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6. 12. 31. ▪ 쟁점분야 : 현금흐름표 ▪ 관련기준 : IAS 7 ▪ 결정일 : 2008.6.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매각 관련 비현금 요소를 연결 현금흐름표상 현금거래로 표시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의 매각과 관련한 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음
◦ A사는 종속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종속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대출채권은 더 이상 내부거래로 제거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됨
- 이러한 거래는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이 연결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로 분류
◦ 종속회사의 매각대가로 받은 총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보고하였으며(처분 당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이 아님), 처분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A사는 비현금 요소 관련 거래를 현금흐름표상 현금거래로 표시하였는바, IAS 7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7을 따르지 않을 결과로 A사는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과대계상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과소계상되었음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IAS 7의 문단 16, 42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처분 당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IAS 7 문단 40d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즉 지배력을 상실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 부채의 총액을 공시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