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6. 12. 31. ▪ 쟁점분야 : 주당이익,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 관련기준 : IAS 33 ▪ 결정일 : 2008. 12. 10. |
Ⅰ. 회사의 회계처리
'06.3월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때 회사 발행주식 50만주 모두를 상장기업인 A사가 보유. 회사가 모회사인 A사로부터 분할된 자산을 취득한 시점인 ‘06.6.29까지는 회사주식은 아직 상장되지 않았음
◦ 관련 법에 따르면, 분할이란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양수회사)에게 양수회사의 지분과 교환으로 양도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일부가 이전되는 것으로서, 두 번에 걸쳐 각각 14.5백만주, 60백만주의 신주가 발행됨
◦ A사는 해외시장을 통한 회사 주식 매각 계획(최대 15백만주)을 이행했으며, 회사는 A사의 분할 이후 2006.6.30일자로 상장됨
◦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로 지분풀링법을 사용함에 따라 ‘06년도 재무제표는 A사의 취득원가(장부가액)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회사는 표시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별개의 실체인 것처럼 표시됨. 손익계산서에는 ’06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수익과 비용이 포함됨
◦ 회사의 ‘06년 연간재무제표에서, 주당이익 산출시 동 연도 손실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나누어서 계산하였고, 이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06년도 중에 발행된 주식의 평균이 아닌 ’06.12.31 시점의 유통주식수인 75백만주를 적용함
◦ ‘06년도 연차보고서에는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된 원칙과 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결정에 적용된 방법이 공시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였고, IAS 33의 요구조건에 따라 주당이익을 계산한 것이라고 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33은 이익과 이익창출의 근거가 되는 자본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주당이익 계산 목적으로 유통주식수를 조정하게 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 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임(문단 21)
◦ 만약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거나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가 변동할 때, 예를 들어, 주식분할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최초기간의 개시일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에 포함함(문단 27 및 28)
◦ IAS 33 문단 22에 따라 사업결합 이전대가의 일부로 발행된 보퉁주는 취득일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는 기산일로 함. 왜냐하면 사업취득일부터 피취득자 손익을 취득자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 때문임
지분풀링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사업결합에서 주당이익의 계산은 IAS 33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지분풀링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사업결합이고, 피취득회사의 이익을 표시되는 최초기간의 개시일부터 포함하는 것은 IAS 33의 암묵적인 원칙*에 따른 것임
- 발행된 주식은 비교 표시되는 최초기간의 개시일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A사의 분할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행된 주식은 ‘06.1.1부터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