) 모형/위험매개변수의 변동 X X X X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 X X X X 12월 31일 손실충당금 X X X X -
주택담보대출-손실충당금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 평가)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개별 평가)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단위: 천원) 1월 1일 총 장부금액 X X X X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 - X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 - (x) X 신용이 손상된 자산에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 - X (X) 집합기준으로 평가한 금융자산 (X) X - - 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X - - - 상각 - - (X) (X) 제거된 금융자산 (X) (X) (X) (X) 제거를 초래하지 않는 변동 (X) - (X) (X) 기타 변동 X X X X 12월 31일 총 장부금액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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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례는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35M|문단 35M]]에 따른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유의적인 신용위험 집중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35M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사용된 등급의 수는 내부적인 신용위험관리의 목적으로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수와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용위험등급의 정보를 과도한 원가와 노력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5.5.11에 따라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거정보를 사용한다면 기업은 그러한 금융자산의 연체 상태에 따른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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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위험등급에 따른 소비자 대출의 신용위험 익스포저20XX소비자:신용카드 소비자:자동차대출론(단위: 천원)총 장부금액 총 장부금액 전체기간12개월전체기간 12개월 내부등급 1–2XXXX내부등급 3–4XXXX내부등급 5–6XXXX내부등급 7XXXX합계 X X X X외부등급에 따른 기업대출의 신용위험 프로파일 20XX기업:장비 기업:건설 (단위: 천원) 총 장부금액총 장부금액 전체기간 12개월 전체기간 12개월 AAA-AAXXXXAXXXXBBB-BBXXXXBXXXXCCC-CCXXXXCXXXXDXXXX합계 X X X X채무불이행 발생위험에 따른 기업대출의 위험 프로파일 20XX기업-무담보 기업-담보 (단위: 천원) 총 장부금액총 장부금액 전체기간 12개월 전체기간 12개월 0.00 – 0.10XXXX0.11 – 0.40XXXX0.41 – 1.00XXXX1.01 – 3.00XXXX3.01 – 6.00XXXX6.01 – 11.00XXXX11.01 – 17.00XXXX17.01 – 25.00XXXX25.01 – 50.00XXXX50.01이상XXXX합계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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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위험등급에 따른 소비자 대출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20XX 소비자:신용카드 소비자:자동차대출론 (단위: 천원) 총 장부금액 총 장부금액 전체기간 12개월 전체기간 12개월 내부등급 1–2 X X X X 내부등급 3–4 X X X X 내부등급 5–6 X X X X 내부등급 7 X X X X 합계 X X X X 외부등급에 따른 기업대출의 신용위험 프로파일
20XX 기업:장비 기업:건설 (단위: 천원)
총 장부금액 총 장부금액 전체기간 12개월 전체기간 12개월 AAA-AA X X X X A X X X X BBB-BB X X X X B X X X X CCC-CC X X X X C X X X X D X X X X 합계 X X X X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에 따른 기업대출의 위험 프로파일
20XX 기업-무담보 기업-담보 (단위: 천원)
총 장부금액 총 장부금액 전체기간 12개월 전체기간 12개월 0.00 – 0.10
X X X X 0.11 – 0.40
X X X X 0.41 – 1.00
X X X X 1.01 – 3.00
X X X X 3.01 – 6.00
X X X X 6.01 – 11.00
X X X X 11.01 – 17.00
X X X X 17.01 – 25.00
X X X X 25.01 – 50.00
X X X X 50.01이상 X X X X 합계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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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는 자동차를 제조하며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기업 A는 금융상품의 별도의 분류로 판매자금융과 소비자금융을 공시하며 매출채권에 간단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같도록 측정한다. 다음의 표는 간편법에 따른 위험프로파일의 공시로 층당금 설정률을 사용하여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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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만기가 지난 매출채권 (단위: 천원) 현재30일 이상60일 이상90일 이상 합계 판매상금융기대신용손실율 0.10%2%5%13% 추정 총 파산 장부금액 20,7771,416673235101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판매상금융 21283431114소매금융 기대신용손실율0.20%3%8%15% 추정 총 파산 장부금액 19,2222,01030115421,687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소매금융 386024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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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만기가 지난 매출채권 (단위: 천원)
현재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합계 판매상금융 기대신용손실율 0.10% 2% 5% 13% 추정 총 파산 장부금액
20,777 1,416 673 235 101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판매상금융 21 28 34 31 114 소매금융 기대신용손실율 0.20% 3% 8% 15% 추정 총 파산 장부금액
19,222 2,010 301 154 21,687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소매금융 38 60 24 23 145
- 문단 36에서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의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은 공시되는 위험(이 경우에도 신용위험)과 관련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주택담보대출, 무담보소비자대출, 상업대출은 각각 경제적 특성이 다르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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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6(2)에서는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유 자산과 획득한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다음을 공시하면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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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획득한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침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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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주요 유형에 대한 설명 (그 밖의 신용보강의 예로는 지급보증, 신용파생상품,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계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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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주요 유형과 그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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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 내의 위험 집중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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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23~IG2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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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30~IG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유동성 위험 공시[문단 39⑴]
- 다음 사례에서는 기업이 문단 39⑴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설명한다.
- 문단 39⑴의 적용을 설명함
- *리스부채의 만기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 표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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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5년 이하 5년 초과 은행 차입금 1,625 285 740 600 리스부채 2,300 70 140 210 400 750 620 11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350 70 190 90 -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2년초과 - 3년 이하 3년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5년 이하 5년초과–7년 이하 7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 은행 차입금 3,100 40 300 38 280 2,442 리스부채 4,400 500 500 480 430 430 790 800 47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95 95 -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 사채 2,100 7 34 40 79 1,940 리스부채* 4,970 340 310 290 4,03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980 280 700 -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년 이하 1년초과-5년 이하 5년초과–10년 이하 10년초과–15년 이하 15년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25년 이하 리스부채 4,970 340 1,200 1,110 1,050 970 300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 문단 40(1)에서는 기업이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로 민감도 분석을 요구한다. 시장위험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이자율위험, 환위험, 그 밖의 가격위험이다. 그 밖의 가격위험은 지분가격위험, 일반상품가격위험, 중도상환위험(거래당사자가 조기에 상환하거나 예상보다 늦게 상환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손실이 생길 위험)과 잔존가치위험(예: 잔존가치보증을 계약한 자동차 리스제공자가 잔존가치위험에 노출된 경우)과 같은 위험을 포함할 수 있다. 시장위험의 공시와 관련이 있는 위험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시장이자율의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의 평행이동과 비평행이동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2) 환율
- (3) 지분상품의 가격
- (4) 일반상품의 시장가격
- 문단 40(1)에서는 목적 적합한 위험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목적 적합한 위험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변동금리부 대여금과 같이 이자율에 민감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현행 시장이자율
- (2) 외화사채와 같은 외화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환율, 이자율
- 이자율위험의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에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다음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다.
-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 (2) 거래 손익과 같은 그 밖의 당기손익항목
- (3) 자본(해당되는 경우)
- 이자율위험에 중요하게 노출된 통화별로 이자율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수도 있다.
- 시장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각 기업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적절한 범위는 기업별로 그리고 시장위험별로 다양하다.
- 다음 예시에서는 문단 40(1) 공시 규정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자율위험
20X2년 12월 31일에 다른 모든 변수는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의 이자율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1.7백만원(20X1년: 2.4백만원) 증가했을 것이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비용 감소에 기인합니다. 이자율 이외의 모든 변수는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1.5백만원(20X1년: 2.1백만원) 감소했을 것이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자율 상한이 있는 차입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기이익은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더 민감합니다. 민감도는 20X1년보다 20X2년에 더 낮은데, 이는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미상환 차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석X 참조*)
외화환율위험
20X2년 12월 31일에 다른 모든 변수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10% 평가절하되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2.8백만원(20X1년: 6.4백만원) 감소했을 것이며, 기타포괄손익은 1.2백만원(20X1년: 1.1백만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모든 변수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10% 평가절상되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2.8백만원(20X1년: 1.1백만원) 증가했을 것이고, 기타포괄손익은 1.2백만원(20X1년: 1.1백만원) 감소했을 것입니다. 20X1년과 비교하여 20X2년에 외화환율이 당기이익에 미치는 민감도가 낮아진 것은 외화표시부채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자본은 20X1년보다 20X2년에 더 민감한데, 이는 외화부채는 감소하였지만 이를 상쇄하여 외화매입의 위험회피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문단 39⑴에서는 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 문단 42에서는 공시된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 정보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다
- (1) 금융상품에 포함된 조건의 영향이 민감도 분석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예: 위험변수의 선택된 변동에 대해 외가격(또는 내가격) 상태를 유지하는 옵션]
- (2) 금융자산의 유동성이 작은 경우(예: 비슷한 자산의 거래량이 적고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경우)
- (3) 금융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보유할 때 공시하는 시장가격보다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하는 경우
- 문단 IG37(1)의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금융상품의 조건(예: 옵션)
- (2) 조건이 충족된다면(옵션이 행사된다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3)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예를 들면 기업이 외가격 상태이고 레버리지된(예: 특정한 이자율 하한과 현행 시장이자율의 차이의 10배를 지급하는) 매도옵션을 포함하는 이자율 칼라(interest rate collar)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이러한 칼라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자율의 증가에 대하여 저렴한 경제적 위험회피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큰 폭의 이자율 하락은, 레버리지 때문에 낮은 이자율에 따른 효익보다 유의적으로 큰 금액을 매도옵션에 따라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 칼라의 공정가치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위험변수의 변동에 기초한 민감도 분석도 이러한 익스포저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추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 문단 IG37(2)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유동성 부족의 원인과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 문단 IG37(3)에서 기술한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증권의 특성(예: 기업명)
- (2) 보유 규모(예: 발행주식의 15%)
- (3)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4)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제거(문단 42D와 42E)
- 다음 사례들은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보여준다.
- 다음 사례들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채택한 기업이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D(4)와 42D(5)의 적용사례 (단위: 백만원)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단기매매 자산파생상품주택담보 대여금소비자 대여금지분투자자산의 장부금액XXXXX관련 부채의 장부금액(X)(X)(X)(X)(X)양도자산에 한정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자산의 공정가치XXXXX관련 부채의 공정가치(X)(X)(X)(X)(X)순포지션XXXXX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문단 42E(1)~(4)의 적용사례 (단위: 백만원)(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현금 유출액재무상태표상 지속적 관여의 장부금액지속적 관여의 공정가치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자산부채지속적 관여의 유형 매도풋옵션(X)(X)(X)X매입콜옵션(X)XXX유가증권대여 계약(X)(X)X(X)X총금액 X (X)X(X)X문단 42E(5)의 적용사례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지속적 관여의 유형합계1개월 미만1~3개월3~6개월6개월 ~1년1~3년 3~5년 5년 초과매도풋옵션X XXXX 매입콜옵션X XXX X유가증권대여계약XXX
- 문단 42D(4)와 42D(5)의 적용사례
- (단위: 백만원)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단기매매 자산파생상품주택담보 대여금소비자 대여금지분투자자산의 장부금액XXXXX관련 부채의 장부금액(X)(X)(X)(X)(X)양도자산에 한정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자산의 공정가치XXXXX관련 부채의 공정가치(X)(X)(X)(X)(X)순포지션XXXXX
-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E(1)~(4)의 적용사례 (단위: 백만원)(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현금 유출액재무상태표상 지속적 관여의 장부금액지속적 관여의 공정가치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자산부채지속적 관여의 유형 매도풋옵션(X)(X)(X)X매입콜옵션(X)XXX유가증권대여 계약(X)(X)X(X)X총금액 X (X)X(X)X문단 42E(5)의 적용사례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지속적 관여의 유형합계1개월 미만1~3개월3~6개월6개월 ~1년1~3년 3~5년 5년 초과매도풋옵션X XXXX 매입콜옵션X XXX X유가증권대여계약XXX
- 문단 42E(1)~(4)의 적용사례
- (단위: 백만원)(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현금 유출액재무상태표상 지속적 관여의 장부금액지속적 관여의 공정가치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자산부채지속적 관여의 유형 매도풋옵션(X)(X)(X)X매입콜옵션(X)XXX유가증권대여 계약(X)(X)X(X)X총금액 X (X)X(X)X
- 문단 42E(5)의 적용사례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지속적 관여의 유형합계1개월 미만1~3개월3~6개월6개월 ~1년1~3년 3~5년 5년 초과매도풋옵션X XXXX 매입콜옵션X XXX X유가증권대여계약XXX
- 문단 42E(5)의 적용사례
-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지속적 관여의 유형합계1개월 미만1~3개월3~6개월6개월 ~1년1~3년 3~5년 5년 초과매도풋옵션X XXXX 매입콜옵션X XXX X유가증권대여계약XXX
-
(단위: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단기매매
자산파생상품 주택담보
대여금소비자
대여금지분투자 자산의 장부금액 X X X X X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X) (X) (X) (X) (X) 양도자산에 한정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자산의 공정가치 X X X X X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X) (X) (X) (X) (X) 순포지션 X X X X X -
(단위: 백만원) (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현금
유출액재무상태표상 지속적 관여의
장부금액지속적 관여의
공정가치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타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자산 부채 지속적
관여의 유형매도풋옵션 (X) (X) (X) X 매입콜옵션 (X) X X X 유가증권대여
계약(X) (X) X (X) X 총금액 X (X) X (X) X -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 지속적 관여의
유형합계 1개월
미만1~3개월 3~6개월 6개월
~1년1~3년 3~5년 5년
초과매도풋옵션 X X X X X 매입콜옵션 X X X X X 유가증권대여계약 X X X
- 다음 사례들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이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D(4)와 42D(5)의 적용사례
- (단위: 백만원)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대여금및수취채권매도가능 금융자산단기매매 증권파생상품주택담보 대여금소비자 대여금지분투자자산의 장부금액XXXXX관련 부채의 장부금액(X)(X)(X)(X)(X)양도자산에 한정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자산의 공정가치XXXXX관련 부채의 공정가치(X)(X)(X)(X)(X)순포지션XXXXX
-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E(1)~(4)의 적용사례
- (단위: 백만원)(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현금 유출액재무상태표상 지속적 관여의 장부금액지속적 관여의 공정가치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단기매매매도가능 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자산부채지속적 관여의 유형 매도풋옵션(X)(X)(X)X매입콜옵션(X)XXX유가증권대여 계약(X) X(X)X(X)X총금액 XX(X)X(X)X
- 문단 42E(5)의 적용사례
-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지속적 관여의 유형합계1개월 미만1~3개월3~6개월6개월 ~1년1~3년 3~5년 5년 초과매도풋옵션X XXXX 매입콜옵션X XXX X유가증권대여계약XXX
-
(단위: 백만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단기매매
증권파생상품 주택담보
대여금소비자
대여금지분투자 자산의 장부금액 X X X X X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X) (X) (X) (X) (X) 양도자산에 한정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자산의 공정가치 X X X X X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X) (X) (X) (X) (X) 순포지션 X X X X X -
(단위: 백만원) (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현금
유출액재무상태표상 지속적 관여의
장부금액지속적 관여의
공정가치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단기매매 매도가능
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자산 부채 지속적
관여의 유형매도풋옵션 (X) (X) (X) X 매입콜옵션 (X) X X X 유가증권대여
계약(X) X (X) X (X) X 총금액 X X (X) X (X) X -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 지속적 관여의 유형 합계 1개월
미만1~3개월 3~6개월 6개월
~1년1~3년 3~5년 5년
초과매도풋옵션 X X X X X 매입콜옵션 X X X X X 유가증권대여계약 X X X
공시(문단 13A~13F와 B40~B53)
- 다음의 사례에서는 기업이 문단 13C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제공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가 문단 13B~13E에서 정한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배경
기업은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거래를 다음과 같은 거래상대방과 체결하였다. 기업은 문단 13A 공시 규정의 적용범위를 충족하는 이러한 거래에서 생기는 다음과 같은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상대방 A:
기업은 거래상대방 A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 100백만원)과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 80백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총파생상품부채는 총파생상품자산과 상계되어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20백만원의 순파생상품자산을 표시하게 된다. 순파생상품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담보(10백만원)를 받았다. 10백만원의 현금담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관련 담보약정에 따라 파생상품자산과 파생상품부채의 순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 B:
기업은 거래상대방 B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기업이 상계할 권리를 가지는 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 100백만원)과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 80백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자산(100백만원)의 총액과 파생상품부채의 총액(80백만원)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또 파생상품자산과 파생상품부채의 순액(20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B에게서 현금담보를 받았다. 현금담보 20백만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관련 담보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파생상품자산과 파생상품부채의 순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 C:
기업은 거래상대방 C와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되는 환매조건부매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거래에서 기업이 제공한 담보로 사용하는 금융자산(채권)의 장부금액은 79백만원이며, 공정가치는 85백만원이다. 담보부차입(환매조건부매도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80백만원이다.
기업은 거래상대방 C와 담보부대출로 회계처리되는 환매조건부매수약정도 체결하였다. 담보로 받은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채권)의 공정가치는 105백만원이다. 담보부대출(환매조건부매수약정 채권)의 장부금액은 90백만원이다.
이 거래는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제표준환매약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관련 환매조건부매도약정 부채와 환매조건부매수약정 채권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
(단위: 백만원)
20xx년 12월 31일⑴⑵⑶=⑴-⑵⑷⑸=⑶-⑷인식된금융자산 총액상계되는 인식된금융부채 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순액⑷㈎, ⑷㈏ 금융상품⑷㈏ 받은현금담보설명파생상품200(80)120(80)(30)10환매조건부매수, 증권차입 약정, 유사 약정90-90(90)--그 밖의 금융상품------합계290(80)210(170)(30)10 -
(단위: 백만원)
20xx년 12월 31일⑴⑵⑶=⑴-⑵)⑷⑸=⑶-⑷인식된 금융부채 총액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순액⑷㈎, ⑷㈏ 금융상품⑷㈏ 제공한 현금담보설명파생상품160(80)80(80)--환매조건부매도, 증권대여약정, 유사 약정80-80(80)--그 밖의 금융상품------합계240(80)160(160)-- -
(단위: 백만원)20xx년 12월 31일⑴⑵⑶=⑴-⑵
인식된 금융자산의총액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금융자산 순액설명파생상품200(80)120환매조건부매수, 증권차입약정, 유사 약정90-90그 밖의 금융상품---합계290(80)210 -
(단위: 백만원)20xx년 12월 31일⑶⑷⑸=⑶-⑷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는 관련 금액순액⑷㈎, ⑷㈏ 금융상품⑷㈏ 받은 현금담보거래상대방 A20-(10)10거래상대방 B100(80)(20)-거래상대방 C90(90)--그 밖의 거래상대방----합계210(170)(30)10 -
(단위: 백만원)20xx년 12월 31일⑴⑵⑶=⑴-⑵
인식된 금융부채의 총액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설명파생상품160(80)80환매조건부매도, 증권대여약정, 유사 약정80-80그 밖의 금융상품---합계240(80)160 -
(단위: 백만원)20xx년 12월 31일⑶⑷⑸=⑶-⑷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순액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는 관련 금액순액
⑷㈎, ⑷㈏ 금융상품⑷㈏ 제공한 현금담보거래상대방 A----거래상대방 B80(80)--거래상대방 C80(80)--그 밖의 거래상대방----합계160(16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전환규정 (문단 42K~42O)
- 다음의 예시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문단 42K~42O에서 규정한 양적 공시를 충족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 예시는 이 기준서의 공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 Evernote Export2018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재무상태표의 조정 내역금융자산(i)(ii)(iii)(iv)= (i) + (ii) + (iii)(v)= (iii)2017년 12월 31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1)재분류재측정2018년 1월 1일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2),(3)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가산: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⑴⑶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요구되는 재분류⑵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선택한 공정가치 선택권 행사(2018. 1. 1)차감:상각후원가(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대체: 채무상품(기준서 제 1109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대체: 지분상품(기준서 제 1109호)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가산-채무상품: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⑺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⑻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서: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 ⑼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선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⑽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선택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을 취소⑾가산-지분상품: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 선택권)에서–2018년 1월 1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원가 (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차감-채무상품과 지분상품: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기준서 제1109호)으로 대체: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⑷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기준서 제1109호)으로 대체: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상각후원가 (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상각후원가 가산: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⑹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요구되는 재분류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선택권)에서 대체: 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선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선택권):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선택권을 취소차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⑿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 행사상각후원가의 총 변동2018년 1월 1일 재분류 및 재측정된 총 금융자산의 잔액(i)합계 (ii) = 0(iii)(iv) =(i)+(ii)+(iii)�
- 1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구분되는 ⑴의 주계약 요소와 ⑵의 요소로 구분되는 복합상품(hybrid instruments)을 재분류하는 효과를 포함하며, ⑴의 요소는 2017년 12월 31일 공정가치 X인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으며, ⑵의 요소는 2017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Y인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다.
- 2최초 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된 금액인 ⑶, ⑷, ⑸, ⑹을 포함한다.
- 3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분류된 금액인 ⑺, ⑻, ⑼, ⑽, ⑾, ⑿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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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재무상태표의 조정 내역금융자산(i)(ii)(iii)(iv)= (i) + (ii) + (iii)(v)= (iii)2017년 12월 31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1)재분류재측정2018년 1월 1일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2),(3)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가산: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⑴⑶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요구되는 재분류⑵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선택한 공정가치 선택권 행사(2018. 1. 1)차감:상각후원가(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대체: 채무상품(기준서 제 1109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대체: 지분상품(기준서 제 1109호)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가산-채무상품: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⑺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⑻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서: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⑼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선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⑽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선택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을 취소⑾가산-지분상품: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 선택권)에서–2018년 1월 1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원가 (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차감-채무상품과 지분상품: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기준서 제1109호)으로 대체: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⑷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기준서 제1109호)으로 대체: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상각후원가 (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상각후원가가산: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⑹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요구되는 재분류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선택권)에서 대체: 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선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선택권):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선택권을 취소차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⑿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 행사상각후원가의 총 변동2018년 1월 1일 재분류 및 재측정된 총 금융자산의 잔액(i)합계 (ii) = 0(iii)
(iv) = (i)+(ii)+(iii)
경과 규정 (문단 44)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