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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13 · 2009-08

자산 손상

|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손상 검사시 할인율 결정 ▪ 관련기준 : IAS 36 ▪ 결정일 : 2009. 8. 14.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해 영업권을 3개의 현금흐름창출단위(CGU)에 배분하였으며, CGU의 회수가능금액을 사용가치로 하기로 함. 동 CGU에 대한 할인율을 시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아, 회사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할인율을 추정함
◦ 회사는 할인율 결정시 투입변수로서 부채비용 계산시, 발행된 부채에 대한 회사 고유의 평균 신용 스프레드를 조정한 무위험이자율을 사용
◦ 은행은 최근에 회사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신용스프레드를 확대하지 않았으며, 확대할 계획도 없음. 회사는 현재 추가적인 자본조달계획이 없고, 2010년 이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2008년 손상검사시점에 적용할 신용 스프레드로서, 발행된 부채에 대한 신용스프레드 보다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해 더 높아진 신용 스프레드를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봄
◦ 그러나, 회사는 만약 회사가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했더라면, 새로운 자금에 대해 적용될 신용 스프레드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적용된 할인율은 관련 요소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할인율 계산은 IAS 36의 요건을 전적으로 준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6 문단 55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될 할인율은 (a)화폐의 시간가치 및 (b)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함
◦ 문단 56에서 명시한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 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로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발생시기 및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임
◦ IAS 36 문단 BCZ 54에서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기업 자체의 추정을 하되 할인율에는 가능한 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IAS 36 문단 BCZ 53 (a)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의 후속측정치를 산출할 경우에도 역사적 이자율이 아닌 현재 유효한 이자율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는 경영진이 자산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 유효한 경제적 조건에 근거하기 때문임
󰏚 따라서, 감독당국은 할인율 결정시 투입변수는 화폐의 시간가치 및 자산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현행 신용스프레드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
◦ 그러므로 회사가 추가적인 자금조달 의도가 없다는 점과는 상관없이, 신용스프레드는 자산손상검사 시점에 적용되는 현행 시장평가를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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