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610-07 · 2009-04

수익 인식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9.12.31. ▪ 쟁점분야 : 수익 인식 ▪ 관련기준 : IAS 18 ▪ 결정일 : 2009.4.1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2004년에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온라인 게임을 출시

  • 설치팩(an initial pack)과 월정액 온라인이용권을 모두 구매해야 게임을 즐길 수 있음
  • 설치팩을 구매하면 최초 1개월 온라인 이용권은 무료이며, 설치팩 가격은 1개월 이용료와 동일함
  • 다중접속(multi-player) 게임이므로 회사는 전세계 구매자들이 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IT 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암묵적 의무가 있음
  • 게이머는 확장팩도 구매할 수 있는데, 확장팩은 설치팩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옵션(등장인물, 전장, 추가 지역, 순위경쟁경기 등)이 추가된 게임이며, 1개월 무료 온라인 이용권이 제공되지 않으나, 확장팩을 구매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월 이용료는 그대로임
  • 새로운 확장팩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며,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음
  • 확장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설치팩이 필요함
    󰏚 라이선스 협약에는 회사가 온라인게임을 유지할 의무가 없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상업적 성공을 고려하면 회사가 게임 운영이나 IT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남
    ◦ 회사는 효율적인 부가 정책(add-on policy)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게임이용환경(interface)을 개선함
    󰏚 2008년 9월 30일까지는 게임 판매 거래를 3부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을 인식
    ◦ 설치팩 판매에 대한 수익은 설치팩 판매 시점에 인식
    ◦ 확장팩 판매에 대한 수익은 확장팩 판매 시점에 인식
    ◦ 온라인 월이용료에 대한 수익은 이용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
    󰏚 이 게임은 2004년부터 흥행에 성공하여 현재 전 세계 이용자는 11백만명 이상이고 2008년에는 두 번째 확장팩을 선보임
    ◦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평균 10개월 동안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팩만 구입하거나 1달만 이용한 이용자는 없었음
    󰏚 이 모든 사실은, 게임의 세부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확장팩 판매와 월정액 온라인이용권 제공을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됨
    ◦ 실제로 확장팩 판매의 상업적 효과는 월정액 온라인이용권과의 연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바, 이러한 개별요소들의 판매는 IAS 18 문단 13에 따라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이에 따라 회사는 2008년 9월 30일자로 수익 관련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업계관행과 같이 확장팩 판매에 대한 수익을 10개월에 걸쳐 인식함
    ◦ 동 회계정책의 변경은 IFR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통상적으로는 수익인식기준을 각 거래별로 적용하지만,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수익인식기준을 적용 [IAS 18 문단 13]
󰏚 감독당국은 동 문단에 따라 확장팩과 월정액이용권 판매를 병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에 동의
◦ 나아가, 확장팩 판매를 일회성 거래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회사가 평균 10개월에 걸쳐 서비스를 유지・개발하여야 하는 암묵적 의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것임
󰏚 새로운 회계정책이 보다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계정책의 변경 및 소급적용을 위한 IAS 8 문단 14(b)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회사의 주장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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