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 6. 30. ▪ 쟁점분야 : 자산 및 부채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9. 4. 2. |
Ⅰ.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아시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부채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폐쇄형 펀드임
◦ 펀드의 투자 목적은 증권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인 자본수익을 얻는 것이며, 단기 거래에 참여할 의도가 없음을 투자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음
◦ 재무상태표에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유동으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유동으로 분류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IAS 1의 상세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1의 문단 60에서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문단 61에 따르면,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다음의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함
(a)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와
(b)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 문단 66에 따르면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
(a)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음
(b)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c)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함
(d)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님
회사는 유․무형자산 및 장기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기타 자산을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함
◦ 회사는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유동․비유동 표시법을 채택하였다고 설명
- 투자상품은 인지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 투자상품은 거래목적으로 구입되지 않았으며
- 투자 포트폴리오의 77% 이상이 1년 이상 전에 구입되었음
감독당국은 회사의 분류에 동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상품을 유동자산으로 표시한 것은 IAS 1 문단 66~67의 내용과도 맞지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