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비금융자산의 손상 ▪ 관련기준 : IAS 36 ▪ 결정일 : 2009.12. |
Ⅰ.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부동산 투자·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말 현재 쇼핑센터 투자가 회사 총 투자의 주요 부분을 차지
◦ 회사는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기존 쇼핑센터 매입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발활동은 회사 영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투자부동산의 취득은 주로 투자부동산을 소유한 쉘컴퍼니의 취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지방세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효과를 도모
- 통상 쉘컴퍼니를 통하여 자산가치 증대로 인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
‘회사의 목적대로 운영 가능한 쇼핑센터’란, 중앙 관리부문의 존재, 청소·유지보수와 같은 운영용역 계약, 세입자와의 리스계약으로 특징지어짐
◦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쇼핑센터들은 한 소유주의 사업들로서 개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쉘컴퍼니는 IFRS 3에서 정의하는 ‘사업(business)’을 보유하므로 회사와 감독당국은 쉘컴퍼니의 취득을 사업결합으로 분류가능하다고 봄
쉘컴퍼니 지분 100%에 대한 회사의 인수대가는 통상 운전자본이 조정된 부동산의 공정가치, 장기부채의 공정가치, 이연법인세부채를 고려하여 계산됨 - 동 사례에서는 운전자본과 장기부채는 고려하지 않음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되었으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세무기준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는 IFRS 3에 따라 명목금액으로 계상됨
◦ 회사는 투자부동산 취득 후 재평가모형을 적용
회사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추가정보를 제공함
이연법인세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권은 그 이연법인세부채가 영업권 최초 인식금액보다 낮아질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임
◦ 만약 이연법인세부채가 영업권과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손상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된 영업권보다 낮아지면 회사는 영업권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차이를 손상으로 인식
회사는 회사 영업권의 대부분이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회사의 영업권 관련 회계처리는 업계의 통상적인 회계처리임을 설명
Ⅱ. 감독당국의 결정
회사는 회수가능 영업권 금액의 측정 근거(즉, 순공정가치인지 또는 사용가치인지)와 그 근거가 어떠한 가정에 기초하였는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IAS 36 문단 134를 위배
◦ 또한, 회수가능 영업권 금액의 측정은 매각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순공정가치)를 근거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결합을 통한 투자부동산 취득으로부터 인식한 영업권은, 통상적으로 IFRS가 이연법인세부채를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발생함
◦ IFRS는 이러한 불일치를 인지(IAS 36 문단 BCZ86-89)하고 IAS 12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결론 내림
-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음
투자부동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공정가치는 보통 사업결합의 매수가격에 반영되어 있음
◦ 이러한 매수가격과 IFRS 3*에 따라 인식하는 금액 간의 차이는 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으로 인식됨 - 이연법인세 측정에 대하여 IAS 12의 원칙을 따름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됨 [IAS 36 문단 80]
◦ 최소한 1년마다 정기적으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과 비교되며, 이 비교금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 손상은 영업권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그 후에는 투자부동산 금액에 배분됨 [문단 104]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매각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 중 큰 금액임
◦ 사용가치는 세전측정금액이므로,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인식된 영업권을 취득일에 직접 제거하여야 함
순공정가치는 이연법인세를 고려한 세후측정금액임
◦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측정할 때 이연법인세부채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거래비용 또한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매수자는 세금위험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임 [IAS 36 문단 78]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감독당국은 영업권 손상검사가 회사가 근거로 한 ‘이연법인세부채의 명목금액과 영업권의 차이’ 보다는 순공정가치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음
◦ 또한 회사 재무제표에는 ‘영업권 손상과 관련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측정에 이연법인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공시되어야 함