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910-02 · 2009-12

금융상품-위험회피 회계

| ▪ 회계결산일 : 2009.11.30. ▪ 쟁점분야 : 금융상품 - 위험회피 회계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12.20.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7, 2008 회계연도에 회사의 스왑계약 중 일부가 IAS 39 문단 88의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로 처리될 자격을 얻게 됨
◦ 동 스왑계약은 변동금리부채에 대한 미래이자지급의 변동성을 헷지할 목적으로 체결
◦ 스왑은 양 년도 모두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
󰏚 2009년 11월말에 회사는 위험회피관계를 취소하였고, 스왑계약을 청산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구성된 위약금을 지불함

  • 헷지기간 동안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 헷지기간 동안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았던 부분
    󰏚 회사는 2009.11.30. 종료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스왑거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표시하는 데에 IAS 39를 적용하기 않기로 결정함(스왑 누적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기로 함)
    ◦ 회사에 따르면, IAS 39 문단101(a)의 적용은 재무제표의 목적(회사의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표시)과 상충됨
    ◦ 따라서 회사는 IAS 1 문단 19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중략)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에 따라 IAS 39의 일부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위약금 전체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함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중략)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한다.

Ⅱ. 감독당국의 결정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여 스왑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 [IAS 39 문단 101(a)]
◦ 감독당국은 스왑으로부터의 누적손익을 예상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할 것을 제시하는 IAS 39를 따르지 않기 위해 IAS 1 문단 19를 근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며,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함 [IAS 39 문단 101(a)]
󰏚 이에 따라 회사는 계약 종료일에 스왑부채 공정가치에 대한 현금지급액(위약금)을 인식하여야 하는 바, 이는 스왑계약 종료일 현재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했던 스왑의 누적손익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함
󰏚 또한 동 사례는 개별 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가 실질을 호도하여 개념체계에 명시된 재무제표의 목적과 충돌하게 되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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