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 3.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의 공시-유동성 위험 ▪ 관련기준 : IFRS 7 ▪ 결정일 : 2009. 8. 25. |
Ⅰ. 회사의 회계처리
자산운용사인 회사는 IAS 39에 따른 투자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공정가치로 측정함. ‘08.3.31. 종료 재무제표에서 회사는 투자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였고, 이 때 특정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헤지펀드매니저에 의해 발표된 순자산가치에 근거한 공정가치로 재평가함
◦ 회사는 펀드에 포함된 콜옵션의 현금흐름을 가치평가에 반영하였으나 이를 유동성위험으로 공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회사와 펀드매니저간 콜옵션의 행사시점을 확인하는 서신을 대외비로 한다는 약정에 따름
Ⅱ. 감독당국의 결정
감독당국은 회사의 유동성 위험 공시가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양적자료의 요약을 공시해야 한다는 IFRS 7 문단 34(a)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공시된 정보에서 중요한 약정이 누락된 것은 유동성 위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분석을 제공하므로 감독당국은 회사의 유동성 위험 공시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냄
◦ 기밀성에 관하여 IFRS 7에서 예외는 없음. 그러므로 콜옵션으로부터의 기대현금흐름시기에 대한 약정이 IFRS 7 문단 34(a)에 따라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양적 자료 요약에 근거하여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공시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