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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3호 주당이익

최종 확인 2026-02-22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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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1
  •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당이익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주당이익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고, 동일기간의 경영성과를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당이익 정보는 이익을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주당이익 계산상의 분모를 일관성 있게 결정한다면 재무보고의 유용성은 높아진다. 이 기준서는 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적용

문단 한2.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 (가)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가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나) 공개된 시장에서 보통주를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기구나 다른 규제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문단 3
  •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에 따라 주당이익을 계산하여 공시한다.
문단 4
  •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각각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연결정보에만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포괄손익계산서에만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하며 연결재무제표에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문단 4A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12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당이익은 그 별개의 보고서에만 표시한다.

용어의 정의

문단 5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반희석효과: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되거나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이 행사되거나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보통주가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당이익이 증가하거나 주당손실이 감소하는 효과
  • 보통주: 다른 모든 종류의 지분상품보다 후순위인 지분상품
  • 보통주풋옵션: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보통주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보유자가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융상품
  • 잠재적보통주: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
  • 조건부발행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현금 등의 대가가 없거나 거의 없이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 조건부주식약정: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
  • 희석효과: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되거나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이 행사되거나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보통주가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당이익이 감소하거나 주당손실이 증가하는 효과
문단 6
  • 보통주는 우선주 등에 이익을 분배한 후의 잔여이익에 대한 분배에 참가한다. 한 종류 이상의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보통주는 동등한 배당권리를 가진다.
문단 7
  • 잠재적보통주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전환우선주 포함)
  • (2) 옵션과 주식매입권
  • (3) 사업인수나 자산취득과 같이 계약상 합의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하는 보통주
문단 8
  •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 기준서 문단 11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된다.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는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측정

기본주당이익

문단 9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문단 10
  •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누어 계산한다.
문단 11
  •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익

문단 12
  •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의 (1)과 (2)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 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이다.
  • (1)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
  • (2)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문단 13
  • 법인세비용과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 결정에 포함한다(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문단 14
  •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할 세후 우선주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 (1)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 배당금
  • (2)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배당금. 따라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은 제외한다.
문단 15
  • 할증배당우선주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할인 발행한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초기에 낮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 또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할증금액으로 매수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후 기간에 시장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를 말한다. 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문단 16
  • 기업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우선주를 재매입할 때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우선주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주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이 금액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문단 17
  • 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이 처음의 전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여 조기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처음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통주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한다.
문단 18
  • 우선주의 장부금액이 우선주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보통주식수

문단 19
  •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 한다)로 한다.
문단 20
  • 특정회계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그 기간 중 각 시점의 유통주식수의 변동에 따라 자본금액이 변동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이다. 이 경우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그 회계기간의 총일수에 대한 특정 보통주의 유통일수의 비율로 산정하며, 가중평균에 대한 합리적 근사치도 사용될 수 있다.
문단 2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다.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현금납입의 경우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
  • (2) 보통주나 우선주 배당금을 자발적으로 재투자하여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배당금의 재투자일
  • (3)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 (4)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 (5)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채무변제일
  • (6) 현금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을 인식한 날
  • (7) 용역의 대가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일
  •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은 주식발행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하며, 이때 주식발행에 관한 계약의 실질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문단 22
  • 사업결합 이전대가의 일부로 발행된 보통주의 경우 취득일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는 기산일로 한다. 왜냐하면 사업 취득일부터 피취득자 손익을 취득자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문단 23
  •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체결시점부터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문단 24
  •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즉, 사건의 발생)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단순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등의 경우 기간의 경과에는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보지 아니한다.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보통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25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26
  • 당해 기간 및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건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은 제외한다.
문단 27
  •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보통주가 새로 발행될 수도 있고 유통보통주식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 (1)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주식배당’이라고도 한다)
  • (2) 그 밖의 증자에서의 무상증자 요소(예: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무상증자 요소)
  • (3) 주식분할
  • (4) 주식병합
문단 28
  •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므로 자원은 증가하지 않고 유통보통주식수만 증가한다. 이 경우 당해 사건이 있기 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비교표시되는 최초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1주당 2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의 경우 무상증자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3을 곱하여 새로운 총보통주식수를 구하거나 2를 곱하여 추가로 발행한 보통주식수를 구한다.
문단 29
  • 주식병합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실질적인 유출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식을 공정가치로 매입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원이 유출되면서 유통보통주식수가 감소한다. 특별배당과 결합된 주식병합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결합거래가 발생한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특별배당이 인식된 날부터 보통주식수의 감소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희석주당이익

문단 30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을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문단 31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이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라 한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문단 32
  •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은 기본주당이익의 목적(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희석주당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에 유통된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된 배당과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고, 그 밖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변동되었을 수익 또는 비용을 조정한다.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한다.

이익

문단 33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문단 12|문단 12]]에 따라 계산한 것과 같이 다음의 사항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만큼 조정한다.
  • (1)문단 12에 따라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기타항목
  • (2)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 이자비용
  • (3)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다면 발생하였을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사항
문단 34
  •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후에는 [[1033 주당이익#문단 33|문단 33(1)~(3)]]의 항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새로운 보통주와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의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문단 12에 따라 계산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문단 33(1)~(3)의 항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금액만큼 조정한다.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비용에는 유효이자율법의 적용에 따른 거래원가와 할인액이 포함된다(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문단 35
  •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이 결과적으로 다른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이자비용의 감소와 그에 따른 순이익의 증가나 순손실의 감소는 비재량적 종업원 이익분배제도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이와 같은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에 따른 효과만큼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보통주식수

문단 36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문단 19와 26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모두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당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문단 37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마다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각 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문단 38
  • 잠재적보통주는 유통기간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다. 해당 기간에 효력을 잃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잠재적보통주는 해당 기간 중 유통된 기간에 대해서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며,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잠재적보통주는 기초부터 전환일의 전일까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환일부터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문단 39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수는 잠재적보통주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두 가지 이상의 전환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잠재적보통주의 보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환비율이나 행사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문단 40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다)은 자기 기업의 보통주 또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보고기업이 아닌 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잠재적보통주가 보고기업의 기본주당이익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 잠재적보통주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문단 41
  •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문단 42
  •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는 기준이익인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희석효과 유무로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은 문단 12에 따라 조정하며 중단영업에 관련된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43
  •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된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 행사 또는 기타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문단 44
  •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를 모두 통합해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이때 잠재적보통주를 고려하는 순서가 각각의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주당이익을 최대한 희석할 수 있도록 희석효과가 가장 큰 잠재적보통주부터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즉,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시킨다.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계산식에서 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다.
문단 45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은 보통주를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 결과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하여야 할 보통주식수와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무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문단 46
  •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희석효과가 있으며, 이때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에서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희석효과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잠재적보통주를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 (1) 일정한 수의 보통주에 대해서는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보통주는 공정한 가치로 평가된 것으로 보며, 희석효과도 반희석효과도 없다고 가정하므로 이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 (2) 잔여 보통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보통주는 자금의 유입을 수반하지 않으며, 유통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통주는 희석효과가 있으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한다.
문단 47
  • 옵션과 주식매입권은 그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옵션과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희석효과가 있다(즉, ‘내가격’에 있다). 과거에 이미 보고된 주당이익은 보통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소급수정을 하지 않는다.
문단 47A
  • 주식기준보상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경우, 문단 46의 발행금액과 문단 47의 행사가격에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주식기준보상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측정)가 포함된다.
문단 48
  • 조건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가득되지 않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미래 가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옵션으로 보며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성과조건이 부과된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시간의 경과 외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행되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취급한다.
문단 49
  • 전환금융상품의 희석효과는 문단 33과 36에 따라 희석주당이익에 반영한다.
문단 50
  •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1주당 그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결의되거나 누적된 전환우선주 배당금이 기본주당이익을 초과하면 전환우선주는 반희석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1주당 전환사채의 이자비용(법인세효과 및 관련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분 차감 후)가 기본주당이익을 초과하면 전환사채는 반희석효과가 있는 것이다.
문단 51
  • 전환우선주 가운데 일부만 전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문단 17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액은 전환되거나 상환된 전환우선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나머지 유통 전환우선주가 희석효과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전환되거나 상환된 전환우선주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전환우선주와는 구분하여 고려한다.
문단 52
  •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도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그 조건이 충족된 상태(즉, 사건의 발생)라면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그 회계기간 초부터(그 회계기간에 조건부발행보통주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약정일부터) 포함한다.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그 회계기간 말이 조건기간의 만료일이라면 발행할 보통주식수만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의 계산에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로 조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계산결과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53
  •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거나 유지한다면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경우, 보고기간말에 그 목표이익이 달성되었지만 그 보고기간말 이후의 추가적인 기간 동안 그 목표이익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그 보통주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때 희석주당이익은 보고기간말의 이익수준이 조건기간말의 이익수준과 같다면 발행될 보통주식수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이익수준이 미래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조건부발행보통주를 조건기간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54
  •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보통주의 미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의 시장가격이 조건기간말의 시장가격과 같다면 발행될 보통주식수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한다. 만약 조건이 보고기간말 후의 일정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때에는 이미 경과된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한다. 시장가격은 미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조건부발행보통주를 조건기간 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55
  •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미래의 이익과 보통주의 미래 시장가격 모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보통주식수는 두 가지 조건(즉, 회계기간의 이익과 보고기간 말 현재의 시장가격) 모두에 기초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조건부발행보통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56
  • 또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이익이나 보통주의 시장가격 외에 다른 조건(예: 특정한 수의 영업점 개설)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조건 상태가 조건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건부발행보통주를 보고기간말의 상태에 기초하여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고려한다.
문단 57
  • 조건부발행 전환금융상품과 같이 조건부주식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발행 잠재적보통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 (1) 잠재적보통주의 발행조건에 기초해 볼 때, 문단 52~56의 조건부발행보통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 (2) 그러한 잠재적보통주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문단 45~48의 옵션과 주식매입권에 관한 규정, 문단 49~51의 전환금융상품에 관한 규정, 문단 58~61의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대한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적절히 결정한다.
  • 그러나 조건부발행이 아닌 유사한 유통 잠재적보통주가 행사되거나 전환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건부발행 잠재적보통주가 행사되거나 전환된다고는 가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58
  •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경우에 기업은 그 계약이 보통주로 결제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문단 59
  • 그러한 계약이 회계목적상 자산이나 부채로 표시되거나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는 경우, 그 계약 전체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어 왔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손익의 변동액을 분자에 반영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그러한 조정은 문단 33의 조정과 유사하다.
문단 60
  •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문단 61
  •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의 예로는 만기에 원금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는 채무상품이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문단 62
  • 기업이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옵션(풋옵션이나 콜옵션)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희석효과가 있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풋옵션은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만 행사되고, 콜옵션은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만 행사된다.
문단 63
  • 매도풋옵션과 선도매입계약과 같이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약이 희석효과가 있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한다. 이러한 계약이 그 회계기간 동안에 ‘내가격’에 있다면(즉, 행사가격이나 결제가격이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주당이익에 대한 잠재적 희석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충분한 수의 보통주를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기초에 발행한다고 가정한다.
  • (2) 주식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즉, 자기주식의 매입)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 (3) 증가될 보통주식수(즉, 발행할 것으로 가정하는 보통주식수와 계약을 이행할 경우 받게 되는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소급수정

문단 64
  •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였다면,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만약 이러한 변동이 보고기간 후와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당기와 표시되는 과거기간의 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에 근거하여 재계산한다.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또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수정한다.
문단 65
  • 주당이익의 계산과정에 사용한 가정이 달라지거나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더라도 표시되는 과거기간의 희석주당이익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재무제표 표시

문단 66
  •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으로 제시한다.
문단 67
  • 주당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가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제시된다. 희석주당이익이 최소한 한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된다면 그것이 기본주당이익과 같다고 하더라도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보고한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같은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다.
문단 67A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별개의 보고서에 문단 66과 67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문단 68
  • 중단영업에 대해 보고하는 기업은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문단 68A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별개의 보고서 또는 주석에 문단 68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문단 69
  •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도 표시한다.

공시

문단 70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자로 사용된 금액과 그 금액으로부터 당기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으로의 조정내역. 이러한 조정사항에는 각 종류별 금융상품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모로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이들 간의 조정내역. 이러한 조정사항에는 각 종류별 금융상품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표시되는 기간에는 반희석효과 때문에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이익을 희석할 수 있는 금융상품(조건부발행보통주를 포함)의 내용
  • (4)문단 64에 따라 회계처리된 거래 외에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거래로서, 보고기간말 이전에 발생했다면 기말에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켰을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 거래에 대한 설명
문단 71
  • 문단 70(4)의 거래에 대한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현금납입에 의한 유상증자
  • (2) 납입액으로 보고기간말의 부채나 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한 주식발행
  • (3) 유통중인 보통주의 매입소각
  • (4) 보고기간말의 잠재적보통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이나 행사
  • (5) 옵션, 주식매입권 또는 전환금융상품의 발행
  • (6) 조건부발행보통주의 발행조건 충족
  • 보고기간 후에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기의 주당이익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거래가 주당이익 산정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의 창출에 사용된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72
  • 잠재적보통주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과 계약 등이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잠재적보통주의 희석효과 유무가 결정될 수도 있는 데, 희석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상품과 계약 등에 관련된 조건은 의무적으로 공시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공시하도록 권장한다(금융상품: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참조).
문단 73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외에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하여 계산한 주당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사용한다. 그러한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주당금액과 희석주당금액은 동등한 비중으로 공시하며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한다. 또 이 경우 분자가 세전금액 또는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등의 산출근거를 주석에 나타낸다. 만약 그러한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가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구분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이 구성요소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별도 구분항목 사이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문단 73A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에 더하여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보고된 당기순손익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한 주당금액을 공시하는 기업도 문단 73을 적용한다.

시행일

문단 74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74A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74A.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74B
  • 2012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공동약정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4, 40 및 A11을 수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연결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공동약정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다.
문단 74C
  • 2011년 12월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 47A 및 A2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74D
  • 2012년 6월에 발표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4A, 67A, 68A 및 73A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74E
  •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4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75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76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문단 A1
  •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비지배지분을 조정한 후의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을 사용한다.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문단 A2
  •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문단 27(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한다. 만약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이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된다면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식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한 것이다.
  • Evernote Export조정비율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직전의 주식의 총 공정가치를 권리행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금액에 더하고 이를 권리행사 후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리고 그 권리 자체가 권리행사일 전에 주식과 분리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공정가치는 주식이 권리와 함께 거래된 마지막 날의 주식의 종가(즉, 권리부 시장가격)로 측정된다.
  • 조정비율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기준이익

문단 A3
  • 문단 42와 43에 기술된 기준이익 개념의 적용 예를 보기 위하여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이 4,8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이 7,2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실이 2,400원이고, 보통주 2,000주와 잠재적보통주 400주가 유통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은 2.40원, 기본주당중단영업손실은 3.60원, 기본주당순손실은 1.20원이 된다. 잠재적보통주 400주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가정할 때, 잠재적보통주를 반영하면 주당계속영업이익이 2.00원으로 희석되므로 이 잠재적보통주 400주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한다.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이 기준이익이므로 비록 결과적으로 계산되는 주당이익이 대응되는 기본주당이익에 대하여 반희석효과(즉, 주당손실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보통주 400주는 다른 주당이익의 계산에도 반영한다(희석주당중단영업손실 3.00원, 희석주당순손실 1.00원).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문단 A4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론적으로는 보통주의 모든 시장거래를 평균시장가격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단위나 월단위의 단순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A5
  • 일반적으로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이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은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몇 년간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해오던 기업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고 종가를 대표성이 있는 평균가격으로 보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문단 A6
  •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전환금융상품의 평균가격과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보통주의 평균가격이 모두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행사되어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유사한 전환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그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된다고 가정되지 않는 한, 옵션이 행사된다고 가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A7
  •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자가 행사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때에 발행기업(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 등을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1) 그 기간의 관련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제공될 채무상품 등의 판매가격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금액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행사가격이 발행될 주식의 평균시장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희석효과가 있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이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되어 채무상품 등이 제공된다고 가정한다. 만일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보유자에게 더 유리하고, 계약에서 현금제공을 허용한다면, 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공될 것으로 가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후)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자의 가산항목이 된다.
문단 A8
  • 문단 A7|문단 A7]]에서의 옵션이나 주식매입권과 유사한 조건이 부여된 우선주 또는 투자자가 현금을 지급하여 보다 유리한 전환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다른 금융상품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문단 A7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다.
문단 A9
  •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조건에서 그것을 행사함에 따라 얻게 되는 대가를 기업(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이나 다른 금융상품의 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그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다고 가정하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상품을 채무상품의 평균시장가격으로 상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행사가정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채무상품의 상환가정에 사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상환할 것으로 가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후)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자의 가산항목이 된다.

매도풋옵션

문단 A10
  • 문단 63의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이 보통주에 대한 120단위의 풋옵션을 35원의 행사가격으로 발행하였다고 가정한다. 그 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28원이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기업은 기초에 4,200원의 풋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통주 150주를 주당 28원에 발행하였다고 가정한다.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150주의 보통주와 120단위의 풋옵션의 행사로 받게 되는 보통주 120주의 차이 30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모의 가산항목이 된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문단 A11
  •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보통주나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 ⑴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이 발행기업의 보통주를 획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당이익을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그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기업의 보유지분에 기초하여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 ⑵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도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한다.
문단 A12
  • 보고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종속기업 등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며 분자(보고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는 필요하다면 문단 33에 따라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 외에도, 전환가정으로 인한 종속기업 등의 유통보통주식수의 증가에 기인하여 보고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손익(배당금수익이나 지분법손익 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하여 분자를 조정한다. 이 경우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 분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고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는 위와 같은 전환가정에 의하여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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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납입 주식

문단 A15
  • 보통주가 발행되었지만 부분 납입된 경우 완전 납입된 보통주와 비교하여, 당해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통주의 일부로 취급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문단 A16
  • 부분 납입으로 당해 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주식의 미납입부분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매입권이나 옵션과 같이 취급한다. 미납입액은 보통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주식수는 배정된 주식수와 매입된 것으로 가정한 주식수의 차이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사례 1 할증배당우선주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2와 15

  • 20X1년 1월 1일에 기업 D는 액면금액이 100원이고 전환이 되지 않고 상환도 되지 않는 A 종류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했다. A 종류 우선주는 20X4년부터 누적적으로 연간 주당 7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 발행일의 A 종류 우선주에 대한 시장배당수익률은 연 7%이다. 따라서 발행일에 주당 7원의 배당률이 유효하다면, 기업 D는 A 종류 우선주당 약 100원의 발행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배당지급기간을 고려하여 A 종류 우선주는 주당 81.63원에, 즉 주당 18.37원이 할인되어 발행되었다. 발행가격은 3년 동안 7%로 할인한 100원의 현재가치로 계산될 수 있다.

  • 주식은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각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간주한다.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A 종류 우선주당 다음과 같이 내재된 배당금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결정할 때 차감한다.

  • (단위: 원)연도1월 1일 A종류 우선주의 장부금액내재된 배당금⑴ 12월 31일 A종류 우선주의 장부금액⑵ 지급된 배당금20X1년81.63 5.71 87.34 -20X2년87.34 6.12 93.46 -20X3년93.46 6.54 100.00 -후속년도:100.00 7.00 107.00 (7.00)

    • ⑴배당률 7%
    • ⑵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의 금액이다.
  • (단위: 원)
    연도1월 1일
    A종류 우선주의 장부금액
    내재된 배당금 12월 31일
    A종류 우선주의 장부금액 
    지급된 배당금
    20X1년81.63 5.71 87.34 -
    20X2년87.34 6.12 93.46 -
    20X3년93.46 6.54 100.00 -
    후속년도:100.00 7.00 107.00 (7.00)

사례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9~21
  • 발행주식수자기주식⑴수유통주식수20X1년 1월 1일기초2,0003001,70020X1년 5월 31일유상증자800-2,50020X1년 12월 1일자기주식의 현금매입-2502,25020X1년 12월 31일기말2,8005502,25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1,700 × 5/12) + (2,500 × 6/12) + (2,250 × 1/12) = 2,146주 또는 (1,700 × 12/12) + (800 × 7/12) - (250 × 1/12) = 2,146주
    • ⑴자기주식은 발행한 기업 자체 또는 그 기업의 종속기업이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이다.
  •   발행주식수자기주식유통주식수
    20X1년 1월 1일기초2,0003001,700
    20X1년 5월 31일유상증자800-2,500
    20X1년 12월 1일자기주식의 현금매입-2502,250
    20X1년 12월 31일기말2,8005502,250

사례 3 무상증자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26, 27(1) 및 28

  • 20X0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180원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600원20X1년 9월 30일 까지의 유통보통주식수20020X1년 10월 1일 무상증자 실시20X1년 9월 30일 현재 유통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2주의 보통주를 무상으로 지급함 200 × 2 = 40020X1년 기본주당이익600원 = 1.00원(200 + 400)20X0년 기본주당이익180원 = 0.30원(200 + 400)

  • 무상증자는 대가없이 이루어지므로 20X0년(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것처럼 처리한다.

  • 20X0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80원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600원
    20X1년 9월 30일 까지의 유통보통주식수200
    20X1년 10월 1일 무상증자 실시20X1년 9월 30일 현재 유통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2주의 보통주를 무상으로 지급함

    200 × 2 = 400

    20X1년

    기본주당이익

    600원 =

    1.00원

    (200 + 400)
    20X0년

    기본주당이익

    180원 =

    0.30원

    (200 + 400)

사례 4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26, 27(2) 및 A2

  • 20X0년 20X1년20X2년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1,100원1,500원1,800원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유통보통주식수 500주주주우선배정 유통보통주 5주당 신주 1주(신주는 총 100주)신주발행 내용행사가격: 5.00원 주주우선배정일: 20X1년 1월 1일 권리 행사 마지막 날: 20X1년 3월 1일20X1년 3월 1일 권리행사 직전의 보통주 1주당 시장가격11.00원보고기간종료일12월 31일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의 계산(권리행사 전 총유통보통주식의 공정가치 + 권리행사로 수취하는 총금액)/(권리행사 전 유통보통주식수 + 권리행사로 발행된 주식수)(11.00원 × 500주) + (5.00원 × 100주) 500주 + 100주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 10.00원조정비율의 계산(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11.00원= 1.10(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10.00원

  •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20X0년20X1년20X2년20X0년 당초 보고된 기본주당이익:1,100원÷500주2.20원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으로 재계산된 20X0년 기본주당이익: 1,100원 2.00원 (500주 × 1.1)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효과가 포함된 20X1년 기본주당이익: 1,500원 2.54원 {(500×1.1×2/12)+(600×10/12)}20X2년 기본주당이익:1,800원 ÷ 600주 3.00원

  •  20X0년 20X1년20X2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100원1,500원1,800원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유통보통주식수 

    500주
    주주우선배정 유통보통주 5주당 신주 1주(신주는 총 100주)
    신주발행 내용행사가격: 5.00원
     주주우선배정일: 20X1년 1월 1일
     권리 행사 마지막 날: 20X1년 3월 1일
    20X1년 3월 1일 권리행사 직전의 보통주 1주당 시장가격11.00원
    보고기간종료일12월 31일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의 계산
    (권리행사 전 총유통보통주식의

    공정가치 + 권리행사로 수취하는 총금액)/(권리행사 전 유통보통주식수 + 권리행사로 발행된 주식수)

    (11.00원 ×

    500주) + (5.00원 × 100주) 

    500주 + 100주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 10.00원
    조정비율의 계산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11.00원=

    1.10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10.00원

  •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20X0년20X1년20X2년
    20X0년 당초 보고된 기본주당이익:1,100원÷500주2.20원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으로 재계산된 20X0년 기본주당이익:

     1,100원  2.00원  
    (500주 ×

    1.1)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효과가 포함된 20X1년 기본주당이익:

     1,500원  2.54원 
    {(500×1.1×2/12)+(600×10/12)}
    20X2년 기본주당이익:1,800원 ÷ 600주 3.00원

사례 5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주식옵션의 영향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5~47
  •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00원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500,000주20X1년 보통주 1주의 평균시장가격20.00원20X1년 옵션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가중평균보통주식수100,000주20X1년 옵션의 행사가격15.00원주당이익의 계산 이익주식수주당이익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00원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00,000 기본주당이익 2.40원옵션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100,000 가중평균보통주식수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되었을 경우의 가중평균보통주식수: ⑴(75,000) (100,000 × 15.00원) ÷ 20.00원희석주당이익1,200,000원525,000 2.29원
    • ⑴대가없이 발행(이 기준서 문단 46(2) 참조)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수 (25,000) 만큼만 총주식수에 가산하므로 이익은 증가하지 않는다.
  •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00원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500,000주
    20X1년 보통주 1주의 평균시장가격20.00원
    20X1년 옵션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가중평균보통주식수100,000주
    20X1년 옵션의 행사가격15.00원
    주당이익의 계산
     이익주식수주당이익
    20X1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00원  
    20X1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00,000  
    기본주당이익  2.40원
    옵션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100,000  
    가중평균보통주식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되었을 경우의 가중평균보통주식수: (75,000) 
    (100,000 × 15.00원) ÷ 20.00원
    희석주당이익1,200,000원525,000 2.29원

사례 5A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결정

  • 가득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종업원 1인당 가중평균수량1,000주식선택권의 대가로서 종업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1,200원잔여가득기간에 인식할 종업원 1인당 가중평균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결정된 금액)가득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현금행사가격15원조정행사가격의 계산종업원 1인당 제공해야 할 용역의 공정가치:1,200원주식선택권 1개당 제공해야 할 용역의 공정가치: 1.20원(1,200원÷1,000)주식선택권의 총행사가격: (15.00원 + 1.20원)16.20원
  • 가득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종업원 1인당 가중평균수량1,000
    주식선택권의 대가로서 종업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1,200원
    잔여가득기간에 인식할 종업원 1인당 가중평균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결정된 금액)
    가득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현금행사가격15원
    조정행사가격의 계산
    종업원 1인당 제공해야 할 용역의 공정가치:1,200원
    주식선택권 1개당 제공해야 할 용역의 공정가치: 1.20원
    (1,200원÷1,000)
    주식선택권의 총행사가격: (15.00원 + 1.20원)16.20원

사례 6 전환사채(주1)

  • (주1)이 사례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33, 34, 36 및 49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4원유통보통주식수1,000기본주당이익1.00원전환사채100전환사채 10개당 보통주 3주로 전환 가능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 대한 당기 이자비용10원이자비용에 대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4원주석: 이자비용에는 부채요소를 최초로 인식한 때 발생하는 할인액의 상각액을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조정된 이익1,004원 + 10원 - 4원 = 1,010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신주의 수30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될 보통주식수1,000 + 30 = 1,030희석주당이익 1,010원 = 0.98원 1,030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4원
    유통보통주식수1,000
    기본주당이익1.00원
    전환사채100
    전환사채 10개당 보통주 3주로

    전환 가능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 대한 당기 이자비용10원
    이자비용에 대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4원
    주석: 이자비용에는 부채요소를

    최초로 인식한 때 발생하는 할인액의 상각액을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참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조정된 이익

    1,004원

    • 10원 - 4원 = 1,010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신주의 수

    30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될

    보통주식수

    1,000

    • 30 = 1,030
    희석주당이익 1,010원  = 0.98원 
     1,030 

사례 7 조건부발행보통주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9, 24, 36, 37, 41~43 및 52

  • 20X1년의 1,000,000 (이 기간 동안 유통되고 있는 옵션, 주식매입권 또는 전환상품은 없음)유통보통주식수최근의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1년에 새로 개점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000주 발행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연도에 연결이익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초과액 1,000원에 대하여 보통주 1,000주 발행이 기간 동안 개점한 영업점:20X1년 5월 1일에 1개20X1년 9월 1일에 1개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연결 누적중간기간 이익:20X1년 3월 31일 현재 1,100,000원20X1년 6월 30일 현재 2,300,000원20X1년 9월 30일 현재 1,900,000원 (중단영업손실 450,000원 포함)20X1년 12월 31일 현재 2,900,000원

    • ⑴5,000주 × 2/3
    • ⑵5,000주 + (5,000주 × 1/3)
    • ⑶(5,000주 × 8/12) + (5,000주 × 4/12)
    • ⑷조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조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익조건은 기본주당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건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조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실하므로 4분기와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 ⑴기업 A의 20X1년 3월 31일까지 누적중간기간 이익이 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기준서에서는 미래 이익수준을 추정하여 관련 조건부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⑵[(2,300,000원 - 2,000,000원) ÷ 1,000] × 1,000주 = 300,000주
    • ⑶누적중간기간 이익이 2,000,000원 미만이다.
    • ⑷[(2,900,000원 - 2,000,000원) ÷ 1,000] × 1,000주 = 900,000주
    • ⑸3분기 손실이 중단영업손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반희석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이익(즉,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은 양의 값이다. 그러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잠재적보통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한다.
  • 20X1년의 1,000,000 (이 기간 동안 유통되고 있는 옵션, 주식매입권 또는 전환상품은

    없음)

    유통보통주식수
    최근의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1년에 새로 개점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000주 발행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연도에 연결이익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초과액 1,000원에 대하여 보통주 1,000주 발행

    이 기간 동안 개점한 영업점:20X1년 5월 1일에 1개
    20X1년 9월 1일에 1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연결 누적중간기간 이익:20X1년 3월 31일 현재 1,100,000원
    20X1년 6월 30일 현재 2,300,000원
    20X1년 9월 30일 현재 1,900,000원 
    (중단영업손실 450,000원 포함)
    20X1년 12월 31일 현재 2,900,000원 

  • 기본주당이익
     1분기2분기3분기4분기전체
    분자(원)1,100,0001,200,000(400,000)1,000,0002,900,000
    분모:     
    유통보통주식수1,000,0001,000,0001,000,0001,000,0001,000,000
    영업점조건-3,3336,66710,0005,000
    이익 조건-----
    총주식수1,000,0001,003,3331,006,6671,010,0001,005,000
    기본주당이익(원)1.11.2(0.40)0.992.89
  • 희석주당이익
     1분기2분기3분기4분기전체
    분자(원)1,100,0001,200,000(400,000)1,000,0002,900,000
    분모:     
    유통보통주식수1,000,0001,000,0001,000,0001,000,0001,000,000
    영업점 조건 5,00010,00010,00010,000
    이익 조건-300,000-900,000900,000
    총주식수1,000,0001,305,0001,010,0001,910,0001,910,000
    희석주당이익 (원)1.10.92(0.40)0.521.52

사례 8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환사채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31~33, 36, 58 및 59
  • 어떤 기업이 1차 연도 초에 2,000개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사채당 액면금액은 1,000원이며, 총 발행금액은 2,000,000원이다. 명목이자율은 연 6%로 매년 후불로 지급한다. 각 사채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보통주 250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은 전환사채의 원금을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을 때 전환조건이 없는 유사한 채무의 시장이자율은 9%이다. 발행일에 보통주의 시장가격은 3원이다.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1차 연도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1,000,000원유통보통주식수1,200,000유통전환사채2,000사채발행금액의 분배: 부채요소1,848,122원⑴자본요소151,878원 2,000,000원
    • ⑴이는 원금과 이자를 9%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나태낸다 - 3차 연도 말에 2,000,000원 지급; 3년 동안 매년 후불로 120,000원 지급.
  •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부채와 자본요소가 결정된다. 이 금액은 부채와 자본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으로 인식된다. 발행자의 전환권자본요소에 할당된 금액은 자본에 가산된 후 조정되지 않는다.
  • 1차 연도 기본주당이익:1,000,000원= 보통주당 0.83원1,200,0001차 연도 희석주당이익:발행자가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계약을 결제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59에 따라 희석효과를 계산한다.1,000,000원 + 166,331원⑴= 보통주당 0.69원1,200,000 + 500,000⑵
    • ⑴시간경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증가액 166,331원(1,848,122원 × 9%)을 이익에서 조정한다.
    • ⑵보통주 500,000주 = 보통주 250주 × 전환사채 2,000개
  • 1차 연도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1,000,000원
    유통보통주식수1,200,000
    유통전환사채2,000
    사채발행금액의 분배: 
    부채요소1,848,122원
    자본요소151,878
     2,000,000
  • 1차 연도 기본주당이익:
    1,000,000원= 보통주당 0.83원
    1,200,000
    1차 연도 희석주당이익:
    발행자가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계약을 결제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59에 따라 희석효과를 계산한다.
    1,000,000원 + 166,331원= 보통주당 0.69원
    1,200,000 + 500,000

사례 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희석성 금융상품을포함하는 순서의 결정(주2)

  • (주2)이 사례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 주된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4보조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10, 12, 19, 31~33, 36, 41~47, 49 및 50

    • 그러므로 희석성 상품을 포함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⑴옵션
    • ⑵연이자율 5% 전환사채
    • ⑶전환우선주
    • ⑴(4,000,000원) ÷ 2,000,000 = (2.00원)
    • ⑵(4,000,000원) ÷ 4,020,000 = (0.99원)
    • ⑶6,000,000원 ÷ 2,000,000 = 3.00원
    • ⑷(6,000,000원 + 3,000,000원) ÷ 4,020,000 = 2.24원
  • 이익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6,400,000
    우선주 배당금 차감(6,4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0,00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4,0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000,000
      
    유통보통주식수2,000,000
    보통주 1주당 연간평균시장가격75.00원
    잠재적보통주
    옵션100,000개,

    행사가격 60원

    전환우선주주당

    8원의 누적적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액면가액이 100원인 주식 800,000주. 1개의 우선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가능하다. 

    연이자율 5%

    전환사채 

    명목금액

    100,000,000원. 각 사채 1,000원당 보통주 20주로 전환가능하다. 이자비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없다.

    법인세율40%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의 증가
      이익의 보통주식수의 증분주식 1주당 이익
    증가증가
       
    옵션
    이익의 증가 없음  
    대가없이 발행된 증분주식100,000 × 20,000없음
    (75원 -

    60원) ÷ 75원

    전환우선주
    이익의 증가800,000 × 100 × 0.086,400,000  
    증분주식2 × 800,000 1,600,0004.00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이익의 증가100,000,000 × 0.05 × 3,000,000  
    (1 - 0.40)
    증분주식100,000 × 20 2,000,0001.50

  •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기준이익)보통주식수주당이익 
       
    보고수치10,000,0002,000,0005.00 
    옵션-20,000  
     10,000,0002,020,0004.95희석성
    연이자율 5% 전환사채 3,000,0002,000,000  
     13,000,0004,020,0003.23희석성
    전환우선주6,400,0001,600,000  
     19,400,0005,620,0003.45반희석성
    전환우선주를 고려할 경우 희석주당이익이 증가(3.23원에서 3.45원으로)하므로, 전환우선주는 반희석성이며 희석주당이익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영업이익에 대한 희석주당이익은 3.23원이다.
     기본주당이익희석주당이익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5.003.23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2.00)(0.99)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3.002.24

사례 10 종속기업의 금융상품: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주3)

  • (주3)이 사례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40, A11 및 A12

    • ⑴보통주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 ⑵종속기업이 지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
    • ⑶종속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
    • ⑷보통주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5,000원)에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하여 우선주배당금 400원을 가산한다.
    • ⑸주식매입권에 따른 증분주식: [(20원-10원) ÷ 20원] × 150
    • ⑹전환우선주의 전환을 가정한 종속기업의 보통주식수 계산: 전환우선주 400주 × 전환비율 1
    • ⑴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지배기업의 이익
    • ⑵연결기본주당이익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계산: (800 × 5.00원) + (300 × 1.00원)
    • ⑶지배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
    • ⑷보통주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 계산: (800 ÷ 1,000) × (1,000주 × 주당 3.66원)
    • ⑸주식매입권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 계산: (30 ÷ 150) × (증분 주식수 75주 × 주당 3.66원)
    • ⑹전환우선주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이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 계산: (300 ÷ 400) × (전환으로 인한 주식수 400주 × 주당 3.66원)
  • 지배기업: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2,000원

    (종속기업의 이익 또는 종속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은 제외)

    유통보통주식수10,000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금융상품

    보통주

    800주 

     종속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 30개 

     전환우선주

    300주

    종속기업:
    이익5,400원
    유통보통주식수1,000
    주식매입권종속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 150개

    행사가격10원
    보통주 1주의 평균시장가격20원
    전환우선주400,

    전환우선주 1주는 보통주 1주로 전환가능

    우선주 배당금1주당

    1원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내부거래의 제거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 사례에서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의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5원:  5,400원 - 400원 
     1,000 
    희석주당이익3.66원:  5,400원 
     (1,000 + 75 + 400) 

  • 연결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1.63원:  12,000원 + 4,300원 
     10,000 
    희석주당이익1.61원:12,000원+2,928원+55원+1,098원
     10,000 

사례 11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주4)

  • (주4)이 사례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 참조: 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A13과 A14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100,000원유통보통주식수10,000전환이 되지 않는 우선주6,000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연간배당금 (보통주에 대한 배당 전)주당 5.50원보통주에 대해 주당 2.1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후 우선주는 보통주와 20:80의 비율로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즉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하여 각각 주당 5.50원과 2.1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후, 우선주는 주당 기준으로 보통주에 대한 지급금액의 1/4 비율만큼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 우선주 배당금33,000원 (주당 5.50원)보통주 배당금21,000원 (주당 2.10원)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원원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000 차감: 우선주배당금33,000 보통주배당금21,000 (54,000)잔여이익 46,000 잔여이익의 분배:보통주 1주당 분배액 = A우선주 1주당 분배액 = B; B = ¼ A(A × 10,000) + (¼ × A × 6,000) = 46,000원A = 46,000원 ÷ (10,000 + 1,500)A = 4.00원B = ¼ AB = 1.00원기본주당이익: 우선주보통주배당금 지급액5.50원2.10원잔여이익1.00원4.00원합계6.50원6.10원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100,000원
    유통보통주식수10,000
    전환이 되지 않는 우선주6,000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연간배당금

    (보통주에 대한 배당 전)

    주당 5.50원
    보통주에 대해 주당 2.1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후 우선주는 보통주와 20:80의 비율로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즉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하여 각각 주당 5.50원과

    2.1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후, 우선주는 주당 기준으로 보통주에 대한 지급금액의 1/4 비율만큼 추가 배당에 참가한다). 

    우선주 배당금33,000원 (주당 5.50원)
    보통주 배당금21,000원 (주당 2.10원)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000
    차감:  
    우선주배당금33,000  
    보통주배당금21,000  
      (54,000)
    잔여이익 46,000
    잔여이익의 분배:
    보통주 1주당 분배액 = A
    우선주 1주당 분배액 = B; B

    = ¼ A

    (A

    × 10,000) + (¼ × A × 6,000) = 46,000원

    A

    = 46,000원 ÷ (10,000 + 1,500)

    A

    = 4.00원

    B

    = ¼ A

    B

    = 1.00원

    기본주당이익: 
     우선주보통주
    배당금 지급액5.50원2.10원
    잔여이익1.00원4.00원
    합계6.50원6.10원

사례 12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과 표시(종합사례)(주5)

  • (주5)이 사례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

  • 이 사례는 복잡한 자본구조를 가진 기업 A의 20X1년도 분기 및 연간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이익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이다. 다른 요소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20X1년 보통주의 분기별 평균시장가격은 다음과 같다.1분기49원2분기60원3분기67원4분기67원20X1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65원이다.보통주: 20X1년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는 5,000,000주였다. 20X1년 3월 1일에 보통주 200,000주를 발행하여 현금이 납입되었다.전환사채: 20X0년 4분기에 원금 12,000,000원의 전환사채(만기 20년, 단위당 액면금액 1,000원, 연 이자율 5%)를 액면으로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11월 1일과 5월 1일에 지급하고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0원당 보통주 40주로 전환할 수 있다. 20X0년에는 전환청구가 없었으며 20X1년 4월 1일에 전환이 청구되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전환우선주: 20X0년 2분기에 자산 매입거래 대가로 전환우선주 800,000주를 발행하였다. 전환우선주 1주에 대한 분기별 배당금은 0.05원으로 분기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지급한다. 각 우선주는 1개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20X1년 6월 1일에 600,000주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주식매입권: 20X1년 1월 1일에 5년 안에 보통주 600,000주를 주당 55원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발행하였다. 이 주식매입권은 20X1년 9월 1일에 모두 행사되었다.옵션: 20X1년 7월 1일에 10년 안에 보통주 1,500,000주를 주당 75원에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발행하였다. 옵션의 행사가격이 보통주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므로 20X1년에 행사된 옵션은 없다.세율: 20X1년의 세율은 40%이다.20X1년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손실)⑴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원원1분기5,000,000 5,000,0002분기6,500,000 6,500,0003분기1,000,000 (1,000,000)⑵4분기(700,000)(700,000)전체11,800,000 9,800,000⑴이것이 기준이익(우선주배당금 조정 전)이다.⑵기업 A는 3분기에 중단영업손실 2,000,000원(법인세효과 차감 후) 이 발생하였다.20X1년 1분기기본주당이익 계산원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5,000,000차감: 우선주배당금(40,000)⑴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4,960,000⑴800,000주 × 0.05원날짜유통주식수기간 구분가중평균 주식수1월 1일 - 2월 28일5,000,0002/33,333,3333월 1일 보통주 발행200,000 3월 1일 - 3월 31일5,200,0001/31,733,333가중평균주식수 5,066,666기본주당이익 0.98원희석주당이익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4,960,000원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40,000원⑵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이자 90,000원⑶ 전환가정효과 130,000원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5,090,000원가중평균주식수 5,066,666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⑷ 전환우선주800,000 연이자율 5% 전환사채 480,00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1,280,000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346,666희석주당이익 0.80원⑵800,000주 × 0.05원⑶(12,000,000원 × 5%) ÷ 4; 40%의 세금 차감⑷이 기간 중에 반희석성(55원[행사가격] > 49원[평균시장가격])이므로 행사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20X1년 2분기기본주당이익 계산원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6,500,000차감: 우선주 배당금(10,000)⑴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6,490,000날짜유통주식수기간 구분가중평균 주식수4월 1일5,200,000 4월 1일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전환480,000 4월 1일 - 5월 31일5,680,0002/33,786,6666월 1일 우선주 전환600,000 6월 1일 - 6월 30일6,280,0001/32,093,333가중평균주식수 5,880,000기본주당이익 1.10원희석주당이익 계산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490,000원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 10,000원⑵ 전환가정효과 10,000원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500,000원가중평균주식수 5,880,000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50,000⑶ 전환우선주600,000⑷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650,000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530,000희석주당이익 1.00원⑴200,000주 × 0.05원⑵200,000주 × 0.05원⑶55원 × 600,000 = 33,000,000원; 33,000,000원 ÷ 60원 = 550,000; 600,000 - 550,000 = 50,000주 또는 [(60원 - 55원) ÷ 60원] × 600,000주 = 50,000주⑷(800,000주 × 2/3) + (200,000주 × 1/3)20X1년 3분기기본주당이익 계산원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000,000 차감: 우선주 배당금(10,000)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99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2,000,000)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1,010,000)날짜유통주식수기간 구분가중평균 주식수7월 1일 - 8월 31일6,280,0002/34,186,6669월 1일 주식매입권의 행사600,000 9월 1일 - 9월 30일6,880,0001/32,293,333가중평균주식수 6,480,000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0.15원중단영업손실 (0.31원)손실 (0.16원)희석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990,000원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10,000원 전환가정효과 10,000원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000,000원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2,000,000원)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 (1,000,000원)가중평균주식수 6,480,000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61,538⑴ 전환우선주200,00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261,538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741,538희석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0.15원중단영업손실 (0.30원)손실 (0.15원)⑴[(65원 - 55원) ÷ 65원] × 600,000 = 92,308주; 92,308 × 2/3 = 61,538주주석: 기준이익(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으로 우선주 배당금만큼 조정된 것)이 양의 금액(즉, 손실이 아닌 이익)이므로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은 반희석효과가 있더라도 중단영업손실에 대한 희석주당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20X1년 4분기기본주당이익 계산원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실(700,000)가산: 우선주배당금(10,000)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710,000)날짜유통보통 주식수기간 구분가중평균 주식수10월 1일 - 12월 31일6,880,0003/36,880,000가중평균주식수 6,880,000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0.10원)주석: 기준이익(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실로서 우선주 배당금만큼 조정된 것)이 부의 금액(즉, 이익이 아닌 손실)이므로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은 희석주당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20X1년 전체기본주당이익 계산원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1,800,000 차감: 우선주배당금(70,000)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1,73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2,000,000)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9,730,000 날짜유통보통 주식수기간구분가중평균 주식수1월 1일 - 2월 28일5,000,0002/12833,3333월 1일 보통주식발행200,000 3월 1일 - 3월 31일5,200,0001/12433,3334월 1일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전환480,000 4월 1일 - 5월 31일5,680,0002/12946,6676월 1일 우선주 전환600,000 6월 1일 - 8월 31일6,280,0003/121,570,0009월 1일 주식매입권 행사600,000 9월 1일 - 12월 31일6,880,0004/122,293,333가중평균주식수 6,076,667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1.93원중단영업손실(0.33원)이익1.60원희석주당이익 계산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1,730,000원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70,000원 연이자율 5% 전환사채의 이자90,000원⑴ 전환가정효과 160,000원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1,890,000원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2,000,000원)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9,890,000원가중평균주식수6,076,667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14,880⑵ 전환우선주450,000⑶ 연이자율 5% 전환사채120,000⑷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584,880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661,547희석주당이익계속영업이익1.78원중단영업손실(0.30원)이익1.48원⑴(12,000,000원 × 5%) ÷ 4; 40%의 세금 차감⑵[(57.125원* - 55원) ÷ 57.125원] × 600,000 = 22,320주; 22,320 × 8/12 = 14,880주 *20X1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평균시장가격 ⑶(800,000주 × 5/12) + (200,000주 × 7/12)⑷480,000주 × 3/12다음은 기업 A가 손익계산서에 주당이익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예시한다. 중단영업손실에 대한 주당금액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20X1년 말 원보통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1.93 중단영업손실(0.33)이익1.60 희석보통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1.78 중단영업손실(0.30)이익1.48 다음의 표는 기업 A의 분기별 주당이익과 연간 주당이익을 나타낸 것으로서 각 분기의 주당이익의 합이 연간 주당이익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을 예시한다. 이 기준서에서 이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⑴이것이 기준이익(우선주배당금 조정 전)이다.
    • ⑵기업 A는 3분기에 중단영업손실 2,000,000원(법인세효과 차감 후) 이 발생하였다.
    • ⑴800,000주 × 0.05원
    • ⑵800,000주 × 0.05원
    • ⑶(12,000,000원 × 5%) ÷ 4; 40%의 세금 차감
    • ⑷이 기간 중에 반희석성(55원[행사가격] > 49원[평균시장가격])이므로 행사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⑴200,000주 × 0.05원
    • ⑵200,000주 × 0.05원
    • ⑶55원 × 600,000 = 33,000,000원; 33,000,000원 ÷ 60원 = 550,000; 600,000 - 550,000 = 50,000주 또는 [(60원 - 55원) ÷ 60원] × 600,000주 = 50,000주
    • ⑷(800,000주 × 2/3) + (200,000주 × 1/3)
    • ⑴[(65원 - 55원) ÷ 65원] × 600,000 = 92,308주; 92,308 × 2/3 = 61,538주
    • 주석: 기준이익(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으로 우선주 배당금만큼 조정된 것)이 양의 금액(즉, 손실이 아닌 이익)이므로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은 반희석효과가 있더라도 중단영업손실에 대한 희석주당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 주석: 기준이익(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실로서 우선주 배당금만큼 조정된 것)이 부의 금액(즉, 이익이 아닌 손실)이므로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은 희석주당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 ⑴(12,000,000원 × 5%) ÷ 4; 40%의 세금 차감
    • ⑵[(57.125원* - 55원) ÷ 57.125원] × 600,000 = 22,320주; 22,320 × 8/12 = 14,880주 *20X1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평균시장가격
    • ⑶(800,000주 × 5/12) + (200,000주 × 7/12)
    • ⑷480,000주 × 3/12
    • 다음은 기업 A가 손익계산서에 주당이익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예시한다. 중단영업손실에 대한 주당금액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 다음의 표는 기업 A의 분기별 주당이익과 연간 주당이익을 나타낸 것으로서 각 분기의 주당이익의 합이 연간 주당이익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을 예시한다. 이 기준서에서 이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 사례는 복잡한 자본구조를

    가진 기업 A의 20X1년도 분기 및 연간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이익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이다. 다른 요소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20X1년 보통주의

    분기별 평균시장가격은 다음과 같다.

    1분기49원
    2분기60원
    3분기67원
    4분기67원
    20X1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65원이다.
    보통주: 20X1년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는

    5,000,000주였다. 20X1년 3월 1일에 보통주 200,000주를 발행하여 현금이 납입되었다.

    전환사채: 20X0년 4분기에 원금

    12,000,000원의 전환사채(만기 20년, 단위당 액면금액 1,000원, 연 이자율 5%)를 액면으로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11월

    1일과 5월 1일에 지급하고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0원당 보통주 40주로 전환할 수 있다. 20X0년에는 전환청구가 없었으며 20X1년

    4월 1일에 전환이 청구되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전환우선주: 20X0년 2분기에 자산 매입거래

    대가로 전환우선주 800,000주를 발행하였다. 전환우선주 1주에 대한 분기별 배당금은 0.05원으로 분기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지급한다. 각 우선주는 1개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20X1년 6월 1일에 600,000주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주식매입권: 20X1년 1월 1일에 5년 안에

    보통주 600,000주를 주당 55원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발행하였다. 이 주식매입권은 20X1년 9월 1일에 모두 행사되었다.

    옵션: 20X1년 7월 1일에 10년 안에

    보통주 1,500,000주를 주당 75원에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발행하였다. 옵션의 행사가격이 보통주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므로 20X1년에

    행사된 옵션은 없다.

    세율: 20X1년의 세율은 40%이다.
    20X1년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손실)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1분기5,000,000

    5,000,000
    2분기6,500,000 6,500,000
    3분기1,000,000 (1,000,000)
    4분기(700,000)(700,000)
    전체11,800,000 9,800,000
  • 20X1년 1분기
    기본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5,000,000
    차감: 우선주배당금(4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4,960,000

  • 날짜유통주식수기간 구분가중평균
    주식수
    1월 1일 - 2월 28일5,000,0002/33,333,333
    3월 1일 보통주 발행200,000  
    3월 1일 - 3월 31일5,200,0001/31,733,333
    가중평균주식수  5,066,666
    기본주당이익  0.98원
    희석주당이익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4,960,000원
    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40,000원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이자 90,000원 
    전환가정효과 13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5,090,000원
    가중평균주식수 5,066,666
    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 
           전환우선주800,000 
    연이자율 5% 전환사채 480,00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1,280,000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346,666
    희석주당이익 0.80원
  • 20X1년 2분기
    기본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6,500,000
    차감: 우선주 배당금(1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6,490,000
    날짜유통주식수기간 구분가중평균
    주식수
    4월 1일5,200,000  
    4월 1일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전환480,000  
    4월 1일 - 5월 31일5,680,0002/33,786,666
    6월 1일 우선주 전환600,000  
    6월 1일 - 6월 30일6,280,0001/32,093,333
    가중평균주식수  5,880,000
    기본주당이익  1.10원
    희석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490,000원
    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 10,000원 
    전환가정효과 10,000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6,500,000원
    가중평균주식수 5,880,000
    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50,000 
           전환우선주600,00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650,000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530,000
    희석주당이익 1.00
  • 20X1년 3분기
    기본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000,000
    차감: 우선주 배당금(1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99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2,0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1,010,000)
    날짜유통주식수기간 구분가중평균
    주식수
    7월 1일 - 8월 31일6,280,0002/34,186,666
    9월 1일 주식매입권의 행사600,000  
    9월 1일 - 9월 30일6,880,0001/32,293,333
    가중평균주식수  6,480,000
    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0.15원
    중단영업손실  (0.31원)
    손실  (0.16원)
    희석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990,000원
    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10,000원 
    전환가정효과 1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000,0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 (2,00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 (1,000,000원)
    가중평균주식수 6,480,000
    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61,538 
           전환우선주200,00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261,538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741,538
    희석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 0.15원
    중단영업손실 (0.30원)
    손실 (0.15원)
  • 20X1년 4분기
    기본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실(700,000)
    가산: 우선주배당금(1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

    (710,000)
    날짜유통보통

    주식수

    기간 구분가중평균

    주식수

    10월 1일 - 12월 31일6,880,0003/36,880,000
    가중평균주식수  6,880,000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실

    (0.10원)

  • 20X1년 전체
    기본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1,800,000
    차감: 우선주배당금(7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1,730,000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2,000,00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9,730,000
    날짜유통보통
    주식수
    기간구분가중평균
    주식수
    1월 1일 - 2월 28일5,000,0002/12833,333
    3월 1일 보통주식발행200,000  
    3월 1일 - 3월 31일5,200,0001/12433,333
    4월 1일 연이자율 5% 전환사채 전환480,000  
    4월 1일 - 5월 31일5,680,0002/12946,667
    6월 1일 우선주 전환600,000  
    6월 1일 - 8월 31일6,280,0003/121,570,000
    9월 1일 주식매입권 행사600,000  
    9월 1일 - 12월 31일6,880,0004/122,293,333
    가중평균주식수  6,076,667
    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1.93원
    중단영업손실(0.33원)
    이익1.60원
    희석주당이익 계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 11,730,000원
    가산: 전환가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선주 배당금70,000원 
           연이자율 5% 전환사채의 이자90,000원 
    전환가정효과 16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11,890,0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2,000,000원)
    전환가정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9,890,000원
    가중평균주식수6,076,667
    가산: 전환가정시의 증분 주식  
           주식매입권14,880 
           전환우선주450,000 
           연이자율 5% 전환사채120,000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584,880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6,661,547
    희석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1.78원
    중단영업손실(0.30원)
    이익1.48원
  •  20X1년 말
     
    보통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1.93
    중단영업손실(0.33)
    이익1.60
    희석보통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1.78
    중단영업손실(0.30)
    이익1.48
  •  1분기2분기3분기4분기전체
     
    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손실)0.98 1.10 0.15 (0.10)1.93
    중단영업손실--(0.31)-(0.33)
    이익(손실)0.98 1.10 (0.16)(0.10)1.60
    희성주당이익     
    계속영업이익(손실)0.80 1.00 0.15 (0.10)1.78
    중단영업손실--(0.30)-(0.30)
    이익 (손실)0.80 1.00 (0.15)(0.10)1.48

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3년에 주당이익IAS 33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주당이익IAS 33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직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에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3
  • IASB의 의도는 주당이익IAS 33이 정한 주당이익의 결정과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주당이익IAS 33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의 표시

문단 BC4
  • 2002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제시할 때, 주당이익은 연결 정보에 기초하여서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개정 전 주당이익IAS 33문단 2와 3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5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두 가지 주당이익 수치(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주당이익과 연결재무제표의 주당이익)의 표시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문단 BC6
  • IASB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유용하므로 이러한 선택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연결재무제표(재무제표나 주석)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문단 BC7
  • 공개초안에서는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 주식으로 결제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에 근거하여 잠재적 보통주식수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만일 발행자가 확립된 형태의 실무관행이나 공표된 정책에 따라 행동하였거나, 발행자가 결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방식을 다른 당사자에게 암시하는 의사표시로서 충분히 구체적이고 통용되는 그 의사표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발행자가 주식발행 이외의 방식으로 결제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제시된 가정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문단 BC8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다수는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에 대해 제안된 회계처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반증가능한 가정의 개념을 철회하고 이 기준서에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4호(SIC 24) ‘주당이익: 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기타 계약(Earnings per Share-Financial Instruments and Other Contracts that May Be Settled in Shares)’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SIC 24는 보통주 발행을 유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을 잠재적보통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문단 BC9
  • 비록 제안된 회계처리가 몇몇 유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요구하는 내용, 예를 들면 미국 SFAS 128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에 정합할 수 있지만, IASB는 반증가능한 가정의 개념은 명시된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FASB는 이러한 차이점을 IASB와의 공동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문단 BC10
  • 공개초안은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대하여 다음의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 ⑴잠재적보통주식수는 잠재적보통주가 유통된 기간으로 가중한 잠재적보통주식수의 누적중간기간 가중평균이 아니고(즉 중간기간에 보고된 희석주당이익 정보와는 상관없이) 각 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잠재적보통주식수의 누적중간기간 가중평균이다.
  • ⑵잠재적보통주식수는 누적중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중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⑶조건부발행보통주는 누적보고기간 초부터(해당 회계기간에 조건부발행보통주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일부터)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조건이 충족된다면)되는 것이 아니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조건부발행보통주가 포함된 중간기간으로 가중평균한다.
문단 BC11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다수는 제안된 희석주당이익의 누적중간기간 계산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제안된 접근법에 반대하는 가장 유의적인 논거는 제안된 희석주당이익 계산법은 분기나 반기 기준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같이 보고를 자주하는 기업과 연차기준으로만 보고하는 기업이 서로 다른 누적중간기간 희석주당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절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문단 BC12
  • IASB는 중간재무보고 빈도에 따라 보고되는 주당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중간재무보고IAS 34는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단 BC13
  • IASB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 즉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였거나 주당이익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주당이익IAS 33의 적용을 받는 기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그러나 중간재무보고IAS 34는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는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정부 및 회계관련기구가 규정하는 것이고 국가별로 다르다.
문단 BC14
  • 비록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하여 제안된 접근법이 미국 SFAS 128과 정합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중간재무보고IAS 34와 일관되지 않으며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를 규정할 수 없다고 IASB는 결론지었다. 미국 FASB는 문단 BC9에 명시된 회계논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도 IASB와의 공동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 밖의 변경사항

문단 BC15
  • 개정 전 주당이익IAS 33이 발표된 이후 특히 이 기준서를 복잡한 자본 구조와 약정에 적용하는 경우 그 실무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IASB는 개정 전 주당이익IAS 33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좀 더 복잡한 문제의 사례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추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에는 조건부발행보통주, 종속기업ㆍ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잠재적보통주, 참가적 지분상품, 매도풋옵션 및 매입 풋옵션과 콜옵션의 영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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