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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3 · 2009-04

자산 및 부채의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8. 6. 30. ▪ 쟁점분야 : 자산 및 부채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9. 4. 2.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아시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부채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폐쇄형 펀드임
◦ 펀드의 투자 목적은 증권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인 자본수익을 얻는 것이며, 단기 거래에 참여할 의도가 없음을 투자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음
◦ 재무상태표에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유동으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유동으로 분류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IAS 1의 상세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의 문단 60에서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문단 61에 따르면,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다음의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함
(a)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와
(b)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 문단 66에 따르면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
(a)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음
(b)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c)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함
(d)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님
󰏚 회사는 유․무형자산 및 장기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기타 자산을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함
◦ 회사는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유동․비유동 표시법을 채택하였다고 설명

  • 투자상품은 인지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 투자상품은 거래목적으로 구입되지 않았으며
  • 투자 포트폴리오의 77% 이상이 1년 이상 전에 구입되었음
    󰏚 감독당국은 회사의 분류에 동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상품을 유동자산으로 표시한 것은 IAS 1 문단 66~67의 내용과도 맞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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